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결 후폭풍 일파만파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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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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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04

  • @wookpeomjeon7475
    @wookpeomjeon747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주소 이전이 안되면 전학 자체가 안되요
    세입자가 나가야 주소이전하고 전학하지요
    대법원이 괴변을 하네요

  • @LoserHandUp
    @LoserHandU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0

    이프로님이 원하는 정보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모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한 기자나 옆 진행자 혹은 시청자에게 원하는 답을 찾을려고 하는 것은 진행자로서 올바른 진행이 아닌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우려점은 간단히 집고 정보전달에 집중해야 더 좋은 방송이 될거 같네요.

  • @lemontreelee1094
    @lemontreelee109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장기자님이 어렵게 취재했는데 먼저 말하게 해 주세요..그래야 보람이 생기죠😢

    • @user-fk5fx4bq5y
      @user-fk5fx4bq5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행 더럽게 못하네요..취재한 기자가 짜증나게..

  • @code2664
    @code266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프로 의견에 반대 하는게
    이 문제는 거주권과 재산권의 싸움인데 거주권은 법적으로 4년 보장이고
    한번 임대를 주면 최소 2년은 보장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시 4년까지 보장해야 된다가 법 취지임.
    그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까지는 아무 제약이 앖었으나 이젠 근무지 변경, 중대 질병 발병으로 인한 이사, 기존 주택 재개발, 살고 있는곳의 임대료 인상 등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임.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중대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거주권 침해임.

  • @Kulheartful
    @Kulheartfu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한심한 의원이 법을 멍청하게 만들어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네

  • @adjusterlee3604
    @adjusterlee360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계약갱신은 해주되,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가격은 현실화 해줘야겠지..전세가격이 100%올랐다고치면, 왜 건물주는 손해보고, 세입자가 그 이익을 가져가야하나?

  • @bshwangtax
    @bshwang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정말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y8zo2xc1b
    @user-my8zo2xc1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싸우게 만드는 갈등을 조장하는 법률임. 언젠가는 이 법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날거고 집에 해코지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법.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폐기 수순 밟는다고함. 땡깡부리는 철면피들이 이득 보는 법률

  • @yazasoo3519
    @yazasoo351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이거 대법까지 소송기간만 2년 걸린거 이제 세입자는 소송으로 시간만 끌어도 기본2년 소송2년해서 4년 거주 다 채웠음
    악의적인 집주인이 있을수 있다면서 악의적인 세입자는 막을 방법이 없어짐
    집주인이 증거가 있든없든 4년 거주 가능한 상황이 된거임
    전세값 오를일만 남음

  • @user-mu1zf9wf5z
    @user-mu1zf9wf5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늘 이 채널의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두고 다각적으로 토론 나누는게 너무너무 좋네요 최고❤

  • @dr.3844
    @dr.384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이프로가 저리 얘기 하는 이유 : 법 자체가 애초 잘못된 거 잘 알아 빡쳐서. 미투.

  • @user-lo1nw5fw7n
    @user-lo1nw5fw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이프로가 다른 프로들에 비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다른 프로들은 한쪽 집단(일반적으로 약자라 인식되는 쪽)의 편에 서서 하는 발언이 많은 반면,
    이프로는 편을 나누기 보다는 '무엇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고 발언하기 때문이죠.
    편 갈라서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논리를 끼워맞추는 사람들보다, 이프로의 말을 훨씬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memojy
      @memoj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ㅇㅇ 얄미운 악역을 맡아주는것 같아요.
      중간중간 반론이나 깐족(?)거리면서 맞장구 쳐줘야, 일방적인 강의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재밌기도 하구요.

    • @gguk2ne
      @gguk2n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행자인가? 하면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진행자 둘이서 투닥거리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넘길때가 많네요

    • @user-fy5kq2yb4f
      @user-fy5kq2yb4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닌데 본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본인 이야기하고 싶으면 패널로 나오던가 왜 진행자로 계속 지 생각을 강요함. 포인트 자체를 못 잡는 댓글 웃기네

    • @user-lo1nw5fw7n
      @user-lo1nw5fw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user-fy5kq2yb4f
      뜬금없이 진행자로서의 태도를 왜 여기서 지적하시나요? 난 그거에 대해 한마디로 한적이 없는데.
      포인트는 님이 못잡으시는듯요. 진행자로서의 태도가 맘에 안들면 새로운 리플로 의견 내세요.

    • @user-mf7rk2lg5s
      @user-mf7rk2lg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랑 생각이 정반대네요. 이번편은 합리적이지 않은듯.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듯. 뭔 자꾸 전학준비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없이 의사표현만으로는 안된다는건데 뭔 꼬투리만 잡고 있는지.. 전형적인 한국인 마인드라 그런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user-dw7qj7ys2y
    @user-dw7qj7ys2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6

    그래서 판사들은 말할겁니다 처음부터 법을 똑바로 만들었야지!!! 국회의원들은 말합니다 그건 난 모르겠고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영원히 싸우면 됩니다

  • @user-vm6hy9qf9o
    @user-vm6hy9qf9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프로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 @BG-hi6bm
    @BG-hi6b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7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킬듯, 세입자와 임대인은 서로 싸우고 사회 참 잘 돌아간다.

    • @user-kf4te2qx1n
      @user-kf4te2qx1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지난 정권의 의도임. 갈라쳐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도가튼 인간들... -,-

    • @ab-xo6xl
      @ab-xo6x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저 재앙

    • @user-wg6jq8ij7l
      @user-wg6jq8ij7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면 그게 정당한건가요?

    • @user-tf8ts3nb4z
      @user-tf8ts3nb4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kf4te2qx1n 놀고 있네 2찍아 ㅋㅋㅋㅋ

    • @user-kf4te2qx1n
      @user-kf4te2qx1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wg6jq8ij7l 기본적으로 2+2가 문제임. 처음부터 4년 계약을 해버리던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법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항상 헛점은 존재..) 너무 급하게 몇몇의 개인의 생각으로 발의하고 통과된 악법임.

  • @user-dp5tj6ln4b
    @user-dp5tj6ln4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내 집인데 왜 내보랠수 없는지.... 재산행사권이 과하게 침해되는 법. 악법이죠

    • @morningtube5906
      @morningtube590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까다롭게 받고, 대신 내보내는 것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죠

    • @aastar9779
      @aastar977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맘대로 내보내고 싶으면 임대를 주지 마세요 1,2심이 잘못됐네

  • @kgy339
    @kgy33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웃기고 개떡같은 법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든 웃긴 나라.

  • @liampark3766
    @liampark376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9

    소송 분쟁을 조장하는 법은 사라져야함.

  • @coolho0113
    @coolho011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프로 너무 말 짜름 그리고 짜증내는 말투가 썩 보기 안 좋습니다.

  • @user-lk3ip5sd9p
    @user-lk3ip5sd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세상시끄럽게 만든 주민이한테 책임을 물어야됨

  • @autoreversII
    @autoreversI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전세의 리스크가 커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무너지면 전세제도는 사라지면 그만

  • @user-in1nh7hf4x
    @user-in1nh7hf4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
    대법원이 왜 안들어 온다고 하지
    멍청한 대법관

  • @livegslow
    @livegslo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이프로님 좋아하지만 이번 건은 좀 억지에요. 판례는 정황상 실거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의적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를 제한한 판결이라,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인데 확대해석하셨어요

    • @user-lo1nw5fw7n
      @user-lo1nw5fw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례의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악의적 집주인을 막기위한 것이지요. 다만 이프로님은 이 판례를 현실에 적용하면 선량한 집주인까지 피해를 볼수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user-lo1nw5fw7n 아뇨 이 프로 예시는 잘못되었습니다.
      증명만 되면 집주인이 이기는 소송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던 집을 내놓고 그냥 차근 차근 준비하다가 상대가 소송하면 부동산 내놓은 것과 그동안 이사하려고 준비한 자료만 제시하면 승소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
      마치 세입자가 반대하면 못들어가니까 부동산 보러온사람에게도 어차피 안나갈 꺼니까 보러오지마세요. 이딴 소리는 왜 한다고 예시를 드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비약이죠.
      그냥 세입자가 반대해도 부동산 보러 온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사갈 준비하면 되는 거고 세입자가 반대해서 소송걸면 그 과정을 제시하면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승소하는 거구요.
      승소하고 나면 재판 과정에서 길어진 기간동안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으면 되는 겁니다.
      즉, 이프로의 예시는 잘못된거죠.
      이프로의 예시가 맞으려면 집주인은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데 세입자를 쫒아내야 하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팔 생각도 없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느냐라는 시긍로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ttnn2
      @ttnn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대해석이 아니라 이제 소송판 벌어지고 전세값 급등하게 된거에요😂

    • @user-lo1nw5fw7n
      @user-lo1nw5fw7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2024년 12월에 전세 2년이 만료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집주인은 2024년 12월에 이사갈 준비도 다 했어요. 애들 전학수속 밟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팔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024년 12월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지가 의심된다면서 세입자가 안나가요. 그럼 집주인은 소송을 걸겠죠.
      결국 집주인은 2026년 6월쯤에 승소 확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겠죠.
      그럼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집주인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애들 학교는 어디를 다녀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수 있다는게 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있는 집도 팔고, 애들 전학수속도 밟고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안나간다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위한 액션을 취해야한다는게 엄청난 모순이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안나간다는데, 그리고 소송 승소해봐야 2026년 6월에 집이 비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전학수속 밟나요? 갈 집이 없는데?
      그래서 이프로는 실거주를 위한 액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래야 집주인은 그 액션을 함으로써 세입자가 집을 비울것을 확정 지을수 있으며, 그래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던 전학 수속을 밟던 할수 있는거죠.
      이프로도 판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소송들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한다는거죠.
      이프로는 평소에, 이럴꺼면 애당초 전세 계약을 4년으로 했어야 했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거든요.

    • @livegslow
      @livegslo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제가 생각한 걸 이렇게 제대로 풀어써주시다니.. 최고십니다 ㅎㅎ

  • @user-hp7nc3nv8v
    @user-hp7nc3nv8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0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을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프로님은 뭇매를 맞을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발언하시는 부분에 리스펙합니다.

  • @user-qh2js5kr5b
    @user-qh2js5kr5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이프로 때문에 보는 1인. 정말 진행 재미있고 편하게, 시청자 입장에서 잘하시는 듯.

  • @user-oi7bb9wh5j
    @user-oi7bb9wh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전세 없애는게 답인듯...

    • @originalartist_H
      @originalartist_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월세도 해당됩니다.

    • @isaku139
      @isaku13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originalartist_H무주택이가 이런 사실을 알겠나?ㅋㅋㅋ

  • @user-dw7qj7ys2y
    @user-dw7qj7ys2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결국 댓글다신 분들의 각가지 이유 내 주장이 맞는거야하는 그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돈이든 시간이든 비용들 들여서 싸워야 할 일이 더 생기는거고 최종적으로는 각자 변호사를 써서 판사님 앞으로 가야합니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입증할 자료는 이거이거여야 한다가 없자나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 @user-mf7rk2lg5s
      @user-mf7rk2lg5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건 입법부의 문제죠.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의도는 판결의 취지를 생각하자는것 같은데, 자꾸 답이 없는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논란이 되는듯요

  • @user-rd6ts2kj8j
    @user-rd6ts2kj8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법적용을 공평하게 해야지 왜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해야한다고 하는거죠? 못가진 자는 무조건 약자라는 발상부터 깨야한다고 봅니다.

    • @user-sq7eh9hs8r
      @user-sq7eh9hs8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새는 가진자. 못 괴롭혀서 안달이죠

  • @user-yt4yu4qo3v
    @user-yt4yu4qo3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대법은 판결은 잘못했다고 생각함. 언제 개정이나 폐지해야 되나? 빈틈이 너무 많다.
    갱신후 세입자는 퇴거 3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재갱신 후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것은 집주인에게는 불합리한것으로 갱신후에는 2년으로 계약한것으로 해야한다.
    임대차3법은 수정하거나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국개의원은 서로 싸우기나 하고 이런 정책을 실천하는 정당이 없다는것이다

  • @user-nv8co5xk5u
    @user-nv8co5xk5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프로 말이 맞다. 집을 비워줘야 애를 전학시키지. 그리고 바로 옆동 아파트라면 전학 회사이동 이런 게 있을리 없는데 뭘로 증명해

  • @user-gj3ry5br6b
    @user-gj3ry5br6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결론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사무실만
    노나겠구만

  • @piayang4097
    @piayang409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입주자 퇴거후 3개월, 6개월 내에 임대인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증명하는 등으로 간략하게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증명이니 뭐니... 뭐가 그리 복잡한지요.

    • @user-jm2cj9oq6z
      @user-jm2cj9oq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가 해결책 위에 적어 놨는데요 ^^

    • @user-jo5gm9ix8h
      @user-jo5gm9ix8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user-jm2cj9oq6z 선생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구요, 선생님이 어디에 뭘 적어두셨는지도 모르겠구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다녀야 할 입장도 아닙니다.

    • @user-hm9ru1lh9y
      @user-hm9ru1lh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시행령으로 맞춰줘야죠...

  • @user-nu8ii9rz3s
    @user-nu8ii9rz3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프로는 사유재산권을 세입자 거주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니.. 세입자 보호법을 삐딱하게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 4년 거주권리보다 더강하게 보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도 많다.

  • @skyou98
    @skyou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금의 2~3배로 늘려야 집주인들이 거짓말을 안할테고, 소송도 없을 거임.
    지금은 거짓말해도 밑져야 본전이라 저러는거지.
    그리고 임차인도 명도를 안해줄 경우, 임대인의 실제 거주(거짓말이 아닌 경우) 를 방해한데 대한 손해배상도 하도록 하면 되고.

  • @originalartist_H
    @originalartist_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알 수 없으나 집주인이 점유를 위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퇴거 후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선퇴거 후 임대인이 점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른 일상을 겸하여 그 집에 대한 건만 콕 집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에게 점유 결정권을 부여하는 걸 일반화한다면 점유를 하려는 소유자인 임대인은 선제조치를 아무 것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직장, 학교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동기,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경우 무슨 증거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에 대해 어떤 논리로 판결을 내리며 임차인이 어떻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인가요? 소유자는 2년 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점유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점유를 할 권리가 있고 점유를 할 권리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도 임대인의 점유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를 이행해야 하였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점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아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계속 하였을 때 재판부도 임대인의 주장이 실제 점유를 위한 계약해지로 보이지 않아 임차인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계약갱신청구권에 사전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논리를일반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임대차 시세를 보면 여전히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이 법은 극단적인 이중가격만 만들고 2년 만료 즈음하여 일반인들 마음 고생만 더 시키고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졸속 엉터리 법은 하루라도 빨리 퇴출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Xiang-Ba-La
    @Xiang-Ba-L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많은갑네. 억지 정책이라도 만들어 다수를 보호해줘야 정권 잡지.

  • @user-yi4tp8zf9g
    @user-yi4tp8zf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7

    임대인과 세입자의 귄리보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악의를 가지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 결국 악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패소인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이익을 넘어서는 과감히 큰 배상이 이루어져야함.

    • @enjoyyourlive
      @enjoyyourliv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세입자는 이년갱신하고 석달만에 집뺄수있는악법인데?

    • @user-yi4tp8zf9g
      @user-yi4tp8zf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enjoyyourlive 나도 임대차보호법 자체의 문제는 동감. 차라리 3-4년 고정으로 가는게 맞음.

    • @user-qv3oo4ky9y
      @user-qv3oo4ky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user-yi4tp8zf9g 임대차법처럼 전국민의 상당수가 적용되는 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은 없어야 한다는 뜻.. 그냥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
      소송으로 가면 의도가 어찌되든 둘 중에 한명은 손해가 큼.
      특히 2+2는 문제가 심각한것이 2년이 지난후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 귄리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언제든지 3개월내에 전세금을 반환할 준비를 해야한다..
      왜 전세를 주지?

    • @user-lv7jr4gl2p
      @user-lv7jr4gl2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든 집이든 부모자식 간에도 법적으로
      임대계약 해야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한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상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본인 이외
      자식이든 부모님은 3자 임차인으로 간주

    • @skyou98
      @skyou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user-qv3oo4ky9y 어차피 임대인들이 보증금 돌려줄 돈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새 세입자 구해 받아서 반환하면서 무슨 준비를 한다고...ㅋㅋ
      전세 임대차기간은 최대 4년, 최소 2년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나가는게 겁이 나면 갱신청구권 쓰게 하지 말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약간 낮게해서 2년계약하는 걸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음.
      임차인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꽁으로 할 생각은 하지 말자.

  • @mygodoh6399
    @mygodoh639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런집주인들 많아요
    부동산입니다
    상담하는데 어떤게 좋은지 문의 많아요

  • @user-kq9ph6tx3k
    @user-kq9ph6tx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이프로의 우려가 과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익이 걸린 문제, 특히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법과 판례의 맹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결국 이프로의 과한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아 보이네요.

    • @pongdee742
      @pongdee7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우려가 과하긴ㅋ 다 저방법으로 뻐틸려고할텐데

    • @user-gt3tt2xf8u
      @user-gt3tt2xf8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pongdee742저사람은 전부터 논리적인척하면서 전제를 이해를 못함. 이사를 갈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가 있다는 상황이 전제임. 전학을 가려는 행동을 한 증거 집을 내놓은 증거 등등을 소송걸기전에 세입자 나가라 하기 이전에 명확히 있었고 그걸 증빙하면 세입자도 아 재판가봣자네 할텐데 그걸 나가라고 말했는데 안들을거 같으니 재판을 위한 증거용으로 만든다는거 자체가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번판례 처럼 허위로 볼 수두있다는 건데 . 단순히 집이 두개니까 와이프만 가서 살건데? 따위의 이유로는 세입자를 못쫓아낸다는거임. 그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그냥 쫓아낼려면 쫓아낼수 있는 카드였으니까.

  • @memojy
    @memoj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대법원의 판결방향은 좋아 보이지만, 보완하는 법안이 빠르게 준비되야 겠군요.
    임대인의 실거주를 증명하게 하기보다는, 실거주 사유로 연장거절시 등기부에 [임대불가 기간] 같은 기록을 추가해서 해당기간동안 새로운 임대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꼼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 될것 같아요.

    • @Trmn-si7qn
      @Trmn-si7q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아이디어네요

    • @OMG_TRUST
      @OMG_TRUS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두 공감이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 @user-ol3rl7vk8g
    @user-ol3rl7vk8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번에는 이프로의 논리가 너무 헛점이 많네
    임대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말은 알겠지만 쌍방의 계약에서 임대인이 파행적으로 계약을 깨려는 상황을 문제로 보는건데도 사유재산만 들먹이면 어케하나?
    애당초에 2년연장은 임차인의 권리인데 임대인의 재산권을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을 만들었더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걸 불법이라고 판결한거 아닌가?
    이경우는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봐야지

  • @tubeyou1490
    @tubeyou149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프로님이 집주인 권리에 대해 너무 생각하는거 같은데, 다른 패널분들 말씀대로 4년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어려울거 없어보이네요. 4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야 이프로님이 말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거겠죠. 애초에 없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거니까요. (물론 권리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의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이 이번 판결로 인해 2+2에서 4년으로 바뀌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게 좀 큰일인거 같긴 합니다. 법을 애초에 2+2같이 애매하게 하지 말고 3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확실하게 박았어야 했을거 같네요. 물론 그러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소리가 나오니까 애매하게 만든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같이 한 집에서 수십년 월세 살 수 있도록 세입자 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거 자체를 막을수는 없을거 같네요.

  • @user-qv3oo4ky9y
    @user-qv3oo4ky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1

    가장 문제는 법을 명확하게 안 만든게 문제...

    • @user-qn7cx1xj2i
      @user-qn7cx1xj2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처음부터 완벽한 법 만들 수 있으면 님이 좀 만들어보세요

    • @eomboyong
      @eomboy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대법원 판결도 다툼만 부추기네요. 법도 개판으로 만들더니 대법 판결도 다툼만 부추기네요.

    • @THEMOON-bu8dm
      @THEMOON-bu8d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법좀 똑바로 만들라고 행시 공무원이있고...국회위원이 있는거 아닌가?

    • @user-gz5li6ln9v
      @user-gz5li6ln9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이게 민주당 클라스😊

    • @83nobleman
      @83noblem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gz5li6ln9v 이게 국힘 클라스 2년만 살다가 나가슈

  • @kyungwonkim4363
    @kyungwonkim436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프로 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는데 악플들 뭐냐

  • @user-sq7eh9hs8r
    @user-sq7eh9hs8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전세는 사라져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잡음이 너무 많아요

  • @everkorean
    @everkore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시기적으로 6억전세살다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 전세가가 갑자기 9억으로 올라 세입자는 그 지역에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주인은 실거주보다는 새로 전세들이며 오른 차액인 3억을 확보하려던 상황으로 보임~
    관건은 오른 전세가 차액 3억을 세입자나 집주인이 각각 누릴 수 있었기에(세입자는 3억싼 전세, 집주인은 차액 3억 확보) 소송까지 간 걸로 보임~
    집주인은 관행적으로 "자기가 살테니 나가"라는 이유를 들었고 웬만하면 통했는데, 세입자도 나름 법률지식이 있거나 아님 관련 종사자 혹은 주변에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조언을 해 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임~(3억이 왔다갔다 하니까 ㅋ)
    법은 "임대차보호"법이고, 판결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확정하거나 깨서 새로운 법질서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소송과 판결이었다고 봄~
    일단 만연하던 실거주핑계로 세입자 내보내고 전세들이며 급격히 오르는 전세가 폭등을 제어할 수 있고,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사실상 실거주 목적으로 대하라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판결로 보임~

    • @antimiyungnara
      @antimiyungnar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돈이 없으면 전세가격이 낮은곳으로 이사가야지요 그걸 소송으로 버티기 할려는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이민 가시던가

    • @everkorean
      @everkore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antimiyungnara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자기가 주장한대로 대법판결까지 나오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뭔 공산주의??

    • @everkorean
      @everkore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kyu924 님이 말한 다시 정반대의 경우, 즉 2년 후 전세가가 올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역사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던 일이었죠~
      오히려 님이 말한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몇번 안되는 흔치 않은 케이스였구요~ 요컨대 전세가는 경향적으로 계속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를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요?
      오히려 이때다 싶어 서로 전세가 올리거나 집이 있어도 대출 땡겨서 투자목적으로 서로 집값올리며 전세끼고 집을 사두는 대열에 뛰어 들었죠~
      그래서 대법판례가 부동산안정화 경향을 도모하고, 주택을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대하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겁니다~
      위 대법판례에서 실거주 목적이 주인의 말만이 아니라 세입자가 알아본 것 중 하나라도 확인이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법잘알인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계산기때렸고, 진행한 걸로 보이구요~

    • @antimiyungnara
      @antimiyungnar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verkorean 대법원판결이 잘못되었으니까 최소한 헌법소원이라도 내봐야 하지요 전세가 5억에서 8억으로 2년새 올랐으면 시세대로 8억낵고 전세살던가 5억짜리 수도권에서 찿던가 . 5억으로 계속 강남 헬리오시티에서 버팅길려고 하니까 문제가되는거지요 24평짜리 🍣

    • @antimiyungnara
      @antimiyungnar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대법원판결이 항상 정의라 생각하시나요 보건데 지난정부에서 한심한 판결이 나오는게 대부분이었어요 좌파쪽으로 유리하게 판결해주니까

  • @user-cd7po7vi6d
    @user-cd7po7vi6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4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무시한다면 그또한 소송으로 손해배상해야겠지요

  • @user-gy9ye3xr7r
    @user-gy9ye3xr7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대법원
    판결은 사유재산의
    보호는 꽝이네요
    공산 독재국가같으네요

  • @user-sq7eh9hs8r
    @user-sq7eh9hs8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내 집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증명해야 한단다 기가 막히구나
    전세세입자들 집 사면 입장 바꿔서 다른이유로 싸워야 하네

  • @jongminkim4917
    @jongminkim49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1

    주제 발제하신 분이 나름 준비한 내용이 있고 스토리를 풀어나갈 계획이 있었을텐데 이프로님이 너무 자주, 길게 발언권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토론해도 충분할텐데, 썸네일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설명하는 영상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상 내용은 이프로님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법 판례는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고싶은 내용인데, 제가 영상의 2/3를 보는 지금, 제가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오는지, 언제까지 이프로님의 사견을 듣고있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user-gq8xb8rh5m
      @user-gq8xb8rh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질문 많은건 좋은데 만만한 장순원기자나 어예진 소장 나오면 너무 심각함

    • @user-oi2sc5yu2n
      @user-oi2sc5yu2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이 프로님이 스마트하다고 보기에는 2% 부족해 보이는 언행을 하신 듯
      세상에는 상식이라는게 있고 법도 그 시대의 상식이란 테두리 내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보이시네요

    • @sunghoonjung9991
      @sunghoonjung999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프로님과 같은 생각, 질문을 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듯 합니다

    • @SINCE20000
      @SINCE200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런 진행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데요

    • @j808
      @j8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이거 이렇게 태클 안 걸면 그냥 슬그머니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프로가 깐깐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며 보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 @j.wonhan930
    @j.wonhan9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차라리 4년으로 바꿔서 집주인도 계획 할 수 있게해줘요. 이사 준비하는 데 안나가고 삼심제로 계속 상고하면, 집주인은 어디로가요? 나가달라고 눈물로 읍소하나요?

  • @ttnn2
    @ttnn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니 근데 임차인이 왜 약자에요? 임차인 캔 두 애니띵!!! 걍 사람인데 왜 약자라고 하나요

  • @user-uc4em4pd2w
    @user-uc4em4pd2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집인데
    누가
    맘데로
    법을제고말고
    하는건지
    공산당
    이나할일이지요

  • @user-yu2sq2bm3e
    @user-yu2sq2bm3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6

    4년 전세로 가는 과도기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user-ag5dj4vb35
      @user-ag5dj4vb3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오 전세는 빨리 없어져야됩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거지들이 사라져야죠 왜남의집으루간가상각시켜놓고 돈을그대로ㅠ받아나갖니까 다 월세로 전환해야됩니다 당근거지는 전세거지에 비하면 착한거임

    • @user-ag5dj4vb35
      @user-ag5dj4vb3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세도 은행돈 대출받은거면서 갑질하고 지랄임

    • @user-uk9rl2rc9t
      @user-uk9rl2rc9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잘못은 정치인이 하고 개인이 독박쓰네 ㆍ사유재산을 정부가 법으로 통제하는건 공산의념이지ㆍ

    • @user-uk9rl2rc9t
      @user-uk9rl2rc9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에 자경자만 농지거래허가하듯이 실거주 할자만 주택거래허가하라ㆍ상가또한 실 상업자만 상가거래하면 되지ㆍ위정자들이 나라을 말아먹네 서민싸움 붙이네ㆍ

    • @user-vx6xp8ht5u
      @user-vx6xp8ht5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처음부터 4년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걸 전세가도 집값처럼 폭등할까봐 그것도 못하고 그냥 다음정권으로 넘기려고 만든법임.

  • @user-xg7og5jj9g
    @user-xg7og5jj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냥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야 했는데

  • @Hhhappy1234
    @Hhhappy123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보완해가는거죠.
    과거 2년때보다 세입자를 보호한것 맞는거니 '법을 이게 뭡니까'라고 비아냥댈 필요는 없죠.

  • @kjh8186
    @kjh818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유재산 이더라도 임대의 경우 사유 재산의 권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선진국아닙니까? 유엔은 한국의 임차인 권리를 강화 하라고 경고 했고 그 취지에 따라 만들어 진 것입니다.사유재산의 권리가 있지만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이 자본주의지 아니면 그게 깡패 세상이지

  • @user-qd7fd6mj4n
    @user-qd7fd6mj4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존재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뒤 빠르게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rhgeon
      @rhge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애초에 개판이 법이라서 아무리 보완해도 누더기가 되는것임

  • @user-uc4em4pd2w
    @user-uc4em4pd2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집인데
    나라에서
    원관섭이니
    나라일이나잘하시고
    세금
    이나
    잘관
    리하고
    가난은
    나라에서구제
    못합니다

  • @user-ri5nj5is1f
    @user-ri5nj5is1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프로의 의견은 전세제도가 없어야 이해가능. 전세제도라는 기형제도 때문에 생긴 일.

  • @goodjob8808
    @goodjob88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 나라 개판이다. 니들끼리 싸우고 소송걸고 개판되라~~

  • @user-py6bx5qx2w
    @user-py6bx5qx2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나간다는거알고 이사준비하고 전학준비를 왜하냐고

  • @mena3396
    @mena339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1

    사유재산 엄청 중시하는 이프로인데 워크아웃 관련해선 은근 채권자가 아닌 기업입장인것같은 느낌이..

    • @dear2707
      @dear270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장난아니고 이거 레알

  • @SANGWONWANG-ql4qx
    @SANGWONWANG-ql4q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갱신권 쓴 다음 임차인이 나간다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 문제. 임차인 일방적 나가겠다면 페널티가 있어야 함

    • @Zach-le2gt
      @Zach-le2g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은 거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그건 힘들걸요?

    • @operauniverse8905
      @operauniverse890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람일이라는 게 계속 한군데에서 살려 맘먹었더라도 한순간 바뀔 수 있어서 패널티를 먹이는 방식은 무작위로 일어날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겠다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방식이라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단 예시로 든 케이스를 위한 구제책을 강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 @Zzz-mi8kk
    @Zzz-mi8k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프로는 극단적인 상황만 계속 이야기 하네 ㅋㅋㅋ 그럼 임대차법 만들기 전에는 다 좋았나?
    나머 두분은 좀 넉넉하게 생각하고 , 예전 -> 임대차법 ->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이해/적응 -> 현실 이야기 하고...
    그리고 또...어떻게 완벽하게 다 좋을 수가 있겠나...그리고 탓만 하지말고 의견제시라도 좀 굴리던가
    그렇게 전문가들 세워 놓고 논쟁 하는거 보려고 언더스텐딩 보는거 아님? 이번은 이프로 실망이 크네..

  • @georgecho8735
    @georgecho873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갱신, 낮은 임차료로 살게한 것까지는 정부가 임대차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라해도,,, 집을 팔고 나니 2년 거주 않했다고 양도세 중과세 세금을 매기네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결과가 모두 정부로부터 발생했는데, 어찌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 @hyunsanggwon
    @hyunsanggw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집주인인데요 세입자가 한달에 15번 이상 새벽 3시쯤에 고성방가에 술먹고 부부끼리 부수고 던지고 내쫒아서 또 문을 부수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고 경찰도 매번 오는 수준입니다 이부부는 2년내내 일을 안했어요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는 어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니 기초생활비로 유지하고 남자는 가끔 술먹을돈 벌러 일용직 몇번가는거같아요 그래서 낮에자고 새벽에 부수고 소리지르면서 싸워요 올해가 2년째라 가족들이 새벽에 잠을 못자서 노이로제가 걸렸고 제발 나가달라고 말했는데 안나가면 저라도 내려가서 살려고 가족이 산다고 말해놨는데 미치겠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에서도 이집은 새벽에 소리지르는 미친사람이 있다고 소문나서 다른빈방 계약을 맺고난후에 다시연락와서 2층에 소리지르는 사람있다고 계약취소 몇번 요청하고 다른 빈방도 쌓여가요ㅠㅠ 단독주택이라 5가구밖엔 안되는데 영세해서 강남같은 비싼월세도 아니에요 월 50정도... 제발 살려주세요 2년동안이나 잠을 못자고 살았는데 2년더 못자면 저랑 저희가족 다죽어요 그돈 안받아도 되요 평생 그방은 공실로 있어도 되요 진지하게 죽을거같아요 2년째가 금방오는데 정신나갈거같습니다 소리지르지 말라고 말해도 역으로 소리지르고 싸우다가 올라와서 또 새벽에 소리 좀 지를수도있지 왜 고성방가로 신고하냐고 하면서 역으로 화를 냅니다 2년 계약이 있는 이유는 미친사람들이 있어서에요 정확하게 알고가셔야됩니다 도저히 같이 못살만한 인간이 존재합니다 저런사례는 가진자들이 집값이 뛰고 차액에 대한 이익 싸움이구요 못가진자중에선 미친사람들이랑 살 가능성때문에 2년이란게 존재하고 가족거주 우선이 있는겁니다 그게 없으면 미친사람이랑 4년살아야되요 집주인이 죽기싫어서 살려고 존재하는 법인데...생각해보세요 3명이 보증금 1000에 월 50월세에 사는 사람들중에 피치못해서 사는 분들도계시겟지만 인생을 진짜 막살아서 사는분들도 심각하게 많아요 (의외로 많음 젊은사람이면 그려느니 하는데 젊으면 오피스텔이나 원룸가죠 주택 월세 안오구요 나이먹은 40대 부부가 이런 아주 최저 월세 왔다는건 집이 망했거나 원래 이런곳만 오면서 계속 쫒겨나서 저런 이웃에게 테러일으키는 막사시는 분들입니다 ) 억단위 전세 사람들은 평판도 있고 자기일도 있겟지만
    . 이가족 아주머니랑 아저씨 둘다 신용불량자에 일도없고 현금으로만 월세를 내요 고성방가 벌금도 어차피 청구할 통장도없고 재산압류당할것도없어요 집에 티비도 전자레인지도 다부셔서 없들정도니까요 아예 사회에서 더이상 터치를 못할정도의 인간..즉 감옥에 가기직전인 인간들이 이런 월세를 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 밑바닥 같은 곳에서도 저런 잣대를 들이밀면서 무조건 4년계약해라 라고 하면 그냥 죽으라는거에요 최소 보증금 1억이상만 4년계약 하시구요 그밑은 놔두세요 여기도 댓글보니까 왜 2년씩 계약갱신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거보니 여기도 탁상행정 할사람 아주많은거같습니다 저도 이런 저렴한 전 월세를 그만두고 팔고 아파트가고싶은데 부모님이 고지식해서 완강합니다 조용히 잠만 자는게 소원입니다 낮에 일나갔을땐 던지건 집을부수건 상관없어요 저도 ;; 이번에 그 새벽 고성방가 월세 안나가가고 2년더 갱신하면 부모님 생활비 매일 드리는거 빼서 그돈으로 따로나가살려구요 여기 댓글들 보니 이사람들은 사는 세계가 달라서 밑바닥을 전혀 모르는구나 싶네요 밑바닥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모두가 2-3억 전세 사는거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아예 세입자 위주로 돌아가면 맨 밑바닥은 세입자가 진짜 미친사람들이 많아서 집주인은 전부 죽습니다. 2층이 새벽고성방가 부부고 1층은 한집은 아저씨인데 월세를 5개월째 안내고 전기세랑 수도세도 가스세 안내서 끊기는바람에 이번에 보일러가 얼어서 ;;; 새로갈아야했습니다 2개월밀리면 강제로 나가게할수있는데 이사람은 새벽 2시에들어와서 5시에 나가서 얼굴을 본적이없어요 ;; 새벽2시에 술먹고 계속 혼잣말하고 떠들어서 경찰부른적은있어도 .. 이사람도 술마시면 계속 우는소리로 징징대는데 여름에 창문열때만 잘들리고 겨울엔 안들려서 패스 ... 저희집 5가구중 3가구 사는데 2가구가 미친인간들 입니다 나머지 2가구는 비어있구요 (요샌 부동산에서도 저희집 추천하면 욕먹는지 아니까 추천도안할라고한다고함 미친인간이 2가구라서;; ) 여기 사람들 진짜 너무 모릅니다 인간 테러리스트들이 사는곳인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 무조건 자기가 세입자라고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그냥 자기일상만 보고 입법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 아주 밑바닥에선 테러리스트 세입자들도 같이 보호가된다는게 문제라구요 집주인이 잠만 잘수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에요 한가구는 올해초에 내보낼거구요 1층 월세랑 전기수도가스세 안내는 미친아저씨는 계약완료되기전에 내보내야되는데 이거 내보내는것도 매일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진짜

    • @user-hm9ru1lh9y
      @user-hm9ru1lh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사유에 해당하잖아. 자작 놉.

  • @user-hb5st8xj3u
    @user-hb5st8xj3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용히
    살자
    사기꾼천지
    소송꾼천지
    와,
    소한민국
    잘돌아간다

  • @user-hp7nc3nv8v
    @user-hp7nc3nv8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계약갱신청구권은 갈등 유발을 넘어서 분쟁을 조장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임대인을 불신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되어서 서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요..ㅠ 번복하며 내놓은 이번 판결도 수긍할 수가 없네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후일에 발생 할 일들도 고려해서 할 텐데 이게 최선이라면 이 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Gloria-jf4oh
    @Gloria-jf4o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그런데 뭘로 증명하죠? 나중에 안들어 왔으면 소송하면 물라도. 법원이 제시한 증명할 방법 또한 믿고 싶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안나간다는데 아이 전학을 어떻게 먼저 시킵니까?

    • @user-zr8wz5lt5y
      @user-zr8wz5lt5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법원에서 써줬구만 이해력이 부족한건가? 증명 제시가 아니라 충분히 증거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 걸고 이기면 민사소송해서 손실 보전하라는거잔아

    • @user-qc7dx4nz8y
      @user-qc7dx4nz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체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한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주리부리 여러가지 설정을 말하고 말바꾸니 요건이 많이 생긴거지
      집내놓았고 이사와서 살거다 하나로 끝입니다.

  • @webstik
    @websti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프로 끼지좀 마라 아 답답하네

  • @user-eq7hc2wl8j
    @user-eq7hc2wl8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든게 문제임.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도 서민 위한다고 말하는게 참...

    • @sooyunkim4278
      @sooyunkim427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참으로 한심한 법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시장의 논리로 하는게 맞습니다

  • @premium346
    @premium3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민주당이 쏘아올린 똥
    결국 국민들이 똥파편 맞는다

  • @user-yr5ol7re3t
    @user-yr5ol7re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유럽선진국들은 수십년 넘게 그냥 삽니다. 자본주의가 훨씬 오래됐고, 발전했지만 그만큼 소유권말고 주거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투자용 주택을 안사면 됩니다

    • @ttnn2
      @ttnn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래서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ㅎㅎ

    • @user-yr5ol7re3t
      @user-yr5ol7re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ttnn2 pir(소득대비) 집값은 우리가 높습니다. 스위스가 우리보다 집값은 2배. 근데 소득은 3배 이런 식이죠. 집값이 우리보다 비싸긴 하군요.^^

    • @cammind76
      @cammind7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선진국이 전세로 수십년을 보장합니가.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만있고 다른 나라는 다 월세인데.월세도 일정범위에서 매년 협상으로 조정할수있는데.월세로하면 거주비용 더 비싼거알죠?
      뉴스에 유럽 월세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집주인한테 매달 월세에 시달려야하고. 주거안정이 더 불안함.
      전세자체가 장기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임.
      그냥 한국도 언젠가 전세를 다 없애고 월세로 가야함.

    • @user-yr5ol7re3t
      @user-yr5ol7re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cammind76 유럽 당연히 전세없지요. 유럽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있구요. 상대수의 나라에서 임차인을 이유없이 내보내지 못합니다. 월세를 안내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북유럽 국가는 임차인에게 평생 거주권을 주고요. 오스트리아는 2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임차합니다. 독일은 임차인에게 월세비를 지원해주고, 2019년엔 5년간 임대료 상승 금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집값(주거안정성)때문에 출산율 압도적 최하위를 달리는 게 아니랍니다.
      일부 영국 대도시의 높은 임대료가 뉴스에 보도된 걸 보셨나본데, 강남 월천만원 넘는 뉴스보고 전체로 일반화시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거안정성 문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후진적인 점이 많답니다

  • @jungsunkim9442
    @jungsunkim94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왜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실거주 하고 싶은걸까??

  • @michelleum4576
    @michelleum457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진호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 거짓 매물을 올려야 하는 우픈 판결이네요

  • @Song-sg6vr
    @Song-sg6v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지간히 괘씸한 태도의 집주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 세입자가 살아봤자 고작 2년인데 그거 더살자고 소송하고 저런 수고를 뭣하러 하겠어요. 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 @user-en4rz1em1j
    @user-en4rz1em1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프로 너무 억지네. 상식적인 사람인줄 알았는데… 비약이 너무 심해.

  • @evastrinity
    @evastrinit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프로는 일부러 그러는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잖아. 세주는 입장에서 제목이 식겁해서 들어와봤더니 임대인이 멍청하게 행동했구만

  • @user-qz1qn2iz6h
    @user-qz1qn2iz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보안시스템꼭필요
    절충안3년 임대인손실매우큼
    외국특히독일에선주택보수비용일부제공함

  • @eomboyong
    @eomboy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일거리 창출하려는 판결같다.

  • @user-qc7dx4nz8y
    @user-qc7dx4nz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거 너무 쉬운데....
    집주인이 갱신거절시 실거주로 인하여 1년동안 임대를 금한다 이거 하나만 붙이면 끝인데....

    • @user-mv8ph3xs8v
      @user-mv8ph3xs8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1년버티면 6억 전세 집을 10억에 내놓을 수 있으면 1년동안 임대 안해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강제로 내쫒을텐데 그럼 법의 취지랑 다른데요?

  • @Terryaki514
    @Terryaki5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번 판결은 한 마디로, 전세 줄 땐 4년 준다고 생각해라, 집으로 전세주면서 돈 벌 생각하지마라. 이런 의미지.

  • @hongryulkim4660
    @hongryulkim466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전문가ㆍ기자가 내용을 얘기하려는데 자꾸 mc들이 끼어들어 짜증나내요. 전문가 의견 개진 후에 mc들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면 좋을듯

  • @ChulSooKim1966
    @ChulSooKim196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무리 증명해도 아몰랑 재판해 라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듯 ... ㅋㅋㅋ

  • @TheMr11000
    @TheMr110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걔는 판매자자나.
    모든 것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일이지. 그게 장사야.

  • @zenobong
    @zenob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에효 그냥 계약서대로해요...
    거지같은 법 없애고...

  • @user-zp3uw3tt9g
    @user-zp3uw3tt9g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재인하고 민주당한테 진짜 이런 사회적 손실 소송 행정비용은 청구해야함

  • @jinpark5062
    @jinpark506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생각할게 많은 방송 잘 봤습니다^^

  • @koreanlife1008
    @koreanlife10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차라리 임대차를 4년으로 하던가
    진짜 누더기 법이다!

    • @koreanlife1008
      @koreanlife10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Renatus_Cartesius_156 43년간 민주당빠였고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인상할때도 민주당 응원했음!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는게 아니라 표만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user-qd7gu4ex8k
      @user-qd7gu4ex8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koreanlife1008 2찍이랑 일베가 글 쓸때 꼭 민주당빠라고 쓰던데...

    • @koreanlife1008
      @koreanlife100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qd7gu4ex8k 이런식의 비난이 젊은친구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나요?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자기 유리한쪽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 @Jay-cn8du
    @Jay-cn8d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특별법이므로
    주거안정을 위한것이나 사유재산침해로 분쟁의 씨앗이 되니
    법을개정하여 계약갱신을 보장해주던지 계약갱신권리를 없애든지 해야한다

  • @ttnn2
    @ttnn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 판결로 전세값 급등하겠네요😂😂

  • @jhl3747
    @jhl374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문제인거지 이상한소리들 하시내. 전세 계약서에 2년으로 돼어 있는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논란을 만든건데, 애초에 그렇다면 계약서를 4년을 쓰게 하던지 3년짜리를 쓰게 만들어야지.
    2년짜리 계약서를 써놓고 4년짜리로 간주하세요 하는 희대의 논리를 피내.

  • @user-sl1ik8yo7f
    @user-sl1ik8yo7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앞으로 세입자들일때 호적등본 떼어오라 해야 함ㅡ토종한국인한테만 세주기
    소유권인정하는 나라 사람이라면 분쟁거리가 아님ㅡ세입자가 트집 잡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 @loveasskim-ve7tm
    @loveasskim-ve7t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단일되게 3년으로 바꿔라.
    단, 부수 조항으로 3년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때 현실에 영 안 맞으면,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재조정 가능케 여지를 남기면 될 듯.

  • @user-ov7kl3gu2f
    @user-ov7kl3gu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전세라는게 이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 @djoh3640
    @djoh364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9

    법자체가 애매해서 생긴 문제.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이기땜에 전세를 내는 순간 4년동안 보장한다고 명시해야하는데 예외조항을 달아놓았기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거다. 그 예외조항을 없애는게 국회가 할 일이다. 법을 만든자가 얼마나 멍청한가?

    • @mena3396
      @mena339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런것보단 4년 못박으면 반대파 설득시키기 어려워 통과 안될게 뻔하니 타협본거겠죠..

    • @user-py6bx5qx2w
      @user-py6bx5qx2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뭔소리 과반으로 3일만에 밀어붙인거였는데

    • @mena3396
      @mena339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쨌든 어떻게 만들었어도 욕했을거임.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걸 집주인이 좋아할리가 없으니..

    • @83nobleman
      @83noblem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을 만든 자가 멍청하다긴 보단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치밀하고 성실하다고 봐야 할 듯

    • @user-uq5vx4eq7z
      @user-uq5vx4eq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좌파들의 한계 입니다...로베스 피에르 같은 자들 입니다..
      시장이 법으로 통제 된다고 믿는..
      이런게 해결이 안되면 전세가는 또 오를 겁니다..

  • @ahnsj0012
    @ahnsj001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악법이네

  • @holyho9935
    @holyho993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어제 올라온 영상보고 초반 이프로님 태도가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 영상 보니까 연결되네요 ㅎㅎㅎㅎ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영상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 @brandnewlee5269
    @brandnewlee52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전세값이 올랐을때는 문제가 안된다 10~20%범위내에서 합의하에 올릴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가가 내려갈때는 세입자가 내려달라고 하거나 이사 가겠다고 하고 주인이 어려움도 세입자만 보호되는것은 문제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 하지 말고 전문가를 모셔 다뤄주시죠
    포커스를 한쪽에 맞추면 안되는거죠!!!!

    • @nb1741
      @nb174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의 돈 안돌려주는 걸 왜 보호해줘야 되냐 빡대가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