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지금그상황.. 집주인년이 이구역의미친년임.. 이사오기전 에 동네사람들이 알려 주엇더라면....이제5개월 차.. 수리 해주라는건.안해주고..정원 미관이생명 이다.잡초제거해라.. 예초하면서 밑에 나무가지쳣더니..남의나무 가치는 왜 치냔다..! 동네사람들하고 오며가며 말텃는데.. 해줄말이 있는데 ..하고있는데..옆집년갑자기 문을 확열고튀어나옴..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함부로 집 팔지 마라》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집계됐는데 전국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2.0으로 전월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1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는데, 서울은 117.3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설명을 자기 혼자만 알아듣게 오토바이처럼 다다다다다 하는데 쇼님은 차분하게 또박 또박 해주시니 알아듣기가 참 좋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알짜배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보기에 상당히 좋은 영상입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임차권등기하면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지장이 생겨 전세금 반환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보다도 자기가구나 물건을 남기고점유를 유지함이 감정상이나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해지 내용 잘 봤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감사
합니다. 갱신후 나가야되는데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된다해서
찾아봤는데 잘이해되었어요
진짜 어렵게 말한다 ㅊㅊ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듣고 배웁니다 .
임대인이 몇억씩 가지고 있진 않죠 당연히 기한전 나가려면 임차인 사정이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 새입자를 구해야되죠
공감합니다
3개월후 효력발생
좋은 내용입니다. 전 세번째 고민 중입니다. ㅠ 2년 계약했지만 1년만 거주 후 나가고 싶네요. 이때 복덕방비는 제가 내야 하는군요.
임차인이맘대로나가길통보하고나가면계약이무슨필요무법천지법인]요
그러게요
이런말 믿고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큰일납니다. 임대인과는 어떻게든 대화로 잘 푸는게 최선입니다.
어떤 큰 일이 나나요?
계약갱신청구의 경우 다시 영상 찍으셔야 겠슴,,,,판례가 나왔는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함
항상 확실한핵석!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중 갑자기 나가겠다고 할 경우 중개 보수 수수료 임대임이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넘 어이 없어요~
또박 또박 말하는거 같은데 알아 듣기 힘드네요. 전달력이 없네요
슨 법 조항 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계약후 몇개월~몇개월은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 수수료 모두 안해도 된다.
다음 계약 만료 몇개월전 어떻다 라든가. 1년 까지는 맞지만 다음 2년 부터는 틀리다던가,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상대를 쓰레기 같은 상대를 만나면 스트레스 엄청받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따른다
제가..지금그상황..
집주인년이 이구역의미친년임..
이사오기전 에 동네사람들이 알려 주엇더라면....이제5개월 차..
수리 해주라는건.안해주고..정원 미관이생명 이다.잡초제거해라.. 예초하면서 밑에 나무가지쳣더니..남의나무 가치는 왜 치냔다..!
동네사람들하고 오며가며 말텃는데.. 해줄말이 있는데 ..하고있는데..옆집년갑자기 문을 확열고튀어나옴..
뭔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임대인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통보받고3개월후 보증금내주고 수수료 줘야되고
집주인은 불안해서 어찌살라고 죄인도 아니고?
쉬운것 같은데 이걸 듣고 나니 더 혼돈이 오네.
국민이 지킬 법을 뭔? 말 장난으로 꼬아놓고서! 재계약도 계약 만료시 까지 살아야지? 청구권써서 살다가 나간다면 중개 수수료가 따위가 문제가아닙니다! 요즘은 임차인을 못구해 돈 마련이 쉽지 않다구요!
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늘 유용한 정보들 감사해요
인기위주의 표만 계산된 포플리즘법 임대3법은 최악의 악법 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중 한쪽편만을 위한 임대법들이 너무 많아 한쪽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 국민들 임차인 임대인을 싸움시키는 법입니다
옳습니다
나라에서 시킨대로 5% 제한선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집주인은 손해보는 구조..진짜 뭐같네요.. 묵시적계약이나 5%계약한 집주인은 2년 연장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를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귀에 쏙 쏙 들어오네요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주임법을 고쳐야합니다ㅡ만기전 임차인이 사정으로 나가게 될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
임차인이 수수료
내는거로아는데.
바뀌었나베
나는 계약기간 다채우고 나갈려는데 사람구해놓고 나가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라 ㅋㅋ 개막장 주인만나버렸으~
상가주택에전세2천에20살고있는데 계약을 4년했고 현재는 3년정도살았는데 1층이 노래방이라 밤에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수가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사가려고하는데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입자구하고 나가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원하는 고급정보
생활의 지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집중이 안돼서 더 못보겠다. 댓글 잘보세요. 참 못한다.
차분하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침 궁금했는데, 깔끔한 해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구 속터져. 다른데 가서 봐야지.
울나라법은 공평하지 않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좋습니다 .
질문 월세일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갱신/묵시적갱신이후) 2년 계약이 지나고 3년차에 나가는 경우는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진짜우리나라 부동산법을 누가이지경으로 만들어논건지 이해가안간다
당연한거아닌가 월세라면계약기간동안 세입자안구해지면 월세도 보내야함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계약이 필요없는거네요.
정보는 참 좋은데요, ppt 글 스타일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좀 불편합니다
계약기간을 뭐하러 정하나요?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금년 12월말이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이 양다리 우유부단하게 공산당 처럼 애기해요 들을때마다 이제 안들어 구독치소
@@김은순-w8w 그러게요
딱딱 구분되게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들을수록 궁금증이 뭔가 늘어가도록 애매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데서는 듣기 어려운 좋은 내용이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소리지모르긋네 ㅠ 2년계약중 1년1달살고있는데 ~~ 이사가고싶거든 신규임차인 구해주고 복비대라는거죠?
ㅎㅎ;; 보통 복비부담하고 임차인직접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집들은 카폐거래로 복비아껴서 계약서비만 부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쇼는
배울점이
많아서 좋아요
현실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유투브
입니다
요즘 다른 유튜브
gtx 방송하는거보시면
웃다가 갑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약자편에 선다고 세입자들이 이걸 악용하는데 그럼 건물주들 세금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그럼 건물주 세금 받지말던지 해야지요
법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 방을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계약때만 주위하면 됨니다.
@@분당건물주-q5r ㄱㅃ7ㅂ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
😮ㅣ😅
재계약때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가도 된대요ㅠㅠ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기간중에 세입자가 해지하면
중개비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지
2년기간은 있어야되
뭔말인지,,
저두 이부분이 궁금했는대 잘들었구요
법에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구하고 중계료도 지불하고 나가는게 관행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이렇게 흘러가는거 같내요
이전옌 관행처럼 그랬는
지 몰라도 계약권청구를
쓰게되는 세로운법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될것같읍
니다 . 임대인도 당장 올려받을수있어 좋은거
지요
복비 (X) ==> 중개보수 (O)
중개수수료 (X) ==> 중개보수 (O)
법적 용어를 생활화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기본상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듬 ㅠ
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궁금했었는데 마침 알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쇼 화이팅!♡
묵시적 갱신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계약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하면 되겠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는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하다
저도 얼마전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속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인상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은 잘뭇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을이 갑이네요ㅠㅠ
궁금했는데 설명강사합니다
중요사항잘들었음니다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질문좀. 4월에 만기로 사전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사전고지했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못돌려봐나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만 하시는데..
임대기간끝나는데로 받을수있어요. 주인도 인지를 잘못해서 구하고 나가라하면 부동산가서 먼저 알아보시고 집보러오는사람 하나도없고 만기일은 다가오면 법무사가서 무슨조치를 언제해야하는것인지 한번 상의해보세요. 법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고 기간만료되서 나가는건데...
지들이 부동산에 내놓으면되는것으로아는데...
만료일되면 보증금 즉각 줘야지 무슨 세입자를 구하라하는것인지...
2024.08.21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담당자님
아파트 만기전 이사방법 문의드립니다.
1.계약기간 2023.10.31. ~ 2025.10.31.
보증금2억/ 차임150만 (방2칸)
2.이사 사유 부모님(노환)봉양 모시고 같이살려고 방4칸 필요해서
*소유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정 이야기 했지만 안된다합니다.
전종철 올림
다듣고도 정리가 안되네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으로 보는 바탕에 법이 만들어져서 ㄱ.렇습니다. 임대인은 강자로 보는 시각이.. 실제 전월세 놓다보면 아주 악질같은 약자들이 참 많으나 법은 하늘밖에 있지요.
필요한 정보였는데~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같은겨우는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수도물을끊어요 수도세는 수도세대로받고 또 집밖에있는벌래 피해도말이아니고 이사하는게 답이라 이사함😂😂😂😂
7:42 부터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쓴 후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그냥 심플하게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기니 더 헷갈리네요.
공감
속도 2배로 보니 적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 기간에 이사 나가겠다 하고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려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지..그땐 보증금 누가 주냐고..절대로 못주지..
그러니까 니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는거지..
설명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상가 임대도 같나요?계약해지 통보를하고 가계를 비워주었는데 그후 3개월 동안의 세도 보증금에서 감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근데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묵시적갱신 계약이여도
중도해지 않되고 또는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납부하라고 써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용없나요?
아주 간단한 답을 장황하게 설명하니, 핵심이 빠진 느낌입니다.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받았어요 구독 누르고갑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잘봤읍니다 물어볼말이 있읍니다 지금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8월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확실할텐데요 임대아파트로 이사가야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이럴때 어찌하나요
뭔가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 .그래서 뭔소린지?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변경해서 내놓셨는데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계약기간만료일 까지만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이후 임대인의 개인의사로 월세을 전세로 전환하는것은 자유입니다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탁상공론 이네요
이제는 기존세입자에게 집구하라고 일부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묵갱후 퇴실은 아쉬운 사람이 내게 되어있음...
요약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때엔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 그러니 집주인은 복비 내기 싫으면 계약서 쓰고 재계약 해라.
참궁금한내용인데…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읽으시는듯ㅠㅠ
《함부로 집 팔지 마라》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집계됐는데 전국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2.0으로 전월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1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는데, 서울은 117.3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
무슨법이 그런가요 임대전에 나가면 수수 료를내고 만기에나가면 주인이내는것이 정답일것 같은데요 주인이고 세입자고 공정해서 억울한일이 없어야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2년 계약하고 1년만 살고 먼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해도 원래의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나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설명이 잘못된것 같네요.
계약 청구권에의한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기간전에 나가는 임차인이 책임이 있는것인데 잘못 설명 하네요.
설명이 너무 복잡
강의~~!
임차법 잘 모르는 2020
년 개정 법, 잘못 인지
또한 임대. 임차간 판독
잘. 혜아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렵게 복잡게설명하네요들어보면 설명이안되고 그말이그말이고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