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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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되면 임차인이 이사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가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신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판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나가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내가 받을 돈이 이 집에 있습니다!"는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대법원판결 내용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 나갔고,
임차권등기된 것을 보고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경매가 이루어져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경매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면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서
과연 언제 경매 낙찰될지 또는 아예 경매가 낙찰 안되고 계속 유찰될 수도 있어서
경매로 보증금을 받아가야 할 임차권등기하고 이사 나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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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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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후 공사가 완료된 상가 내부를 확인 했더니, 예상치 못한 기둥이 떡하니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이유로 계약해제/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재유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 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 상가 내부 기둥 발견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상가 분양 후 내부 구조가 예상과 다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과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인지, 어떻...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대학생 필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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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forms.gle/Gj3hhnkUvjXdgNdw7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부산경상대 부동산과 3학년 변호사실부강의 첫시간이라서 대학생 필독도서인 유발 하리리의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소개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인류에게 있어서 계약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강의합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과에 입학하시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교수는 물론이고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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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회수 방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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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log.error_log
    @log.error_log 4 часа назад

    카페알바도 계약 기간 1년 미만일경우 수습적용이 안되나요?

  • @Lll-mh8xj
    @Lll-mh8xj 6 часов назад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렀어요

  • @user-zf1jn5kt6v
    @user-zf1jn5kt6v 10 часо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임대인) 입니다. 세입자의 채무로 보증금에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된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반담-u9u
    @반담-u9u 19 часо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가족의 전입은 유지한 채 이사(전출) 했다면 월세 및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세입자의 이사날짜까지만 내면 된다.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내야 한다. 또 집 비밀번호는 어느시점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user-fw7fr2uj9r
    @user-fw7fr2uj9r День назад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데 모두 없애야 한다. 뻔히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된 주택을 임차해놓고 대항력 우선변제 주장하다니.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되느냐?

  • @sulsullaw
    @sulsullaw День назад

    편의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에 꼭 물어보세요!

  • @user-xr9rd1dp3z
    @user-xr9rd1dp3z 2 дня назад

    임차권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이사는 안나가고 주소만 옮기는건 상관없나요?

  • @user-iu7oj4xe7o
    @user-iu7oj4xe7o 2 дня назад

    컨설팅계약서을 작성 시 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컨설팅계약서를 계약 양당사자하고 계약하고, 작성 시 각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1.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임차인 소개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공인중개사는 소개한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 3.공인중개사의 컨설팅관련 업무는 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관련 가격조율하고, 컨설팅자료 및 표준권리금계약서를 권리금계약양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차인은 컨설팅비 000원을 지급한다. 4.권리금계약은 하는 양당사자가 표준권리금계약서을 이용하여 양당사자가 직접 작성한다. 5.기타사항 1)허가등의 업무지원이 필요 시 임차인은 허가등의 업무관련 행정사의 소개를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설비등의 수리등의 지원필요 시 임차인은설비업자등의 소개를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기타사항 필요 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및 협의할 수 있다. 4) 1)과2)는 임의사항으로 임차인은 소개받은 업자과 계약을 진행하는 여부는 임차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른다.

  • @sulsullaw
    @sulsullaw 2 дня назад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 @user-ks7oq2if9u
    @user-ks7oq2if9u 3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옥순-u4i
    @이옥순-u4i 3 дня назад

    이유야 있겠지만 20년 넘으면 내 땅 만든다 정말 웃긴 법이네요

  • @johnpark-v7s
    @johnpark-v7s 3 дня назад

    머니가드 같은걸로라도 차용증 꼭 필요

  • @구진석-y4w
    @구진석-y4w 4 дня назад

    제가 딱 이런상황입니다 매수인이구요 4억2천오백만원 나홀로 아파트를 신생아특례대출신청해서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구 계약금10프로를 입금했습니다 디딤돌 적격판정받구 매매계약서 들고 은행방문하였지만 kb시세가없어 공시시가 1억8천만원이라 생애첫주택해도 1억3천뿐이 안나온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제상황을 설명드리구 계약금돌려달라했으나 대출이 안나올시지 안나오는게 아니니 계약금 못돌려준다식으로 통보받아서 일단 8월말에 주담대라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첫거래라 상식이 많이 부족한상태에서 부동산거래 진짜 위험합니다 그나저나 주담대2.5억 신청해놨는데 이것 마져 대출이 안나오면 어떻하지 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받으며 지냅니다 ㅜ 4억짜리매매물건이 1억초반뿐이 대출이 안나온다면 그건 대출이 안나오는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 @MMM_musicmakesme
    @MMM_musicmakesme 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 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제가 그걸 거부하면 임대인이 저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swl4598
    @swl4598 5 дней назад

    계약 끝나는 날에 올린다고 하던데.. 나는 어차피 1년 뒤에 아파트 다 지어지면 들어갈 예정이라 그냥 재계약함..

  • @speactor
    @speactor 5 дней назад

    대신 계약끝나면 재계약은 꿈도 못꾸겠네요.

  • @user-hr6fg4mp1k
    @user-hr6fg4mp1k 5 дней назад

    이게~~측량 할때마다 다르니~~문제다 문제~~법은 과거측량 보단 ~~지금측량으로 재판한다~~

  • @user-og2vd1kk1n
    @user-og2vd1kk1n 5 дней назад

    호모 데우스는 생물이에요, 사이보그예요?

  • @leeka0524
    @leeka0524 5 дней назад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본안소송 진행중입니다. 영상대로 악의적 의도를 가진채 압류 당한터라 가압류 이의제기와 함께 응소 및 답변 제출까지 완료 하였는데요. 승소 후 가압류로 인해 건물에 임차인을 들이지못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변호사비용과 함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가 가압류신청하며 제공한 법인소유 담보제공물에 대해 제가 가압류걸 수 있는지요...

  • @user-zm7vb9vp2q
    @user-zm7vb9vp2q 5 дней назад

    임대료 말고 관리비죠?

  • @emmak8961
    @emmak8961 5 дней назад

    필요한 건 진상을 견딜 멘탈이겠네요 법적 제재는 못하는 거잖아요

  • @coke_mong
    @coke_mong 5 дней назад

    집주인 맘대로 올릴수없다면 입주자와 상의후 올리는건가요?

  • @sulsullaw
    @sulsullaw 6 дней назад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 @charmingBBO
    @charmingBBO 6 дней назад

    미치겠어요 집을 안보여줘서 손해가 너무 큰데 이 손해들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sulsullaw
    @sulsullaw 6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 ㄱㄱ!

  • @user-co7nk1ls3t
    @user-co7nk1ls3t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운영하던 학원을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인수했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학원 원장)과 비교하여 월세는 올라서 계약조건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건물 내부와 외부 시설물, 유리창까지 깔끔하게 원상복구 하라고 했고 외부창고도 철거하라고 하네요. 외부창고는 전 임차인(학원 원장) 인수하기 전에 있던 식당에서 설치한걸로 보이는데 외부창고를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설치해놓은 시설물(가벽 등)을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전 임차인(학원 원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후 설치한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다 채우고 나갈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user-ek8fd6gi7l
    @user-ek8fd6gi7l 7 дней назад

    전역 24일남았습니다. 어제 군기대 5일이 의결되었고 적법성 심사도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복장 불량-지시불이행이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6 дней назад

      적법성심사 받고 나면 징계처분서를 받게 되는데, 징계처분서에 나오는 징계사유를 사진 찍던지 아니면 적어서 010-6277-2393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 @ragdollsom
    @ragdollsom 8 дней назад

    좋은 영상정보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보증금 1억원, 낙찰가액 7천만원에 낙찰 가정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홍길동)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인경우,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근저당권 설정일) * 근정당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 이 때 홍길동(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신청을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1. 임의경매 개시에 따라 배당신청을 했는데, 경매낙찰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홍길동은 낙찰가액 7천만원에서 경매비용등을 제한 금액만 수령 후 퇴거해야하나요? 2. 임의경매 개시에 따라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홍길동은 낙찰자에게 적법한 임대차권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할까요? 요지는 등기설정은 되어있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사실상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요청에 따른 임의경매시, 홍길동이 배당요구를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9 дней назад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 @sulsullaw
    @sulsullaw 9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내용은? 댓글 ㄱㄱ😁

  • @rvrv-p2w
    @rvrv-p2w 10 дней назад

    꼭 돈빌리는 사람들은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 @sulsullaw
      @sulsullaw 6 дней назад

      잘 하고 계십니다^^

  • @user-li6oh3pk3s
    @user-li6oh3pk3s 11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전 임차인에게 4.5평 800만원 정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했구요, 시설 하나 안고치고 새로 설치한 것도 없이 벽 페인트막 밝은색으로 바꿔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6년간 계속 운영하다가 가게를 내놓았는데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의 계약서이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해라‘ 대략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현시설상태 말은 더이상 상가주인에게 시설에 관하여 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입된 거고 원상복구는 별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에 상가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거에요....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과 레일조명 창고 가벽등 제가 모두 철거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상가주인은 제가 가게 계약한 19년도 10월로부터 두달 전 새로 바뀐 주인분이시고 지금 가게 상태보시고 인수하신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하시고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 마당에 원상복구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 @sulsullaw
    @sulsullaw 13 дней назад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 @1000dmdammj
    @1000dmdammj 13 дней назад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서...5% 올리려고 소송까지 해야하면...그냥 10년간 올리지 말라는 소리네...

    • @sulsullaw
      @sulsullaw 6 дней назад

      법 개정으로 임대인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 @sulsullaw
    @sulsullaw 13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내용은? 댓글!

  • @user-fv9ef3wk8v
    @user-fv9ef3wk8v 14 дней назад

    이런내용을 웃으면서 할껀ㅇ아니지않나! 오죽하면 찾아볼까ㅡㅡ 너희들 그만 웃고 얘기하세요~

    • @sulsullaw
      @sulsullaw 13 дней назад

      본의 아니게 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user-vd8mv6ve1n
    @user-vd8mv6ve1n 14 дней назад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1. 최초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없나요?? 2. 새로운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14 дней назад

      1. 임대인 변경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할 건데요 하면서 갱신을 거절할 순 있습니다. 2. 실거주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데, 계약 갱신 거절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하겠다고 하면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이사 나가지 않고 사시면 됩니다.

    • @user-vd8mv6ve1n
      @user-vd8mv6ve1n 14 дней назад

      @@sulsullaw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ChaeBongGoo
    @ChaeBongGoo 15 дней назад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14 дней наза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 조건(거주+전입신고) 중 하나를 상실하더라도 애초부터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user-sq1cq8tq2y
    @user-sq1cq8tq2y 16 дней назад

    이렇게되면, 수도권 입지좋은곳은 엄청오릅니다.집주인이 실거주하기때문에 임대물량이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들은 점점 외곽으로 멀리 밀려납니다. 또한, 이사비용받는만큼, 나갈때, 파손, 훼손된거 모두 복구해줘야합니다.쉽게말하면, 좋은입지는, 실거주허게되고, 매물이없으니, 계속오릅니다.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많으니, 외곽도, 많은수요로 오르게됩니다. 점점 세입자들은, 주거가 열악해지며, 비용도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임대차3법으로, 모두 힘겨운상황이된것!

    • @sulsullaw
      @sulsullaw 15 дней назад

      그럴수도있겠네요

  • @user-ks7oq2if9u
    @user-ks7oq2if9u 16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해도 원상복구비는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 @sulsullaw
      @sulsullaw 15 дней назад

      좋은 질문이십니다. 권리금 방해 시 손해배상 범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소송 중 감정된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인데, 원상복구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방해가 없었다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었으니 일반 법이론 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논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왕 권리금 소송 한다면 원상복구비도 청구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판결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방송해 볼 주제네요. 감사합니다.

  • @user-xw8pi6ik9b
    @user-xw8pi6ik9b 16 дней назад

    고생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고자 합니다. 다만 상대의 집주소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14 дней назад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보려면 주민센터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환계사실확인서로 검색해 보시면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 @sulsullaw
    @sulsullaw 16 дней назад

    <상담전화 : 010-4681-4450>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 @sulsullaw
    @sulsullaw 16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내용은? 댓글ㄱㄱ😊

  • @user-ke4nm4qr7n
    @user-ke4nm4qr7n 16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공인중개사님들이 권리계약을 가져가려는 근본 이유가 영상중 말씀 주신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법령에 정한 범위를 벗어난 보수로 받기위해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나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을 하는 불법 중개업체들 보면 실제 말도 안되는 양도양수금(명확한 근거에 의한 권리금 산출이 아닌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에 대한 사실조사도 안이루어 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판례가 단순히 행정시법 위반으로 국한해서 해석할 것이 아닌 권리계약 및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한 이유에서 조금더 폭 넓게 판단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모든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행위를 대리,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변호사님과 같이 특정 자격을 갖은 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근본 이유는 무분별한 보수 요구 및 기타 부수적인 불법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user-pk6im4gy6x
    @user-pk6im4gy6x 1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전역 5일전에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데 군교대가 나올 거 같은데 주말 빼면 3일안에 적법성심사부터 입소가 가능한지 전역날짜가 지난날 입소 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군교대를 안 가면 복무일만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15 дней назад

      부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군기교육대 입소시키고 군교대 끝나면 전역시키거나 군교대 일정이 안되면 군기교육 일부만큼 복무 더 시키고 전역시키고, 어떤 부대는 전역예정일에 전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역예정일에 전역 안 시킬 것으로 보이면 징계처분서 받으시면 바로 징계항고하셔야 하는게 좋으니, 징계처분서 나오면 010-62177-2393 카톡으로 상담하세요.

    • @user-pk6im4gy6x
      @user-pk6im4gy6x 15 дней назад

      @@sulsullaw 군기교육대 일정이 안 되서 군 생활을 늘리면 군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교대를 입소해야 군 시간이 멈추는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처벌이 내려지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원융희
    @원융희 17 дней назад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쌍방계약시 계약자가 원하는 특약을 제가 기재후 본인들 서명 받는거는 어떤지 물로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중개보수 법정요율만 받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원융희
    @원융희 17 дней назад

    저는 상가 계약시 중개 의뢰인에게 금액을 드려 행정사 대동하여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실지 아님 쌍방이 하실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본인들 끼리 학겧다는 분들은 주소부터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 하시게 합니다~ 글고 권리금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임대차 법정요율만 받고 있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sulsullaw
      @sulsullaw 14 дней назад

      제가 영상에서도 제 의견을 밝혔듯이, 당사자 쌍방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님이 계약 문구나 초안을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user-hr6fg4mp1k
    @user-hr6fg4mp1k 17 дней назад

    10년전과 2024년 3월 측량 했는데요~~30센치 정도 다르게 나와~~소송 당했어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 @sulsullaw
      @sulsullaw 15 дней назад

      어떻게 소송 응하셔야 할지 지도를 보는 등 검토할 부분이 많은데, 유튭 댓글로 상담하기 어려우니 010-6277-2393 카톡으로 상담하세요.

  • @user-ih9pu7vl4h
    @user-ih9pu7vl4h 18 дней назад

    영상 여러번 보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 세입자분이 15년 정도 임차중이시고. 임차료가 5기 이상 밀려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특약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쯤 수도관에 누수가 생겨 수도세가 80만원정도가 나와 수도관을 직접 수리했고. 그 이외 상가의 샷다(셔터)(출입문 위아래로 올리고내리는 문)와 주차장 출입문을 직접 설치 했다고 10년이 지나 그 비용을 요구 합니다. 이런경우 영상에 의하면 수도 누수는 필요비. 샷다. 주차장출입문은 유익비로 이해 되는데.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필요비 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영상에 대로면 민법보다 특약우선) 아니면 필요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영상 5:45 월차임에 비해 큰 비용은 의문이라는 뜻과. 남성분 부연설명이 잘 안들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 범위와 약10년전의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지 2.10년전 공사비용이 임차인이 말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14 дней назад

      1. 원상회복 특약이 있고, 임차인이 10년 전 필요비 지출(수도관 수리 비용), 유익비 지출(샷다 설치)비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를 물으셨네요. 필요비의 경우 임대인이 지급을 해 주셔야 하고, 10년 전 것이더라도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줘야 합니다. 중간에 안 들린다고 한 부분은, 김상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비 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했으면, 그 계약이 특별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면, 계약서대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했고, 이아린 변호사가 "엄청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 것까지 예견해서 적은 거 겠냐?"라고 했고, 김상근변호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케 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적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유익비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현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2. 실제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심 됩니다.

    • @user-ih9pu7vl4h
      @user-ih9pu7vl4h 13 дней назад

      @@sulsullaw 자세한 설명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9917kevin53
    @9917kevin53 18 дней назад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이 나와서 항고 신청을 하였는데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sulsullaw
      @sulsullaw 15 дней назад

      징계사유를 봐야 집행정지 가능한지 알 수 있고, 유튭 댓글로는 상담하기 어려우니까 010-6277-2393 카톡으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