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에 보증금대출을 받고 살다가 작년에 보증금을 반환해서 퇴거했는데 채귄사에서 올해 임대인에게 청구소송을 해서 제가 고통을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도 않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는 게 나을지 아예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처리하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상근 변호사님...유익한 방송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소중한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에 보증금대출을 받고 살다가 작년에 보증금을 반환해서 퇴거했는데
채귄사에서 올해 임대인에게 청구소송을 해서
제가 고통을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도 않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는 게 나을지
아예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처리하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권설정이 되었거나 압류가 있었는데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셨나보네요. 그걸 알면서도 임차인이 알리지 않고 기망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고소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sulsullaw 바쁘신데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잘보내세요^^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을 원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위조를 하여 내용을 전부 허위로 작성한뒤 그걸 공증하여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신인용 내용우편을 받은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로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같다.
내용증명을 반송될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그 정도면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이 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작성해뒀는데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바로 소장 제출하심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더욱 강력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당하시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게 더 골치아픈 상황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잊고 있음 다시 댓글로 상기시켜 주세요
@@sulsullaw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대출을받앗는데계약만료+1달을더살수잇는상품이잇어요
계약일보다대출기한을한달더주는데제가내용증명에계약일대신
대출시작일과만료일을적엇는데
추후보증이행과,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문제가될까요,,ㅠ계약일도이미만료됫고,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기다리는중입니다,임차권접수증으로대출도연장된상황이구요!ㅠㅠ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돈을 안 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2. 보증이행 부분은, 보증해 준 허그(허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줄 때가 됐고, 전세금과 상계해야 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있지 않는 한 (월세를 안 냈거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든다던지 해서) 보증금을 내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전세금 구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답을 하더라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혹시 집주인 현주소지를 모를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계약서 전세계약서엔 집주인 주소가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주소라서
구독하고가요😊
소중한 구독자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하자 때문에 연락하려니 집주인이 연락처와 기존주소 이주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거 확인만 되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존 주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내용은 그냥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보낸다고 하면 될까요?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임차한 집의 등기부를 떼 봐도 소유자 바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는 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
보내겠다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용증명서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문자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일방적으몇일까지 답신해달라는데 날짜를 지켜야하는지요~ 그리고 꼭 답변을해야하는지~ 아님 카톡으로 간단히 답을해도 되는건지요~
안 지켜도 됩니다. 카톡으로 답을 해도 됩니다.
수신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두번죽이는 맨트 같은데 ㅋㅋ
내용증명 점잖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