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쇼님? Q1)임차인은 계약만료 6에서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갱신요구권을 사욤하겠다고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만료 6에서 2개월 전에 '해당 사진의 계약건 관련 연락드립니다.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연락 드립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고 임차인이 2개월 전 전날 '갱신요구권을 헹사한다.'고 하자 그때 서야 부랴부랴 자기가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갱신을 거절한다.'고 했은 때 말을 번복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임대인은 해당 건물 3층에 거주 증)
주택편도 있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한 설명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당 😊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 계약기간이 22년 4월10일~24년 4월 9일까지 입니다.
임차인이 24년 3월8일까지 계약만료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으서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는 그럼 10년은 보장해준다는건데, 혹시 임대료 올리는것도 전월세처럼5%로로 규정되어있나요? 아니면 10년 보장은 해주되 그냥 재계약시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만약 그시점에서 건물주가 상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될까요?10년은 보장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염려하는것은 임차인이 바뀌면 다시 10년이 연장될까봐 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이후 3기에 달하는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해결하지 않고 내용증명에 대한 응대가 없는 경우, 상가는 계약 이후 상업활동을 하지 않아 계약 전 상태 그대로입니다.
계약해지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시청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영업시작한지는 25년 돼었는데
2020년 1월
5년 갱신계약서 작성해서
내년 1월 5년만기입니다
ㅠ
임대인이 너무 오랫동안 장사했으니
이젠 나가라 합니다
갱신권을 할수 있을까요??
ㅠㅠ
주택 전세 묵시적갱신 후 60일 후에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협의 했다면 보증금반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개월 이후가 아니라서 물어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됐다면 보증금 반환 법적 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0일 후에 이사가기로 협의 된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할 서류 또는 녹음파일 등이 없다면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면 법적 효력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상가계약기간을 3년으로했을경우에도 묵시적갱신되었다면계약기간을 1년으로보나요?
네
부동산쇼님? Q1)임차인은 계약만료 6에서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갱신요구권을 사욤하겠다고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만료 6에서 2개월 전에 '해당 사진의 계약건 관련 연락드립니다.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연락 드립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고 임차인이 2개월 전 전날 '갱신요구권을 헹사한다.'고 하자 그때 서야 부랴부랴 자기가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갱신을 거절한다.'고 했은 때 말을 번복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임대인은 해당 건물 3층에 거주 증)
😅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인데요 2년계약에 계약기간은 1년6개월 남았거든요 주변시세에 비해 너무비싸기도하고 경기도 어렵고 적자가나너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과 해지를 임차인이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