아파트 발코니가 돈 되는 이유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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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июн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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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6

  • @user-cw4yv2xh7e
    @user-cw4yv2xh7e Год назад +53

    저는 발코니 있는 집이 더 좋더라구요. 특히 지금같이 비 많이 올때 시원하게 창문 열어둬도 방에 비가 들치지 않으니 좋아요. 태풍불떄도 더 안전한 느낌이고 무더위에도 해가 한번 걸러서 들어오니 덜 덥구요.

    • @user-wt9ut2fn2u
      @user-wt9ut2fn2u Год назад

      대신 일조량이 줄죠

    • @GJH-fm8re
      @GJH-fm8r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wt9ut2fn2u 한옥기준 발코니가 있으면 처마 역할을 하죠. 발코니가 없으면 일조량이 과합니다. 남향집이나 동향집이 아닌 집이면 발코니가 없는게 좋겠네요.

    • @user-gj3tx6ou5t
      @user-gj3tx6ou5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GJH-fm8re21:10

    • @inhoryu
      @inhory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향집은 발코니 없으면 너무 뜨거워요. 에어컨 없으면 벽이 뜨거워 못 살아요. 남향은 발코니 확장 안 한 집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발코니 넓고 확장 안 한 집들은 더울 때 앞뒤 창문 열어두면 시원해서 에어컨 거의 필요없어요.

  • @funzilim5828
    @funzilim5828 Год назад +10

    장순원 기자님께서
    계속 베란다, 발코니 혼용해서 말씀하시네요.
    ㅎㅎ

  • @JH-dd5ej
    @JH-dd5ej Год назад +53

    이프로 각하 빵 터졌습니다 ㅋㅋㅋ

  • @user-rx8ru7ck4w
    @user-rx8ru7ck4w Год назад +14

    신축 아파트에 발코니가 없어지면서 방하나가 창고로 쓰임. 발코니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xerossxify
    @xerossxify Год назад +3

    오늘 이프로님 에게 완전 공감함

  • @sooshin3569
    @sooshin3569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rchitectsh2534
    @architectsh2534 Год назад +10

    한국에 건축법은 특히 아파트관련된 법규정들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용되는 법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들이 대부분 이프로님 임자 말씀처럼 어이없이 결정된경우가 많구요. 주택관련 건축법과 분양관련한 법(분양가 상한제 등)의 변천사가 우리나라 아파트상품의 변천사로 직결되구요. 이런사안들을 좀더 파보시면 우리가 사는 집에대해서 더 유익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 @belluttti
    @belluttti Год назад +6

    안전을 희생한 대가는 한반도에 재난이 일어났을때 다 갚을거임
    발코니 제거는 안전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잘 보여주는 사례

  • @Forever_H.O.T.
    @Forever_H.O.T. Год назад +22

    언더스탠딩 할 때는 이프로님이 계셔야되요ㅋㅋㅋ가끔 안보이시면 너무 허전해요

  • @LEEkyouho
    @LEEkyouho Год назад +7

    그래서 2001-2009년 준공아파트가 구조가 최고죠(법률 적용이 사업인가기준이라 아파트 단지마다 기간이 다름) 그리고 광폭발코니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직결, 커뮤니티 규모, 슬라브 두께, 평면도 면적 측정기준 등등 여러 요소가 하모니를 이뤄 2002-2009년 준공 아파트가 최강입니다.

    • @LEEkyouho
      @LEEkyouho Год назад +1

      @@user-tt6zj3xp2w 진실의 케바케는 있겠죠. 근데 연도별로 관련법이 다른데 그런 기준과 연도별 시장트렌드상 선호했던 방식등을 종합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진설계, 수도관재질(녹물), 주차장연결방식, 광폭발코니, 안목치수, 소방통로, 슬라브두께, 단열성능(에너지 절약설계) 등등 기준이 많죠. 층간소음에서 가장 이슈가되는 슬라브두께가 2003년에 강화된 법령이 적용되는데 아파트 특성상 행정처리(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등 다양한 단계가 있죠)가 언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같은 준공연도라도해도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대체로 2003년까지 점점 좋아지다가 2010년부터 안좋아집니다. 항목에 따라 무조건 최신연식이 좋은 것도 있고(ex 지하주차장), 오래된게 좋은 것도 있고(70년대 아파트의 층간소음 적은건 장점이고 이때 아파트는 너무 튼튼해서 재건축에 방해되기까지...), 시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있죠

    • @lollipop-tt3mi
      @lollipop-tt3mi Год назад +1

      @@user-tt6zj3xp2w 거의 80퍼이상 이얘기 맞음. 층간소음 최고임. 그때 연식들 아파트가.. 광폭가져가는대신...시공사의 원가절감을 광폭과 바꾸는 시츄에이션

  • @jamesmadison5241
    @jamesmadison5241 Год назад +3

    왜 70년대 84로 상한선을 뒀을지 짱구를 좀만 굴려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당시 자원도 없고 못살던 시절이고 인구는 급격히 팽창하던 시절이다. 그러니 넓은 평수 집 1채 짓는 것보단 적당한 평수 집 2채 짓는 게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던 시기였던 거다.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영끌해서 아둥바둥 발전해 나가던 시절에 나온 규제를 그간 그대로 둔 게으른 후대 정치인들이 문제다.

  • @user-to2sk7ye7u
    @user-to2sk7ye7u Год назад +15

    언더스탠딩엔 역시 이프로 ㅋ

  • @usa0201k
    @usa0201k Год назад +2

    이 프로님 얘기가 다 맞네요

  • @KW-zb3sf
    @KW-zb3sf Год назад +8

    30평은 사실 한 2명 살기 좋은 공간.. 4식구면 그래도 45평 52평은 되어야 좀 넉넉함

    • @dlqudwn25
      @dlqudwn25 Год назад +3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입주 후 3달이면 30평이나 40평이나 비슷하게 인식함. 기분탓인 경우가 많음

    • @KW-zb3sf
      @KW-zb3sf Год назад +2

      @@dlqudwn25 하하 그래도 40평대는 좀 다르더라구요..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3~4인이 살려면 50평은 되어야 살만하다라고 들었어요.... 인구가 부족한게 맞는건지.... 이럴 땐 의아해져요....

  • @user-jx7vk2cv1v
    @user-jx7vk2cv1v Год назад +11

    긴급하게 대피 해야할 방화선과 추위를 막아주는 구조공간 개념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모두 주거 공간으로 개조 했다면 긴급하재 발생이 있으면 방화벽이 없어져 화기가 고스란히 윗집으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거 공간으로 개조는 금지 해야 한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다. 홀벽 보다 이중벽이 난방비를 절약 할수가 있다.

  • @byounghyunkmoon7086
    @byounghyunkmoon7086 Год назад +1

    유익 재밋어요 발코니 사연
    시니컬 이프로 ㅋㅋ

  • @mjin6614
    @mjin6614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프님

  • @namubag2224
    @namubag2224 Год назад +7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감사~~~
    어른들의 지식채널

  • @user-nc9jk3jw6k
    @user-nc9jk3jw6k Год назад +5

    어차피 한자말이지만 정식명칭은 ^노대^ 입니다
    2부도 충실하게 시청합니다 ^-^
    단열 수납 공간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할 대피공간입니다
    심지어 요즈음은 건축 처음부터 발고니확장형으로 설계(허가)가 가능합니다
    1.5 미터 돌출이 아니라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면적을 허용하므로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2개면만 허용합니다
    3면 4면 아닙니다

    • @user-nc9jk3jw6k
      @user-nc9jk3jw6k Год назад +1

      1.5미터가 돌출되기 보다는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하는 면적을 허용하므로
      들쭉날쭉 가능합니다
      어디는 1.8을 어느면은 1.2를 곺하여 피해갑니다

    • @user-nc9jk3jw6k
      @user-nc9jk3jw6k Год назад +1

      제가 아는 이유는
      80년대 후반 유행처럼 번지던 발코니 샷시창을 달고 난 후
      재산세가 엄청 부과되고
      이에
      아줌마부대들의 대대적인 실력행사(일명데모)로
      시작도었다는 썰이 ᆢ

  • @belltones
    @belltones Год назад +5

    참 안타갑네요 만든 이유도 모르고 있네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화제나면 연기 약간만 나도 연기 꽉차요
    피할곳이 없습니다. 복도로도 못나가고요
    피할곳은 발코니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네요
    한때 발코니 타고오는 도둑과 내돈주고산 면적이란 인식에
    샷씨넣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소방법상 불가능한 것을 너무 개조를 해버려 것을 허용해주었군요
    그런데 저거 다시 원래대로 발코니로 만들어야 안전해 집니다.
    그말이 없는 것보니 설계이유조차 모르고 있네요.

  • @user-mm9uv7fl9q
    @user-mm9uv7fl9q Год назад +4

    일조권과 동간거리는 발코니 끝에서 적용합니다

  • @user-jz8in6vq1x
    @user-jz8in6vq1x Год назад +4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도 말이안되는거죠 우리나라 이상한것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합법화)해주면서 이상하게 계속 꼬이는거죠

  • @user-ni5wy1xq6m
    @user-ni5wy1xq6m Год назад

    그렇군요

  • @user-di7ix5xe6l
    @user-di7ix5xe6l Год назад +2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설계상으로 보면 불법 건축이라 하던데…

  • @dbstjrdufrotpRl
    @dbstjrdufrotpRl Год назад +1

    15:45 용적율=> 건폐율로 수정

  • @damijung395
    @damijung395 Год назад +2

    발코니도 문제고 공용면적도 문제고 부동산 세금도 문제고 상속세도 문제고 그냥 하나부터 백까지 다 문제임

  • @user-jr2mg9bn8g
    @user-jr2mg9bn8g Год назад +2

    국평이란제도를없애야함

  • @user-11241
    @user-11241 Год назад +2

    층간소음 특집 좀 해주세요

  • @usa0201k
    @usa0201k Год назад +2

    국평 기준 만들 당시 바닥에 이불 펴서 자고 낮 되면 치우고 그럴 땐데 이젠 거의 다 침대생활 하니 이젠 방 사이즈도 더 넓어져야 하니 국평 기준도 바꿔야죠

    • @grx1988
      @grx19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뀌면머함? 지금 국평 살돈없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ㅋㅋ

  • @AS-kt3uv
    @AS-kt3uv Год назад +3

    임자 이야기 할때 빵 터졌어요 ㅋㅋㅋ

  • @user-ri2jr3jk6y
    @user-ri2jr3jk6y Год назад +2

    근데 대피통로.. 무시하고 확장이면. 사고시 보험 적용이 어찌되는거지

  • @younjungs
    @younjungs Год назад +7

    요새 내 최애! 언덩스탠딩 좋아요!!^^

  • @user-sy8hn4xi2s
    @user-sy8hn4xi2s Год назад +6

    이기자님 성대모사 넘 귀여우심 ㅋ

  • @user-ld2wt3em7l
    @user-ld2wt3em7l Год назад +2

    발코니확장비를 왜받는지
    돈이 그렇게 더드는것도 아닌듯

  • @mensa2030
    @mensa2030 Год назад +4

    이프로는 제목을 기가막히게 뽑음...

  • @Vivalarealvida
    @Vivalarealvida Год назад +3

    평수에 따른 세금처리늠 이상하기는 함

  • @lollipop-tt3mi
    @lollipop-tt3mi Год назад +2

    아파트 연식에 따른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특집 만들어주셨음 더 좋을듯합니다.
    벽체면적 포함. 제외. 보통 전용면적 산정기준도 법이 바뀐 역사를 파헤쳐주세요

    • @grx1988
      @grx19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본인이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바로 나오는데;;;

  • @dannyasia6273
    @dannyasia6273 Год назад +2

    85미터에서 120정도로 기준을 올려야죠. 서로 규제해서 같이 불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dlqudwn25
      @dlqudwn25 Год назад +1

      면적과 무관하게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면적이 아닌 분양가 기준이 나을듯 합니다.

  • @seoulsuwon1207
    @seoulsuwon1207 Год назад

    16:48 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곸ㅋㅋㅋㅋ

  • @singlegrampus
    @singlegrampus Год назад +2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정의에 대해서 한국에서 매우 혼동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타국가에서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 정의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또 이와는 별개로 일반인들이 혼동스럽게 용어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장순원 기자님이 설명한 용어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발코니의 어원인 이탈리아어 balcone는 들보를 연장해서 건축물 외벽 밖으로 발판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로 나가서 바람을 쇠거나 전경 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건축법 상에도 이와 정의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국 건축법에는 이것이 묘하게 베란다의 정의와 뒤섞입니다. 그러면 베란다는 포르투갈어 varanda에서 온 것으로 구조적으로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인데 발코니와 다른 것은 건축물 외장 벽 밖에 경량 구조물로 "유리"(어원상 관련이 있음), 아크릴판 등으로 덮어 외부환경과 분리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온실처럼 외부환경으로부터 차폐되도록 만들지 않은 것은 베란다가 아니라 아래층 지붕위에 만들어진 구조일지라도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한국의 건축법과 그 시행령상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은 건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베란다의 정의에 모순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발코니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것이 바로 베란다인데 말이죠. 또 발코니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거실 확장 시공을 해서 창으로 닫을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상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건축법의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 @user-jr2mg9bn8g
    @user-jr2mg9bn8g Год назад +1

    이제 정상화 시켜라 기만적인 행정하지말고

  • @micael2005
    @micael200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발코니가 넓었던 2000년대 초반 아파트가 뭔가 더 맘이 편했던 것 같네요.
    발코니 넓은 집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 다 확장된 곳에 살아보니 장단점이 있지만 맘 편한건 발코니 확장이 안된 아파트였던 것 같네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구요. 발코니가 넓은 아파트는 필요시 폴딩도어로 교체해서 봄여름가을에 넓게 쓰고 겨울에 닫고 생활하는 것도 방법인 듯 싶습니다.

  • @t20c29
    @t20c29 Год назад +2

    자동차세도 배기량으로 정하지 않나?

  • @user-ri4dr5yp7q
    @user-ri4dr5yp7q Год назад +1

    진짜 이것도 말도 안되는건데... 다들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꼼수

  • @damijung395
    @damijung395 Год назад +4

    26:50 그냥 건축사 좋은 일만 시키는 일... 발코니 작으면 그만큼 원가 절감. 오세훈...

  • @usa0201k
    @usa0201k Год назад +1

    도대체 언제적 국평 기준인지

  • @mjeong6813
    @mjeong6813 Год назад +1

    그렇네요 85이하가 20억,30억 주택이 국민주택인지?오늘도 잘 봤습니다

  • @user-we3wt7ff6n
    @user-we3wt7ff6n Год назад

    지차체마다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의 규정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 발코니확장, 인동간격, 동조합등의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즘 아파트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규정에 누락된 부분의 해석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센트브 부여등으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1. 발코니 확장의 유무와 인동간견/일조권은 상관없습니다 : 건축물의 일조권과 동간인동간격은 건축물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발코니 확장의 유무는 일조권과 인돈간격 즉 단지배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단지배치및 인동거리가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북방향 이격은 지적상 북향의 직각방향에서만 이격하면 되며, 인동 간격의 경우 채광창 방향의 직각으로 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예전에 지어진 남향의 아파트 보다 지금의 남향방향의 45"정도의 사선방향의 배치가 될
    경우 정북및 인동간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려는 의지의 산실입니다.)
    2.3면발코니의 유니트가 유리하다: 상기의 사항은 지자체와 미리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지체체마다 3면 발코니를 허용하지 않고 2면 발코니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가 심의상태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3.오래전 기억을 끄집어 낸 것이기에 지금의 주택법과 상이할수 있습니다.

  • @GO-yb9dl
    @GO-yb9dl Год назад

    와 관련 의문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 @andy-dl5qz
    @andy-dl5qz Год назад

    이건 표때문이죠 전국아파트 중위가격 427만/m2 밖에 안합니다 85정도는 3억 6천인데 기준이 3억 6천이면 서울은 물론 경기도 대부분지역에서도 저가격보다는 비쌉니다 수도권 2500만명중 80퍼 90퍼가 해당안되면 그 정치인 다음에 선거 나올수있겠습니까 면적기준으로 해야 작은 아파트 사는사람은 해당되고 발코니로 확장해서 쓰면 30평은 넘는다 이렇게 해야 놔두고 살지

  • @s5shilla181
    @s5shilla181 Год назад +4

    국토부 직원은 17평, 비확장 주택에 강제 거주 시켜야 뭐라도 할 듯.

  • @user-wl3qc7js2o
    @user-wl3qc7js2o Год назад

    지금 확장이 없는 땅에 지은것도 아니고 합법화 한다고 서민이 못사는건 아닙니다.

  • @jihongmin0616
    @jihongmin0616 Год назад +1

    진짜 우리나라제도 엉망진창이네요 ㅋㅋㅋ

  • @tmcsjkim
    @tmcsjkim Год назад

    집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 @user-qs6ew5ll6s
    @user-qs6ew5ll6s Год назад +13

    전용84 전용59. 진짜 없애야 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이프로님 의견 완전 공감합니다
    집이 다 똑같이 생기게 된 이유~

  • @user-nl5zf3ij5t
    @user-nl5zf3ij5t Год назад +4

    인동거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전달을 하신것 같습니다. 인동거리는 건물의 가장 외벽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soonwonjang1889
      @soonwonjang1889 Год назад +2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좀 더 알아보니 말씀하신게 정확합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부터의 거리가 정의여서요. 외벽창문선이 맞네요. 제가 방송에서 용적률이나 인동거리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발코니가 내부화하더라도 동간 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ineeee24
    @ineeee24 Год назад

    평당가가미쳤으니 발코니를 쓰는거지----선택여지가없는거야사실상

  • @user-ts2xp2fg8v
    @user-ts2xp2fg8v Год назад

    일본집에 비교하면 궁전이다.

  • @kimjch7508
    @kimjch7508 Год назад

    오세훈이 나쁜 정책을 썼네..
    전용면적에 넣으면 실질 아파트값이 올라 간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허가해 주면서 실질아파트값 올랐다.

  • @enter_s133p.xi14
    @enter_s133p.xi14 Год назад +2

    세훈씨 정책은 이름지우고 보면 민주당 정책임.

  • @KW-zb3sf
    @KW-zb3sf Год назад

    좁은집 지긋지긋하다...
    좀 넉넉하게 살자

  • @user-ld2wt3em7l
    @user-ld2wt3em7l Год назад +2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폐지...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인 가구면 원래 전용 84보다 커야 널널하다던대....

    • @grx1988
      @grx19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클수록 널널하지 그걸 말이라고;;

    •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grx1988 못 알아들음?

  • @user-uf3vb6bi5s
    @user-uf3vb6bi5s Год назад +7

    발코니법규 하나 못고치고 10년 넘게 이 지경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거지요 . 언론은 건축사 이익에나 앞장서고 이런거는 심도있게 안다뤄.

    • @sajaeil9939
      @sajaeil9939 Год назад +1

      모든것들이 있는것 힘있는것들 위주로 만들어 지는듯 서민들은 그사기꾼들 월급 세금으로 밪디느라 개고생인데

    • @dlqudwn25
      @dlqudwn25 Год назад

      토건세력이 부패해서 온갖 부조리가 연일 발생하고 그걸 수사해야 할 검찰은 그쪽 편이고 검사가 2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봤어도 건축자재 빼돌린 건설사 잘못했다고 한건 못 봄.
      자정작용이 없는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썩으면 누가 검찰을 수사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철저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인데 공수처 반대하는 세력이 가장 부패한 세력이지.
      문제는 그런 부패 끝판왕 집단의 수장이 대선후보로 나오면 견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데 후보로 내세운 빨간당도 문제지만 시민이 그것을 고려해서 안 뽑아야 하는걸 뽑은 시민이 가장 멍청한거임

  • @funzilim5828
    @funzilim5828 Год назад +12

    존경하는 이기자님 말씀 넘 좋아요 ㅋㅋㅋ
    공뭔들의 복지부동, 직무유기, 태업이 국민들 힘들게하고 나라를 망칩니다

  • @percentone1325
    @percentone1325 Год назад

    집값은 끊임없이 변동하지만 평수는 고정불변

  • @James-wq1wm
    @James-wq1wm Год назад

    비스포크 광고가 영화네요.헐 여주를 정유미로

  • @Double-Jay
    @Double-Jay Год назад +2

    84 국민주택 규정도 폐기해야하고 200평이상 호화주택 규정도 폐기되어야 한다.

  • @mmk7692
    @mmk7692 Год назад +2

    현실은 비둘기 겁나와서 집짓고 사람불러서 비둘기못오게하는거설치하고 별거다함

    • @hhk294
      @hhk294 2 месяца назад

      느그집 실외기 놓는곳에 비둘기 집짓드나?

  • @KS42903
    @KS42903 Год назад +5

    우리 이프로님. 부동산 얘기할때 흥분 좀 가라앉히시길..

  • @user-ky5if2lj8m
    @user-ky5if2lj8m Год наза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유튜브의 이름은 언더스탠딩인지 삼프로tv인지 담백질러인지 위즈덤칼리지인지 진짜 이름이 뭐에요

    • @understanding.
      @understanding.  Год назад

      당연히 언더스탠딩입니다. 이왕 이리된 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좋습니다.

  • @user-iy2zl2xo7z
    @user-iy2zl2xo7z Год назад

    똑같은 주택인데 단독주택은 서비스면적 없지요.

    • @grx1988
      @grx198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독주택도 발코니 설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