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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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окт 2019
  •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알맞게 대응하세요!
    1.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감정변화
    → 형사와 관련된 업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뜻밖에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으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내용을 봤더니 상대방이랑 그동안 얘기했던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당황, 분노, 그다음은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초조해져 갑자기 알아보려고 하시면 잘 안알아봐지십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 했더니 누구를 만나야할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변수가 생겨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정에 출석하셨을 때 기대하시는 것이 일반 동사무소처럼 친절하게 물어보면 법원 공무원이나 판사가 친절히 답변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이라는 기관은 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물어봤을 때 원하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대답을 해주고, 누구한테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심판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준비해 온 것에 대해 오직 심판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질문을 해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십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시고 소송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 민사소송의 오해
    → 민사소송에 대해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법원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중에 착한 자, 정의로운 자를 편들고 그렇지 않은 자를 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먼저, 원고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입증을 방해하거나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 피고가 이기는 것이고,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원고가 다 입증하는데 성공을 하면 원고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 판사님이 하는 일?
    → 판사님은 양쪽 얘기를 듣고 누가 더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얘기를 듣고 '원고가 백점을 맞았느냐', '원고가 원고가 할 일을 다 했느냐'를 판단해서 다 했다 하면 원고 승, 피고가 한 개라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면 피고 승.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판사님입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대단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시기 전에 문서를 내지 않으시면 판사님이 재판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이 종이 이만큼 들고 법정에 와서 판사님한테 하소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재판에 가보시면 길면 5분, 짧으면 1분 안에 재판이 다 끝납니다. 변론기일 자체는 1분에서 5분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4. 민사소송은 왜 하죠? 피고들은 무엇을 해야하죠?
    → 피고들이 해야 할 일은 재판에서 충분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안에 상대방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율해서 나의 의무 부분을 줄여나가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생각은 '반드시 이겨야겠다, 쟤를 무찔러야겠다.'는 절대 아니고요. 민사소송 절차는 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 절차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 조율 혹은 상황변화 이런 걸 통해 이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5. 피고가 됐을 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있는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재판은 대부분 서로 간의 돈 문제거든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 하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다 써서 이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면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국민이 분쟁에 오래 말려있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이라는 절차로 분쟁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6. 조정에 가게 되면?
    → 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 감액, 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감액을 해주고, 그다음은 할부, 판결문은 할부로 지급하라 이렇게 내릴 수는 없는데 조정에서는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여 할부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라. 재판의 경우 지는 쪽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조정에서는 보통 양쪽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고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이 분쟁상태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원고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피고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7. 피고 입장이 됐을 때
    → 재판으로 분쟁을 마치기보다는 조정으로 분쟁을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이 시작됐을 때 친절하게 서면으로 상황을 잘 설명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된 걸 바탕으로 해서 상황정리가 되면 '판사님께 조정을 하고 싶다.', '조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분쟁을 종결하시는 것이 민사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8. 만약 소송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한 소송이다. 상대방이 내 재산을 속여 뺐는 공격형 목적으로 했다. 나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는 이겨야 한다!
    → 그런 재판들은 보통 원고 측에서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민사피고가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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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3

  • @honglyn5
    @honglyn5 3 года назад +1

    대단히 고맙슴니다.
    참으로 진실되네요 행복하세요^^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20 дней назад

    대단히 감사합니다!

  • @soona3331
    @soona3331 4 года назад +3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user-kb3zv4to5x
    @user-kb3zv4to5x 3 года назад +2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 @user-nb7fx6ni3p
    @user-nb7fx6ni3p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dc7pl7zt1e
    @user-dc7pl7zt1e 2 года назад +1

    참 설명잘하시네요! 진철하시구요 굿!

  • @macsenglish
    @macsenglish 3 года назад +9

    7:15 없었으면 절망할 뻔 했습니다....ㅠ ㅎㅎ

  • @user-os4nd8yq8o
    @user-os4nd8yq8o Год назад +2

    나도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 @user-je2hq5tk2r
    @user-je2hq5tk2r 3 года назад +5

    원고가 소송중 사망하면 소송은 자식들이이어서 계속되는건가요?

  • @user-ho8yt9dj9t
    @user-ho8yt9dj9t 2 года назад +3

    피고가 원고에주장에 방어를 한개라도성공하면 원고가패하는건가요?

  • @welding1416
    @welding1416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선입해야되나요? 3년사건 형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낫는데 재판받고
    민사들어왓는데 변호사선임해야되는지요

  • @chk2829
    @chk2829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들 읽고 느끼는 바
    있네요.

  • @hanakim4678
    @hanakim4678 3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10.01 제 아들 이름이 박예준입니다. 그냥 반갑네요^^ . 깜짝 놀랐습니다. 박!예!준! 이라고 하실때.
    하하.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건승하실 겁니다. 화이팅

  • @user-vm4rp5pw9f
    @user-vm4rp5pw9f Год назад +2

    근데 민사 금액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 @user-ju8zt1if8s
    @user-ju8zt1if8s 2 года назад +1

    유류분소송도 민사소송인가요?

  • @user-zt2ml6oe3g
    @user-zt2ml6oe3g 3 года назад +4

    대부업체에서 일한친구놈은 5만원주고 산 몇십년 양도 채권 지급명령받아 멍청 하고 겁 만은 사람한테 원금이자 거의받아쳐먹고 회식에 뽀나스 받더라 ,,,,그런 세상이야

    • @TV-fq6vk
      @TV-fq6vk 3 года назад +1

      소멸 시효를 주장하고.. 절대 겁먹고 대부업체쪽으로 돈을 주면 안됩니다 한참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해볼수있습니다

    • @TV-fq6vk
      @TV-fq6vk 3 года назад +1

      폭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업체 그들은 금새 망할겁니다

  • @barapark100
    @barapark100 4 года назад +14

    민사로 소송을 당할정도면 배상해야지 뭘 어떻게 대응해요???? 민사 소송까지 걸정도면 엄청나게 열뻗혀있을거 같은데

    • @yykk7710
      @yykk7710 4 года назад +93

      저도 소송당해봤는데 거짓으로 일관해서 다 뒤집어씌우던데요 무조건 소송하면 소송한 사람이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 @user-tx6qr1wp5j
      @user-tx6qr1wp5j 4 года назад +35

      @@yykk7710 고소인이 꼭 피해자란 법 없고 피고소인이 꼭 가해자란 법 없다 입장이 서로 바뀐 상태에서 법심판을 받게 되는경우도 많다 가해자면서 고소인이 되는 경우 고소장도 거짓말,민사도 거짓말 대잔치 안봐도 눈에 보인다

    • @user-cr3kl9tb1r
      @user-cr3kl9tb1r 4 года назад +33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이라 일반적인 자기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그리고 위자료니 정신적피해금 어쩌구하면서 돈뜯어먹을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꾼양아치같은 사람도많습니다

    • @aracho597
      @aracho597 4 года назад

      진짜 초보로서 도움되네요.~

    • @nimaldamaja
      @nimaldamaja 3 года назад +35

      저도 피고입장이되어 민사합의부 소송을 2년동안 했었어요. 소장을 받았을때 너무 어이가 없었고, 2년동안 소송을 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적이 없었습니다. 종국엔 원고가 전부패소했습니다. 피고 입장으로 단1%도 이해가 안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처럼 원고가 피해자고 피고가 가해자라는 늬앙스는 대단히 불편하네요.

  • @user-gh5qb6kr2n
    @user-gh5qb6kr2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사도 본인윽 정신 세계내에서 판결할거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나 절대적 판단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AI 로 교체해야 정당하다.

  • @mesiso9577
    @mesiso9577 Год назад +1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좋은정보 많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