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양계약 해지, 해제, 취소 방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재규어-f9y
    @재규어-f9y 14 дней назад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pancakenamu
    @pancakenamu 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5%계약금조건에
    1차계약금500만원만 입금했고
    해지를 해야만합니다. 2월입주인데 자금사정상
    도저히 안되는데
    전매를하면된다고
    일단 2차계약금 넣으면
    전매를 해주겠다는데
    방문판매법 가능하겠네요?

  • @수동성
    @수동성 5 дней назад

    시행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승소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음
    멍청하게 계약한 분양자 잘못이지
    이렇게 승소할수있다며 말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