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 일방적 계약해지 시 3개월 뒤 못나간다! 집주인 손 들어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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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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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show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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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갱신청구#계약갱신해지권

Комментарии • 236

  • @user-kp9ou6jv6p
    @user-kp9ou6jv6p Год назад +74

    불합리한 법인데 판결로할 것이 아니고 법을 바꿔야합니다.

  • @user-bb8ws9iz9h
    @user-bb8ws9iz9h Год назад +26

    아마 임차인 입장에서도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년간 더 살겠다고 하고선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수있다?
    공산당법 같아요.

  • @user-kv4bk6js9y
    @user-kv4bk6js9y Год назад +21

    임대인이 무슨 죄인 입니까?
    계약갱신이라는 법률용어자체도 없어야 겠네요
    전세값이 떨어지면 계약해지 하고 전세값이 오르면 그대로 살고 이 무슨 이게 법입니까?

  • @user-sodam114zzang
    @user-sodam114zzang Год назад +16

    잘못된 법이었다
    저판결이 맞지
    기간을 정한 계약을
    갑자기 나간다하면
    말이 되나
    아님 갱신권 청구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서 계약을 했다면 지켜야지

  • @user-yv5qk5st5w
    @user-yv5qk5st5w Год назад +11

    판결 내용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호한 법률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네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iv1tl1mj1n
    @user-iv1tl1mj1n Год назад +14

    누가법을 만든건지
    그놈을잡아야합니다.!!
    법이 잘못돼서 국민들에게
    혼란을줬으면
    법을 폐기해야하구요.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3

      책임져야 한다

    • @user-zz4tz3br5y
      @user-zz4tz3br5y Год назад

      @@jl9444 문재인 이놈을 잡아야 겠네요 ㅋㅋㅋㅋㅋ

  • @rido539
    @rido539 Год назад +15

    묵시의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것이고, 갱신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치된 의사의 표현이므로 계약내용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임차인 유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yongsubosal
    @yongsubosal Год назад +13

    한치앞도 보지못하고 법을 만든게 문제네,,, 계약한것과 묵시의 갱신은 엄연히 다른데, 해지조건을 왜 같이 한건지~~

  • @user-wy4rs7dp8o
    @user-wy4rs7dp8o Год назад +19

    판사가 공정한 판단을 했다.

  • @user-ff3yn9rg3g
    @user-ff3yn9rg3g Год назад +20

    판사가 법해석 잘못했는것 같네요. 밑에 변호사가 정확히 해석했네요. 근데 이정도 가지고 판사가 해석을 잘못하나. 이법은 개정되어야됨. 전세가격이 상승할때는 임차인 보호규정이고 폭락할때는 임차인 장난치는 규정임. 손
    좀 봐야 될 것같음.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아님

  • @eunl1178
    @eunl1178 Год назад +16

    당연히 임대인손들어 주는게 맞죠ᆢ근데 뒤집힌다면 임3법은 개법이되는거고ᆢ본인이 계약갱신청구로2년약속한건 지켜야되는거 아닌가ᆢ임대인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잘못 이라는 건 그냥봐도 알겠는데요 ᆢ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상황은 이전부터 해왔던거고, 청구권을 쓰고선 맘 바뀌어서 나간다 돈달라 ᆢ장난하나ᆢ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지만 이판결이 올바른거고 당연한건데 왜 이걸ᆢ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17

    이 법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이성적이고, 전혀 치우침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법으로써 지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은, 법으로써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악법이다.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정치적 저의가 다분한 공정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약자 강자 라는게 객관적 기준이 되는지?

    • @karenr7706
      @karenr7706 Год назад +4

      "임차인 보호법"
      동의합니다.
      임대인들이 지방세로 지방제정 살리고 있는데
      임대인 보호법은?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5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조하는 임대3법 정치 편가르기식 악법과 독소조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사회적 보험비용등 납세 절대 기여하는
      임대인들을 홀대하는 이법
      더불이념정당 정권교체로 악법도 폐지가 답입니다

  • @Tamgusanghwal
    @Tamgusanghwal Год назад +16

    이런 법은 약속을 저버리게 유도하는 법으로 사람간의 신뢰를 없앤다. 폐지하는게 옳다

  • @user-te7mr9lj7b
    @user-te7mr9lj7b Год назад +20

    임대차3법은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 @user-xn9vy9sg9t
    @user-xn9vy9sg9t Год назад +13

    진짜 갱신해놓고. 4개월살고 지내들편할때 나가겠다고 난리부르치는임치인들 진짜 지내 맘대로 법이용해 집주인 엿매기고 간다고 하사요 진짜이건 법도아니고 뭘해야형평성없는 법다시하세요 전세기핫2년으로 갱신청구권 법없어라

  • @user-nr6sx1xx7b
    @user-nr6sx1xx7b Год назад +13

    판사가 똑똑하네요^^

  • @Mason-2012
    @Mason-2012 Год назад +15

    이게 법입니까 임차인 맘대로 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뇨 이분들이 약자들 맞나요??

  • @user-nr6sx1xx7b
    @user-nr6sx1xx7b Год назад +13

    계약을 했는데 지맘태로 하는게 말이 안되는 거지.

  • @rido539
    @rido539 Год назад +20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악마화 시킨 것입니다.

    • @user-rv8uo8ep6k
      @user-rv8uo8ep6k Год назад +3

      예측불가능한 또라이는 임차인이 훨씬많음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9

    3개월뒤 당연히 줘야 한다면 임차인이 방도 안보여주고 갑질한다😮임대인이 보증금 손에 들고 있는사람이. 몇이나 되냐😮😮😮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16

    임대3법 터무니없는 임대차법 당장 폐지가 답입니다 모든 상식과 주택임대법 민법등 을 무시한 졸속임대3법을 말도안되는 이법 왜 폐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악법이은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을 무시한 상거래상 계약이란것을 전면 무시한 이법 당장없애야 더불당제1당 국민들위에 갑질하지 말고 당장 폐지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식이 통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 @user-mz2dv9ei9z
    @user-mz2dv9ei9z Год назад +16

    당연한 판결이구요.
    법도 바꿔야 합니다.

  • @2088945
    @2088945 Год назад +11

    판사님, 그냥 법대로 판결한거네요. 공정하게. 임대인이라고 피해를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 @dyk8676
    @dyk8676 Год назад +18

    문정부때 부동산정책이 엉망이었다.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12

    임대차3법 손본자들😮당장 잘라라😮😮😮😮😮😮😮😮😮😮😮😮😮😮😮😮😮😮😮😮😮😮😮😅😮😮😮😮😮😮😮😮

  • @parkcurry8887
    @parkcurry8887 Год назад +8

    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법입니다. 상식을 바탕으로 한 판결, 반갑네요.

  • @user-we5rc8bq9d
    @user-we5rc8bq9d Год назад +23

    참 더러워서 임대인 못해먹겠네요 그럼 계약갱신청구 재계약서는 장난으로 쓰나요? 이런 일방적인법이 어딧나요? 계약이 무슨 장난인가요? 계약서는 서로의 약속인데요 3개월만이 몇억의돈을 손에 들고있는 임대인이몇이나 되겠어요!!!

  • @user-vr4hn1we5g
    @user-vr4hn1we5g Год назад +11

    편가르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결 바로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균형있게

  • @user-qu3lr2qg3p
    @user-qu3lr2qg3p Год назад +58

    현실을 잘아시는 판사님이시네요 임차인 갑질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 @bluewind8378
      @bluewind83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판사가 법조문이 명백히 있는데, 자의로 조문을 부정하면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거지.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user-ck3ht4uw8z
      @user-ck3ht4uw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이게 얼마나 빙ㅅ같은 건지도 모르고 계약자체가 그런건데 그걸 무시하고 판사맘대로 판결하는 나라를 원하나? 그게 법치국가냐?? 잘못된법은 바뀌어야 맞지만 그걸 판사맘대로 바꾸는건 말이안되는 행동임

    • @user-ck3ht4uw8z
      @user-ck3ht4uw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리고 임대해준돈으로 집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민 갚을수있는 구조가 말도안되는거임 못갚으면 집 임차인한테 넘어가는 법부터 개정해야함 줫밥국가들고 시행하는걸 우리나란 뭐하노

    • @cometblast_
      @cometblast_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lucky58245
    @lucky58245 Год назад +9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거같아요 임대차3법은 문제점이 많은법이라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7

    😢😢그럼 계약갱신은 왜하는거야? 이것도 법이냐?😢😢😢😢😢😢😢😢😢😢😢😢😢

  • @hck7454
    @hck7454 Год назад +9

    집주인은 년6%대출하고 세입자는LH년1.2%미친 표플리즘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집을 사기위해서 집주인은 엄청난 노력으로 일군것이다 무주책자의 혜택을 크게 축소해야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니다.

  • @enjoyyourlive
    @enjoyyourlive Год назад +6

    7시통수법이 한번 제지당했군요.

  • @user-rv6bz5ck5e
    @user-rv6bz5ck5e Год назад +13

    그럼, 번거롭게 뭐하러 계약 갱신을 하나…. 다 묵시적으로 하지…. 이게 전정부의 무지함이다.

    • @weestart5556
      @weestart5556 Год назад +1

      그럼 감액 증액은 어찌하나?

  • @seung-rolee2612
    @seung-rolee26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졸속법안의 한계가 드러났네요
    경우의 수 다 따져서 일관성을 갖춰야하는데
    입법실적 올리려고 집값폭등 급한불 끄려고
    임차인 보호에만 촛점을 맞춰서 만들다보니
    상위법에 위배되고 결정적으로 법리에 맞지않은 부분이 나타난거죠
    마치 운영진 위주로 만든 동호회 회칙수준으로 만들었다는게 문제인거지

  • @ebs114
    @ebs114 Год назад +9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안쓰죠.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서 쓰고 계약기간도 보통 2년으로 쓰죠. 물론 후자는 법에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에게 중도에 해지권을 주지만 법을 거지처럼만들어놔서 헛갈리게 합니다.

    • @user-ni1rn1df1k
      @user-ni1rn1df1k Год назад

      계약 갱신청구가 문자 등 증거 남기고 계약서 새로 안 쓰면 안 되나요??

  • @wj3092
    @wj3092 Год назад +7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해서 갱신시 전세가 오르면 중간에 해지할수도 있겠네

  • @user-kg4cf5oz2o
    @user-kg4cf5oz2o Год назад +13

    거지같은 임대차 삼법! 좀 무효화 해주세요! 임대인이 죄인도 아니고~

  • @user-mb6sd6os8s
    @user-mb6sd6os8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갱신청구권이든 그어떠한 계약일지라도 기한의정함이 있다면 그기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언제든 통보하고 해지할수있다면 임대인은 그것을 예상하고 그보증금을
    항상 준비해놓거나 보관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
    인데 그러면 왜 세를 놓아야 할까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임대 임차인이 되었는데
    기한동안은 서로 계획대로 살수있어야
    사회적 혼란도 없는것 아닌가요
    중요한법의 슾전체를 보지못하고
    나무 몇그루만 보고 법을 정한자들이 있었지만
    잘못된법은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user-wy4rs7dp8o
    @user-wy4rs7dp8o Год назад +14

    상식적인 판결,
    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형편성을 잃은 법이다.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12

    😮다음 입주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순리요 법이다😮😮😮

  • @jjinak2219
    @jjinak2219 Год назад +21

    임대차3법 없애야함. 전정부 바보같이 법 만들어서 임대인들이 무슨죄냐.
    지네맘대로 나가면 계약이 왜 필요하냐

  • @user-yb5qs8ef8u
    @user-yb5qs8ef8u Год назад +8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간의 계약을 존중해야지 제대로 된거죠

    • @user-un4hl4ur9r
      @user-un4hl4ur9r Год назад

      계약은 법보다 우선 순위가 뒤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 @ohsekwan7158
    @ohsekwan7158 Год назад +12

    갱신권청구에 의한 갱신은 갱신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쌍방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갱신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관계로 쌍방의 의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의무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해지의 권리가 있다고 봄이 맞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일방적인 관계해지는 법의 취지를 어긴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전혀 무리가 없는 합당한 판단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 @dr.3844
      @dr.3844 Год назад +2

      옳소~~

    • @ksj261
      @ksj261 Год назад

      갱신 계약 기간이 정해 져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임차, 최소는 임차인 통보 후 3개월 이후 부터
      이러한 법을 인지하고 임대인은 임대를 한것입니다.

    • @ohsekwan7158
      @ohsekwan7158 Год назад

      @@ksj261 그 법이 쌍방간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으면 그 행사는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모든 법리의 근본입니다.

    • @ksj261
      @ksj261 Год назад

      @@ohsekwan7158 갱신 계약 청구권을 감안해서 임차료를 올렸는데 무슨 소리냐?.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신청 하시던가.
      본인 뇌피셜로 법이 합리적이나 아니네를 판단하나?
      지금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도 임대인들이 낮은 가격으로 내 놓고 있는데 그럼 그 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냐? ㅋㅋㅋ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Год назад

      판결문 읽어보면
      17.02 ~ 19.02(기존 전세계약)
      19.02 ~ 21.04 (통보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연장)
      @21.04 전세계약서 새로작성 (21.04 ~23.04)
      해당 작성 당시 ''임차인 갱신요구권'문구가 들어가있는데
      묵시적 연장을하다가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했는데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가 '청구권 효력이있는지 신규계약인지'에 대해서
      신규계약으로 판결된 사례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저런 특수한경우가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요구권에의한 갱신이 된경우도 임대인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글쎄요...

  • @user-zh3dq2fe8o
    @user-zh3dq2fe8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원하는 대로 갱신이 된것으로 봐야하지만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원해서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갱신해지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거죠.

  • @hooya99
    @hooya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이번 판결은 특수한 경우로 2+2. 즉, 3년차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살다가 중도에 계약해지한 건이 아닙니다.
    이 건은 2년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살게 된것이고 그 다음 +2년을 더 살고싶다하여 5년차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 꽉 채워서 거주하지않고 중도에 계약해지를 한 건입니다.
    이 때 법원은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건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보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아 계약해지가 유효하지않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겁니다.
    정상적으로 2+2 계약한 건과 이번 판결은 관련있지않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2+2계약일지라도 계약갱신청구 행사한후 언제든지 해지할수있는 계약해지권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7

    😮이자들아😮이걸 임대차3법 손본거냐😮😮😮😮😮😮😮😮😮😮😮😮😮😮😮😮😮😮😮😮😮😮😮😮😮😮😮😮😮😮😮😮😮😮😮

  • @user-xd6ep5uu9e
    @user-xd6ep5uu9e Год назад +8

    묵시적갱신 2년 연장계약서를작성ㆍ서명합니다ㅡ그런데도ㅡ임차인3개월후 발효된다는 이런개법폐지해야합니다

  • @user-np1jn9eq3g
    @user-np1jn9eq3g Год назад +5

    웃기는게,,,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은 재계약이나 마찬가지 인데,,,,,전세계약은 해지가 안되는데,,,댕신청구권은 3개월 후에 해지가 된다는게 말이 되냐고,,, 이런게 우황좌황하다가 전세값 폭등이거나 폭락을 일으킴,,, 집값의 상승과 폭락이 유도되고,,,전세 1년으로 할 적에는 전세가가 그렇게 폭등 폭락이 없었슴,,,젠세가가 안오르니 집값도 그리 오르지 않았고,,, 전세가가 결국은 집값을 상승 시킴,,,

  • @user-bt2oi1mr4g
    @user-bt2oi1mr4g Год назад +3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ms5gt4qf5y
    @user-ms5gt4qf5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익한영상감사합니다

  • @user-qp6qp1xr9k
    @user-qp6qp1xr9k Год назад +14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은 결국은 주택시장을 왜곡한다.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Год назад +12

    부동산 하락기에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주었으면,
    부동산 상승기에 임대인에게도 해지권을 주어야 한다.

  • @user-vh5mv9gr9q
    @user-vh5mv9gr9q Год назад +6

    뭔 헛소리하나
    대법원 판례가 아니면 판례가 아닌데 뭔 유언비어를
    살포하나?
    사건 번호도 없는 유언비어 살포

  • @user-rv8uo8ep6k
    @user-rv8uo8ep6k Год назад +7

    계갱청행사자체가 묵시가 아닌데.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7

    임대인 쫄것 없다😮다음 입주자들어올때까지 버텨라😮법이 법같아야. 지키지😮😮😮😮😮😮😮😮😮😮😮😮😮😮😮😮😮

  • @boramlee1905
    @boramlee1905 Год назад +7

    당연한거 아닌지... 신의성실...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Год назад +5

    판결문 읽어보면
    17.02 ~ 19.02(기존 전세계약)
    19.02 ~ 21.04 (통보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연장)
    @21.04 전세계약서 새로작성 (21.04 ~23.04)
    해당 작성 당시 ''임차인 갱신요구권'문구가 들어가있는데
    묵시적 연장을하다가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했는데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가 '청구권 효력이있는지 신규계약인지'에 대해서
    신규계약으로 판결된 사례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저런 특수한경우가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요구권에의한 갱신이 된경우도 임대인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글쎄요...

    • @Hardenbebrave
      @Hardenbebrave Год назад

      갱신권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log.naver.com/butuman/223178093143

  • @user-tu9np2en9t
    @user-tu9np2en9t Год назад +8

    악법도 법이란말이있죠. 이번 판결에 취지는 이해하나 국회에서 법을 뜯어고치지안는이상 2심이나 대법원가면 뒤집힐꺼같습니다. 표얻기위해 말도안되는 법을 엉성하게 만들어논 그쪽분들 진짜 사람인지

  • @rido539
    @rido539 Год назад +6

    갱신청구를 하면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당연히 기간을 특정하게 될 것이고, 묵시의 갱신은 전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게 되니 판결 내용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 @user-ht9vp6mc8e
      @user-ht9vp6mc8e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을 청구했다고 별도의 갱신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구두상이나 문자 등으로도 얼마든지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 @letitbe2021
    @letitbe2021 Год назад +4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 ~2개월사이 통보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통보하나요 아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하나요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 같이 통보하나요
    법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가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 ~2개월사이 통보는 누가 먼저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말할 수 있고 늦게 말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로 해석하면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좋지 않기에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끝나면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좋기에 굳이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sj261
    @ksj261 Год назад +1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꼭 2년 동안 더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액을 5% 이내로 제한 하되 임차 기간은 최대 2년, 최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 이후에 퇴거 하는 조건으로
    법에 정해 놓은 것이다.
    이번건은 임차인인 2년 거주를 사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로,
    법으로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 스스로 포기 한 사례를 기레기가 일반화 해서 소설을 쓰고 유튜버가 말하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다.
    판사는 법에 정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지 못한다. 준용하기로 되어 있으면 준용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분명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판결문을 올리거나, 사건 번호를 올려서 판결문을 봐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유튜버는 해당 사건번호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본다. 그거 아니면 그냥 뇌피셜이다.

  • @user-do1tj4eo1v
    @user-do1tj4eo1v Год назад +3

    임차권등기 명령도
    임대인 임차인 두 쪽의 얘길 듣고 등기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일방의 필요서류 제출만으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다.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부인하고8년 전 이사나간 임차인이 한 짓이라고 우기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악착 같이 반환받을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임대인이 여러가지핑게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임차권등기 설정 되자마자 임차권등기 소송비와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가 왔다.
    그러면 해제해준다고.
    뻔하다. 그 놈은 해제해 준다는 핑게로 보증금 전액 반환 받고
    소송비용 받고, 추후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했을 것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되면 전월세 놓을 수 없어서 공실로 있어야했고 결국 이 집으로 내가 이사들어왔고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민사소송 중이다.
    어떻게 임차인 일방의 서류 접수로 임차권등기를 받아주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을까?
    이거 이용해 먹는 악질 임차인들이 많다고한다. 정말 이 소송 소장에서도 계속 거짓말만 한다. 그 악질 놈 절대 용서 할 이유가 없어서 열심히 하는데 한 번 소장 낼 때마다 20일은 죽어난다.
    그 새끼는 증거 12개만 내고 준비서면도 안 내고 기일만 미뤄나가고 있다.그렇다고해서
    난 포기하지않는다.
    악질놈의 사기꾼의 상세 내용을 다 올리지 못 하지만. 양아치 사기꾼놈이 미쳐 날뛰게 법을 만든 인간 한심하다.
    범죄인을 늘리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일단 공탁으로 전액 돌려 주고 손배 소송을 하고 있다.
    임차권등기 이의신청 판결은 보증금 전액 공탁했으니 해제 하겠고 비용은 각자 부담이다. 그렇게 났다.

  • @user-vh5mv9gr9q
    @user-vh5mv9gr9q Год назад +6

    뭔 헛소리
    법을 위반한 판례가 있을 수 있나?
    판결 번호 없이 뭔 헛소리여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Год назад +1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법이 무슨 개법이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뒤 지맘대로 계약해지를 한다는게 말이안되지
    판사가 옳은판결했네.
    이제 법을 고쳐야지.
    위헌소송가면 현재법은 백프로 패소.

    • @user-do1tj4eo1v
      @user-do1tj4eo1v Год назад +5

      게다가 중개수수료 부담도 임대이라고 하니
      쌩양아치 미친 악질들을 위한 법이라고 본다

  • @jwk96
    @jwk9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판결문을 못봐서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1심에서는 민사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듯 보이네요.
    그래도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인데 법이 졸속으로 잘못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입자가 이기는게 맞는듯 보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에서 갱신청구권만 허용하여 권리만 주고 개정한 거지 같은 법이긴 하죠.
    전세가 상승때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하락때는 세입자가 신의를 어겨도 된다라는 법이니까요.

    • @mvpshow
      @mvpsho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결문은 ruclips.net/video/KcXOW2VWO_8/видео.html

    • @TV-qv8cb
      @TV-qv8cb 4 месяца назад

      개새끼가 만든 개새끼 같은 법입니다.

  • @KJY5556
    @KJY555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묵시적갱신은 기한의 정한이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기에 기한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시에는 쌍방간에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까지 언제라도 해지가능하라고 만들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2심에서 법률적 문구만 따져서 임차인손을 들어주더라도 대법원 가면 법의 취지를 따져서 집주인이 이길 확률이 높다 봅니다.

  • @user-jr5pn1le5m
    @user-jr5pn1le5m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globalnuri
    @globalnuri Месяц наза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또 어떻게 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하였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인은 엄청 불리한 법적지위에 처하게 됨.
    과도한 임차인 보호라고 본다.

  • @realgryce
    @realgryce Год назад +2

    아이고야. 더욱 혼란을 일으키네요.

  • @user-xs1cu5jy8e
    @user-xs1cu5jy8e Год назад +2

    올리실 줄 알았습니다ㅎㅎ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 @user-dh5rf1ej5j
    @user-dh5rf1ej5j Год назад +6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 @brianj.2960
      @brianj.2960 Год назад +5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의사통보해야 하는데 1개월 10며칠전 통보했으니 임차인의 뒤늦은 요구는 효력없네요. 그거 아니고도 임차인이 먼저 갱신청구권 안쓰겠다고 확실히 의사표현 한게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갱신청구의 효력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user-dh5rf1ej5j
      @user-dh5rf1ej5j Год назад +1

      @@brianj.296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도움됐네요

    • @user-tu9np2en9t
      @user-tu9np2en9t Год назад +6

      임차인이 만기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만기일이 2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것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이유로 들고있지만 가계약금 10%정도를 미리 주는것은 관례이지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기떄문에 이유가 될수없습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계약만기일이나 보증금에 반환일)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안고 점유를한다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내보내야할것이며 다음 임차인
      과에 계약 불발로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소송을 따라 진행하셔셔 받으셔야할것같습니다.

    • @user-dh5rf1ej5j
      @user-dh5rf1ej5j Год назад

      @@user-tu9np2en9t 감사합니다.

  • @pal-pal-fly
    @pal-pal-fl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구한테 설명할때는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래야 똑똑한 사람임

  • @user-mx4ec9bv8p
    @user-mx4ec9bv8p Год назад +6

    악법중악법검수완박노랑법임대법
    왜저들은머리리저렇게만생각하나책상머리법

  • @user-xk9xi2sz9f
    @user-xk9xi2sz9f Год назад +12

    법도 특별법이니 개젖같이 만들어서 법은 공평해야지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3

    2년 임차기간 만기 시에
    감액해서 다시 계약할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거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안에 보증금 반환의무, 복비부담 free)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만 설명드린다면 2년 임대기간 만기 시 감액했다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해야 하기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거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안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액해서 다시 계약할 때 재계약이었는지,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오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mvpshow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문의합니다
      1. 기존계약서에 감액된보증금, 게약갱신청구권 사용,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수정없이 임대인&임차인 서명하면 됩니까? 그 후 살다가 자유롭게 계약 해지해도 되지요??(해지권)

  • @conglobak2929
    @conglobak2929 Год назад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2년도 포함된 계약의 갱신이라고 본거네요.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다툼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bluewind8378
    @bluewind837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법조문이 최우선임. 그냥 판사가 너무 자의로 법을 해석한 듯. 판례는 조문의 공백을 채워야 하고,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인데... 1심 판사는 자신의 주관때매 소송당사자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있음.

  • @user-eu9vq2hb3f
    @user-eu9vq2hb3f Год назад +11

    쇼라고 떠드며 방송하는 이사람아..봐봐
    계약갱신하고.묵시갱신하고. 엄연히. 다르잖아 이양반아.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판결했네.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4

    😂😂😂법의생명은 형평과공정이다. 법의뱃지가 저울을표시하고있다.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안는다는
    상징이다.😂😂😂😂😂😂😂😂😂😂😂😂😂😂😂😂

  • @user-vd6sf2io7g
    @user-vd6sf2io7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폐지되야함 사회적 혼란만가중됨 (아니면 임차인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면 처음계약처럼 2년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이 바뀌어야함

    • @TV-qv8cb
      @TV-qv8cb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때 대통이 누구?

  • @keecheolkwon6976
    @keecheolkwon6976 Год назад +5

    저는 임대인입니다.
    판결 내용이 제 경우와 일치하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 21.3.29~23.3.28]
    (보증금1억/월세150)
    위와 같이 계약후 임대기간 종료했지만 임대인,임차인 어느 누구도 계약 내용 변경요구 없었는데(묵시적갱신 맞죠?) 23.4.25에 임차인이 사전 아무 얘기도 없이 이사가겠다며 3개월 후인 7.25까지 보증금을 반환 요청했습니다.판결문을 보진 않았지만 짐작컨데 제 경우와 같아보입니다.다음주 화욜이 그날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생님!!!

    • @inyounghwang6223
      @inyounghwang6223 Год назад +3

      끝까지 법정대응하세요 😮시간을 벌면
      입주자가 나타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 사례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판결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사례이지만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받으시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에 일정 시간을 벌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조건 7월 25일까지 돌려주기를 고집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7월 25일까지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ph3ti2xw1w
    @user-ph3ti2xw1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계약갱신을 안했는데 10개월이나 남의 집에서 살았으면 무단침입아닌가 감빵 가야될듯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Год назад +8

    반대로 전세가가 오르면 임대인도 계약해지 할수 있겠네요? 왜 일방적 해법을 제시 하나요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Год назад +2

      @@user-rv2xk7or3g 유튜버가 세입자는 계약해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 임대자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얘기한거죠? 자신이 연장해놓고 해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 @user-yd1ns2gw8f
      @user-yd1ns2gw8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인은 갱신후 임의 계약 해지 안되는 개떡같은 주임법..

  • @guykoool8841
    @guykoool884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9

    휴.. 판결문 보고 오세요. 정상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은 3개월 후 해지 가능해요.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이런 영상 엄청 올리네 유튜버들..

  • @user-dk3ku8ci7u
    @user-dk3ku8ci7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공정한 판사님이시네요

  • @user-rz7ys9bv4o
    @user-rz7ys9bv4o Год назад +4

    계약갱신 청구권은 새로운 기존 계약을 그대로 2년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 청구와 상관없이 입주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월세미납 없으면 지속적으로 10년이상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LH와 (입주자와)의 계약에서는 입주자와 임대인의 원상복구 후에 계약 헤지를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입주자 말만 듣고(임대인과의 관계 확인도 없이)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보증금 입금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솔한 행동을 하는데...
    정말 나라정책을 실행하는 공기업에선 교육을 잘 시켜서 분쟁을 가중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Год назад +14

    민주당이 만든 악법들을 전부 폐기시켜야 합니다..

  • @jcta1000
    @jcta10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입니다.
    갱신계약이라는 문구 명시하고
    합의하에 2년 연장하고 지내고 있다가
    5개월 지난때쯤 나가겠다고 하더니
    3개월 전 통보가 개정사항인줄 최근에 알았다며
    내용증명 보냈더라구요.
    협박받고 한달치 이자 백만원 오늘 이체하고 왔습니다.ㅜㅜ
    대응할 길이 있을까요?
    다음 계약때까지 이자 월 백만원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소송 가야합니까?

    • @user-cz5ks8ze9d
      @user-cz5ks8ze9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의사항. 대법원 판례 난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 승!

    • @marbling3
      @marbling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cz5ks8ze9d 위 사항은 계약갱신 자체를 인정 못받은 사례임

    • @guykoool8841
      @guykoool884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cz5ks8ze9d에휴.판결문 똑바로 읽어봐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저건.

    • @user-xh4ss8ty2j
      @user-xh4ss8ty2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2천만원 물어줬습니다ㅠ

  • @user-qt5qq6vb1f
    @user-qt5qq6vb1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내린 판결입니다. 판결문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되실겁니다

    • @sstove6679
      @sstove667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다음은 안읽어요??

  • @user-ex2vq3os7f
    @user-ex2vq3os7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집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 @user-wn8vh3ip2f
    @user-wn8vh3ip2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급’ 질문있습니다.
    1.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 월차임 250만원에 임차중입니다.
    2. 2023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5% 인상을 요구받고 현재는 월차임 2,6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갱신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얘기도 나눈적은 없습니다.
    4. 요즘 사업이 어려워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5. 이때, 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 @mvpshow
      @mvpsho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인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 없이 서로 합의하에 갱신 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청구 하셨다면 2년 채우기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갱신청구 없이 합의하에 갱신 된거라면 중간에 이사 나간다고 하면 해지권이 인정 안되서 새로운 임차인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vm9fb8qi8b
      @user-vm9fb8qi8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을 보면 상가이고 묵시적 신인거같은데... 만약 맞다면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이 1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4항 참조. 주택이라면 달라집니다.

    • @user-vd6sf2io7g
      @user-vd6sf2io7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 분은 상가 임대 인것같습니다 상가는 계약기간 2년으로 했으면 채워야 하고요 미리 빼게되면 남은기간 월세지급해야합니다

  • @weestart5556
    @weestart5556 Год назад +4

    판결은 법에 근거해야 이러면 누가 법을 믿고 거래?. 취지는 알겠으나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은 어불성설.. 말하자면 이는 소위 날리면 판결 같은 것으로 취소될 것..
    법을 먼저 고쳐야...

    • @user-me7di1zc4q
      @user-me7di1zc4q Год назад +3

      6조2항은 어이없는 대깨/개딸들의 떼법이죠. 임차인에게 2년계약(묵시적) 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줄려면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공정한 계약이지. 이런 일방적인 법이 어딨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어이없는 법이지. 이런 개같은 법을 따르라고?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3

    오늘 선생님 방송 잘 들었네요, 법 판결내용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1.만일,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이 더 살거냐고 물어왔을때
    임차인으로서 더 산다고 답변하면, 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무조건 서로가 입다물고 있어야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ㅎㅎ??

    • @user-hx5vi5jd7u
      @user-hx5vi5jd7u Год назад +4

      1.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의사표시)
      2.재계약(연장시 재계약으로 의사표시)
      3.서로 아무말 없었음(묵시적갱신)

    • @user-fb6zf3wb2s
      @user-fb6zf3wb2s Год назад +3

      2.재계약(연장시 재계약으로 의사표시)에도 3개월후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한건가요?

    • @user-hx5vi5jd7u
      @user-hx5vi5jd7u Год назад +6

      @@user-fb6zf3wb2s
      재계약일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 못합니다
      재계약 기간 명시 하시면 됩니다
      꼭 재계약 이라고 명시해 놓으세요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2

      @@user-hx5vi5jd7u 간단명료하게 이해 쏙, 감사^^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계약종료 6개월전 ~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더 살거냐고 물어봤을 때 더 살겠다고 답하셨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 이후 더 살겠다는 뜻이 계약갱신청구로 더 살겠다는 것인지, 재계약으로 더 살겠다는 것인지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의 더 살겠다는 말은 들은 이후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임차인도 어떤 말이 없었다면 2년 더 거주(더 살겠다고 했으니)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만약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면 집주인은 2년 전에 더 살겠다고 한게 계약갱신청구를 한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서로 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지만 집주인은 난처한 상황이 오기에 분명 계약갱신청구의 뜻인지, 재계약의 뜻인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user-lh6qr8be5e
    @user-lh6qr8be5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이 있으면 복비물고 나갈수 있어야하고 이사비용주고 나가게 할수도 있어야 할거 같아요

  • @user-si4ui6em2v
    @user-si4ui6em2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하지요.이런못된임대인도있어요.
    묵시적으로갱신해도 10프로도 더올려요.이런임대인은어찌하면되죠.좀알려주세요 그땐몰라서요 이데알았어요
    .아직도1년남았어요

    • @khy341
      @khy34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왜 임대인에게 못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나요? 임대인도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본인만 이롭고 남은 손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법에서 무작정 올리지 못하게 룰을 만들어 놓은거지요.

    • @TedChang7
      @TedCh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khy341임대인은 못된게 맞습니다 ㅋ
      저부터도 계약할때, 임차인이 지들 권리 주장하면, 집파손이라든지 월세 조금 밀린거 이자 내라고 한다든지 등, 괜한걸로 트집집아서 괴롭힐 생각만 하거든요 ㅋㅋㅋ

  • @user-xd6ep5uu9e
    @user-xd6ep5uu9e Год назад +9

    임대차3법 폐지하라ㅡㅡ약자ㆍ약자ㅡ민주당ㆍ좌파들 개악법만양산 ㅡ김현미도

  • @user-dh4ep3dx9c
    @user-dh4ep3dx9c Год назад +2

    너무 나가네

  • @user-tu5ud2pn3c
    @user-tu5ud2pn3c Год назад +16

    무능력의 민주단이 어설프게 뚝딱
    만든 임대차3법. 등등 온갖 잡법규제의 폐해..심사숙고없이 벼락같이
    만든~~~~

  • @user-ij7xe5kn5p
    @user-ij7xe5kn5p Год назад +1

    완료형이 아닌것을 완료형인것처럼 제목을 뽑으면 어찌하나요? 일명 제목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