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여러 쟁점 [부동산 분양 취소 해지 12화] [생숙, 아파트, 오피스, 상가, 오피스텔, 지산, 미분양, 철회, 취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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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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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rp9bk8bl9d
    @user-rp9bk8bl9d Год назад +1

    주택이
    아닌건 알았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 @user-ez1es2ig2b
    @user-ez1es2ig2b Год назад +2

    이번에 박변호사님과 천명법률사무소 덕분에 오피스텔 계약금 천만원 받은 사람입니다.상담사의 달콤한 말에 털컥 계약을 했다가 다음날 후회가 되어서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비 전문가인 제가 법적으로 상대방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소장접수부터 재판에서 잘 해결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접수하고 기다림이 자꾸 길어져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마다 궁금증을 잘 이해시켜주시고 진행사항도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박변 화이팅입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분들도 감사합니다!

    • @user-mw6le2mp1w
      @user-mw6le2mp1w Год назад

      계약금 100프로 모두 받으신건가요?
      내용증명보내고 1년걸리신건가요?ㅠㅠ
      기다리기 너무답답하네요

  • @user-oo2mn1fj3b
    @user-oo2mn1fj3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숙 허위과장광고 피해 구제 방법은 1. 계약취소에 따른 분양금반환청구(민사소송), 2.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3. 형사고소(경찰) 및 직권조사(청원24 등 통해 공정위 민원제기로 직권조사 시행) 등이 있습니다.
    1., 2.의 경우 시행사에서 대형로펌을 동원해 대응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만만치 않고, 최소 수십인 등 수분양자가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야 판결전 합의를 통한 계약취소(계약금 포기 외 중도금 이자 등 물어내야 함)가 그래도 가능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중도금 대출 시행사 대위변제가 선행될수 밖에 없는데, 시행사 대위변제시까지 신용카드 정지(체크카드는 가능), 신용점수 하락 등 특히 개인사업자등에게 리스크가 큰 불이익이 따르는데 대출기관별 이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반드시 강하게 금감원, 대출기관을 압박하여 최소 시행사 대위변제에 따른 불이익을 없게 하겠다는 공문 등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시작을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필히 법원 결정을 통해 받아놓으셔야 상기와 같은 판결전 합의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가압류는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대출기관들이 중도금 대출시 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의신청시 취소될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정하 의원등 12인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계류중)등 주택이외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 구제관련 법률이 발의되는등 국토부 2023.10.04. 생숙 본래 용도 이외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만약 소급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게 국민청원등 강력한 어필이 있고, 이를 위한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자들이 연합하여 언론사 제보 및 총선전 위 법안발의 국회의원간 공동성명 발표 내지 기자회견등 한다면 상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리라 예측합니다.
    3.의 형사고소 또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법적으로 권유하지 않으나 만약 하게 될 경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인정 사례를 반드시 참조하여 어떻게 사기 인정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가능성 있을 경우 추진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3.의 공정위 직권조사의 경우 현재 유사사례에 대해 청원24등 민원제기를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하여 자료보완 등 검토중인 사안이 있으므로 힐스테이트 건 포함 전국 생숙등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따른 수분양자들이 현재 소 진행시 그에 따른 소장 등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민원 제기시 유사사례가 속출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에서도 해당 시행사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등 처분이 내려지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 아닌것을 주거로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생숙등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민사소송 외 위 말씀드린 대로 생숙관련 법안 발의중인 국회의윈들과 협업하여 언론사 지속 제보 통한 공동기자회견 및 기사화, 그리고 청원24 통한 공정위 지속 민원제기 통한 처분 도출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다면 법안 조기통과 및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민사소송 송소통한 피해 구제등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언급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 언론사 및 청원24등 민원 지속 제기하고 전국 생숙등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움직이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 @user-oy7ek6nz8u
    @user-oy7ek6nz8u Год назад +1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걸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해당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 @user-qv6oc1fk1r
    @user-qv6oc1fk1r Год назад +1

    공실로계슥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질문취지가 잘 이해 안됩니다. 공실이면 해당 호실의 수익은 없는 것이지 않나 싶네요

  • @user-hl9pu1nq4y
    @user-hl9pu1nq4y Год назад +1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분양권 받은 본인이 아닌 임차인이 숙박업이 정상신고된 생숙에 전입신고 하는 것(장기투숙개념)은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전입신고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숙박인지 거주인지 판단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 @user-qc2tr5px4i
    @user-qc2tr5px4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광고보고 문의했더니 바로 광고성문자와 선물쥰다하여구경하자고가서 계약금1000만원걸었는데 전화판매가되는지요?
    계약철회할수있나요? 답변꼭좀주세요
    아직계약서는못받은상태입니다⁷😊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화내역 등 자료를 보고 권유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GD.P
    @GD.P Год назад +1

    생숙을 임대할때 전입신고가된나요? 된다고 적혀있는것도 봤는데 된다면 대항력도생기는걸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시원에 투숙하면서 전입신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긴 하나,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대항력 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거용 사용(내지 임대)을 한 것이므로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등의 처벌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user-gc2sr6lu2i
    @user-gc2sr6lu2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구독했습니다.
    작년 상가투자로 계약금10프로 넣었고 계약서발행 받았습니다.중도금대출실행은 아직시행사에서 진행되진않고있습니다.내년 여러가지문제로 등기칠수가 없는상황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게되어 포기하려고합니다.
    제 이경우는 계약유지포기 진행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한 해제는 계약서에 적힌 조항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ks2ph3ut8o
    @user-ks2ph3ut8o Год назад +2

    이거입주할때 돈벌어요 분양권사세요

  • @user-rz5if5fp8b
    @user-rz5if5fp8b Год назад +1

    오래된 원룸 통건물은 관계없다 외냐 오래된 생숙은 주택으로 재산세 받어먹고 또한 주거로 허가를 지자체가 내주었고 주거로 판정했었다 이런 생숙은 매수해도 관계없다

  • @user-zk5pw5bn6d
    @user-zk5pw5bn6d Год назад +1

    주택이 아니다..거주하면 강제금 팍팍 때려라..다들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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