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인 vs 임차인 누구한테 유리할까?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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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할까요? 🤔
    묵시적 갱신이 누구한테 더 유리한 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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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4

  • @user-bu3ey6rc9q
    @user-bu3ey6rc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네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xl2ih8wq5p
    @user-xl2ih8wq5p 4 дня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상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기간은 몇년인가요?
    2.임차인이 계약할때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하여 등기우편,혹은 내용증명 받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user-lm8js4we1p
    @user-lm8js4we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дня назад

    변호사닝!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법에 무지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군대도 아닌데 상명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자의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민법•형법에 저촉되나요?

  • @jameslee-xv3yk
    @jameslee-xv3y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 @handfultv
    @handful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관련 질의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4년 5월20일까지인데
    3월1일에 상대방 부동산사무실에서 임차인에게"만기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임차인이 "조금만 고민해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만기인 5월 2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4 месяца назад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봐야하겠지만, 해지 통지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 @user-hw9go7dx6j
    @user-hw9go7dx6j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릴께요.내용 중 '묵시적갱신'후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적용해 보면 5%내에서 협의가 되면 인상할 수 있을거라 보이는데 묵시적갱신 후에는 월세 인상은 정말 할 수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 차임증감청구가 결국 쌍방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요. 물론 특별한 사정(차임을 변경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 발생)이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user-us9qh4go7p
    @user-us9qh4go7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환산보증금 9억초과)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 민법상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임법 적용이 안되는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장된다고 하긴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있고(공인중개사 피셜)해서 헷갈립니다!!

  • @user-rg4re5mq9k
    @user-rg4re5mq9k 3 месяца назад

    입주후 첫달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그달치만 입금되었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골치아픈 새입자입니다 ㅠ 연락도 잘 안되고
    한달은 갱신권 쓰면 그냥 해줘야 할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서 한달 더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거죠?총 두달 되니까

    • @lawyer_zzo
      @lawyer_zzo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납된 금액이 총 2개월치가 넘어서면 해지 통지 가능합니다.

  • @Bo-gg6jt
    @Bo-gg6j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전세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 후 1회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일주일 뒤면 계약 만기가 되는데,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통지나 의사의 표현이 없이지나갔다면
    묵시적갱신이 또다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달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서류가 임차인 우편함에 꽂힌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개봉해서 획인한 상태인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등기우편이 직접 도달되어야 합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lawyer_zzo 우체부가 당사자에게 직접주는 거예요?

  • @user-wg7mf2sx8b
    @user-wg7mf2sx8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보다는 실전이죠

  • @user-eq5vr4wj2g
    @user-eq5vr4wj2g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문의드려봅니다
    저는임대인입니다
    아파트월세계약기간이6/29일종료됩니다
    세입자에게갑자기저희가실입주를하게되어
    5/6일통보하게되었습니다
    계약해지통보시점이지나고하게된거죠
    이럴때만약세입자가
    전화도문자도안되고비협조적이여도
    저희는권리가없는건가요
    늦은해지통보로
    이사비용이며중개수수료부분도궁금합니다

    • @lawyer_zzo
      @lawyer_zzo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안타깝지만 갱신거절 기간이 도과된 이후라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user-eq5vr4wj2g
      @user-eq5vr4wj2g 2 месяца назад

      @@lawyer_zzo 답변감사합니다

  • @user-be6xn5xe5r
    @user-be6xn5xe5r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안하겠다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하겠다하면
    그만이네..참나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왜 참나요?

    • @anodami8462
      @anodami8462 15 дней назад

      이젠 사실상 임차인이 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