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세 2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살고 있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형광등 라인 차단기가 내려가 집 전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우리가 살다가 고장난 것이니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더니 어쨌든 기술자 불러 수리는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뒷날 자기네 자식이 살 거라고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계약기간이 10월 9일이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나간다고 했는데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가 협의했다면 사실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어쨓든 임대기간 종료 후 다음 임대차계약에 대해 협의가 된 거니까요... 묵시적갱신은 서로가 어떤 협의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가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효력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살고 있다가 갱신 기간중에(갱신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한다면 효력 발생하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은 서로가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협의한 사실 자체를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번져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정식 재판으로 간다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합의에 대해 녹음 파일이 있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집주인은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확실하게 묵시적갱신을 만들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 된 임대기간 중에(갱신 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묵시적갱신처럼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물어볼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답답한 부분을 댓글로라도 여쭤보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2024년 올해 3월5일 만기였는데 모르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요. (2년+2년 보증금 조금 올리고, 연장해서 총4년을 살았습니다.) 4월되어 자녀들 학교가 통학거리가 멀어져 너무 힘이 들어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4월5일에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저희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외부로 집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융자도 현재 많은 집이긴 합니다. 본인이 사시는 전세를 빼고 오신다고 6월에는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몇일전 어떻게 된건지 전화 드리니 주인의 주인도 사정이 어려워 (그집 융자가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주인 본인이 들어와야한다고 또 주인의 주인 사는집을 여름에 내놓아서 온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도미노 처럼 줄줄이 ㅠㅠ 이런경우 저는 주인과 주인의 주인이 움직이시는 대로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막무가내는 아니면서~우리의 권리를 정중히 주장하려면 어떻게 제안할 방도가 있는건지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서요~~~ㅠㅠ 긴글 죄송합니다. 에궁ㅠㅠ
나라가 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 싸움만 가중시켰네요 나라가 국민을 왜이리고달프게 할까요?
대법원까지가는 소송비용 시간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했겠습니다.ㅋ 대단한 분들 이셔요.
항상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포인트를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대표님 말씀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갱신계약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 이건계약이 아니죠 ㅎㅎ..
이런걸 법이라고 만들었다니… 돈 항시 쌓아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상방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되는것이군요.
Q1)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중도해지시 신규 임차인과 증개보수는 임차인이 구하고 지불한다.'라고 명시를 했다면 유효한가요? Q2)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나요?
08:05 세입자 퇴거 통보는 반드시 6~2개월 이사이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임법 보면 세입자는6개월은 없고 만료 2개월전에만 하면 된다고 적혀 있던데 아닌가요?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세 2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살고 있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형광등 라인
차단기가 내려가 집 전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우리가 살다가 고장난 것이니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더니 어쨌든 기술자 불러
수리는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뒷날 자기네 자식이
살 거라고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계약기간이 10월 9일이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나간다고 했는데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구를 작성 후 캡쳐하고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임대인이 답신도 없고 전화를 안 받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보증금때문에 고민이 많아 여쭤봅니다ㅠㅠ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말하고 임차인도 동의한경우는 묵시적갱신의 효력이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가 협의했다면 사실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어쨓든 임대기간 종료 후 다음 임대차계약에 대해 협의가 된 거니까요... 묵시적갱신은 서로가 어떤 협의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가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효력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살고 있다가 갱신 기간중에(갱신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한다면 효력 발생하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은 서로가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협의한 사실 자체를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번져서 분쟁조정위원회나 정식 재판으로 간다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합의에 대해 녹음 파일이 있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집주인은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확실하게 묵시적갱신을 만들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 된 임대기간 중에(갱신 된 임대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묵시적갱신처럼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mvpshow감사합니다!
계약 2년지나고 연장2년이 끝나가서 계약갱신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합니까? 전세금이 종전과 변동없으면 문자나 통화로 합의되면 계약갱신 으로 지속되는지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질문있는데요. 2년차 되는 해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사유로 2~6개월내에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만료일을 1개월 앞당길 수 있을까요?
만료일은 합의가 되면 조정은 늘~~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물어볼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답답한 부분을 댓글로라도 여쭤보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2024년 올해 3월5일 만기였는데 모르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요.
(2년+2년 보증금 조금 올리고, 연장해서 총4년을 살았습니다.)
4월되어 자녀들 학교가 통학거리가 멀어져 너무 힘이 들어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4월5일에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저희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외부로 집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융자도 현재 많은 집이긴 합니다. 본인이 사시는 전세를 빼고 오신다고 6월에는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몇일전 어떻게 된건지 전화 드리니 주인의 주인도 사정이 어려워 (그집 융자가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주인 본인이 들어와야한다고 또 주인의 주인 사는집을 여름에 내놓아서 온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도미노 처럼 줄줄이 ㅠㅠ 이런경우 저는 주인과 주인의 주인이 움직이시는 대로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막무가내는 아니면서~우리의 권리를 정중히 주장하려면 어떻게 제안할 방도가 있는건지 조언을 구해보고 싶어서요~~~ㅠㅠ 긴글 죄송합니다. 에궁ㅠㅠ
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최초 2년 계약 후 2년 거주한 다음 보증금 인상으로 갱신해서 추가 2년까지 총 4년 거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는 2024.03.05에 묵시적갱신이 됐구요...
어머나 너무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정중하되 저희의 권리를 마냥 뒷전으로는 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잘 소통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받을수 있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월세 2년 다되가서 집주인이 전화와서 어떻게 할꺼냐 해서 돈없어서 그냥살꺼다 했더니 월세5만 올려달라해서 그럼 이사 나간다 했더니 몇일있다 전화와서 그냥 그데로 살라했는데 전 묵시적계약연장 인가요 계약갱신청구연장 인가요?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입니다
@@하늘호수-j4n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것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께요" 라고 말을하지않고
더 살고싶어요 라고 말하는것도 사용한것으로 보는건가요?
판례가 너무 말이 안되네요ㅡㅡ
묵시적 연장된 후 임대인은 인상할수 없나
네 묵시적갱신이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주택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인이 계속 이유를 바꾸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기는 해당 건물 3층에 살면서 그때 서야 부랴부랴 '자기가 사무실로 쓰겠다.'고 또 이유를 바꾸면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것이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여기에 문정권때 계약갱신 청구까지 굳이 만들어서 시장을 어지럽게 된게 참....
2년계약이 끝나는날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난 집주인이 끝나는 날 까지 말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려고 생각 했는데 6~2개월 전에 말씀 하시지 계약 기간 마지막 날에 월세를 올리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