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잘못 보내지 않기로 약속~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잘못 보내면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반드시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도 있어요!
    함께 알아봅시다.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forms.gle/Gj3h...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2

  • @user-fc4md9ch1y
    @user-fc4md9ch1y Год назад +2

    상근 변호사님...유익한 방송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소중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start_ube
    @start_ube Год назад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주말잘보내세요^^

  • @nealmohan911
    @nealmohan9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을 원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위조를 하여 내용을 전부 허위로 작성한뒤 그걸 공증하여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user-tf6fc9pb6c
    @user-tf6fc9pb6c Месяц назад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Месяц назад

      줄 때가 됐고, 전세금과 상계해야 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있지 않는 한 (월세를 안 냈거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든다던지 해서) 보증금을 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전세금 구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 @start_ube
    @start_ube Год назад

    구독하고가요😊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소중한 구독자민 감사합니다^^

  • @MrMichaelKwon
    @MrMichaelKwo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작성해뒀는데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로 소장 제출하심 됩니다

    • @sulsullaw
      @sulsul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더욱 강력합니다

  • @user-vc6co3zr9h
    @user-vc6co3zr9h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대출을받앗는데계약만료+1달을더살수잇는상품이잇어요
    계약일보다대출기한을한달더주는데제가내용증명에계약일대신
    대출시작일과만료일을적엇는데
    추후보증이행과,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문제가될까요,,ㅠ계약일도이미만료됫고,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기다리는중입니다,임차권접수증으로대출도연장된상황이구요!ㅠㅠ

    • @sulsullaw
      @sulsul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돈을 안 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2. 보증이행 부분은, 보증해 준 허그(허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yiych9604
    @yiych96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황당하시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게 더 골치아픈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잊고 있음 다시 댓글로 상기시켜 주세요

    • @yiych9604
      @yiych960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ulsullaw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wo1th9dd2f
    @user-wo1th9dd2f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
    보내겠다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용증명서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 @sulsullaw
      @sulsul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문자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user-ij5pk3kz4j
    @user-ij5pk3kz4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발신인용 내용우편을 받은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로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같다.

    • @sulsullaw
      @sulsul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내용증명을 반송될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그 정도면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