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하다.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법률상담 (로톡) www.lawtalk.co...
    ▶방문상담 (예약) 02-2138-3484 (비서팀)
    ▶제휴문의 wesolve_law@naver.com
    ▶홈페이지 www.wesolve.kr
    ▶블로그 blog.naver.com/wesolve_lawfirm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통보, 해지시점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묵시적갱신후계약해지 #상가묵시적갱신 #계약해지통보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ot4hh8qe9c
    @user-ot4hh8qe9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상가 1년 계약 만기가 날이 1월31일인데 만기 3주전에 1월12일날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해오면은 3개월후인 4월 11일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 @user-sh3fi3bf3o
    @user-sh3fi3bf3o 4 месяц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으로 지난후 다시 계약하면 10년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걸까요~?최초계약일일지~다시 계약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