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고 싶은데 피고 주소를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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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고의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이름을 모를때에도 민사소송울 진행할 수 있을지,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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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2

  • @염지훈-k6p
    @염지훈-k6p 4 года назад +8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식 나눔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 @앙승-w7m
    @앙승-w7m 4 года назад +4

    지금 EBS 다큐 보고 댓글 답니다.
    솔직한하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아직 멀었습니다ㅎㅎ

  • @khm640
    @khm640 4 года назад +5

    정의로운 변호사님 ~구독자 10만 갑시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 10만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ㅎㅎ

  • @초짜프로
    @초짜프로 4 года назад +7

    와~귀에 쏙쏙들어오네요~ㅋㅋ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공부 한다고 민법 살짝 강의 들은적 있는데
    그때 강사님보다 훨씬 설명 잘하시네요~ㅋㅋ
    잘 배우고갑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2

      잘 이해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설명은 한참 더 분발해야 할것 같아요ㅎㅎ 감사합니다ㅎㅎ

    • @초짜프로
      @초짜프로 4 года назад +4

      @@realityH뭔가 거리감 있어보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 가까워진것같습니다~변호사님을 통해서 많은것을 배우고 느낌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2

      @@초짜프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영광입니다ㅎㅎㅎ 실제로 제가 딱히 대단한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럴겁니다ㅎㅎㅎ

  • @단곰-j7t
    @단곰-j7t 3 года назад +2

    이 채널을 왜 이제 봤지.. 유익한 채널이네요
    감사합니다 정주행 고 (_ _)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아하하 감사합니다

  • @personalmoney
    @personalmoney 3 года назад +1

    👍👍👍 최곱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아이고 감사합니다ㅎㅎㅎ

  • @조조-r8u
    @조조-r8u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은 상죠야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 @jklee7646
    @jklee7646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많은도움받았어요~~
    명도소송중인데 보정명령이왔네요
    시청가서 초본떼려하니
    주민번호조회하니 나오질않는다
    하네요
    법무사에 맡겨 명도소송중입니다
    법무사는 주민번호제대로 안알아본 우리를 탓만하네요
    속상하네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적은 주민번호가 맞지않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주민번호도용? 임대차계약이 성립안된거 아닌가요?
    넘 길게적었네요
    바쁘신데. 글이라도적으니
    속은 좀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음 동사무소에 사실조회로 전입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시지요

    • @jklee7646
      @jklee7646 2 года назад

      네. 해보겠습니다~~

    • @jklee7646
      @jklee7646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피고인이
      얼마전에 수감되었다 나온그런류의 사람인데요
      전입신고를 절대하지않고
      모든걸 현금으로 쓰는 생활반응을 남기지않는 사람입니다

  • @이세규-z4o
    @이세규-z4o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좀 있는데요, 채무자가 경제상황이 안좋아 주민등록이 안되어있고 실제로 지인들집에 돌아가면서 생활하는 등 거소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핸드폰도 연체가 되었는지 끊겨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압류할만한 다른 재산도 없고요, 궂이 있다면 잔액이 없는 은행 계좌정도 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의 절차나 압류(가압류)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당근입니다. 은행계좌를 압류하시면 되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5년 또는 10년이 다 되어갈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연장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김기성-h9b
    @김기성-h9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를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도 힘들까요..?

    • @realityH
      @reality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름 전화번호 계좌 적어서 고소하면 되겠네요!

  • @LindaP-kc2nv
    @LindaP-kc2nv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네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칭찬 감사합니다ㅎㅎ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Год назад +1

    1st 통신사, 등기소에 사실조회신청,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아낸다.
    2nd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내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낸다.
    이거 맞나요?
    근데 변호사님... 1st에서 통신사, 등기소, 은행, 국세청 등은 개인정보라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안 알려줄 거 같은데요? 단순히, 성명불상, 주민번호 불상 이라고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가져간다고 그들 기관이 알려줄까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네 알려줍니다 (사실조회로 안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세요)

  • @해강신
    @해강신 2 года назад +2

    이름과 동까지만 알 때 주소나 주민번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가도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을 몰라서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갔는데 되려 법원에 주민번호나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알려달래서 가지고 오라는데 법원은 이런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실재 소송 중인데
    동까지만 아니까 안돼더라구요.
    다른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이름과 동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다른 정보를 찾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미라안-e9t
    @미라안-e9t 2 года назад +2

    주소와 주민번호 모르고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얼굴사진으로
    형사고소한지 삼개월째입니다
    일억원 가까이 사기당했고 팔월 사일 사기꾼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주소 주민번호 알고 싶어요
    제 사건 수사관님께 주소와 주민번호 물어바도 개인정보라고 안알려줘요
    유튜브 바도 잘모르겠어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영 모르시겠다면 변호사 상담을 직접 빋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ExtremeReo
    @ExtremeReo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수배중인 사기꾼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차량, 계좌가 모두 와이프 명의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꾼의 인적 정보를 어떻게 특정 할 수 있을까요?
    수배 중이니 현재 경찰은 정보를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소장 접수하시고 경찰이나 검찰에 사실조회 한번 해보시죠

    • @ExtremeReo
      @ExtremeReo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컴터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늦었습니다.
      말씀처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 @꽁지-v8q
    @꽁지-v8q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억울하게 고소당한 형사사건중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라는게 왔는데 상대방이 집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게돼서 민사가 곧날라올까요? 언제쯤 날라올지도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네 곧 날라올것 같네요

  • @rawlife4401
    @rawlife440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중에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하여 A보험사를 상대로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차량 번호 및 보험사, 이름만 알고있음)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회신이 없어 문의해본 결과 사실조회신청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제출명령으로 다시 줄 것을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듭이 안지어졌는데 다시 제출명령을 낼 수 있을까요? 중첩되는게 있어서 법원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A보험사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제출명령을 요한다는게 법원에 전달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럴경우 제출명령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3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시면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완전 꿀팁인데,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할 문서로 "이 명령을 받고 작성하는 2매 이내의 문서"로 지정하시고, 문서의 내용(?) 란에 '차량번호 몇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거 가르쳐 드리면 저같은 변호사 먹고살기 힘들어지는데 걍 알려드립니다ㅎㅎ

    • @rawlife4401
      @rawlife4401 3 года назад +2

      @@realityH 헉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댓글을 보기전에 제가 급한 마음에 혼자 좀 더 알아 보다가 오후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 워낙 소액 소송이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만큼은 아니어서 혼자서 하고있어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은규빠
    @은규빠 4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피고의 계좌번호로 신상을 조회하려면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점이 많은데 피고의 개설한 새마음금고 주소는 어떻게 알고 기재해야 하나요?ㅜ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그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소지 새마을금고 몇곳에 한번 넣어보시죠.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은 계좌를 잘 개설 안해주거든요

  • @미라안-e9t
    @미라안-e9t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저는 지금 형사고소 한상태로 삼개월이 지났고
    일억원정도 사기당했 습니다
    주소와 주민 번호 모른채 전화번호 차량번호
    이름만 적어서 고소했는데
    지금도 연락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사건 수사관님은 개인정보라고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번호는 알려주지않아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민사소송을 한번 해보시죠

  • @고고씽-v6h
    @고고씽-v6h 4 года назад +2

    잘봤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 @스프링범
    @스프링범 4 года назад +3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여 형사절차는 진행할 수가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cctv만 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소롱소롱
    @소롱소롱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모친께서 간병일을 하시는데 악덕환자를 만나 그간 간병한 비용도 안주고 문자 전화연락을 고의적으로(보호자까지)안받아요 현재 그 환자는 병원에 혼자 입원중이구요 이럴경우 환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보호자(자녀)에게 청구를 해도될까요 ?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음 애매한 문제네요. 저라면 피고를 환자와 보호자 둘 다로 하겠습니다.

  • @yunyoungjeon1546
    @yunyoungjeon1546 3 года назад +1

    안글애도 복잡한일도 생기고 머리아파죽겟는데
    어느동주민센터에서 먼내용인지도 얘기안해주고 저도 모르는사람 이xx가 소송사용으로 제초본을끊어갔다고 문자가왓는데 이건 재판에출석하라는식의얘기인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높은 확률로 곧 소장이 올것 같네요

  • @김윤숙-k4u
    @김윤숙-k4u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아주 잘 봤어요 문의할게 있는데 나홀로전자소송중인데요 사실조회신청서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는데 이때는 어떻게해야할지요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사실조회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조회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시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아아수
    @아아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발급하면에 병역사항하고 세대주관계(피고 부 성명)도 나오나요?

    • @realityH
      @reality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병역은 안나오고 세대주관계는 나옵니다

  • @Pipiting-v5j
    @Pipiting-v5j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초본 발급을 받나요 참고로 피고가 쓰는 전화번호는 아들의 명의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사실상 이름 하나밖에 모르시는거나 다름 없네요.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를 좀더 수집해보셔야 합니다..

  • @하늘-w3b8d
    @하늘-w3b8d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도움되었네요.근데 저의경우,돈을꿔 갈 때?다른사람의 계좌를 불러주어 송금해준상태입니다. 꿔간사람 연락처만 아는상태일때는 피고소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고민되실때는 둘다 고소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둘 중 하나에 대해서는 취하하면 될것 같네요

  • @모나니-w6s
    @모나니-w6s 2 года назад +1

    피고 이름 주소 다 모를
    경우 알아내는 방법 분묘 지료청구소송 을
    할려는데 분묘 주인을
    모릅니다 연락을 않주네요 피고란 비워놓고 소송하는 방법
    없읍니까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glenkim6801
    @glenkim6801 2 года назад +1

    폐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로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나, 폐업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사실확인 조회를 할수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숙-t7l2c
    @김영숙-t7l2c Год назад +1

    친한동창을 찾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주소를 찾을수있을까요?
    친구가 어렵게사는거같아서
    우리여럿이 집사정만 살펴볼려구요
    주소를 찾을수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기본적으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는데 소장을 날리기가....

  • @한목수-y2i
    @한목수-y2i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비용은얼마나드는지요 꼭알려주세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상담을 하셔야...

  • @lll-is4ip
    @lll-is4ip 3 года назад +3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주소만 알고있으면 소송진행될수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 옛날 주소중 하나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소장을 날려서 그 사람이 받기만 해도 진행이 가능하죠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1

    본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3년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하나 주민등록상에 나오지않고 우편만받는 주소라서 어떻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나요 ᆢ당사자표시정정신청 또는ㆍ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길을 알려주세요 상담받고 의뢰를 하고 싶읍니다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알고있읍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하나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다 끝났는데 초본을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길우우
    @남길우우 3 года назад +1

    상대방이저한테 양육권소송을한다는데 그사람은 제이름외아무것도모릅니다 번호도 제명의로되어잇는게아니구요 이럴경우 그사람이소송할수잇나요저한테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양육권 소송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서로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jinam9937
    @jinam9937 3 года назад +2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 했는데 정보없음으로 회신받았어요ㅠ~~~피고인 계좌는 현재 모르고 이메일 주소와 이름만 알고있는데 어찌 방법이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통신 3사에 정보가 없으면 헬로모바일 같은데 한번 해보시기 될것 같아요

  • @NK-eq3xi
    @NK-eq3xi Год назад +1

    피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말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지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까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상관 없습니다만, 명예훼손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 @chrise9769
    @chrise9769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누가 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놓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문자입출금 설정을 안해놔서 몰랐어요 자주쓰는 계좌도 아니었구요 소송건 사람과 통화후 확인하고 다시 입금해주고 소취하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알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빼쓴것도 아닌고 ㅜㅜ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다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아오 화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 세상에 별일이 다있네요 상대방이 소취하 안하면, 상대방의 착오송금으로 내가 다시 돌려줬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원고 패소 +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나올테니까요. 소송진행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 @tv-ph4uv
    @tv-ph4uv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쓰세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저 키네마스터로 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합니다ㅎ

  • @silvi4934
    @silvi4934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사실조회신청 포털 '다음'에도 할수 있을까요? 메일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은 한데 사실조회로 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운운 하며 정보를 안줄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세미애닐린
    @세미애닐린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민사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왔구요, 압류/추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를 몰라 초본을 떼기위해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니까, 피고의 주소가 실제랑 다르다면서 초본을 떼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전화하니까 종국재판이 끝났으니 사실 조회도 안받아준다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주네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상태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어요. 소송 기록 중에 피고 주소나 주민등록반호가 나와있으면 집행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라면 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세미애닐린
      @세미애닐린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종국재판이 끝난 상태라면,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급명령은 사실조회가 안되니까 소장을 접수하신다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거예요

    • @세미애닐린
      @세미애닐린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깔끔한 답변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본인이 알려준 주소로 이행권고결정문을 을 받고 3년이 지난후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을하려고 하니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서 초본발급이 안되어 눈물이 나네요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는 알고있읍니다

  • @dkim6929
    @dkim6929 3 года назад +2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주소와 이름은 알아냈는데요. 여기서 연락처와 주민번호를 알아내려면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고 연락처를 소장에 꼭 적어야 하나요? 연락처를 알 수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주시고 복 듬뿍 받으소서 ^^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주소 불명'으로 소장 접수 - 관할 등기소에 주민번호 사실조회 하시면 되는데, 연락처는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고, 단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조회는 안받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은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ㅎㅎ

  • @황용지-c5b
    @황용지-c5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제집 근처에 누나동생하며 생활하다 제 피같은돈 3번에걸처470만원을 때어 먹고 도주한 사람을 상데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거라곤 딱 이름과 생년월일과 옛날 주민번호뿐인데! 이주민번호도 옛날것이라 히미해서 끝자리가 3인지 7인지 해갈림니다
    이런경우도 주소를 찾아 소송이가능한지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흠... 휴대폰 전화번호(옛날거라도)나 집전화번호 차번호 등등은 혹시 모르시나요?

    • @황용지-c5b
      @황용지-c5b 2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바쁘신 와중에도 답주신것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질문한것 외는 아는것이 없습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황용지-c5b 그렇다면 주민번호 끝자리 3으로 한번 해보시고, 사람이 안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면 주민번호 끝자리 7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서 다시 해 보시는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못찾으면 소 취하하고 정보를 쫌더 찾아보시는수밖에요

    • @황용지-c5b
      @황용지-c5b 2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좋은 답변 몸둘바를 모르게습니다 무궁한 발전 있길 두손 모아 빌겠나이다

  • @matej9145
    @matej9145 4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민사소송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서가 와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 검색 하시고 상세내역 탭 클릭하고 송달 박스에 체크하면 되는데 받았으면 몇월몇일 도달이라고 나와요 말로설명하기는 쫌 어렵고 나의사건검색 들어가보셔요

  • @강영숙-i9i
    @강영숙-i9i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윗세대와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니 세입자가 살고있어 주소를 모릅니다.윗집 주인은 알아서 할테니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만 보냈고
    저의 연락을 보지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손배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대주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경우
    주소를 알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부조회하니 윗집으로 주소가 나오고
    전 정밀 누수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등기부상 주소로 하시고, 주소지에서 송달 안받으면 초본을 떼보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송달시키고, 거기서도 안받으면 공시송달로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

    • @강영숙-i9i
      @강영숙-i9i 4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답변 감사드려요.
      소송말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경우를 질문드렸어요.
      제 질문이 정확치 못했네요^^;

  • @김영미-x2h3s
    @김영미-x2h3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ㅅ조회신청하면 회신은 얼마나있다가 나올까요?

    • @realityH
      @reality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부다 제각각이어서....

  • @서해리여행닷컴
    @서해리여행닷컴 4 года назад +1

    마지막 초본주소는 알았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사실조회신청이 나을까요.공시송달 요청이 나을까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공시송달 요청이라는건 없구요, 주소보정서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미라안-e9t
    @미라안-e9t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아까썼는데 외 안나와요

  • @미라안-e9t
    @미라안-e9t 2 года назад +1

    형사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은 대충 파악하고 있을텐데 고소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을겁니다

  • @유빈김-n2f
    @유빈김-n2f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상간남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이름만 안다면....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 @melanyrunar6082
    @melanyrunar6082 4 года назад +1

    법적 상담을 받고싶은데 이메일로만 남겨주세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pc로 접속하시면 채널 정보 비지니스 문의 클릭하시면 이메일주소 나와있습니다

  • @겨울이-v4s
    @겨울이-v4s 4 года назад +1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메일 보내주세요

  • @김영미영미-t2v
    @김영미영미-t2v 4 года назад +1

    공유물분할소송 중입니다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나와서요
    법무사님께서 진행중입니다
    보정사항 이름이랑
    주민번호가왔는데주민센터에가니 없는 중신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법무사는 직접찾아다니라고
    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전화번호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주민번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최명실-h6i
    @최명실-h6i 3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번호 .Fax 번호 알고싶어요

  • @qlehtnf
    @qlehtnf 3 года назад +2

    주소를 알아낸다음에 송달을 안해도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ㅋㅋㅋ 송달할려고 주소 알아낸건데 송달을 안한다구요?

    • @qlehtnf
      @qlehtnf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네..주소만 알고 싶은데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qlehtnf 아ㅎㅎ 그런건 뭐.. 알아서 하시는걸로ㅎㅎ

    • @qlehtnf
      @qlehtnf 3 года назад +1

      주소만 알아내고 송달안해도 법에 접촉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qlehtnf주소만 알아내서 뭐할라구요~ 그런건 하지 마세요ㅎㅎ

  • @melanyrunar6082
    @melanyrunar6082 4 года назад

    웹 page좀 알려주려고 되고요

  • @한목수-y2i
    @한목수-y2i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을먼저해야하나봐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주소를 찾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 @Ddochi_Catch
    @Ddochi_Catch 4 года назад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폐지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만 양육비 법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최저 생계 비용 지급을 촉구합니다.
    비양육자를 보호하고 있는 당신은 공범자 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상황,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영상을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