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기간중 임차인의 해지통보후 월세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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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2년간의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2년간의 계약기간을 무조건 다채워야 하는 것안 아니죠
    hyukwind@hanmail.net
    #묵시적갱신 #월세 #주택임대차

Комментарии • 61

  • @dra701
    @dra7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시원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영상들 봐왔지만 중개사님만큼 궁금한걸 쏙쏙 다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 @user-hj5tw6fg1p
    @user-hj5tw6fg1p Год назад +1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Ericjeong78
    @Ericjeong78 3 года назад +3

    3개월 임대료를 지급해야된다는 유권해석 말고 법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까요? 말씀처럼 동일한 상황인데 법내용을 보여줘도 3개월 월세를 내야한다는 딱 그 말은 없지않냐라며 우기네요..ㅡㅜ

  • @오석주-c6o
    @오석주-c6o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태현-h5y
    @김태현-h5y 3 года назад

    굉장히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이은영-d2n
    @이은영-d2n 4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잘 듣고 갑니다. ~

  • @kkurmii
    @kkurmi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2개월전 통보를 지금 알아서.. 12월 중순에 만기인데 오늘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정리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계약 만기일 이후 3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묵시적 갱신 기간에 제가 말을 한거면 11월 10일 얘기했으니까 오늘부터 3개월 후 그러니까 2월까지만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아님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계약 만기일인 12월 이후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Год назад

    5년째 월세 거주중이고요
    첫입주시 상황이 여이치않아서 6개월 밀리고
    한번에 입금해주었고요.그후4년동안 한번 밀리적없고 잘내며 살고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은 1월달이고요.
    첫입주 계약서작성이후 지금것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
    작년도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고요.
    작년에 6월쯤 묵시적 갱신기간중 집을팔거라면서 다음 계약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파시는거면 그새집주인과 협의를보든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고
    이번에 이사할 집도알아보았는데 여이치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해지는대로 나가드리겠다고 연락해보니 흥분하면서 당장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파시는거냐고 했더니
    집도 팔지도않고 그냥 집세 올려받으려고 나가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자기가 집을팔던 다른세입자를 받던 뭔상관이냐면서요..
    그래서저도 제 묵시적 2년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무 내쫒드시 하지마시고 저도 이사해드릴테니 조금 여유를가지시고 기다려달라고 해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느니
    청소예약해뒀더니 나만곤란해졌다느니
    한번 나가주기로했으면 당장에 나가라느니
    하면서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그요.
    등기라 받지는 못했는데요
    다시오면 받아서 봐야되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부분이 있고 제가 손해를 가한게있을까요?

  • @sang-jun2576
    @sang-jun2576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설명 감사합니다~!

  • @io-po6sw
    @io-po6sw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2020.06.07~ 2021.06.07 까지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달 전 통보를 못해서 1년 자동으로 연장이 됬다고 합니다 ...
    그런데 원래 주택관리소나 집주인이 한달전 연락 안주나요??? ㅠ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새입자 구해야 하는 방법말고 임대차보호법으로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은 2년 미만은 안된다며 새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김주완-o4d
    @김주완-o4d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도움 된 말 입니다

  • @민관호주짓수
    @민관호주짓수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차인으로써 영업을 하고있는데요. 계약만료이후에 묵시적연장으로 계속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다가 특약에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중도에 퇴실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키로함 이라는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것을 말한건지 알수있을까요? 영상보면 묵시적연장이라도 언제든지 제가 해지의사를 밝히고 3개월후면 해지가 됐다고 이해했는데요. 이것과 같은말인지 궁금합니다.

  • @서유정-j7i9k
    @서유정-j7i9k Год назад +1

    월세 2년 살았는데 계약만기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오더니 월세 5퍼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는데요. 이경우 묵시적 갱신하면 재계약을 안하고 그냥 살아도 되나요?ㅜ

  • @김소미-u3u
    @김소미-u3u Год назад

    월세로 2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으로 횟수로 총7년째 살고있습니다 2년씩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면 내년11월이 계약만기인데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준비해달라고 (재개발 확정나는게 3월달이라 3개월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확정은아니고 다시 말씀해주신다고하심) 저희는 복비+이사비 받고 나올수있는건가요?

  • @krnomadian
    @krnomadian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어 이렇게 댓글남기게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말해놓고 실거주한다고 임대인이 들어온다말만하고 매매할분위기인데 이걸 부동산에서 조장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항력을 유지해야될까요?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말을 바꾸네요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SMB1218
    @SMB1218 2 года назад +1

    현제 거주 중인 전셋집(빌라)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재계약 없이 거주 중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 초에 1인 임대 아파트 신청한 게 운 좋게 당첨이 되어
    현제 예비 입주대기자 1순위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시점에서 조만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어
    현제 전셋집(빌라)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 통보를 한 후
    바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그날 또는 그 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할 경우 전셋집(빌라) 대항력을 잃게 되는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에 서술한 대로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될 시
    전셋집(빌라)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혹여나 보증금을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__)(--)(__)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기존의 전세집에는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coreahey
    @coreahey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중이었으나
    제가 에어비앤비를 했다는 이유로
    전대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퇴거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깨끗히 비우고 명도까지 완료하고 나왔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인가요?
    월세 납부의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 @태정태세문단속-k9q
    @태정태세문단속-k9q 3 года назад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전에 나간다고 말해야지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때 계약기간 후 3개월동안의 월세를 지급하지않을수 있는건가요?

  • @woo0317
    @woo031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1년 계약을 했고 올해 9월에 4년이 됩니다. 그니깐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을 현재까지 한거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거죠?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길래 아닌거 같아서 찾다가 이 영상 봤네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네 묵시적갱신중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2년째던 4년째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woo0317
      @woo0317 2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근데 특약사항에 중계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제가 해야되는거죠??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woo0317 특약이 그렇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거죠~

    • @woo0317
      @woo0317 2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세요!!

    • @p아줌마
      @p아줌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woo0317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 @alexis-cy3xo
    @alexis-cy3xo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있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보증금에서 월세2개월치를 내서 보증금을 깎게되면, 그때 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2년전, 코로나초기에 다들힘들때, 어느날 주인이 전화를걸어, 요즘힘들죠? 하며, 그냥 보증금에서 2개월치 내줄까요? 나중에 갚을수있음 갚고...그러길래, 저는 고맙다며, 알겠다고하고, 그냥 그때 공책에 적었어요 우리끼리니까, 그러자고 주인이 그러더군요. 이것다 주인의 계략. 저는 지금까지 보증금에서 2개월치를 냈다고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 몇일전에 갑자기 저보고 나가라고합니다. 2개월안낸거있으니, 나가라할수있다고...이유는 밑에층사람이 너무 심하게담배를펴서, 제가 그얘기를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졸지에 갑자기 쫓겨나게생겼어요. 저는 아직도 코로나로 넘힘든데, 그깟 컴플레인 한번했다가, 이렇게 되었어요...이런법도있나요? 여기는 500에40이며, 그동안 저는 한번도 월세날짜를 밀려서낸적도 없습니다...주인은 누가 컴플레인을 하면, 다쫓아내요

  • @march7652
    @march7652 3 года назад

    준혁님 내용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년월세계약 만료후 묵시적갱신 통보하여 거주하다가 집을 옮기기 위해 아파트 알아보고 결정후 빠른 입주를 위해 1개월반 후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린 날짜에서 3개월까지의 월세는 세입자가 보증을 해야한다고 해서 3개월 비용을 처리해 드리고나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입주예정기간이 저희가 통보한 기간에서부터 3개월이 좀 안되서
    약 2달반 정도까지 정확하게 월세 계산해서 관리비까지 전부 드렸습니다.
    물론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 세입자에게 받으신 후에 주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장된 기간까지 월세를 전부 납부했는데 그 기간동안 그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희한테 있지 않나해서요.
    제가 그 집을 남은기간에 좀 사용하려고하는데 수리중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월세를 납부한기간동안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인점을 두고 봤을때. 사전에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에 따라 상황이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

  • @나의별-d2z
    @나의별-d2z 3 года назад

    답변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ㅠㅠ
    묵시적갱신상태이고 첫계약을 5월 11일에 했어요.묵시적갱신은 중간에 퇴실한다하고 3개월만 책임지면되는지 몰랐어서
    5월계약했던 날에 나가려고 기다렸는데
    이럴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니 약 2개월전에 계약날짜에 퇴실할 수 있냐고 말해도
    계약날짜가 지난 3개월을 살고 나가거나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하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즉 만기 2개월전에 계약해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은 해지 됩니다.

    • @coreahey
      @coreahey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중이었으나
      제가 에어비앤비를 했다는 이유로
      전대차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퇴거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집을 깨끗히 비우고 명도까지 완료하고 나왔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인가요?
      월세 납부의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제이군-g4c
    @제이군-g4c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보증금150에 월세28만원을 살고있구요. 1년계약 기간이 지난달 5월달에 종료되어..아무말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제가 급한일이 생겨 한달뒤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경우에..착한주인이 아닐경우엔 3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해야만 하나요?

  • @Kimkimkimkimkimm
    @Kimkimkimkimkimm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연장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이 경우 복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5

      묵시적갱신 후 해지통보 하셨다면 사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요
    맨 처음에 상가를 1월 달 시작으로
    2년 계약을 진행했었고 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됐습니다...
    서울시 적용 범위 안에 들어있고
    1년 단위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본인은 서류대로 2년
    다 채우지 않으면 못빼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 됩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3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 @LE08-y4s
    @LE08-y4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2달 전에 만 나간다고 말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고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엔 말해줘야 한다고
    복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 3개월간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비 즉 중개보수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 @류양종
    @류양종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묵시갱신후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지났는데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상황이라
    이사를가지못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점령중 월세부분은 제가지급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simonshim8099
    @simonshim8099 Год назад

    해지 통보 후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임차인 구해야한다고 얘길하더라고요 만약 3개월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진진호-n2h
    @진진호-n2h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인 상황이고 어제말해 5월달말에 해지가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구하여 복비랑 청소비를요구하는데 지급하여야하나요?

  • @신바-h9u
    @신바-h9u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동 갱신됬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받고 바로 집을 빼겠다고 했는데요 세입자가 구해져도 3개월간의 월세는 내야하는건가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2

      3개월이 되기전에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더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cmsoft1301
    @cmsoft1301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에게 방나가겠다고 얘기한후 3개월 뒤에는 나갈수 있다 라고 얘길해도 법대로 하든 머하든 맘대로 하고 자기가 임대업을 얼마나 오래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릴 하냐 이럼서 묵시적갱신이된 다음해4월까지 무조건 있으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방이 잘안나가는지 제가 3년정도 월세 잘내고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 집주인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말로만 하면 콧방귀도 안끼는 임대인들이 가끔 있죠 . 그럴땐 법적인절차 진행해야죠

  • @누주이
    @누주이 4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임차인은 해지통보 후 이사갔고, 해지 3개월 내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전 임차인은 월세 내야하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면 더이상 월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 @마끼-t2c
    @마끼-t2c 3 года назад

    3개월전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 에따른 중개수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강성민-n6i
    @강성민-n6i 3 года назад

    중개사님 창고나 사무실 공장등도 같은법이 적용되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곳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같습니다.

    • @강성민-n6i
      @강성민-n6i 3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

  • @한국인이므니다
    @한국인이므니다 3 года назад

    해지통보후에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 기간중 해지통보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을 인도해주는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한국인이므니다
      @한국인이므니다 3 года назад

      사장님 상가도 똑같은거죠?

  • @이유정-x3b
    @이유정-x3b 3 года назад

    해지통보는 3개월뒤에나가겠습니다라고해야하나요????해지통보를 문자로 기록을 남겨야할까요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문자로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이유정-x3b
      @이유정-x3b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께 어제 부동산 내놓겠다고 저희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000에60에 내놓기로 말씀해주셨는데, 3개월되도 다른 임차인나타나지않으면 짐뺄테니 보증금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기면될까요?
      아니면 그냥 저희 이제나가겠습니다
      다른여러부동산에 내놓을께요
      이렇게만 다시문자로남기면
      이것도 해지통보에 적용되서 3개월후나가도되는건가요?

  • @이희성-p3p
    @이희성-p3p Год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