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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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imleeso
    @imleeso Год назад

    너무 잘 배우고 갑니다☺️

  • @미미-y5b
    @미미-y5b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받습니다.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는데 사업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초본에 있는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 @김계탕-f9d
    @김계탕-f9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윗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 이름, 실거주지,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 핑계로 안 알려주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uliannajade8005
    @juliannajade800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대방의 주소는 모르지만, 상대방을 아는 사람의 주소를 안다면 그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전달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

  • @jjjdddkkk9967
    @jjjdddkkk9967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같은 경우는 애초 주소를 모르면 할수없다 하는데 그러면 이해관계확인사실서를 받아서 사용하는게 맞을것같네요.
    이것 비용이 얼마나 될라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모한 비용들 재판에서 상대에게 다 부담시킬수 잇는지도 궁금하네요

  • @윤기김-d1b
    @윤기김-d1b Год назад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된후에 보니 없는 전화번호라고하고 원룸호수 미기재라는데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나와있는데 그럼 호수까지 알아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등본상에 주소로 보낸건 사실이니까 상관없나요?

  • @아아-j6z7s
    @아아-j6z7s Год назад +1

    혹시 미성년자에게도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독고
      @독고 Год назад

      내용증명은 전세금반환요청이나 빌린돈 반환요청등등 수많은곳에 쓰이며 누구에게나 보낼수있습니다
      다만, 이름그대로 내용을 증명 또는 확인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석쌤입니당
    @석쌤입니당 Год назад +1

    2:10 여기서 소장이란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 @독고
      @독고 Год назад

      소장은= 민사소송 고소장= 형사소송

  • @아톰처럼
    @아톰처럼 Год назад

    전화번호 이름만 알고 주소.민증번호를 모릅니다. 방법이 있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Год назад

      하단 영상 4분 이후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 ruclips.net/video/NfCCI5RleH0/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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