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손해봅니다 - 가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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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05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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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inelee5218
    @justinelee5218 Год назад +106

    가계약이 무서운 거였군요.. 지금껏 가계약을 한적이 없어 최근 들어 알게된 절차인데 부동산에서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게 봤는데 조심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영희-k2s1k
      @박영희-k2s1k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에서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데려오고는 가계약금 100만원 걸렜다고 해서 부동산사장님이 받아놓고 계약금의.10프로를 내고 싶어할 때 연락주라고 하니 자칭 매수자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Год назад +822

    6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 계약시에 부동산에 당했던 경험담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빼야 하는 경우였어요. 당시는 역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다운시켜 내놔도 보러 오는사람이 없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임차인이 보증금도 안받고 그냥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이 아닌 우리집이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우리 아파트상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3천만원(합하면 8천만원)을 다운 시킨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얼른 잡아야 한다고 설레발치는 바람에 진짜 얼결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하루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일단 부동산 사장님의 일처리가 얼렁뚱땅 대충하는게 프로답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들었고 새 임차인도 미덥지가 않아서 아직 계약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가계약금의 배액을 새임차인에게 배상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였죠. 곰곰히 생각한 후에 차라리 지금 100만원 손해보는게 맞다 싶어서 새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런 후에 부동산 사장님과 오갔던 문자랑 전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가계약금이 입금 된 후에 가계약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가계약이 어떤효력을 갖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계약을 성사시켜서 수수료 챙기려는 얕은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관할청에 임대차 분쟁을 신고하는 부처의 주무관과 상담을 했었어요. 그 분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의 실수가 1. 집주인 허락없이 보증금가격을 낮춘것 (2번보다 더 위법소지가 있음 ) 2. 가계약금을 먼저 받고 문자를 보낸것은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소송 가능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집단 소송도 가능하니 원하면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송까지는 번거롭지만 이런 사람 그냥두면 여러사람에게 피혜를 줄 테니가 해당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를 구청에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겁이 났는지 며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와 위약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더라구요. 저는 운이 좋아서 돈을 받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연장선입니다. 가계약금 함부로 받으시면 고생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64

      상세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 @TV-zy5re
      @TV-zy5re Год назад +26

      지금 임대인 입장으로 말한건가요 임차인 입장으로말한건가요 글보면 임대인입장같은데 가계약은 임차인에게 큰손해아닌가요?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Год назад

      @@TV-zy5re 저는 당시 임대인 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했어요. 가계약의 조건이 그러했어요. 저두 전세로 오래 살았지만 가계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든 임차인이 되기도 하고 임대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혹시 이런일 겪으실 때 참고 하시라고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이 가계약시 먼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 @fjsjwjfjwjehwnf
      @fjsjwjfjwjehwnf Год назад +55

      가계약금은 없습니다.(말장난)
      돈들어가면 그냥 계약금 입니다.

    • @이지우-c1b7y
      @이지우-c1b7y Год назад +104

      @@fjsjwjfjwjehwnf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한 계약이 완수되지 않은거라고 해요. 법정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혜액이 100만원이니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죠. 구청에 문의했을때 이런 가계약 문제를 집단소송하는 단체가 있다고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바쁜 일상에서 번거로운 일이죠. 다행히도 각 구청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Год назад +85

    2:05가계약은 안 하는걸로..3:20 상대방 본계약 불이행시 한줄 위약금 금액 4:00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도 조심

  • @경-z7d
    @경-z7d Год назад +35

    가계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슴다.😊

  • @solace8795
    @solace8795 Год назад +1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블랙-c4t
    @조블랙-c4t Год назад +18

    감사합니다.

  • @LongRun100
    @LongRun100 Год назад +36

    완벽한 문자라는 3번은 본적이 없어요. 임대인, 임차인을 저렇게 차이가 나게 방어를 하도록 특약을 쓰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 @달이러브-l2z
    @달이러브-l2z Год назад +127

    가계약금으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중개업자 정말 많아요. 결국 못돌려 받는돈이고 가계약금 보낼때 계약 불발시 반드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협의해서 확답 받고 보내세요.

  • @허미영-u8l
    @허미영-u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모르면 부동산을 하지말아야하지않을까요

  • @박태연-u3b
    @박태연-u3b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경험담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hrhwang7116
    @hrhwang7116 Год назад +37

    어떤 방법이 쌍방 공정한건지 정의 하고 그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 주셨음 해요.

  • @FilmVideo-z9l
    @FilmVideo-z9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ㅋㅋ내가 계약해제통보할땐 손해안보고 싶고, 상대방이 계약해제할땐 위약금 받고싶은 심보를 가진다면 아주 유용하네요 굿!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anhee-iq3ch
      @anhee-iq3ch 18 часов назад

      @@FilmVideo-z9l ㅋㅋㅋㅋㅋㅋㅋ 정말요..

  • @assaassa7663
    @assaassa7663 Год назад +37

    1번 경우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할수도 있죠.

    • @kkangsadan6190
      @kkangsadan61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동산이 끼어있는경우 대부분은 가계약만하면 될겁니다..부동산도 동네장사인데 와서따지면 머리아프거든여^^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62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네요!
    좀더 상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 @아어오우-t8g-e2g
    @아어오우-t8g-e2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7

    가계약안걸면 다른사람이 계약한다는 부동산들 다똑같지 그럴때 네 상관없어요 하면됨 어차피 그집안나감 ㅋ 좋은집이면 내가보기전 팔렸음😊

  • @광박사-b3z
    @광박사-b3z Год назад +16

    꿀 정보 감사~^^

  • @Cloud_Nine25
    @Cloud_Nine25 Год назад +37

    설명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무슨 차이 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 @세상의아름다움-l1n
    @세상의아름다움-l1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와우 필요정보만 쏙!!! 구독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웃기는세상-t5j
    @웃기는세상-t5j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qx2et7yh4e
    @user-qx2et7yh4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oc9xu
    @TV-oc9xu Год назад +26

    늘 애매한 가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개념이 확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 @달콤한나의도시
    @달콤한나의도시 Год назад +18

    언제 시간내서 채널전체 영상을 다보고싶을정도로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기분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면 원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 @서현우-m5r
    @서현우-m5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간단하게~
    쉽게알수있게~

  • @광쪼우
    @광쪼우 Год назад +23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수자가 매입포기하면 날라가고 매도자가 팔기 싫으면 두배로 배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cosplayhmnyang
      @cosplayhmny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사실 가계약이란말은 존재하지 않구요. 그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내역 주고받은걸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최근 대법판례보면 잔금일이나 계약사항이 자세히 없고 그냥 돈만 보낸경우면 계약으로 보지않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긴해요

    • @youtubemonitoring337
      @youtubemonitoring337 3 месяца назад

      @@cosplayhmnyang 세입자는 돌려 받을수 있다면......... 임대인도 2배 배상이 아닌 받은돈만 돌려주고 가계약 무효화 있는건가요?

    • @cosplayhmnyang
      @cosplayhmnyang 3 месяца назад

      @@youtubemonitoring337 가계약은 법적으로 없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자로 이야기한것도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5퍼센트를 가계약금으로 걸고 세입자가 취소시 금액포기를 하는거죠

    • @오늘이1일
      @오늘이1일 2 месяца назад +1

      @@youtubemonitoring337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으로 성립할 수준의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니 임대인도 받은 돈 돌려주고 얼마든지 무효화 할 수 있겠죠.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 @DavidKim-9
    @DavidKim-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번에 계약금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죠?

  • @행복-g7u8t
    @행복-g7u8t 21 день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통찰맨브이로그
    @통찰맨브이로그 Год назад +17

    이정도도 모르는 부동산이면 중개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ㅎㅎ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계약금의 특약도 중요하지만, 1.매물 2.금액 3.인도방법(중도금, 잔금일) 위 세가지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계약이건 계약금일부 계약이건 본계약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와 특약사항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yeoneh9640
    @yeoneh9640 Год назад +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오늘이1일
    @오늘이1일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 @ykkim6677
    @ykkim6677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입고계신 옷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앞치마 같기도하고 ㅋ

  • @jungbumlee7lee554
    @jungbumlee7lee554 Год назад +32

    중개사들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적습니다.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 다 알고 있지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4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굿굿!!

  • @hithere-j4q
    @hithere-j4q Год назад +22

    부동산에서 잘 알던데, 뭐 모른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 @서인-s2l
    @서인-s2l Год назад +8

    꼼꼼하게 챙겨볼게요:-)감사합니다

  • @mon_ppl1
    @mon_ppl1 Год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메시날두
    @메시날두 Год назад +32

    설명이 부족하네요. 2번째와 3번째는 계약서 작성을 전제 한 경우다...라는 설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좀 자세히 설명을 ...

  • @flowergarden8317
    @flowergarden831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렇다해도... 상대방이 응해줘야 함... 안그러면 소송가야하는데.. 소송이 쉬운줄 아나봄

  • @모스투
    @모스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Jammanbo
    @user-Jammanbo 2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셔서 ❤

  • @낙화유수-o2x
    @낙화유수-o2x Год назад +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에 집가계약 할때 생각나네요. 결국 가계약 해서 지금까지 잘살고 있지만
    지인들중 가계약후 후회해서 계약취소해서 가계약금 날렸다는 소리들은적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4

      주위에 의외로 겪는 일이죠.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HAMJANG
    @HAMJANG Месяц назад +3

    이영상은 중개사입장으로 가계약을 유도하는 영상이네요 가계약은 없어져야합니다. 옷하나사도 환불하는경우가 있는데 수천 수억을 가지고 위약금으로 넣으라고 알려주네요 잘못된 관행입니다.

  • @S-MKim
    @S-MKim Год назад +1

    0. 가계약금 300만원; 계약서 작성일 년월일
    세가지 경우
    1. 취소시 규정 없음.
    2.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후 일방해제 가능.
    3. 본 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배상, 임차인은 포기 후 일방해제 가능.
    실제 처리
    1. 법이야 어떻든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안돌려 줌. 그 돈 받으려 소송하는 임차인도 없음.
    2. 법이야 어떻든 계약금잔금(=계약금전액 - 가계약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음.
    3. 이 규정을 넣고 이렇게 처리하는게 제일 상식적이고 깔끔.
    요즘은 중개사가 이런 규정도 넣곤 합니다.
    ㅋㅋ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굿!!
      ㅎㅎ 실무에선 대부분 그렇죠.
      중개가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 완성=계약서 작성입니다.

  • @꿈꿈다
    @꿈꿈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입자 입장에서 쓰신 거 같긴한데 집주인인 입장에서 봐도 참고할만하네요.

    • @부티인
      @부티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경희이-w1x
    @경희이-w1x Год назад +7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무지개-s3g
    @무지개-s3g Год назад +4

    부동산소장이 모른다는 말씀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변 소장들은 다 이렇게 계약진행합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youngkim1120
    @youngkim1120 8 дней назад

    표준계약서에 넣으면 될일을 왜 못하는건가요
    누가 반대 하나요

  • @세실리아-o9i
    @세실리아-o9i Год назад +50

    가계약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일부라고하고
    취소하면 위약금발생
    한다는것도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가계약은 없습니다
    법적보호 못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그정도는
    벌써 다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5

      잘 알고 계시네요. 가계약이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있냐없냐 등
      요건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증거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시 해제금액의 기준 외에
      본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 @음악처럼사는여자
    @음악처럼사는여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_()_

    • @부티인
      @부티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윤복이-u7q
    @윤복이-u7q Год назад +1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지불할때 부동산 소개료 받으시던데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중개보수 언제 줄 지는 협의하기 나름인데. 잔금때 받는 경우가 많죠.

  • @태학-h1n
    @태학-h1n Год назад +3

    Excellent !!!

  • @user-no6ff2om4r
    @user-no6ff2om4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젤 좋은건 최소금액 넣는것

  • @여우집-u4k
    @여우집-u4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런내용을 왜 부동산이 모른다고 말씀을하시는지 요즘 부동산도 다 공지해요

    • @부티인
      @부티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김수원-t7j
    @김수원-t7j Год назад +2

    다양한 예시를 들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 노력하셨는데..댓글들 보니 오해만 더 쌓인거 같아 안타깝네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가계약금 문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혹은 해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시로든 문자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계약금 위약금약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때 사실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동영상에서 예시로든 문자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사실관계 파악의 수단이기에 상황과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계약 이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문자나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diamondsutra88
    @diamondsutra8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가계악금 100만원 걸었다가 며칠후에 취소하고 돌려달라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해서 소송해서 받아냈는데

    • @백발백발
      @백발백발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소송거셨으면 사건번호 있으실텐데 사건번호좀 알려주세요…내용좀 보게..

    • @김버터-h7x
      @김버터-h7x Месяц назад

      @@diamondsutra88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22살인데..너무 간절해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어서요… 하루만에 취소했는데 집주인이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못돌려준다고 박박우겨서 몇달째 못돌려받고있어요… 어디 말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앓고있네요..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한테 속았어요..

    • @김버터-h7x
      @김버터-h7x Месяц назад

      @@백발백발혹시 아실까요….ㅠㅠㅠ…

    • @백발백발
      @백발백발 Месяц назад

      @@김버터-h7x 뭘 알아요?

    • @김버터-h7x
      @김버터-h7x Месяц назад

      @@백발백발 어 왜 대댓글 남긴게 사라졌는지..
      딱 원 댓글 쓰신분이랑 같은 상황인데 저는 몇달째 가계약금 100 못돌려받고있어서요ㅜ 입주날짜도 당시에 11월20일 이후쯤으로 두루뭉실하게 잡고 가계약금 이거 걸면 반환안된다고 따로 설명도 못듣고 덜컥 걸었다가 골치아파졌거든요.. 하루만에 계약취소의사 밝혔는데ㅠ

  • @그리더-n1m
    @그리더-n1m 6 дней назад

    가계약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주셔요 이렇게 물어면 되나요

  • @ByongSoonLee
    @ByongSoonLe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전하게 변호사 쓰세요

  • @부동산스탠다드
    @부동산스탠다드 Год назад +56

    보기 3개 다 틀렸습니다. 보기 3개다 가계약으로 안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xxx으로 한다" 이문구가 없어서 보기 3개 다 가계약 무효합니다. 송금한 매수(임차)인이 계약 무효주장하면 계약 원천무효고 가계약금 즉시 반환해야됩니다. 대법원 판결있습니다. 찾아보세요

    • @Anna_bee.
      @Anna_be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동산스탠다드 그렇다면 가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안하겠다, 이계약 무효다 라고 하면 혹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이때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욥?

    • @이완쓰-t8r
      @이완쓰-t8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xxx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지그 비슷한 사례 상황에 놓여져 답변이 간절합니다 😢🙏🏻🙏🏻🙏🏻

    • @rr2103
      @rr2103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 그럼 몇주 동안이나 손해보는 건물주들은 그냥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거네요?

    • @as-gd8zg
      @as-gd8zg Месяц назад

      위약금 문자

  • @CallHacking
    @CallHacki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 그럴거면 하지말던가요 왜 사림을 못믿세요;; 하면 어떻게 하죠

    • @minwoolee6185
      @minwoolee618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CallHacking 계약 안하는거지 뭐

  • @sadspringh
    @sadspringh Год назад +98

    문자 빌송시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않고, 계약금의 일부라고 합니다.

  • @들꽃-x8g
    @들꽃-x8g Год назад +3

    들어도. 어렵네요 너무. 빨리 화면이 넘어가요 ㅎ ㅎ

  • @살랑살랑-m8i
    @살랑살랑-m8i Год назад +3

    1번두 돈 돌려 못받음 소송해야함 안주면 그만

  • @우담바라One
    @우담바라One Год назад +18

    세상 오래 경험해보니 지금당장 좋아보는건 그냥 평균정도인거고 세상엔 더좋은거 천지드라.

  • @user-ddr4
    @user-ddr4 Год назад +11

    남에 통장에 돈들어가면 절대 안나옴니다.. ㅡ,.ㅡ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2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 @eltpsxm
    @eltpsxm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개념)과 '중개사'(사람)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당신. 헷갈리게 해서 미.워.요!

  • @eh8v
    @eh8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뭔말인지...그래서 어떻게 하란건지...

    • @부티인
      @부티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ㅎㅎ 가계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상 마지막부분 정리한 내용만 보세요.

  • @jinasong23
    @jinasong23 Год назад

    임대인 임차인 관련내용을 쓸거면 해제금액까지 명시해야 손해가없겠네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네. 해제금 위약금을 명시하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

  • @꿈동산-v4o
    @꿈동산-v4o Год назад +16

    3번 문자 내용에서 임대인의 배액배상이 계약금을 말하는 건가요? 일방 해제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 3천만원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300만원인데...이 문자를 받은 임대인은 화가 날거 같네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면 계약 진행이 녹록지 않을거 같은데요? 2번 내용도 마지막 특약내용이 명확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 @스트레인저-o9z
    @스트레인저-o9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계약전 주의사항

    • @부티인
      @부티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아람-k2p
    @아람-k2p Год назад +5

    가계약금도 계약금일텐데

  • @eterno_yangsan
    @eterno_yangsa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6개월전 쯤에 계약금 1000만원 걸었다가 사정이 생겨 파기했었는데 300만원 돌려받았습니다ㅠㅠ그때 이 영상을 알았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ㅠ

  • @레베-b8p
    @레베-b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계약 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금 입금 받는순간 계약이 진행되는걸로 간주됩니다. 즉 파기하는 측에서 배상책임을 물게 되요. 2억에 대한 계약이라면 2천만원이 계약금이되지만 보통 100~200만원을 건네게 되는데 파기하는 측에서 이금액을 물어줘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됬을경우에 최초금액이지 보통은 배액배상입니다. 이영상대로 했다간 돈날립니다. 주의하세요.

    • @부티인
      @부티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댓글을 못 달았을텐데요. 헷갈리는 분들, 모르는 분들 위해 다시 정리하자면
      1. 주요 내용이 없었다면 계약으로 안 봄.
      2. 주요 내용 있었다면 계약이 되는데
      2-1. 일방해지 배액배상의 기준을 뭘로 볼 건지는 케바케임
      3.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임.
      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 @레베-b8p
      @레베-b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티인 잘모르시는건 님입니다. 문자 1번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전달했을거고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으로 본다니까요? 1번문자가 가계약금 300만원 적어서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다고요? 피해금액이 0원이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돌려줘도 할말 없습니다. 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세요? 1번문자의 경우에? 어디에도 파기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않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다? 1번문자의 경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안보낸거랑 동일한 겁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의경우 임대인 측이 계약금을 받고 파기를 하려고합니다. 파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실건가요? 300만원 입금 받앗는데 돌려주는걸로 파기가 가능하다고 정말로 답하실건지 궁금하네요.

    • @부티인
      @부티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레베-b8p 기사 보세요.
      naver.me/5ZvODcKi

  • @선율교
    @선율교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금 얼마 먼저 거는게 당연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에휴 가계약이라 서로 협의 안되면 합의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가계약이란 법률 용어도 없어요. 무리한 요구나 받아들일 조건들이 서로 합의가 안될 시 무효로 한다고 넣어도 되어요

  • @user-hu1hvheqfe
    @user-hu1hvheqfe Год назад +1

    뭔말인지..2번은 왜 3천만까지 날려요?

  • @korea_815
    @korea_815 Год назад +3

    이미 가계약했는데..아..

    • @Jaehing
      @Jaeh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korea_815 허언도병

  • @허구희
    @허구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야말로 공인 아닌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하여 복비주고 중개하면 모던걸 책임지고 해야지
    사기 주도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거여

    • @lloll5298
      @lloll5298 15 дней назад

      @@허구희 그러게

  • @하얀거짓말-w3r
    @하얀거짓말-w3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분양아파트 떴다방의 방법임,
    저거 잘못해서 분양가 총액의 10% 위약금 물어야함 수천만원 한 순간에 날아감~

  • @청수골
    @청수골 Год назад

    첫번째 케이스 포기하고 돌려받는다...가계약도 계약이라고 받을수 없다든데.

  • @독고다이박-z9i
    @독고다이박-z9i 4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처럼 우리도 돈주고 받고 악수하면 계약끝~~
    깔끔하잔아요!?
    ㅋㅋ

  • @김성희-y7t1q
    @김성희-y7t1q 2 месяца назад

    물건을 사도 일주일 안에 영수증 첨부하면 환불이 되는데, 수억대의 부동산이 계약도 아니고 가계약 했다고 계약취소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마치 정당한 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한놈 호구 잡히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손해를 봐야하니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킨다는게... 요즘처럼 부동산 불경기니 한번 잡은 사람 놓치기 싫다는 심보 같아요ㅠㅠ
    선분양제도와 가계약 취소시 안 돌려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라졌음 좋겠어요.

  • @xess-qc4zw
    @xess-qc4z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예전에 가계약 걸어서 두배 물려준적 있다는 ㅜ

  • @수리산-t6p
    @수리산-t6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벌써 몇년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이렇게 하던데.....

  • @선율교
    @선율교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 어렵네요.ㅠ

  • @wlwodyd2536
    @wlwodyd2536 Месяц назад +1

    부동산 말이 법이요??? 법적으로 아무 책임 안지고 없더라구요

  • @hkkeem7000
    @hkkeem7000 Год назад +30

    계약금 일부 입금후 잔금일 혹은 입주일 예정일 등 계약내용이 자세히 특정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보는데 문자내용에 위약금 해약금 특약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나 그배액 또는 계약금10프로 또는 그배액 까지 물어줘야할수도 있음. 구체적인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크니 계약시에는 꼭 저특약을 걸라는 말씀 이시네요.
    중계사가 특약을 안걸어줘서 ㅠㅠ 고생중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앗다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 @윤지송-s2n
    @윤지송-s2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마지막 줄은 써줄려낭?

  • @이정민-u6q1y
    @이정민-u6q1y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오래전구독했어요
    부동산 상담은 안하시나요
    관심이 많습니다

  • @이명희-w4v
    @이명희-w4v 3 месяца назад

    결론듣기가엄청힘드네요

  • @김윤희-r7g3x
    @김윤희-r7g3x Год назад +3

    중요한정보감사합니다
    구독쿡

  • @jinseonhan1813
    @jinseonhan1813 4 месяца назад

    자동차도 사러가면 가계약 걸고 가라는 또라이 있는데 마찬가지 일까요? ㅋㅋㅋ

    • @부티인
      @부티인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에서
      위 가계약/계약금 일부 내라.는 많이 합니다.

  • @만셋진둘
    @만셋진둘 Год назад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하신건가요?
    어찌 되었든 위약금은 날려야한다는거군요 물건없다고 급하게 서두르면 안되겠네요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똑같습니다.

  • @apoeed
    @apoeed Год назад +41

    근데 보통 가계약금 걸면 거는금액은 날린다고 보고 걸게되는게 현실같아요..
    6번계약해봤는데 가계약금은 날리거나 하는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있고
    주인이 맘바뀌고 다른사람 계약한다고 가계약금 2배로 받은적도 있음..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소중한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 @겜어때
    @겜어때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동산을 물로보네요 가계약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나 ~
    내가 아는부동산은 다 알던데 ~

  • @drivesync5810
    @drivesync5810 Год назад +6

    부동산 하시는분들 거의 모른다고 몇번을 말씀 하시는건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중개업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이제 대부분 안씁니다. 계약금 일부죠.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좋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의견 감사합니다

  • @Memento-m9d
    @Memento-m9d Год назад +20

    너무 유용해요. 처음으로 전세계약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부동산에 대해 1도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채널 보면서 공부해야겠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2

      ㅎㅎ 기운 나는 댓글 감사합니다

    • @미니동글이
      @미니동글이 Год назад +1

      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겠네요..첫번째 문서는 왜 돈을 돌려받나요? 이해를 못하겠네요..기본이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거로 아는데..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1

      이 내용이 깊이있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 대안을 제시해드린 겁니다.

  • @디스커버리-q8k
    @디스커버리-q8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문자내용 채널영상처럼 해도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말이 안통할꺼같은데 ?ㅋㅋㅋㅋㅋㅋ

  • @100억-o9i
    @100억-o9i Год назад +7

    이 내용 모르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부분 모르고 중개한다고 하는지
    전국에 11만명 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근거 증거를 가지고 펙트로
    방송 해야 합니다

  • @annemariek9618
    @annemariek9618 Год назад +4

    거짓 '가'자를 쓰는데 이거 진짜 가계약 싑게 봤다 큰일 입니다 법에서 이런 허점이.. 일반적 상식으로 가계약이라 하지말아야지 그럼 왜 가계약이란 단어를 쓰는지 이 용어 쓰지말고 본계약이라 해야할듯요 가계약이 가계약인줄로만 생각했다 큰일날뻔 했던 1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일반인들이 맨날 쓰는것도 아니고 몇년에 한번 치르는 일인데.일반인이 볼때 용어와 법적 효력 . 괴리가 큰거같아요

  • @kenzomind
    @kenzomind Год назад +59

    하지만 민법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판례에서도 계약금의 일부가 송금되면 계약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계약금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계약금 잔금 등이 합의되고 정해졌으면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배액 배상 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네 댓글 감사합니다.

    • @JUSSBEHUN
      @JUSSBEHUN Год назад +22

      하지만 최근 대법원판례로 해약에대한 고지가없을시, 계약금의 일부로 친다는 언급이없을시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큰틀이없었는데 이 대법원판례로 확실한 고지가없는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

    • @부티인
      @부티인  Год назад

      @@JUSSBEHUN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증거금.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육개장오발면
      @육개장오발면 Год назад

      계약금 계약은 요물행위라 계약금의 합의와 인도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절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 @vangogh5214
      @vangogh5214 Год назад

      @@JUSSBEHUN 계약금의 일부라는 언급이 있다면, 가계약금은 어떨때 돌려받읗수있나요? 판례 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

  • @김태만-b4b
    @김태만-b4b Год назад +6

    가계약용어없음.
    계약금의일부로 볼건지
    예약금으로 볼건지에따라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음.
    계약금전액 배상건도
    계약서나 문자등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 못돌려받음.
    계약금이란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