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갱신임대차 정리! 계약갱신청구,묵시적갱신,재계약 이것 모르면 큰일!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2

  • @행복한나-q8k
    @행복한나-q8k Год назад +2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ww4gs8te6w
    @user-ww4gs8te6w Год назад +2

    잘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romaa2015
    @romaa2015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궁금한게있습니다. 3개월전 보증금인상없이 지금 계약서 그대로 재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필요는 없을까요??

  • @강물-m5o
    @강물-m5o Год назад +1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도 부탁드릴게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상가 부분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미-x4n
    @이경미-x4n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2년 임대차 계약 종료후 1냔기간으로 일반계약으로 계약후 1년 살고 나갈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집주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 후 임차인이 나갈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맞춰서 돌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린-l5s
    @기린-l5s Год назад +1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차인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이어서 묵시적갱신이 가능한지요? 즉,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 상태에서 또다시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 @짜오팟
    @짜오팟 Год назад +2

    2년 월세로 살다가 묵시적 갱신 한번하고 올해 1월에 1년 재계약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살기로 했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일이 생겨 올해 10월에 이사 갈려고 하니
    보증금은 줄수 있으나
    월세는 3개월차 주고 가라는데 .. 이게 맞는건지요

  • @김윤상-w5q
    @김윤상-w5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이 부모님과의 계약 시 약 8개월치인 8기 이상이 연체한 사실이 있구요. 이 상가주택을 상속받고 재계약을 안니하고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해지나 계약연장(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ku8bz6wo9i
    @user-ku8bz6wo9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피스텔 24년 1월 중순까지 전세계약일 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재계약하자고(금액 변동없음)
    12월 중순쯤 공인중개소에서 연락왔는데, 계약서 없어도 보증보험 가입 되지않나요. ??
    묵시적 갱신 근거로 거절해도 될까요??

  • @눈눈이이-d7h
    @눈눈이이-d7h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상가도 갱신임대차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제가 아는 변호사님과 분석 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romech6233
    @romech6233 Год назад +2

    2기 차임액 이라는 말이 월세 2달 밀렸을때란 말이지요?

  • @와방-i2c
    @와방-i2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21년8월21일에 첫전세계약후 23년 6월 26일에 제가 집주인께 전화해서 더살아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데요 사정이생겨 나갈려고 하는데 저날짜에 집주인께 통보했음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

  • @이미숙-i7t
    @이미숙-i7t Месяц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집에 1번만 사용 가능한가요?

  • @원순남-g1d
    @원순남-g1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표님 알아듣기 좋게 말씀해주시는 데도 어려움이있네요 전화통화 가능할까요

  • @bewater5178
    @bewater5178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6:06)에서 재계약인 경우에 해지권X로 표기돼 있는데 모 법원에서 '재계약(합의갱신)도 묵시적갱신과 청구권사용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이건에 관해서 영상 부탁합니다.

  • @vanguardetf8798
    @vanguardetf87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표준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일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 @yoonsook2497
      @yoonsook249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하셔두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먼저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않고 2년 연장되는것입니다

  • @착한영이
    @착한영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작년 23 6월30일에 1년 계약을했구요 법이 개정된지 몰라 1개월전에 재계약 5%인상에대해서 말했으나 묵시적갱신을 말씀하셔서 법대로 묵시적갱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임차인이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는다고 하고요, 내년 묵시적갱신으로 6월30이 만료인데요,,,퇴거명령은 6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퇴거통보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말씀 올렸어요..이런경우 처음이라서요..

    • @JadeParker-r6q
      @JadeParker-r6q 3 месяца назад

      퇴거통보라니?내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하면 2년, 다시 계약해야죠ᆢ

  • @가을향기-k5n
    @가을향기-k5n Год назад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1. 아파트도 가입의무가 있는지요?
    2.세입자인데 가입여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3. 보증금 안돌려줄때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권등 서류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ㅜ

  • @subin3968
    @subin39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나 재계약이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 표시를 하는건 동일한 조건 아닌가요? 그럼 무슨차이인가요
    기한을 지키고 임대료도 동일하게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였다 주장하고
    임대인은 재계약이다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입증을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1

    부동산 고민되면 부동산쇼에 옵니다^^
    계약갱신청구 사용해서(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서,
    감액해서(보증금액만 감액) 계약서,
    1.이럴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조건 명시하고
    임차인&임대인 서명해도 됩니까?
    2.임차기간도 새로 수정해야 하나요?
    3.2년을 못 살고 중간에 나갈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임대기간 2년 중에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청구 하시고 거주하시다가 이사 나간다고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최근 판례가 이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주지 않겠다는 사례가 있어서 확신 할 수 없는 일이 되버렸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이사 나갈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임대기간을 이사 나갈때까지로 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 사용 시 계약 조건은 아마도 기존과 같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의 경우는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감액해 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유-f5p
    @여유-f5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임사 아니고
    그냥 일반집주인의 경우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못하고
    계약갱신청구가 되는 건가요?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액갱신청구는 임차인의 선택이기에 청구권 사용해서 더 살거나 재계약으로 더 살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이사 나가거나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더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Q1)위 영상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겡신요구를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임차인은 어떤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Q2) 갱신요구귄으로 갱신시 보증금액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돼죠?

  • @정화강-l7p
    @정화강-l7p Год назад +1

    만기 날짜가 한달도 안남았고 서로 아무말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기존계약서에 2년재계약사항을 기입해도 될까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어떤말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기에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사항(임대기간,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등)을 기입할 수 없을 겁니다. 임차인이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요, 왜냐면 재계약 사항을 기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뜰쥴리의부자노트
    @알뜰쥴리의부자노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자남님~ 20년2월~22년2월에 처음 계약 후, 22년2월~24년2월에 갱신청구권 사용하신 세입자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야 재계약이 생각이났어요 ㅠㅠ 이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5%라도 인상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지 꼬옥 댓글 좀 부탁드립니당~~ ㅠ

  • @천년향-z1c
    @천년향-z1c Год назад +5

    주택 묵시적 임대차 5년 차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하여 재 계약후 2년거주 했다면 임대인은 연장계약 거절할수 있는거죠 ? 답글 꼭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더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고, 받고 싶은 금액을 임차인과 협의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mithkim7538
      @smithkim7538 Год назад

      @@mvpshow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020년 6월 20일 전세 계약후 > 2022년 부터 현재까지 묵시적갱신 으로 거주 중인데요..
      이럴경우 > 다음 재계약 통보를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6개월~ 1개월 전까지 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이엥벌이
    @이엥벌이 Год назад +1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 만기6~2개월전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을 하겠다 안하겠다를 여러번 번복 할수 있는건가요?저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께서 만기 7개월전 실입주를 밝히고 다시 만기4개월전 실입주못한다 밝혔는데 또다시 만기3개월전 실입주 하겠다 통보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이것에 대해 명시된것이 있는지요?

    • @이엥벌이
      @이엥벌이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 7개월전 실거주를 밝혔지만 만기 4개월전 저희는 갱신청구문자를 남겼어요.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임대인사정이 바꿨다며 현시세보다 비싼 원래 보증금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허락한다 문자 왔어요.그에 대한답변을 3주정도 미뤄 답하려고 하던참이었는데 임대인이 만기 3개월전인데 저희가 답이늦어 본인이 다시 들어오겠다.집을 나가달라 합니다ㅜㅜ
      답변은 아직 만기3개월전인데
      그안에 하면 되는건데 말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sinigunny500
    @sinigunny50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에 2년 살고 전세계약갱신 청구 2년 중 이제 6개월이 남았는데 이사를 해야해서 미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은 7월 중순에 통화로 말씀드렸고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도 7.15일에 보내놨는데 답장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임대인께서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전세를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고 .... 연락이 지금까지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 @tao-it4hm
    @tao-it4hm 20 дней назад +1

    2025년 2월 초가 전세기간 만기입니다..ㅠㅠ
    저는 이집에서 전세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냥 말 안하고 기다리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못하고 집을 비워주는 경우도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19 дней назад +1

      마냥 말 안하고 기다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고 집 비워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자산관리를 잘한다면 임차인이 아무말 안하고 있을 때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게 임차인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 2개월전 사이) 혹시나 집주인도 아무말 없이 임대기간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분들이 아무말 없이 있다가 집주인이 물어보면 그때 갱신청구 하거나 이사 나가거나, 재계약 요구하거나 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ao-it4hm
      @tao-it4hm 19 дней назад +1

      @@mvpshow
      긴 답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들 아빠가 해왔었는데 ...,
      이젠 애들 아빠가 없어서 모든 일을 제가 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는거네요...!!
      둘다 아무말 없으면 저가 원하는 묵시적갱신이 되는거고,
      만약 집주인이 물어보면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
      (2023년 2월에 전세계약을 했었거든요 )

  • @양다미-x8n
    @양다미-x8n Год назад +1

    세입자에게 2개월전에 재계약하기로 협의하고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뤄서 날짜가 지났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해 되나요 이러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2개월 전에 재계약하기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j-tw2mr
    @jj-tw2m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김명환-u5x
    @김명환-u5x Год назад

    2019년 11월28일에 전세임대하고있는데 2020년12월9일 이전은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해지또는 연장을 한다했는데 ...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약칭 임대차법)
    부칙(제17470호2020.7.31)
    2조에보면 이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로 나와있던데..
    새로운 임대차법에 같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 @이효진-o3n
    @이효진-o3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ichardkim8167
    @richardkim816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지요?

    • @구길모-c5y
      @구길모-c5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분들은 표지에나와있는거왜엔 아는게 별루없는듯요.

  • @romech6233
    @romech6233 Год назад +1

    재계약일 경우--> 5%초과해서 인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월세의 20% 더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처음에 적게 받아서 그럽니다

    • @최고야-l4e
      @최고야-l4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같은입장이네요

  • @설희윤-e4o
    @설희윤-e4o Год назад

    강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후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아파트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되었는데
    보유하는 4채를
    계속 5% 인상하는거
    해제 되었다던데
    확실한겁니까?
    나중 팔때
    양도세 중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지요.
    2. 다세대 6채는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 @쿠키아빠-g5j
    @쿠키아빠-g5j 4 месяца назад

    재계약시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의 5퍼센트 초과는 필수가 아닌가요?
    필수라면 임대인이 요구를 하는게맞나요?
    필수가 아니라면.. 인상없이 쌍방 합의하에 2년 연장하면 재계약이 맞을까요??(서류를 신규로 작성 안했음)

  • @젊은younglee
    @젊은younglee Год назад +1

    3개월 안에 빼주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나요??

    • @지금을살라
      @지금을살라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 @이경숙-v7v7t
      @이경숙-v7v7t Год назад +2

      물론 2년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 입니다.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1

    임차인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감액해서 갱신할건데요,
    임대인이 6~2개월 전에 전화오면 받지 않아야 하나요?ㅋ
    이럴 생각이면 뭐라 답을 해야 묵시적갱신 됩니까?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일방적으로 집주인의 연락을 피해선 안됩니다. 전화 받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느 일방이 연락을 피해서 이뤄지는건 아니고 서로가 어떤 조건도 주고 받지 않을 때 이뤄집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도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헌데 집주인의 연락이 오고 집주인과 갱신 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주고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묵-o8n
    @임현묵-o8n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재계약시점에 서로 2년만살겠다라고 통화했습니다 녹음분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나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질문 내용만으로 상황을 유추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답을 드린다면 2년전에 재계약 시 2년만 살겠다고 했는데 그 2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집주인 또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사나가라고 얘기가 없었다면 바로 묵시적갱신으로 본다기 보다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의해 무효로 볼 수도 있어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집주인의 주장에 따라 다툼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현묵-o8n
      @임현묵-o8n Год назад

      @@mvpshow 2년계약시 그때 임대차법으로 추가 2년 계약한 시점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거주예정이다 저도 2년만 거주하고 이사가겠다 그래서 전 집주인이 당연히 이사오는깐 연락을 못하건데 억울한측면이 있습니다

  • @mijeongkim5820
    @mijeongkim582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만료가되어서월세만5프로올리고
    계약서에기제는안했는데
    4년이되었는데
    세입자가묵시적갱신을사용한거로되나요
    임대인은계약만료시내보낼수있나요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기재여부 보다는 계약만료 시 월세 5% 올리는 부분을 임차인과 언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2020.12.09 이전 계약은 한달전까지) 합의가 됐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만 앞선 기간 외의 기간에 합의가 됐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재계약 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 부분은 월세 5% 올릴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주장해야 하고 주장해야 하는 기간 또한 앞서 적힌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언제 합의 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수경-h6c
    @정수경-h6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세계1위의 세비 대신 국민 평균소득의 세비를 지급하자. 상법 개정하라. 이사회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일한다. 상속세 법인세 세계최저로 낮추라.

  • @randy2509
    @randy250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뭐야 표 읽는거임?

  • @박스돌파
    @박스돌파 Год назад +12

    계약갱신 없애야합니다. 3개월후 무조건 나가는 것. 쓰레기 법안. 더불어민주당 절때로 찍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p05401
    @p054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더블덩이 만든법답네

  • @최고최강
    @최고최강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이전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전세 4년 살다 최근 다른 집으로 전세를 옮긴 사람입니다. 옮긴 집에서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