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3억 날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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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상가주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갱신과 계약거절사유! 자영업자분이라면 꼭!
    덕방 연구소 문의 : dukbang3186@naver.com
    오프닝 영상(멸치앱 사용)

Комментарии • 48

  • @user-ww8uu3qz7s
    @user-ww8uu3qz7s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유익한 부동산 정보
    감사합니다 ~~‐#

  • @armfulflower
    @armfulflower Год назад +5

    정말 알아듣기 쉽게 조곤조곤 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존경합니다^_^!!!

  • @vpdehfl
    @vpdehfl 2 года назад +7

    일일이 검색해서 읽어야 하고, 읽더라도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쉽지 않는데 영상에선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goonum4960
    @goonum4960 9 дней наза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아무 통보도 하지 않으면 그냥 묵시적계약갱신을 한걸로 본다는거죠?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요...
    단,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은 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맞나요???

  • @user-iv2im3pc9q
    @user-iv2im3pc9q Месяц назад

    9분50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1년연장되고 끝난다고 들었어요.(갱신요구권 사용 안됨)
    그래서 꼭 갱신요구권 사용하라고 하던데요.
    반면 환산보증금초과되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시 기존 임대기간이 2년이었다면 다시2년이 갱신된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걸까요?

  • @user-dy7yo8mg3i
    @user-dy7yo8mg3i Год назад +4

    최고의 설명!!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알아듣기 가장 쉬운 강의!!

  • @user-ql5vh1ys8k
    @user-ql5vh1ys8k 3 года назад +9

    어렵던 부동산 많은도움 되고 있어요~

  • @user-og7ge9ek8o
    @user-og7ge9ek8o 3 года назад +7

    잘듣고 갑니다~~^^

  • @skipavoid8733
    @skipavoid8733 3 года назад +4

    매우 유익합니다~!

  • @hrkim2785
    @hrkim2785 3 года назад +4

    수고하셨습니다

  • @다몬인턴
    @다몬인턴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김종인-m9e
    @김종인-m9e 3 года назад +2

    잘보았습니다

  • @yongsookim2771
    @yongsookim2771 3 года назад +5

    이건...좀 어렵네요...ㅠㅠ

  • @user-cy1ho7fh7y
    @user-cy1ho7fh7y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좋아요. 다음에 영상 자주 부탁해요

  • @user-vm6du2uu8z
    @user-vm6du2uu8z 3 месяца назад

    월세가 3기차에 빨간날이여서 자동이체가 안되서 바로 다음날 입금되었는데 ㅠㅠ 그것도 계약해지의 사유가될까요?

    • @dukbang
      @dukba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월차임 3기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입니다.

    • @user-vm6du2uu8z
      @user-vm6du2uu8z 3 месяца назад

      @@dukbang 아 아아 3달동안 연체하면 말씀이시네요?? 아 3번 월세가 늦으면이 아니네요??

  • @user-tr3fy1ut2p
    @user-tr3fy1ut2p 2 года назад +1

    상임법 정리 굿

  • @user-vm6du2uu8z
    @user-vm6du2uu8z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인데도 행정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가야하나요?

    • @dukbang
      @dukba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TV-wh3gb
    @TV-wh3gb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 도움 되서 돌려봐야겠네요^^.
    보증금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 @dukbang
      @dukbang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최상훈-i9d
    @최상훈-i9d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짱입니다

  • @TV-wh3gb
    @TV-wh3gb 2 года назад

    환산보증금이 초과할 정도면 상당한 금액의 월세여야 되겠군요

  • @09happynamu
    @09happynamu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어요 ~ 혹시 임대인 분께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월세 부분이 조정이 안되면 있기가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계약 만료일 몇 일 전에 제가 나가야 겠다고 하니 그때 언제 나가겠다는 날짜를 말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다 ~ 그러니 3개월 월세를 내고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원래 나간다는게 계약일 종료에 나가게 되어 있는거 아닌지요

    • @dukbang
      @dukbang  3 года назад +8

      임차인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현재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3개월 후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함을 이유로 3개월 분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장사하며 지내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도의를 생각해볼때 임대인에게 협의를 구하여 임대료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시
      계약종료 이후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 문제에서 비롯된 상가의 원상복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나가는 날까지 서로 언성 높이지 않고 협의하고 조율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핸드폰으로 적느라 문맥이 두서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윤주-w2q
      @최윤주-w2q Год назад

      감사해요^^ 알기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도움많이되네요 소장님 짱이예요~~

  • @rlagia
    @rlagi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전화로상담할수있을까요?

  • @user-vl2yd7hg6m
    @user-vl2yd7hg6m 2 года назад +7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21년 1월 18일에 계약을 한 임차인이에요.
    1년 계약이며 환산보증금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주변 시세 보다 너무 싸서 억울하다며 주변이랑 비슷하게 받아야겠다며 재계약 할 때 30%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제가 아는게 틀린건가 하고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려서 임대차보호법으로 5%초과 못 한다 하니 누가 법대로 사느냐 법운운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이 공동명의라 2명인데 월세 5% 올려서 뭘 나누냐고.. 전 월세 내려달라고 한적이 없으며 상가 구할 때 지금의 조건으로 찾은거였는데 저보고 특혜를 누렸다고 하더라구요..매년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해었습니다.
    더 속상한건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하러 갔었는데 월세를 15% 인상한걸로 작성했더라구요ㅠ
    부동산에서 1시간 가량 대화하는 중에 계속 공인중계사분이 저보고 좋게 협의하라고 여기 월세 인상 때문에 싸우는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고는 저에게 여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도 부동산 중계인에게 월세 인상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법적으로 5%가 최대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실제는 다르다며 말하는데.. 부동산이 더 화가 나더라구요..
    3:1 로 말다툼하니.. 나이가 어린 저는 쫓겨날까봐 서명하긴 했는데ㅠ
    불공정거래로 5% 추가는 다시 환급받는 다고하던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저를 협박아닌 협박한 부동산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ㅠ

  • @user-ob7vo2ce9t
    @user-ob7vo2ce9t 3 года назад +1

    👍👍👍

  • @user-ep5dt9fq4u
    @user-ep5dt9fq4u 3 года назад +1

    참으로 귀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user-hx1ct2fk6z
    @user-hx1ct2fk6z 2 года назад

    환산보증금 초과하지 않아서 묵시적갱신으로 10년간 자동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은 단 한번 1년만 갱신되는건가요~?

  • @user-yl7qj9wy4q
    @user-yl7qj9wy4q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더 연장되는거죠?

  • @user-tr3fy1ut2p
    @user-tr3fy1ut2p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요구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야 되나요?구두나 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 @dukbang
      @dukbang  2 года назад +1

      문자나 녹취도 가능합니다.

  • @koogolf4929
    @koogolf492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 시청중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쭈어 봅니당.
    19년 말경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2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당. 사업장은 골프연습장 골프샵인데, 이 건물이 공장건물로 되어있고
    1~2층은 신발회사 본사로 사용, 3~4층을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시 계약시에 4층 한 공간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건물소유주와 계약을 한게 아니라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건물소유주한테 임차를 받은 A(계약당사자 = 임대료를 송금받는자)씨에 다시 임대를 받는 전전세라는
    이유때문에요.
    결론으로 이와같은 임대차계약인경우에도 강의하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답변을 들은거 아니라서 노파심에 여쭈어봅니다.~^

    • @dukbang
      @dukbang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을 하며 눈앞의 돈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다수 지켜 봤습니다.
      임차목적물 일부(소부분) 전대의 경우 임대인(건물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소부분이라 할지라도 전대에 관한 동의를 확실히 해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문제가 남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전대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마음 편히 영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user-gb6cy5fy1p
    @user-gb6cy5fy1p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상가계약 10년이 됐습니다.그리고 2년상가 연장으로 계약했습니다.그럼 다시 지금부터 10년 보호받을수 있나요?

  • @user-iv4fb3qn9z
    @user-iv4fb3qn9z 3 года назад

    2013년 12월 계약했고 세입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그때는 5년이였는데 .. 지금 10년으로 적용받을수있나요? 그리구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지않구요 8년차인데 10년이 될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후 나가라고 통보를 할수없는건가요?

    • @dukbang
      @dukbang  3 года назад +2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고, 임차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6개월후 해지 통고를 하지 못합니다.

  • @user-ne7wx1ef2f
    @user-ne7wx1ef2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dukbang
      @dukbang  2 года назад +2

      임차인이 1개월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 만료일인 4월 19일로 계약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heyyeunkim3059
    @heyyeunkim3059 Год назад

    17000

  • @임짱
    @임짱 2 года назад

    21년도 7월 9월10 월 연체됐는데 상가 이고요 해지통보 받았는데 나가야하는건지요?

    • @dukbang
      @dukbang  2 года назад +1

      3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rolexsong343
    @rolexsong343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강의 하시면 스타강사 되실 듯 합니다..

  • @금희-n3s
    @금희-n3s 3 года назад +2

    많은도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