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시 특약에 2가지를 넣었는데요 2년 만기후 동일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 및 협조한다.불가시 입금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근데 2년 만기 한달전에 일반대출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로 대환신청하면서 시세가 안나와 보증금 4천을 내려 다시 재계약을 해야 허용이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니 돈없으니 배째라는식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고하니 3달전에 말을해야지 왜 한달전에 말하냐 안된다 5~6개월은 줘야 집이 나가지않겠냐 하시는데 저희가 비싼 이자내가며 5~6개월을 더 살 의무가 있을까요? 보통 이럴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 시간은 주되 그 안에 집이 안나가면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맞나요? 임차인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한건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15일 오늘이 만기인데 계약서는 다시 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2024년 2월 17일에 만기가 되는데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12월 21일)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만기 이후 3개월(5월 17일)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아님 말한 시점으로 3개월(3월 21일)까지 연장일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누수로 인한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총 4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9월 초 만기이고 2개월전 나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임차인 구하기전까지는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 불안해서 아직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1월~12월까지 3개월정도 연장해서 살게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이미 2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니 법적으로 저희 유책은 없겠지만 전세금을 순조롭게 받고 나가는게 우선이기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에게 안전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했으니 묵시적갱신도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서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고 LH 임대주택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21년 8월: 임대차계약 23년 11월: 해지통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해서 중개의뢰인(임대인, 신규 임차인)이 지불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는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Q2. 해지통보 후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3개월분에 대한 월세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특약사항에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 이 문구때문에 그 뒤로 제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3월20일 2년 반전세계약을 하고 2023년3월20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서 살고 있는데요 10월 방을 뺄 일이 있어서 2023년 7월 5일에 문자메세지로 방은 뺀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하고 지금 10월이 된 상황인데요 제가 10월 3일에 짐을 다 뺄예정인데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주고 남은 보증금은 세를 놔서 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그 대신 그 기간동안발생하는 복비나 월세를 1할 계산을 해서 다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의 의무가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복비도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제가 다 내라고 말씀하시네요ㅠㅠ 주변지인분들은 임차권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소송이나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후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 절차(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및 임차인 양측이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2년만 살겠다고 통화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므로 갱신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19년 12월 20일경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으로 23년 9월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 : 11월 말까지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음(불가시 3개월 이후인 12월 말까지) 임대인 입장 :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 보증금 반환이 5개월 이상으로 늦어질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본인주장만 할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올해 12월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해지가 가능한가요? 기존의 임차인 입장으로 11월말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
1년전 영상이지만 저에게 딱 맞는 영상입니다 감사해요
[현재] 제가그래요 3개월이 조금부족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준비는해야겠군요 임차권등기 명령
3개월이 지나야 법적효력이생기는것도 맟죠???? 그리고현재 2개월 하고 22일 째 이고 [8일 부족] 상태
설명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에서 임차인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하면 그 3개월 동안도 임차인이 월세를 모두 임대인에게 줘야 하나요?
2년 계약시 특약에 2가지를 넣었는데요 2년 만기후 동일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 및 협조한다.불가시 입금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근데 2년 만기 한달전에 일반대출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로 대환신청하면서 시세가 안나와 보증금 4천을 내려 다시 재계약을 해야 허용이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니 돈없으니 배째라는식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고하니 3달전에 말을해야지 왜 한달전에 말하냐 안된다 5~6개월은 줘야 집이 나가지않겠냐 하시는데 저희가 비싼 이자내가며 5~6개월을 더 살 의무가 있을까요? 보통 이럴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 시간은 주되 그 안에 집이 안나가면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맞나요? 임차인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한건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15일 오늘이 만기인데 계약서는 다시 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4년3월6일이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에게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2년전 갱신청구권으로 계약당시 5% 올려주면서 2년만 더 살 예정이라 이야기한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2년전 계약할 때 구두로 했던말이 묵시적갱신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 보았습니다ㅠㅠ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2024년 2월 17일에 만기가 되는데
1. 만기 전 2개월 되기 2일 전(12월 21일)에 말을 하여 묵시적 연장이 된 것 일까요?
2. 연장이 된 것이라면 만기 이후 3개월(5월 17일)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아님 말한 시점으로 3개월(3월 21일)까지 연장일까요?
3. 연장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집주인은 누수로 인한 집수리도 안할라하고 계속 세입자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정말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후 계약기간이 남아도 보증보험에서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총 4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9월 초 만기이고 2개월전 나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임차인 구하기전까지는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 불안해서 아직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1월~12월까지 3개월정도 연장해서 살게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이미 2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니 법적으로 저희 유책은 없겠지만 전세금을 순조롭게 받고 나가는게 우선이기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에게 안전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했으니 묵시적갱신도 해당되지 않는거 같아서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지통보를 한 증거는 없어도되나요 뭔가 남겨야 하나요?
상가 1년 계약 만기가 날이 1월31일인데 만기 3주전에 1월12일날 나간다고 임차인이 통보해오면은 3개월후인 4월 11일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갱신청구뒤 금액기간, 등 합의가 안되면 몇년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이고 LH 임대주택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21년 8월: 임대차계약
23년 11월: 해지통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해서 중개의뢰인(임대인, 신규 임차인)이 지불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다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는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Q2. 해지통보 후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3개월분에 대한 월세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특약사항에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입한다" 이 문구때문에 그 뒤로 제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기전 퇴실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해지통보 후 3월 후 종료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월세나 관리비 부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뭉시적 갱신이고 계약은 24년 8월까지인데 3월쯤 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이니깐 3월에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8월이면 어떻게 해서든 줘야하지만 우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기때문에 3월에는 줄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24년 3월 퇴거예정이라고 말했다면 퇴거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24년 3월에 해제가 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3월20일 2년 반전세계약을 하고 2023년3월20 기준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서 살고 있는데요 10월 방을 뺄 일이 있어서 2023년 7월 5일에 문자메세지로 방은 뺀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하고 지금 10월이 된 상황인데요 제가 10월 3일에 짐을 다 뺄예정인데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주고 남은 보증금은 세를 놔서 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그 대신 그 기간동안발생하는 복비나 월세를 1할 계산을 해서 다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의 의무가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복비도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제가 다 내라고 말씀하시네요ㅠㅠ 주변지인분들은 임차권등기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소송이나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후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 절차(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인데요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얘기 했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겁니까? ❤답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및 임차인 양측이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을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약 2년전 계약할때 서로 2년만 살겠다 통화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및 임차인 양측이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2년만 살겠다고 통화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므로 갱신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다 합의하에 2년연장시 계약서 안써도 되나요ㆍ안쓰면 묵시적 계약과 효력같나요ㆍ아니면 꼭 써야하나요
기존 19년 12월 20일경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으로 23년 9월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 : 11월 말까지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음(불가시 3개월 이후인 12월 말까지)
임대인 입장 :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 보증금 반환이 5개월 이상으로 늦어질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본인주장만 할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올해 12월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해지가 가능한가요? 기존의 임차인 입장으로 11월말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해지할수도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이 기존 12월이 아닌 11월에 조기 종료된다는 점에 대해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는 12월이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shlawyer 답변감사합니다🥰
@@cshlawyer혹시 위의 경우(묵시적갱신이후)에서 임차인이 23년 11월(만기1개월남은시점)에 연락와서 23년 12월만기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12월에 만기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묵시적으로 가게를하고있으며. 지난2016년도에11월6일짜로 계약서를썼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지나가고있는. 와중에. 새계약서가성립이안된상태에서 지금까지왔읍니다. 그런데집세를20올려달라해서 생각해보고 연락을주겠다.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계약서를쓰지도아니했는데 왜가게세가안들어왔다고해서. 난생각을해보고 준다했고. 그랬더니 가게를비워달라고해서한달후에문자로 가게를나가겠다했더니 그럼언제나갈건지 정확한날짜를알려달라해서. 알려준뒤3개월이지났는데 연락이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보증금보내주세요 했읍니다 제가 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을까요 내용증명은 안띄웠읍니다 이런상태에서도 문자로 알렸기때문에 보증금반환을 행사할수있을까요. 빨리나가고싶거든요 자세한 답을부탁드립니다ㅠㅠ
일단 문자로 알렸고 양자간에 나가는 것에 양쪽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