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철회, 이제는 단순변심만으로 취소 안됩니다! 중도금 입금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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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4
  •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좋죠?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수익을 기대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다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바람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만 입금했을 때, 그리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지 설명해드릴게요!
    #분양계약철회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홈페이지: jglawfirm.co.kr
    블로그: blog.naver.com/psb99kr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46

  • @user-lu7np9cn3g
    @user-lu7np9cn3g Месяц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구경 갔다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오후 8시쯤 천만원 지불 후 계약하고 돌아와 잘못 된거 같아 다음날
    아침 8시반쯤 해지 통보룰 했습니다.
    본인확인서명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금10%도 내지 않았습니다.
    분양업체에선 절대 해지 불가라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jglawfirm
      @jglawfirm  29 дней назад

      네안녕하세요
      어떤경위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셨을까요?

    • @user-lu7np9cn3g
      @user-lu7np9cn3g 29 дней назад

      @@jglawfirm 유튜브보고 방문 예약하고
      곧 바로 취소 했지만 현장보면 생각이 달라질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방문했습니다.

  • @user-zz3wi8ow8x
    @user-zz3wi8ow8x 4 дня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을 전번주말에 진행했는데요~인감증명,잔금납부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기로했는데 저희아이 학교때문에 계약해제하고싶은데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14일이내 계약해제 조건등사유가 있다고하셨는데 아직 계약서를 못받아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ㅠ

    • @jglawfirm
      @jglawfirm  4 дня назад

      @@user-zz3wi8ow8x 네방문판매법이적용되면 전액환불받을수있어요
      이에해당하는지 자세한상담이 필요합니다.
      031 905 6481로 일과시간에 연락주세요

  • @user-en3mt7tr8x
    @user-en3mt7tr8x 17 дней назад +2

    변호사님 수분양자가 잔금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요청하니 분양사에서는 취소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사과실이 없는경우 수분양자. 계약해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17 дней назад

      @@user-en3mt7tr8x 합의해지하는수밖에요~민사조정신청을 생각할수있습니다.

  • @user-rc6pt2wc5g
    @user-rc6pt2wc5g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1차계약금은 납부하고 2차겨약금은 납부전 입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방법은요?

    • @jglawfirm
      @jglawfirm  4 месяца назад

      중도금지급전에 취소하기 좋습니다.
      상담필요하시면01064226481로 문자주시면 연락드릴게요

  • @user-kw1kc8vu4c
    @user-kw1kc8vu4c 9 дней назад +2

    변호사닝
    안녕하세요?
    동호수지정계약서 작성하고 천만원입금상태인데
    취소할수있을까요?
    1주일지난상태입니다

    • @jglawfirm
      @jglawfirm  9 дней назад

      @@user-kw1kc8vu4c 네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일에 031 905. 6481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 @user-wz8um2je4d
    @user-wz8um2je4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과대광고로 계약취소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소송 중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땐 계약금, 중도금 다 잃는건가요?

    • @jglawfirm
      @jglawfir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집행할재산이없으면 못받을수도있겠죠
      그래서 빨리대응하는게필요할수있어요

  • @user-ev1to6wx3k
    @user-ev1to6wx3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금포기하면 계약해지되는건데(중도금 납부전) 지주택 분양시도 해당되나요?
    분담금 포함한 금액으로 건설사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 @jglawfirm
      @jglawfirm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적용되고요
      30일이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탈퇴가 인정되는지등은 가입계약서등을봐야합니다.

  • @user-qd5ni2zz8z
    @user-qd5ni2zz8z 8 дней назад

    잔금납부를못하는상횡입니다
    4개월뒨에는가능한데
    그때까지기다려줄까요?

  • @user-ww6zg2cq4z
    @user-ww6zg2cq4z Месяц назад

    미분양물건으로 계약금5%지급하고 중도금1회차 시행 하루전인데 취소가능할까요

  • @user-ro1ch4uy1l
    @user-ro1ch4uy1l Месяц назад +2

    분양사무실에서 미분양분을 계약하고 계약금납입하고 왔는데 해지가능할까요? 인감등 서류는 미제출상태고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신랑없이 제가 혼자 작성했어요

    • @jglawfirm
      @jglawfirm  Месяц назад

      네자세한것은 상담해봐야알수있어요~

  • @user-rf9ek3rx5g
    @user-rf9ek3rx5g Месяц назад +2

    계약금 입금하고 당일날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금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일 됐습니다. 참고로 연락받고 찾아간 곳인데 방문판매법도 적용될 수 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29 дней назад

      자세한상담이 필요한데요
      어떤경위로 모델하우스 방문하셨을까요?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하였나요?
      아니면 다른 경위가 있을까요~
      사무실 031. 905. 648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상담해드릴게요

  • @user-hp6ue5bo8r
    @user-hp6ue5bo8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당시 설명들었던 구조랑 다르다는걸 계약후에 알게되었는데 이경우도 계약취소가가능한가요?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거래시 중요한사항인지에따라다를수있어요
      그런사항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않았을거란등식이성립해야합니다.

  • @DoYouKnowThis1
    @DoYouKnowThis1 2 месяца назад +3

    1차 계약금으로 천만원 지급후 2차 계약금으로 4천만원 지급 전입니다. 계약금 천만원 포기하고 취소 하고 싶은데 상담원이 내지도 않은 2차 계약금 4천만원까지 내야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하고 계약서 그런 내용도 있다는데 그럼 단순 천만원만 포기하고 계약 파기가 안되나요. 문의드려도 될까요

    • @jglawfirm
      @jglawfirm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할것같습니다.

    • @DoYouKnowThis1
      @DoYouKnowThis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jglawfirm 계약서상에
      제1조 총칙
      본공급계약은 1회차계약금을 납부한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갑(재개발조합)과 병(시공사)과 을(매수인)은 2차 계약금의 미납을 이유로 본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제2조 계약의 해지 및 해지
      갑과 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별도의 통지 없이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1. 2회차 계약금을 약정일로 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게 2조의 경우에 시공사측에서 해지가능한거지 매수인이 해지는 안되는 것같은데 그럼 안되는 것일까요

  • @user-pp4ek6vb3x
    @user-pp4ek6vb3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재 계약금 10% 낸 상태이구요.
    중도금 6회차에 후불 이자까지 시 행사에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담대 받아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대출 이자를 감정하지 못하고 대출도 그만큼 나오지 않아 지금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ㅠ 이럴 경우에 정말 해지를 계약은 포기하고 싶은데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 @jglawfirm
      @jglawfirm  4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자분의 정확한상황을 알고 정확한솔루션을 알려드립니다.
      010 6422 6481로 연락주세요!

    • @user-kz8xn3ke8s
      @user-kz8xn3ke8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계약금 5%입금하고 5%는 무이자로 진행한다고 해서 현재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고 중도금은 아직 발생안됐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서 단독으로는 대출이 안될거 같아서 남편과 공동명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싶네요
      계약 다음날 해지요청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23년 12월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 @jglawfirm
      @jglawfirm  4 месяца назад

      @@user-kz8xn3ke8s 안녕하세요~상담이 필요해보이는데요
      01064226481로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 @user-ch9sj1nq3m
    @user-ch9sj1nq3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담전인데, 가계약금 입금 및 가계약서작성(대리작성)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계약금 입금 후 가계약서 작성 전에 환불할수잇냐햇더니 안된다하여 어쩔수없이 가계약서(대리작성)까지 한상태입니다. 또한 세금중과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잘못 알려준사항도 있습니다.) -> 해당 녹음있습니다
    =>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상담받고싶습니다.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해제할수있는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드릴수있습니다. 계약한지 얼마나되셨을까요?
      031 905. 6481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user-ch9sj1nq3m
      @user-ch9sj1nq3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일정도됫습니다~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ch9sj1nq3m 네가능합니다.

  • @parkyj1210
    @parkyj1210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곧 계약금 10% 를 내야하는 상황이고, 중도금은 진행전 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 @jglawfirm
      @jglawfirm  29 дней назад

      네중도금지급시기전이어서해제가가능할겁니다.

  • @shiloh9754
    @shiloh975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행사귀책사유지연으로 인해 해제하려하는데 중도금냈으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나요?ㅠ

    • @jglawfirm
      @jglawfir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행사귀책사유로 지연된것이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 @user-en3mt7tr8x
      @user-en3mt7tr8x 17 дней назад

      시행사귀책사유가 없는경우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 @true8939
    @true8939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내용증명을 보낸후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답이 없으면 먼저 전화해야 할까요?

    • @jglawfirm
      @jglawfirm  Месяц назад

      그런방법도있는데요
      전화로 설득이되는건아니고 회사의방침이 정해지면 바꾸기쉽지않습니다.

  • @ThaoLe-ep6ei
    @ThaoLe-ep6ei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태가 어려워서 답장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국인인데 국적취득했거든요
    2년 전에 전남편이 제 명의로 상가분양권 계약잡았거든요. 10% 약 7.500 넝고 중도금 3억2백만원 다 했어요. 2023년 8월 완공 지금까지 9개월 입주지연 되었어요. 잔금 없서요. 남편이랑 갈등 싸웠으니 이혼했어요..아기 2명 키우지만 다른 재산 예금 적금 다 없어요. 남편이 저랑 애들 다 버렸을 것 같아서 혼자 귀농 신청했는데요
    입주센터 연락해보니 다 포기 해제 안 된다고시행사도 연락처도 없고요. 그래서 추심업체 연락해보고 상황 알려주시고 혹시 시행사랑 협의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해서요. 분양권 때문에 한부모 지원혜택 다 신청 안 되요

    • @jglawfirm
      @jglawfirm  Месяц назад

      네입주지연시 해제할수있는방법이 규정이 있는경우가있는데요
      010 6422 648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 @user-ww6zg2cq4z
    @user-ww6zg2cq4z Месяц назад

    단순변심은 계약금 돌려받기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