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갈때, 새 임차인 구하고 가야하나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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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июл 2022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 할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건지
    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계약#중개수수료#계약해지

Комментарии • 445

  • @user-cr5cr7xw3z
    @user-cr5cr7xw3z Год назад +4

    설명 너무 좋습니다 .
    질문 월세일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갱신/묵시적갱신이후) 2년 계약이 지나고 3년차에 나가는 경우는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 @user-kr3ls5cx7e
    @user-kr3ls5cx7e Год назад +1

    마침 궁금했는데, 깔끔한 해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user-eg7xc8hw9b
    @user-eg7xc8hw9b 2 года назад +1

    차분하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ob1el8kg9t
    @user-ob1el8kg9t Год назад

    설명을 잘해줘서 귀에쏙쏙드러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oo4zd5ns4q
    @user-oo4zd5ns4q Год назад +2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데서는 듣기 어려운 좋은 내용이네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fu9hl6ny9t
    @user-fu9hl6ny9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부동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귀에 쏙 쏙 들어오네요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te7jo7fs8k
    @user-te7jo7fs8k 2 года назад +2

    늘 유용한 정보들 감사해요

  • @user-zg4wh2fi8d
    @user-zg4wh2fi8d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듣고 배웁니다 .

  • @cmono
    @cmono 2 года назад +2

    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user-bl6nk7dy6f
    @user-bl6nk7dy6f Год назад +1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user-bm7ir7kb8q
    @user-bm7ir7kb8q 2 года назад +1

    필요한정보 감사감사합니다~~^^

  • @khy341
    @khy34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 이해시켜주시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 @mvpshow
      @mvpsho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mapo-raemian-prugio-ewha
    @mapo-raemian-prugio-ewha Год назад +2

    내용 잘 들었습니다.

  • @user-zm6hn3qm5r
    @user-zm6hn3qm5r 2 года назад +1

    잘 알게 되었습니다~

  • @user-em4kk7rb6l
    @user-em4kk7rb6l Год назад +5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감사
    합니다. 갱신후 나가야되는데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된다해서
    찾아봤는데 잘이해되었어요

  • @mayday8096
    @mayday8096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항상 확실한핵석!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jjin-xg6ye
    @jjin-xg6ye Год назад +1

    궁금했는데 설명강사합니다

  • @user-sj3yb7nb3g
    @user-sj3yb7nb3g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해지 내용 잘 봤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qn1nj2ll8h
    @user-qn1nj2ll8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원하는 고급정보
    생활의 지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hkp5625
    @hkp562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우 유용한 정보?

  • @iihhaeun
    @iihhaeun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 @user-rx6sm2ez5x
    @user-rx6sm2ez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최고입니다

    • @mvpshow
      @mvpsho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었는데 마침 알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쇼 화이팅!♡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계약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하면 되겠군요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는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하다

    • @user-ey6fp1me3d
      @user-ey6fp1me3d Год назад +2

      저도 얼마전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속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인상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은 잘뭇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 @user-ej3bh3pf1z
    @user-ej3bh3pf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 @Mason-2012
    @Mason-2012 Год назад +1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네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ri8so4sx2p
    @user-ri8so4sx2p 2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경우 계약기간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정상 계약기간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게 되어 불편합니다.

  • @peaksense9096
    @peaksense9096 Год назад +6

    좋은 내용입니다. 전 세번째 고민 중입니다. ㅠ 2년 계약했지만 1년만 거주 후 나가고 싶네요. 이때 복덕방비는 제가 내야 하는군요.

  • @user-hi3vf7dd8e
    @user-hi3vf7dd8e Год назад +7

    임차권등기하면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지장이 생겨 전세금 반환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보다도 자기가구나 물건을 남기고점유를 유지함이 감정상이나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minis375
    @minis375 Год назад +2

    크게 도움받았어요 구독 누르고갑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ue7kj2li3c
    @user-ue7kj2li3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설명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상가 임대도 같나요?계약해지 통보를하고 가계를 비워주었는데 그후 3개월 동안의 세도 보증금에서 감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 @user-pd6xh1ji5s
    @user-pd6xh1ji5s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질문좀. 4월에 만기로 사전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사전고지했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못돌려봐나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만 하시는데..

    • @user-cp5xf5uz4q
      @user-cp5xf5uz4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기간끝나는데로 받을수있어요. 주인도 인지를 잘못해서 구하고 나가라하면 부동산가서 먼저 알아보시고 집보러오는사람 하나도없고 만기일은 다가오면 법무사가서 무슨조치를 언제해야하는것인지 한번 상의해보세요. 법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고 기간만료되서 나가는건데...
      지들이 부동산에 내놓으면되는것으로아는데...
      만료일되면 보증금 즉각 줘야지 무슨 세입자를 구하라하는것인지...

  • @user-dw5yf6yj8i
    @user-dw5yf6yj8i Год назад +4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jt2ix4rt1q
    @user-jt2ix4rt1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동산쇼는
    배울점이
    많아서 좋아요
    현실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유투브
    입니다
    요즘 다른 유튜브
    gtx 방송하는거보시면
    웃다가 갑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lz4uo1fl5d
    @user-lz4uo1fl5d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근데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묵시적갱신 계약이여도
    중도해지 않되고 또는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납부하라고 써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용없나요?

  • @Bloodking1234
    @Bloodking1234 Год назад +10

    이런말 믿고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큰일납니다. 임대인과는 어떻게든 대화로 잘 푸는게 최선입니다.

  • @OKK-qj6tc
    @OKK-qj6tc Год назад +1

    재연장 계약서를 썼을때도 묵시적 갱신효력이 적용되나요?

  • @user-rh6cq5id5h
    @user-rh6cq5id5h Год назад +1

    1년 임대계약후 묵시적 갱신되어 23년 11월이 계약종료일입니다. 그런데 3월3일 통화로 3월13일 이사간다고 했으나 못가면 5월13일에 나간다고는 했으나 3월에 이사를 못해서 4월10일 다시 통화후 5월 13일까지 이사간다고 확실이 결정을 했는데 5월 18일 오늘까지 이사 완료 통보를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3월을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4월을 기준으로 3개월인가요?. 5월 13일날인데 5일이 지나도 방을 넘겨주지 않는데 5월 13일로 3개월을 잡아야할까요? 3개월전 통지를 어느 기준으로 인정해줘야할까요?

  • @user-qm1rz2ur5p
    @user-qm1rz2ur5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상가주택에전세2천에20살고있는데 계약을 4년했고 현재는 3년정도살았는데 1층이 노래방이라 밤에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수가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사가려고하는데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입자구하고 나가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km3sw8fq9r
    @user-km3sw8fq9r Год назад +17

    임차인이맘대로나가길통보하고나가면계약이무슨필요무법천지법인]요

  • @user-wd6rn7dc7m
    @user-wd6rn7dc7m Год назад

    어린이집인데작년12월1일 2년계약 인데 운영의어려움으로1년 만료하려합니다ㆍ11월말 통보후 2월 나가도되나요?계약조건이 원상복구인데 원상보구이면 계약해지시 문제점이무얼까요?그렇게되면 3개월동안 임대료내고 권리금받고 끝나는데 권리금이 또 손해내요ㅠ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15

    임대인이 몇억씩 가지고 있진 않죠 당연히 기한전 나가려면 임차인 사정이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 새입자를 구해야되죠

  • @user-ke8fu8vp3u
    @user-ke8fu8vp3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hy7sx1bj6b
    @user-hy7sx1bj6b Год назад +1

    완벽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zu3vm3jx8p
    @user-zu3vm3jx8p Год назад +3

    쉬운것 같은데 이걸 듣고 나니 더 혼돈이 오네.

  • @user-cq3tt7bc4q
    @user-cq3tt7bc4q 2 года назад +2

    필요한 정보였는데~감사합니다^^

  • @user-rn3wk3lq7b
    @user-rn3wk3lq7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예를들어 6년을 월세계약을 했는데....살다가 너무 길어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있나요? 그럼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는게 법 가이드인가요?

  • @user-yf3gv6th6t
    @user-yf3gv6th6t Год назад +27

    진짜 어렵게 말한다 ㅊㅊ

  • @jesuaholy5354
    @jesuaholy5354 Месяц назад

    계약 기간을 일년으로 했는데 계약 기간중 입주하자마자 건물에 물이 새어 거의 한 달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다 2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사를 한 경우에 이후의 월 임대료를 계약 만료일까지 내야 하나요? 아니면 통보한 후 이사한 날 이후의 월 임대료는 안 내도 되는 것인지요. 입주 한지 거의 한달 동안은 누수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user-pi6vt7fo6u
      @user-pi6vt7fo6u Месяц назад

      석달전에 통보하고 이사하는건 괜찮은걸로 아는데요

  • @user-pk9on1de1l
    @user-pk9on1de1l 2 года назад +1

    조목조목 도움되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 @user-sy2xc5es5r
    @user-sy2xc5es5r Год назад +12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중 갑자기 나가겠다고 할 경우 중개 보수 수수료 임대임이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넘 어이 없어요~

  • @blb325
    @blb325 Год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구독입니당~~

  • @renshundong7231
    @renshundong723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mvpshow
      @mvpshow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2 месяца назад +1

    Q1)묵시적갱신 기간이나 갱신청구귄 사용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이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 들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드시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요약 잘 했죠? Q2)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30년1월10일- 2032년1월10일과 1월9일 중 어느쪽이 많나요?

  • @user-ov8fk5jw3r
    @user-ov8fk5jw3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임대차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일때는 통보받은 날짜의 3개월뒤에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user-hq5ic1kc1n
    @user-hq5ic1kc1n 2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 @dhy3952
    @dhy3952 Год назад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만 도움 청할게요..
    묵시적갱신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1년 연장을 구두계약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다 채우기 전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기 싫어서 최초 계약 만료전 6~2개월 전에 1년 연장 구두계약 동의가 안된 것 임으로써, 묵시적갱신인 상태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렇다 하더라도(묵시적 갱신 상태 이후) 1년 연장 구두동의 했기에 재계약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답변좀 주세요. 묵시적갱신 상태인지.. 1년 재계약 상태인지..

  • @hrsong7270
    @hrsong7270 Год назад

    차분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 @jZ-bg7tv
    @jZ-bg7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1,2번의 경우 계약서를 2년으로 다시 썼을 경우라도 세입자가 중도해지 원할 경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는거지요?어떤부동산에서는 날짜 명시하는 계약을 안했을 경우만 그렇다고 해서요.

    • @TV-qv8cb
      @TV-qv8c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7:26 임차인이 2년 살고, 다시 계약갱신 청구 계약서를 써서 2년 연장하겠다고 날자를 다시 써 박아 놓고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이고 날자고 뭐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원칙도 뭣도 없는 거지 같은 법입니다.

  • @user-yv8pk8bv2q
    @user-yv8pk8bv2q Год назад +1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user-np1jn9eq3g
    @user-np1jn9eq3g 4 месяца назад +5

    계약갱신청구의 경우 다시 영상 찍으셔야 겠슴,,,,판례가 나왔는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함

  • @user-sd9nz6me6e
    @user-sd9nz6me6e Год назад +1

    전화로 계약연장하고 싶다 말했고 집주인이 허락해서 새 계약서 쓰지않고 같은조건으로 구두로 연장되었는데 이건 묵시적이 아닌거죠?
    그럼 제가 중개수수료 내고 임차인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 @user-ys5go7pb2j
    @user-ys5go7pb2j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 후 몇달지나서 기존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 @edkfjqwz1596
      @edkfjqwz1596 Год назад +1

      다시한건 2년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일반계약이예요~

  • @user-bj6uq5uo2m
    @user-bj6uq5uo2m Год назад +1

    계약전에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때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을때도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 @lisalee9828
    @lisalee9828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user-kg4cf5oz2o
    @user-kg4cf5oz2o Год назад +9

    국민이 지킬 법을 뭔? 말 장난으로 꼬아놓고서! 재계약도 계약 만료시 까지 살아야지? 청구권써서 살다가 나간다면 중개 수수료가 따위가 문제가아닙니다! 요즘은 임차인을 못구해 돈 마련이 쉽지 않다구요!

  • @user-gi8oy7xb4s
    @user-gi8oy7xb4s 4 месяца назад +4

    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user-nn9vb4zz3p
    @user-nn9vb4zz3p Год назад +1

    저는 2월에 이사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각은.5얼 10일대요 2월경 이사간다는 통보입니다.임대 사없지라 5월 10일이 되야 5프로 인산할수 있는대요 어떻게 합니다.다른 방법이 없는지.계약갱신해서 만노는 5월 5우10이고 다른 임차인에게 5르로 올려 받을수 있나요?

  • @Lee-vw9ps
    @Lee-vw9ps Год назад +4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계약이 아닌 일반 신규계약(2년) 만기일 전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가야한다고 하셨는데,
    질문1. 계약당시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억2천으로 떨어진 경우 다음 세입자 보증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건가요?
    시세대로 구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깐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2.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기존세입자의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만 계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임대인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또 다시 일반 계약 2년이 성립된다면 추후 매도시기에 세입자가 거주중이 되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거죠? (계약만기일 전까지)

    • @dhkim6313
      @dhkim6313 Год назад

      저도 너무 궁금한점이네요.!

  • @user-ti5fp1mx2o
    @user-ti5fp1mx2o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금년 12월말이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et1fi6zk8d
      @user-et1fi6zk8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답변이 양다리 우유부단하게 공산당 처럼 애기해요 들을때마다 이제 안들어 구독치소

    • @user-ti5fp1mx2o
      @user-ti5fp1mx2o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et1fi6zk8d 그러게요
      딱딱 구분되게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들을수록 궁금증이 뭔가 늘어가도록 애매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 @user-rs4mk9rw5d
    @user-rs4mk9rw5d Месяц назад +5

    임대인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통보받고3개월후 보증금내주고 수수료 줘야되고
    집주인은 불안해서 어찌살라고 죄인도 아니고?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19

    인기위주의 표만 계산된 포플리즘법 임대3법은 최악의 악법 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중 한쪽편만을 위한 임대법들이 너무 많아 한쪽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 국민들 임차인 임대인을 싸움시키는 법입니다

  • @KJenny-th6cj
    @KJenny-th6cj Год назад +6

    정보는 참 좋은데요, ppt 글 스타일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좀 불편합니다

  • @sonicir1
    @sonicir1 Год назад +7

    슨 법 조항 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계약후 몇개월~몇개월은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 수수료 모두 안해도 된다.
    다음 계약 만료 몇개월전 어떻다 라든가. 1년 까지는 맞지만 다음 2년 부터는 틀리다던가,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 @user-rw8gt4gj8s
    @user-rw8gt4gj8s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영상잘봤읍니다 물어볼말이 있읍니다 지금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8월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확실할텐데요 임대아파트로 이사가야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이럴때 어찌하나요

  • @user-dk2tv3fk3n
    @user-dk2tv3fk3n Год назад +8

    나라에서 시킨대로 5% 제한선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집주인은 손해보는 구조..진짜 뭐같네요.. 묵시적계약이나 5%계약한 집주인은 2년 연장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를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user-dm8yt8zt6n
    @user-dm8yt8zt6n Год назад +4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 @user-jn5oo9zb6r
    @user-jn5oo9zb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7:42 부터 묵시적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쓴 후

  • @user-hx4vc3cm4r
    @user-hx4vc3cm4r Год назад +2

    강의~~!
    임차법 잘 모르는 2020
    년 개정 법, 잘못 인지
    또한 임대. 임차간 판독
    잘. 혜아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 @deux7172
    @deux7172 Год назад +5

    나는 계약기간 다채우고 나갈려는데 사람구해놓고 나가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라 ㅋㅋ 개막장 주인만나버렸으~

  • @user-yd9jp6rg6z
    @user-yd9jp6rg6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속도 2배로 보니 적절하네요^^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bsl6943
    @bsl6943 Год назад +18

    뭔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 @user-rx8qd9cf1i
    @user-rx8qd9cf1i Год назад +19

    또박 또박 말하는거 같은데 알아 듣기 힘드네요. 전달력이 없네요

  • @abc7054
    @abc705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월세로 2년계약하고 들어와서 4개월 빨리나가게 됬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구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는 전세로 계약할거라고 해서 결국 못구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 월세내는 것도 아까운데 4개월치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네요...
    이사는 4개월전에 미리가서 4개월동안은 빈집이었습니다..
    이래도 관리비까지 내야되는게 맞나요??

    • @sinchong8
      @sinchong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하세요.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user-pe1ug1bb7r
    @user-pe1ug1bb7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번의 경우인데 임대인이 매매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매매나 계약기간 종료되어야 합니까?

  • @user-ev4ln6us5f
    @user-ev4ln6us5f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저는 주임사인데요 임차인이 2년거주한 후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써서 사인받으려고 전화를6개월동안 해왔고 문자도 넣습니다만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보지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21년 3월26일이 최초 계약일이었으므로 계약갱신으로 2년 연장으로 가야하나요?요즘은 임차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 @user-jv7he1bz2c
      @user-jv7he1bz2c Год назад +3

      주임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5% 인상은 할수 있으나 임차인이 피해 다닌다면 법적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이란게 골치 아파요. 내용증명으로 5% 인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까 나갈것을 명기하시고...연락오면 재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임차인 만나면 내보낼길이 없습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2

      임차인이 피해 다니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임대기간 종료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연락이 안되서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상 5% 인상 재계약은 아마 임차인이 그런적 없다고 할텐데요, 입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13

    주임법을 고쳐야합니다ㅡ만기전 임차인이 사정으로 나가게 될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

    • @user-lw3xj4yo8s
      @user-lw3xj4yo8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수수료
      내는거로아는데.
      바뀌었나베

  • @user-cp8gk6ke7b
    @user-cp8gk6ke7b Год назад

    만기전에이사했는데 확정일자받는거 취소할수있나요? 다른곳전입신고하면. 사라진나요?

  • @user-uh1qk3wi5g
    @user-uh1qk3wi5g Год назад +5

    8년 전세 오피스텔 거주중 입니다.
    2년 정도만 살고 이사 가고 싶은대 나가게되면 전세 들어올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대 꼭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안구하고 나갈순없나요..

  • @user-my5wo5yf2g
    @user-my5wo5yf2g Год назад +3

    참궁금한내용인데…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읽으시는듯ㅠㅠ

  • @mggwak8639
    @mggwak8639 Год назад +1

    계약 기간 만료전에 나갈 경우 전세가가 하락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하락한 전세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 전세가와 새로운 전세가 차액만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의 이자를 이전 임차인이 대신 내줘야 하는 건가요?

  • @d.k.k1383
    @d.k.k1383 Год назад +1

    서울 신촌근방에 대학생 아들이 월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4달됐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러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서비스센터직원을 불렀는데 특수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5,000원이 나왔는데 반만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t8007
    @t800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묵시적또는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나가겟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줘야 되는 상황에서 구 3개월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줘야 하는게 맞나요??

    • @mvpshow
      @mvpsho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나가겠다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nf3ql7qd6c
    @user-nf3ql7qd6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위에 댓글 달으신분의 글대로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 !~
    응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앞서 너무 법이 바뀐게 임차인만을 위한 법인것같아 아쉽네요!
    다시 제입장의 본 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세입자보호로 갱신 계약서를 쓸시간을 서로 못마춰 묵시적 갱신과같이 이행이되어온 입장에 놓였는데 !
    다시 더살겠다한 기간이 대략 5~6개월을 남겨놓고 나가겠다한 입장에서 집을 사게되어 돈을 계약금조로 10%보다 거의20%달하는 계약금은 주기로하고 남은것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엄포놓듯하는데 좋게헤어지고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주택 담보대출받으려니 아시다시피 이자가 만만치않고 그럴능력이 전혀없는데
    이럴때 임대인의 츄할 자세는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럴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설명제대로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된다는것 맞으실까요?
    정말 시급합니다!
    70대 늙은 할마시를 도와주소서!~

    • @user-yc3wo6yc6f
      @user-yc3wo6yc6f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적으로. 수수료는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

  • @user-zv1tx9wd3k
    @user-zv1tx9wd3k Год назад +4

    반갑습니다 저는엘에치로 집을구했는데 곰팡이가심해 팔개월살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들어올사람을구해서중도금까지 치뤘어요 그럼제가 집주인 중계수수료도 내줘야하나요?

  • @JiMin-kb3ww
    @JiMin-kb3ww Год назад +2

    특약사항에 아무것도 안 적었을때 얘기네요

  • @user-lb9ju9qm4i
    @user-lb9ju9qm4i Год назад +3

    2년 계약하고 1년만 살고 먼저 나간다고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해도 원래의 임차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하나요?

    • @yunmun9446
      @yunmun9446 Год наза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2년짜리 계약하느라 중개사비를 냈으니 임차인은 최대 중개사비의 반은 물어줘야 할것이고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죠.
      미국의 경우 전세라는건 없고 월세인데 2년. 계약했으면 일년만 살아도 2년치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따로 합의는 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제는 기존세입자에게 집구하라고 일부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 @Itsgood-gs8ky
    @Itsgood-gs8ky 2 года назад +3

    당연한거아닌가 월세라면계약기간동안 세입자안구해지면 월세도 보내야함

  • @mnomno9960
    @mnomno9960 Год назад +9

    뭔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