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계약하면 전세사기 당합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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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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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8

  • @lilliilililliilliiiliilili
    @lilliilililliilliiiliilili Год назад +41

    정말 중개인들 좀 손 봐야 함. 중개인들 갖은 범법 행위로 작금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도 중개사 단체는 1인 1정당 가입 운운라며 집단 이기주의만 드러내지 중개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은 전혀 없음. 요식행위라도 내는 소래포구 시장 상인 보다도 못함.

  • @zkzm1458
    @zkzm1458 Год назад +15

    중개인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안전한 거래를 중개하는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겁니다 거래로 인한 사고를 중개인이 책임지게 한다면 자기집 구입하는것처럼
    꼼꼼하게 서류 검토및 확인 보험까지 들게 할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안전한 거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codeAtelierKhan
    @codeAtelierKhan Год назад +45

    계약 시스템을 전자계약 기반으로 바꾸지 않는한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수 있을것 같네요.

  • @zzizimholic
    @zzizimholic Год назад +18

    전자계약을 기본으로 하는게 정답이지... 요즘 중개인들 전자계약 자체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려는데 1~2년 유예기간 주고 강재화 해야 함. 해외 처럼 공실인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이고 전자계약하면 중개인의 존재 이유가 앞으로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지역별로 공공 중개센터 같은거 만들고 계약 시 거기서 담당 공부원이 가이드 해주면 간단히 끝남.

  • @user-sj1hz9kt6g
    @user-sj1hz9kt6g Год назад +9

    맞아요... 계약금은 당사자끼리 주고받아야지 대리인에게 주면 안 돼요.

  • @user-yq8ki1cj2o
    @user-yq8ki1cj2o Год назад +8

    이런걸봐도 그렇고 부동산은 중개인시스템보다 플랫폼화 되는게 깔끔할거 같아요

  • @user-co3ih6gw2h
    @user-co3ih6gw2h Год назад +13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편하고자 하는거고 본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놓여서 편의를 다 받았다면 당연히 임대임(집주인)이 임차인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높아야 하는데도 안한것이고 그동안 이정도까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2000년대 들어와서임. 그전에 이런 건 무조건 임차인의 부주의 의무라고 돈 한푼도 못받고 쫓아내서 이런식의 사기까지 발생했었음. 위 사례는 유권대리가 안되도 기나긴 기간동안 대리권을 사용해왔고 그걸 임차인이 사기인지 인지하기 힘든 사항이므로 표현대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례임...
    그리고 제발 월세만 임대해주고 있으면 출입문에 집주인전화번호와 현재 월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붙여놓으면 됨.. 이 간단한 걸 전화오는 거 귀찮다고 부동산중개인 전화번호 개시해놓고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하는 거 보면 대리권에 대해 더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함.. 해외에선 대리서류 한장만 있어도 무조건 대리권 인정되서 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함.

  • @junbae4377
    @junbae4377 Год назад +1

    위임장 범위상 명시적으로 포괄대리(임대차계약, 전세권계약 모두 포함)면 유권대리임으로 집주인-세입자간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반환의무 有
    ps)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750조)으로 다툴문제
    ps)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인이 수행했더라도 업무보조인의 지위를 따져봐야하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물을 수 있음(민법756조)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만을 위임했다면 전세권설정계약은 무권대리가 됨
    이 경우 세입자로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음
    표현대리란, 민법 125조, 126조, 129조 3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여지가 가장 크다고보임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으나,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본인(집주인)에게 그 계약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경우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를 세입자가 증명해야함
    주장해볼만한 것으로는 비록,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만 있다고 위임장에 명시되어있더라도,
    1. 해당 건물 1층에서 수년간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며
    2.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전제권설정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존재했으며
    3. 당시 주변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믿을만한 정황 등등.....
    사기꾼 편취한 전세보증금 안날려먹고 잘 가지고 있어서 피해액 다 잘 보전되길 기원합니다......

  • @df5123
    @df5123 Год назад +2

    장순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 @HKHK796
    @HKHK796 Год назад +1

    진짜 좋은 취재

  • @user-rg1ov4ju9b
    @user-rg1ov4ju9b Год назад +6

    피해금을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지 걱정한다는게 답답하네요. 그래봐야 사기당한 금액은 못받는 거잖아요. 징역 살게 하는건 피해 해결도 안되고.. 가해자 장기라도 털어서 금액 맞추게하는 법이라도 생겨야 겁이나서 이런 범죄가 없어지죠

    • @hyunsookim6096
      @hyunsookim6096 Год назад +1

      어쨌든 위임을 한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 책임이 더 크지.

    • @songhexu8201
      @songhexu8201 Год назад

      사형시켜야함.본보기로 10놈만

  • @kinochris1
    @kinochris1 Год назад +2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내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위임, 계약하는게 중요하겠죠.
    위임장을 쓸때는 부동산 계약시 인감이 들어갈것이고 인감발행번호를 기재후 전세 월세 계약에 관해서만 위임한다고
    기재하면 잘못될 일이 없을겁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지켜야될건 한가지..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기만 하면 되는게 제일 안전한거죠.

  • @Love-Peace-Culture_KimGu.37
    @Love-Peace-Culture_KimGu.37 Год назад

    예대마진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 국민. 누가 피해를 봤을까?

  • @sweetnap841
    @sweetnap841 Год назад

    여기서 핵심은 송금을 대리인계좌로 했다는 거예요. 송금은 주인 계좌로 했어야죠. 반대로 집주인도 계약자 본인 계좌로 해야 문제가 덜합니다.

  • @liberaldemocracyoh6058
    @liberaldemocracyoh605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프로님 예리한 질문을 하시네요

  • @multiviedevory
    @multiviedevory Год назад +2

    저는 원룸촌에서 전세 들어갈 때 관리인에게 본 계약서 쓸 때 집주인 불러달라고 했어요. 주인 만나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했고요. 벌써 20년도 된 얘기지만.

  • @ssaktoong
    @ssaktoong Год назад +1

    사기수법중에 가장 악랄한게 전세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시켜버리는 수법임, 이 수법은 안당할수가 없음, 그러니까 전세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개인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대신 거주권을 주는 금융거래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근저당설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된다고 봄

  • @user-ls8wu4yi3q
    @user-ls8wu4yi3q Год назад +1

    소형 오피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런식으로 위임계약 많이해요.
    - 심지어는 단지 오피 부동산 업체 또한 불법 명의대의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다반사입니다.
    - 귀찮아도, 임대/임차인 서로간에신분확인, 위임장(계약일 확인) 확인 등 계약건마다 문자나 카톡에 근거 남겨야해요.
    - 세상에 좋은 중개인은 절대없어요.

  • @user-qz2tw4sy1m
    @user-qz2tw4sy1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외거주자는 모르겠는데 국내거주자라면 전자계약으로 명의자본인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 @carpe1447
    @carpe1447 Год назад +4

    임대차 계약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안하는게 현실이죠?

  • @user-ws9in7eu7n
    @user-ws9in7eu7n Год назад +5

    해당 공인중개사업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직원이 사기친 거니까요. 그 부동산에서 일어난 계약에 대해선 그 사장이 책임져야죠. 직원이 계약한 거 평소에 검토했어야죠.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을 보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믿고 계약한 거니까요. 자격증박탈하고 금액 물어내야죠. 병원 직원이 잘못해도 직원 관리감독 못한죄로 원장이 책임지고, 은행직원이 횡령한 거 은행이 책임지잖아요.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Год назад +5

    근데 임대인 계좌로 돈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ㅠㅠ

  • @user-cz5ui3ef4y
    @user-cz5ui3ef4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뭘모르시네~~~전세사기칠려구 맘먹고덤비면 세입자는 속을수밖에없다
    인간이길포기하고 돈보고덤비면....
    부동산밥먹는사람이면 누구나 다아는얘길

  • @user-tj8hw1br6k
    @user-tj8hw1br6k Год назад +1

    중개소 다 없어지고 플랫폼으로 대체

  • @user-ii4hl8cb4r
    @user-ii4hl8cb4r Год назад +1

    월세일경우,세입자가 월세를 실장계좌에보냈든집주인계좌에보냈든 별일없구요 문제는 전세일경우에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소송이걸리면 누가 책임이있는가 ? 이겠죠

  • @jwpfjnnvlvndflnvp
    @jwpfjnnvlvndflnvp Год назад +1

    위임, 대리 -상식적이지 않고 입금 계좌 명의자가 임대인이 아닌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계약서 세부 사항이랑 등기 사항 증명서 꼼꼼히만 봐도 대부분 걸러낼 수 있다. 하나라도 찜찜하면 피하는 게 상책. 경험상 오피스텔 원룸 집주인 해외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한다.

  • @user-qz2tw4sy1m
    @user-qz2tw4sy1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임대인 임차인 사이를 중계할때 전자계약으로 가능합니다

  • @user-xf9pn1rq6w
    @user-xf9pn1rq6w Год назад +4

    저도 예전에 정말 저거랑 똑 같은 상황으로 전세사기 당한적 있는데
    집주인이 소송했고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했는데
    집주인이 소송 취소하고 전세금 돌려줌..... 집주인이 잘못이 가장 큼

  • @Meteor2491
    @Meteor2491 Год назад +1

    이럴거면 중개인은 무슨쓸모가....주식으로 치면 거래소가 사기를 치고 있는건데...거래소를 못믿겠어서 내가 다하고 있으면 거래소는 왜있는거야 ㅋ

  • @usinokaori
    @usinokaori Год назад

    언더스탠딩이 10년전에마누있었어도 지금 인생 2년차이분들 너무 많을것같습니다.주말이 싫다.북 언더스탠딩 기다리겠습니다.

  • @heungsunJang
    @heungsunJang Год назад +1

    도장만 맡겼는데 위임장을 대리인이 입맛대로 만들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을텐데요

  • @cholhoekoo8925
    @cholhoekoo8925 Год назад +1

    맘만 먹으면 위임장 인감 위조하는거 일도아님. 주인과 직접 통화해야함.

  • @user-er7be7fs2j
    @user-er7be7fs2j Год назад

    제발 누구나 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계약서 씁시다 위임장도 집주인과 위임받는사람도 동영상촬영 계약서 씁시다! 언제까지 서류로만 할겁니까!

  • @user-wj1ip1zc6i
    @user-wj1ip1zc6i Год назад

    이건 집주인한데 무조건 책임 물려야함 위임장 자체를 준건 사기치라고 맡긴거임 이런걸 세입자한데 책임물리기 시작하면 법의 근간이 흔들림

  • @user-be2vq4fz1o
    @user-be2vq4fz1o Год назад

    돈을 무조건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됩니다... 위임해서 하더라도 부동산이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user-qx6pl9oy4u
    @user-qx6pl9oy4u Год назад

    문제가 많은 제도네요....

  • @_yltt8636
    @_yltt8636 Год назад

    중계인을 왜 믿어 공문서, 신분증, 예금주 계약당사자를 믿어야지

  • @user-uz2fj4nb7y
    @user-uz2fj4nb7y Год назад

    걍작정하면 전부당한다 그냥 전세는 걸러라

  • @BigOneFishingClub
    @BigOneFishingClub Год назад

    전자계약이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 간에 정보 공유를 꺼리는 관행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그분들은 모두가 알다 시피 일에 관심이 없죠
    그렇다 보니 거의 모든 부처가 정보를 받는 것은 환영하나 주는 것에 강제성이 없이는 공유하지 않아 확정일자는 물론 임대인의 정보까지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은 시스템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유권자 시민들은 반세기 넘게 1번과 2번에 각각 세뇌되어 죽기살기로 좋다고 충성표를 던지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고인물이 된 정치인들은 법조계는 물론 군과 경까지 거대 범죄 카르텔이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을 넘어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앞으로 또 한세기가 지나도 약자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도록 하는 손쉬운 통치를 벗어나지는 못할듯 합니다.
    .

  • @user-jz6ee7gc9q
    @user-jz6ee7gc9q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 월세로만 계약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는걸 세입자한테 말하면 되는데 위임을 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건 김앤장 변호사가 집주인 변호해주면 일어나는 일이겠지....

  • @sabinapark3017
    @sabinapark3017 Год назад +2

    등기상 주인 확인하고 확실히 집주인한테 직접 송금하면 됩니다!

  • @percentone1325
    @percentone1325 Год назад

    위임장 써준 집주인이 책임져야지~

  • @user-rz9tx1bx5f
    @user-rz9tx1bx5f Год назад +1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다고 중개인한테 도장까지 다 맡기고서 월세만 받은 집주인 과실일듯

  • @user-pn6zp4mv4o
    @user-pn6zp4mv4o Год назад

    시스템이 개판인건데

  • @user-ld1iq1lu5g
    @user-ld1iq1lu5g Год назад +1

    ㅈㄴ 공인중개사 개쓸모 없다
    중개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데
    법을 바꿔야한다, 엄중한 중개사 책임을 지도록

  • @user-gh5nf6dq6e
    @user-gh5nf6dq6e Год назад

    솔직히 이렇게 전세사기 사건이 많으면
    다들 lh로 가는거고 저 역시 곧 lh로 갑니다 사기에 동참했던 부동산들도
    매물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위험한거 아닌지 ㅇㅅㅇ?

  • @sdaqkr3392
    @sdaqkr3392 Год назад +2

    한국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amicogen
    @amicogen Год назад

    빌라는 무조건 월세살자

  • @ANJEONGHYEOK
    @ANJEONGHYEO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NJEONGHYEOK
    0초 전
    ruclips.net/video/mht-gMWvXdQ/видео.htmlsi=fUoWey6-m33Fuq16 => 전세사기 대역전방법은 신고입니다. 국세청

  • @user-bo2nd1hl8f
    @user-bo2nd1hl8f Год назад

    소용없음. 계약후 집팔면 그만.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만약 경매될때 내 보증금까지 배당이 되나 안되나 그것만 따지면 됨

  • @moonster1632
    @moonster1632 Год назад +1

    사기범죄률 전세계 1위 국가 클라쓰~ 5천만인구중 1천만은 사기전과 있다에 손모가지 건다.

  • @user-ln7uk8km5z
    @user-ln7uk8km5z Год назад

    문제의 부동산 업자는 정직하게 했으면 회전율 좋은 오피스텔이라 수수료 짭짭하게 나왔을텐데 욕심부리다 전과자되네

  • @ton008
    @ton008 Год назад

    이프로 오늘 뻘소리 많았네 ㅋ

  • @1inyong
    @1inyong Год назад

    별 내용도 없구만...시기도 이미 지난 주제를..

  • @abracon9
    @abracon9 Год назад

    아오~ 시간 아까워
    실제팁을 이야기를 못하내 ㅋㅋㅋ
    비전도 제시를 못하고 노가리 방송 정도로 봐야지
    이게 유익한 방송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거냐 ㅋㅋㅋ
    어이쿠 !~ 여기 예시들 조심 하면 되는구나 하고 착각하지 ㅋㅋ
    현구조는 중계사가 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사기당하는구조고
    특히 거주지 계약은 명의가 부부명의외 명의가 다수일 경우 계약을 하면 안되
    그리고 부동산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짜기질이 있어
    사람볼줄 알어야 하고 호구로 보이지 않어야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사이즈가 되면 변호사끼고 계약을 하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종국에는 제도변환이 일어날수 뿐이 없는 구조인데
    부동산 하는 애들 밥그릇 파워쎄서 개선 쉽지않아
    간단한 예시로 유치원이 있지 ㅋㅋㅋ 그러니 우리사회와 자신들의밥그릇의 장기 비전을 생각해서
    투표나 잘하는것 말고 할수 있는게 실상 없다 ㅋㅋㅋ
    투표도 잘하려면 세상에대해 알고 비전을 알어야 하지 그리고 자기줏대를 세워야 하는거라서
    그만큼 공부를 꾸준히 장기간 해야하는데
    선동이나 세뇌당해 투표 하는 사람이 최소 절반이라고 하면말도 안된다고 여기겠지만
    선동,세뇌 당한 베이스에 자기밥그릇과 감성을 더해 투표하는 시민이 태반이야

  • @cjkim3876
    @cjkim3876 Год назад

    이프로 억까 좀 그만해라

  • @SheeneP
    @SheeneP Год назад +4

    몇년차인데 말을 저리 못하나

  • @user-rm1tz4zq4m
    @user-rm1tz4zq4m Год назад

    3등

  • @user-hr1ky9zj1c
    @user-hr1ky9zj1c Год назад

    2등

  • @homedadpooh
    @homedadpooh Год назад

    1등!

  • @user-iz2ze7lr4x
    @user-iz2ze7lr4x Год назад

    기본적인 공부만 되 있어도 사기 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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