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상 소송을 걸어도 행안부 기관이 책임을 안지게 패소시키고 , 해당 공무원을 자르고, 그 공무원에게 업무과실의 직접 피해배상을 받으라고 오리발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은행과 오래 소송해왔는데, 국가대상소송도 해야하고, 공무원 고발도 해야하고 돈을 못찾을수 있고, 정말 더러운 사건이네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등기소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되고, 수사권을 방불케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택하고 있는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선은 담보말소 사항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인생만 찌부되는겁니다 2억 못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비워줘야하며,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면적당 짐빼는 비용까지 채무로 진채, 밖으로 나가살면서 국가대상 소송을 해야하는데, 한국 판례상 국가가 국민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레는 없습니다. 청구액의 1/10만 배상판결하고 그딴식이죠. 몇년동안 피해자만 최대의 고통을 받는 사건입니다.
질문자가 종이만 보고 진위파악은 안 하는 형식적심사주의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고 중간 기관들이 제대로 심사 안 해서 난 일인데 문제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이기때문에..” 무한반복
맞아요. 거창하게 등기의 공신력이라든가 실질적 심사주의라든가 이러한 큰 틀까지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등기소에서 은행과 이메일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만 마련되어 있었더라도 이 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구요, 3일내로 은행에서 이메일로 확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시간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속히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거 같아 우려됩니다.
@@이광현-y2s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180석 가진 만진당이 이죄명 보호하는데 법을 이용하지말고 좀 민생에 신경쓰면 좋을텐데 영원히 힘들거임 항상 죽음과 시체를 이용하는 도저히 정상적인 곳이 아님 설령 정상이여도 그곳에 들어가면 시체를 먹고 살아가며 좀비처럼 변해버림 더 핵심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한표들이 문제 영원히 힘든 이유가 한표를 공급하는 지역이 분단되지않는한 존재할테니
소송하면 가족명의는 몰라도 전주인 본인에 대한 추징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이에요. 작정하고 사기를 벌인 자니 추징할 재산을 찾기 쉽지 않을게 뻔하죠.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경우 먼저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가 사기를 친 자를 추징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등기소에서 촤소한 은행등 채권자에게 확인정도는 꼭 해야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받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나오면 안되는거죠 등기소는 매수자가 등기할때까지 7~10일정도 기다렸다 서류처리를 하던지 해야죠 이렇게 등기법을 만들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러면 정부자체가 필요없는 무정부 상태라는건데 어차피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나라라면 이게 나라라고 할수가 없는것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내면 차압하는 이런 나라는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네요. 차라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지켜내는 고대 사회나 다를바가 없다고 봄요.
등기소가 있으니 부동산에대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죠,,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애초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죠,, 현제는 분쟁이 생기면 각자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복덕방도 등기부등본도 절대 맹신하면 안되요,, 이것을 몰랏던 저 집을 산 사람의 무지에서 나온 그사람 책임인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있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3억 미만 겨우 10여만원이면 전부 보상받는 데~ ㅋㅋㅋ
저도 얼마 전에 법조계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이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등기소를 운영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법을 고치길 바랍니다.
저 엘에이치 투룸 전세살아요 엘에이치에서 승인날려면 등기부등본 권리분석해서 문제없으니 승인낫갯죠? 그런데 여기산지 오년짼데 집주인이 집이 경매넘어간다 전화왓네요 처음엔 빛이 없다 시간지나면서 빛이생겨 못갚았는봐요 처음 등기부에 이상없다가도 살면서 빛생겨 경매넘어가는건 알수없지않나요?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가혹한 판결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아줘야 할 국가와 법률기관이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등기소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을구에 모든 근저당 채무반환이 된 것을 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나 봅니다. 매수자는
이 사건이 더 황당한 이유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A씨가 그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는데, 저 근저당 회복해달라고 한 은행과 A씨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그 은행이 같은 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자기네 빚을 다 갚지도 않은 그 집이 또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은 해주고 나중에 이전 대출에 대해서 근저당 회복을 요구한거라는겁니다. 애초에 A씨가 주택담보대출받으려고 할때 "어? 이 집 대출 안갚았는데 왜 또 대출신청하세요?" 했으면 A씨는 그 즉시 계약취소를 했을겁니다. 은행이 저 사건 이후로 한다는 말이 "이러한 일이 있는 경우에 전산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은 마련하였으나 그땐 전산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한 고구마 1000개 먹은 사건입니다.
똑똑히 하라! 한국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이며 범죄자를 위한 법적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수수방관합니다.😅 😅 소액사기권은 아예 사이버수사대에 있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냥 기부했다는게^^속편합니다. 속에서 열불나네요 피해자가 을입장이라 사기당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귀찮은건 다 그사귀꾼때문에 피해자가 더 책임져야 하니깐요. ㅎㅎ
@@sssssss4181 바보? 그렇게 할 수 없게 법적 책임과 함께 권리도 같이 주면 되지. 그럼 서류위조해서 등기가 됐다는것 자체가 등기소 과실이고 자신들이 허술하게 관리하면 책임소재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허졉하게 확인도 안하고 등기말소를 해주겠음? 은행에 전화한통만 해봤어도 확인될것을 지들 책임질 일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달랑 보고 말소해준건데 이게 말이됨?
형식적 심사주의라니 진짜 돌았네.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등기소가 위조 서류를 갖고 온 전 주인 말만 믿고 근저당 말소를 허락해 줬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미친 거네. 아무리 적은 확률이지만 누군가 또 저런 짓 안 할 거란 보장 있나.
■독일등과 같이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당연히 갖도록 수십년동안 이런문제 제기하고 법개정하여, 등기부등재등 본인여부 확실하여 실수든 잘못된 부분은 정부기 보상하는 등기부 공신력 법제화하라!!? 이외에도 말같지도 않는 일이 있어도 선량한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정부 정신차라라!!!!!
그거 책임 안 질 거면 취등록세를 받을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 서류가 저런 헛점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는 셈이다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보완하기 전까지는 그 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를 내는데 책임이없다는것이 말이되는건가?
당연히 등기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대상 소송을 걸어도 행안부 기관이 책임을 안지게 패소시키고 ,
해당 공무원을 자르고, 그 공무원에게 업무과실의 직접 피해배상을 받으라고 오리발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은행과 오래 소송해왔는데, 국가대상소송도 해야하고, 공무원 고발도 해야하고
돈을 못찾을수 있고, 정말 더러운 사건이네요.
개차반이네요~~
@@RNbje100 그러니 잔고위조범 최은순도 무죄~~~ 기가 막힘. 사기꾼 양성나라.
@@iamnot-there 공무원도 사기를 당한거니ㅜ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등기소가 등기부 비영 취등록세를 받으니 책임지고 전주인에게 소송해야지
사기치라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기꾼이 천국이구나~어쩔 수 없어..나였다면 전 주인을 제끼거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밖에..고맙다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공신력이 없는데 뭘 믿으라는거에요.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모든걸 다 책임져야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심어지는 둘다 가해자이거나 둘다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개입을 하면
꼭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고, 민사적인 것은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함.
더 웃긴건 신한은행임. 같은 주소로 중복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모름.
게다가 소송비용인 변호사 선임비용 4800만원까지 요구함
은행도 대법원도 둘 다 병크짓 거하게 날린 사건임
우리나라잖아요~ 명불허전 ㅋㅋ 대박나라 우리나라 ~
그러니까 사기 꾼들이 활보 하는게죠.....ㅎㅎㅎ
@@ajfqhk10birdya 꼬우면 이민 ㄱㄱ
명백한 등기소 책임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관도 국민 소환제 해서 엉터리 판결자는 파직 시켜라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등기소 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되고, 수사권을 방불케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택하고 있는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선은 담보말소 사항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소는 수사및 조사기관이 아니예요^^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등기소 필요없네.
@@white-broker 뭘 좀 아는거 같은데..... 몇년 전부터 공신력 부여할려고 실무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등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공신력 인정 안하는게 개 코미디지! 글고 실체적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뭔 수사권 드립이냐....
세금을 내는데 보호를 못 받으면 세금의 목적성 상실. 등기소도 유명무실인데 폐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사기, 범죄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가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한국도 조속히 법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일 없습니다 후진국은
우리는 그지같은 개한민국 아닙니까
현재 등기소 없애라 필요없는 쓸데없는 인력낭비 세금낭비이다!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차이 입니다. 실질적 심사로 가는게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며, 등기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상대 사기는 쉽지만 나라상대로 사기칠경우 지구끝까지가서 돈다받아내야해요
등기소 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를 해주는 등기소 라면
등기소 자체를 없애주세요
불필요한 공공기관 등기소는 사라져야 합니다
완전공감함
동감
법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데잖아요!!
뭘 책임을 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런 나라에서 사기 않치고 바르게 사는게 ㅄ이지!!
아닌가요?
@@chrisjohn6270 밖에나가서 차에 툭 부딪혀도 당장 몇백 범 돈벌고 사기 쳐먹기 좋음 해보세요~ 돈필요할때 하면 좋음 개한민국 만세~
@@chrisjohn6270네 당신의 맞춤법을 보니 당신이 ㅂ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은행과 전주인간에 해결해야 할 일을 왜 A씨한테 뒤집어씌우냐,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네.
물권이니까 물건에 책임을 물어야지 ㅋㅋ
미국,영국,독일 등은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등기소도 법원이 운영하는거니까 제식구 감싸기죠
사법부 놈들도 지들끼리 봐주는거 진짜 심함
@@kyl937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전주인간의 문제이고, 그 사이에 등기소의 책임도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그와중에 단 한가지 확실한건 "A씨는 책임이 없다"는 점인데, 이를 "A씨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건 명백하게 잘못됐죠.
이게 지방법원도 아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게 참 한숨나오는 일이고, 대법원에서 이래버리면 피해자 본인은 이제 대체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구제받아야할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아닐까 싶네요.
@@유하-r5p 국내서만 쳐박힌 국뽕들 꼭 이러더라! 부모도 나르시시즘이라 루저들이겠지! 한국은 이런 인간 비율이 너무 높다
아니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하면 될것을 ㅠ위조한걸 등기소에서 잡아야지
중간에 일을 못한 기관들은 별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 혼자 다 손해 본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임차인 인생만 찌부되는겁니다 2억 못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비워줘야하며,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면적당
짐빼는 비용까지 채무로 진채, 밖으로 나가살면서 국가대상 소송을 해야하는데, 한국 판례상 국가가
국민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레는 없습니다. 청구액의 1/10만 배상판결하고 그딴식이죠.
몇년동안 피해자만 최대의 고통을 받는 사건입니다.
질문자가 종이만 보고 진위파악은 안 하는 형식적심사주의가 잘못 된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고 중간 기관들이 제대로 심사 안 해서 난 일인데 문제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형식적심사주의이기때문에..”
무한반복
@@catf9202 책임지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위조서류 들고 사기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유지와무지 그러니까 위조서류 진위파악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과가 좀 잘못 된거 아닌가요
진위파악의 책임이 있으니까 오히려 위조서류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
진위파악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더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들이 저 딴식이니 사기공화국이 되지 에휴~
부동산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보유세 등등을 국가가 받아 가면서
이런 공신력이 무기력해 진다면 국가가 아니다.
당장 등기부등본에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입법화 하여야 한다.
저런법을 못하는이유가
사기꾼들한테서 돈뜯어내는량이 줄어들들까봐
안하는건지 의심스러움
그 입법 누가합니까?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런말 쉽게 못하죠 ㅎㅎ
국민 아작내는 일에 앞장 서는 것들 아닙니까
딥s 하수인들입니다
@Wk B 언론에 사로잡혀있고 거짓선동에 사로잡혀 있으면 완전 저들의 거짓에 넘어가서 지금 님처럼 이런 글을 쓰는 것이요
등기소가 책임이 없다면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등기부발행 권한도 없어야지.
등기소 폐지 하고 부동산 업무 은행에 일임해주자 등기소 업무 다 은행서 하게 하고 등기소 폐쇠하자
ㅅㅎ은행...양아치 변호사비용까지 뜯어냄
@@알렉산드로-v6u 그럼 젤 안전하겠네요
저럴거면 취득세 등록세는 왜 걷냐?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하면 확인돼는건데 책임을 물어야한다 너무 불쌍하다 사기당하신분 사기친 놈을 엄벌에 처해야한다
사기친것들은
무거운죄를
적용하고
돈액수만큼
갇혀있어야만~
~?
서민들 평생 개고생해서 집한채 겨우산다. 전재산은 사람 목숨이다
한이 맺혀 죽지도 못하겠네요
피해자분 힘없는 서민은 이리 당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구조
사기꾼이 드글데는데는 다 이유가 있죠
ㅈㄴ 무책임하네 등기소
미친거아님? 멀쩡한사람눈뜨그 등기소은행에 돈 떼이네 기가차서
저러면 등기소가 왜 필요한가... 공신력없는 등기부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정말 답답하네..ㅜㅜ
원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부동산투자의 기본중 기본
황당하네요. 등기소와 집주인을 믿고 집을 구매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등기소에서 근저당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창하게 등기의 공신력이라든가 실질적 심사주의라든가 이러한 큰 틀까지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등기소에서 은행과 이메일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만 마련되어 있었더라도 이 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구요, 3일내로 은행에서 이메일로 확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시간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속히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거 같아 우려됩니다.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최악임 불친절하고 일도 못하고
집 산 사람이 뭔 죄야!! 등기소에서 눈탱이 맞은 거, 지들이 책임져야지.
변호사비용까지 물게한 신한은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랑 가해자랑 같은곳에 두번대출 내놓고
@@이광현-y2s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개인이 해야하다니. 등기소가 왜 존재하나.
앵커분이 우리의 답답함을
콕 집어 질문해 주시네요
개인의 전재산인 집 조차도
등기부거래를 못믿는다면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겁니다 비대면대출 피해자도 적극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있습니다
대통 장모도 은행잔고위조 사기치고도 무죄인 나라. 뭘 믿을수있나? 국민책임 안 지는 나라... 학력도 위조,복사,은행잔고도 사기치고. 불량양심국민을 방조하는 국가 지도자...
진짜집주인데리고 대출상황보러가야하는수준
한방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인 판검사 재벌 딱 이 3대장이 골고루 몇번만 걸리면 완전히 바꿀수 있음
불행히도 그놈들은 안걸리지
@@캐슬네임-y9c 저건 집주인 델구 가도 안떠요.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조차 신뢰 못하는 사기꾼들의 사회. ㅋㅋㅋ 그걸 고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법채계의 무책임함. 그냥 선량한 사람들만 호구 되는 사회라는걸 보여주는 케이스.
180석 가진 만진당이 이죄명 보호하는데 법을 이용하지말고 좀 민생에 신경쓰면 좋을텐데 영원히 힘들거임 항상 죽음과 시체를 이용하는 도저히 정상적인 곳이 아님 설령 정상이여도 그곳에 들어가면 시체를 먹고 살아가며 좀비처럼 변해버림 더 핵심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한표들이 문제 영원히 힘든 이유가 한표를 공급하는 지역이 분단되지않는한 존재할테니
등기소가 왜 있는 건가요
이런 책임없는 기관은 없애세요
당연 책임져야지 어찌 이런 일이ㅡㅜㅜ
나라가 나몰라라
역시 아무도 믿어선 안 되는 세상
등기부등본 확인할때 마다 돈 받으면서
그런서류도 보증해주지않는거냐? 와 진짜 미쳤다.
국회의원들 쌈박질만 하지말고 이런 등기소 없애버려라
지들도 뒤에서 이런짓 하나보지 밑에 시켜서
서류를 위조한 전주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가족명의로 되어 있어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금액을 몰수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뜯어 고쳐야지 법무부는 뭐하나 ? 관련 공무원들과 담당국가기관은 뭐하냐 법 뜯어 고쳐라 ~ 집 전 주인 사형시키거나 중형 50년 때려라 ~
소송하면 가족명의는 몰라도 전주인 본인에 대한 추징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인 보상 가능성이에요. 작정하고 사기를 벌인 자니 추징할 재산을 찾기 쉽지 않을게 뻔하죠. 그래서 전세사기 같은 경우 먼저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가 사기를 친 자를 추징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최선옥-s4s 법을 고치고 만드는건 국회의 권리고 법무부는 그 법으로 판결하는곳이에요 ^^
도둑놈만 잡아족치지 말고
도둑놈이 아예 넘어올수없도록
고압전류를 흘려보내야지
집지키라고 국가한테 돈내고 개새끼들 잠시 이용했더만
개새끼들이 도둑놈구분도 못하고
주인을 물지않나
억울해서 소송하니 개한테책임묻지말고 도둑놈힌테
물어내라소송하란다
등기소에서 촤소한 은행등 채권자에게 확인정도는 꼭 해야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받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나오면 안되는거죠 등기소는 매수자가 등기할때까지 7~10일정도 기다렸다 서류처리를 하던지 해야죠 이렇게 등기법을 만들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만 하면 될 걸, 그걸 안 하고 책임을 회피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등기소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등기소 전부다 폐업해라
그렇죠 !! 각 은행에 해당 시스템만 구축하면 그만인걸...
등기소없에라 세금도둑놈들아닌가???
그러게요 저도 그생각했는데.. 먼저 정확한거 확인하고 정정해줘야지 뭐 저딴 경우가 다있어?
등기소의 공신력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가 법무부 공무원들아닙니까? 그리고 등기소 갈때마다 수수료를 얼마를 내는데..,이런일이 발생하다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법원입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는 걸 몰랐다고요..?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러면 정부자체가 필요없는 무정부 상태라는건데
어차피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나라라면 이게 나라라고 할수가 없는것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안내면 차압하는 이런 나라는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네요. 차라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지켜내는 고대 사회나 다를바가
없다고 봄요.
공신력인정하게되면
등기 업무보면 기본 일주일이상 기다려야됨
장단점이있는데
우리나라 종특상 8282 스타일이라
@@트래블링-gpc 공신력 생기게 하려면 등기직 공무원을 열배는 넘게 뽑아야 할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말소근저당이 있었다면 그게 진짜로 빚 다 갚은 것인지 확인해라.
헐...등기소를 왜 만들었데?....어이가 없네...이건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함!!
등기소가 있으니 부동산에대한 정보를 확인 할수 있죠,,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애초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러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죠,,
현제는 분쟁이 생기면 각자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복덕방도 등기부등본도 절대 맹신하면 안되요,,
이것을 몰랏던 저 집을 산 사람의 무지에서 나온 그사람 책임인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있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3억 미만 겨우 10여만원이면 전부 보상받는 데~ ㅋㅋㅋ
역시 법은 국민을 위한게 아님을 다시 입증이 된 사례 ㅋㅋㅋ
나라에서 사기꾼을 옹호해주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황당한... 왜 항상 개인이 이런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이 뉴스가 나가면 사기꾼들이 마구 덤비겠네요. 참 더럽다고 생각해야 하나, 남의 일인데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분노가 오르네요. 그냥 권리보험 광고입니까? 나라는 왜 있고 등기소 왜 있어야 하는지.
등기소가 허술한데?
열람, 발급마다 돈을 받는데
이걸 개인이 사기꾼한테 소송해서 받으라고?
@@박돌격-y3f 국민은 그냥 사기만 맞고 살라는 크나큰 뜻인가 봅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니가 멍청한게 문제임 낄낄 이걸로 10억벌음 껄껄
저도 얼마 전에 법조계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가 이딴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등기소를 운영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장 법을 고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썪은지 오레됐어요
법을 바꿀 생각은 않고
걍 나만아니면돼
이런 마인드로 법집행을
하면 끝 편하죠
우리나라법은 법도 아니예요.
딴건 다 선진국따라가면서 법은 아직도 60년대에 머물러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하는데 놀고 쌈박질만 하고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군대 보세요
세상 어느 나라가 아무 댓가도 없이 사람을 강제징용을합니까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다 가져가고 보상은 없이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완전 유사국가 수준이죠
이건뭐 사기꾼을 위한 나라인가?
우리가 도대체 세금은 왜내는거에요?
공공기관이 뭐하는곳이죠.
법과 위계질서 사회의근간인데
공공기관 증서도 못믿으면
부동산거래 all stop되겠는데요,,,,
등기소에서 은행에 직접확인의무절차하나
넣으면될것을.
사기꾼들이 개인한테는 사기쳐도
나라에사기치겠냐고
이나라 어떻게하나 진짜법이없구나😂
저 엘에이치 투룸 전세살아요 엘에이치에서 승인날려면 등기부등본 권리분석해서 문제없으니 승인낫갯죠?
그런데 여기산지 오년짼데 집주인이 집이 경매넘어간다 전화왓네요
처음엔 빛이 없다 시간지나면서 빛이생겨 못갚았는봐요 처음 등기부에 이상없다가도 살면서 빛생겨 경매넘어가는건 알수없지않나요?
이게 바로 정부의 무책임주의 법률이고 정보화 시대에서 맞지 않는 법률로서 형식적 심사주의는 하루속히 실질적 심사주의 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무정부 상태~~조심조심
개돼지들 그새 선동당했네 ㅋㅋㅋㅋㅋㅋㅋ
등기 공신력 있는 나라 10여개 국가 VS 등기 공신력 없는 나라 190개 국가
자, 이제 어떤 나라가 더 나은 나라냐
제발 머리에 뇌라는게 1g이라도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부산해운대구 이런 댓글 쓰는 애들 아이피 보기하면 죄다 중화인민공화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ㅋㅋㅋㅋㅋㅋ
진짜 과학이다, 과학 ㅋㅋㅋㅋㅋㅋ 아놔, 조선족은 니들 나라 중국일이나 신경써라
@@부산해운대구 이 사기가 올해 갑자기 생긴 줄 아는 조선족이네
@@나의하늘아 우짜노 부산이라 와그노?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가혹한 판결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아줘야 할 국가와 법률기관이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등기소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을구에 모든 근저당 채무반환이 된 것을 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나 봅니다. 매수자는
권력가들 차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개법을 판결한 대법원장이 김명수라는 놈이오.
@@UCx21Z0HkeF3lRJ_Y_aFejJA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이면 확인 가능한데요??
사기치기좋은나라우리나라대한민국
@@chance1800등기소는 그정도는 해줘야지요
와...법이 완전히 개판이네...;;;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이야?
공신력이 없으면 등기소가 대체 왜 있는 거고 세금은 왜 받음?
맞다.개판.등기소가.문제
사기꾼얼굴을 100% 공개해 주세요 100년동안 신분 얼굴 모두 공개해 주세요 티비에도 반듯이 지속적으로 얼굴 공개해주세요
이 사건이 더 황당한 이유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A씨가 그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는데,
저 근저당 회복해달라고 한 은행과 A씨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그 은행이 같은 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자기네 빚을 다 갚지도 않은 그 집이 또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은 해주고 나중에 이전 대출에 대해서 근저당 회복을 요구한거라는겁니다.
애초에 A씨가 주택담보대출받으려고 할때 "어? 이 집 대출 안갚았는데 왜 또 대출신청하세요?" 했으면 A씨는 그 즉시 계약취소를 했을겁니다.
은행이 저 사건 이후로 한다는 말이 "이러한 일이 있는 경우에 전산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은 마련하였으나 그땐 전산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한 고구마 1000개 먹은 사건입니다.
신한은행인가요? 몇 년도 사건이길래 없었다는거지...
소송비. 4800만원 이면. 은행 전용 대형로펌~~즉 진것도 이겨버릴 수있는 천하무적 변호사와 법조인들 작품인듯요~~ 신한은행 정도면 아무도 못이김 ~~
@@추충렬 제발 이런걸 정치문제로 끌고 오지 마시구요... 그리고 지금은 국힘인데 국힘에서 조치를 안취하나요
@@추충렬 나도 민주당 맘에 안들지만 제발 이런관계없는걸로 엮지마세요 제발좀.
@@JHS0628 2년도 안된 일ㅋㅋㅋ
이건 등기소가 책임져야지 왜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미쳤다 진짜
똑똑히 하라! 한국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이며 범죄자를 위한 법적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수수방관합니다.😅 😅 소액사기권은 아예 사이버수사대에 있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냥 기부했다는게^^속편합니다. 속에서 열불나네요 피해자가 을입장이라 사기당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귀찮은건 다 그사귀꾼때문에 피해자가 더 책임져야 하니깐요. ㅎㅎ
은행이 책임져야합니다. 은행에서 은행권리인 근저당등기 취소해서 등기소에서 등기에서 삭제한거니까요.
@@자중자애-m6g 진짜 좀 쳐 보고 얘기해라 집주인이 말소서류 위조했다잖아
@@popoyam 같은 집에 이중으로 담보대출한 책임이 은행에 있기때문입니다.
대출할때 사기등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맙시다.
@@자중자애-m6g 동일자에 임대차가 생길지 은행이 어케 앎?ㅋㅋㅋㅋ
패소판결한 판사님 꼭 집 구매하실 때 같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
내말이 꼭 같이 당하기를
판사시끼는 이미 집이 여러개 있으니 살일이 없을것입니다..... 한두푼 먹었겠나요? 빨개 벗겨서 저자 거리에 매달이 몰매를 쳐야 한다.
판사가 문제
제발 판사도 똑같은 사기 당하길
등기부 등본도 못믿으면 어떻게 매도매수 임대임차 를 하나
보안 법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 법이란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구멍투성이인지 다시한번 알게됐네요.
심지어 그 일을 하는 정부와 법조인들 조차 구제할수없을만큼 하찮은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를 입증할수있는 서류가 위조에 보호도 못받고 알고도 처벌할수없다는것에 한탄스럽습니다.
응 한탄만해라.
인터넷에서 한탄만하면 딱 거기까지다.
아무도 현실에서 목소리 한번 울릴생각없는데 참 잘도 바뀌겠다 그죠잉?
@@arigatto0155 그래서 현실에서 구식적인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잘 내고 계십니까?
@@arigatto0155 찍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너같은놈들이 있어서 안바뀌는거임
@성이름영상보고 기득권소리 하는거보면 저능아거나 사기꾼이겠네 ㅋ ㅋ
@@arigatto0155 쿨찐
등기소에서 은행에 연락만 해보면 사실여부 확인될텐데 서류만보고
처리는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그민큼 일은 안하다고 봐야져 밥충이들입니다
님이 말하는 방법이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통상적으로 등기할때 등기료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화가난다..국가도 만든 제도를 믿고 계약 했는데 국가가 책임 못 진다니 그럼 누굴 믿으라고..
등기소는 근저당설정귄자가 해지할때만 설정해지 해주면
이상이 없지
공신력이 인정안되는데 개같은 기관 없애야지
@@sssssss4181 바보? 그렇게 할 수 없게 법적 책임과 함께 권리도 같이 주면 되지. 그럼 서류위조해서 등기가 됐다는것 자체가 등기소 과실이고 자신들이 허술하게 관리하면 책임소재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허졉하게 확인도 안하고 등기말소를 해주겠음? 은행에 전화한통만 해봤어도 확인될것을 지들 책임질 일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달랑 보고 말소해준건데 이게 말이됨?
공공기관을 못 믿으면 있으나마나한
공신력을 가진 정부기관이라면 그 책임까지 져야죠. 자신들의 업무태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함.
법 지키는자 바보
@@미토-z7z 뭐가 똑똑해 ㅋㅋ 맞춤법도 개판인데 ㅋㅋ 못 배웠는데 아는척하는 사람임 ㅋㅋ
확인도 안하고 저럴꺼면 등기소 없애라~~!
이걸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더 발생할 것 같네요. 등기소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위조서류를 진위확인도 없이 등기처리 한다는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본 것에 대해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악용하지 않겠죠
맞아요. 최소한 서류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해야죠. 쓸데없이 공인인증서니 보안이니 하면 뭐해요. 다 구라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신청하는 경우 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걸러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확률이 소숫점으로 닞은겁니다. 0.1%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더 낮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보도되는거죠.
등기소가 물어주고 사기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지
매수인만 골치 아프게 이게 뭡니까?
180석기들 지난5년간 한개뭐가있음
@@tomshin6529 그렇다면 그건 등기소 직원이 사기꾼에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 아직도 법개정을 안하나?
국회의원들은 세비받고 이런 엉터리 법을 그대로 놔둔단 말인가?
어이가 없군...
등기소도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기계처럼 넘기지 말고, 제출받은 서류도 은행을
연동해 확실히 한번더 확인하고 넘기거나
진위를 가릴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아니 이 당연한걸 안하고 있었다는게 참 미개하다
그러게요. 은행에 확인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최소한...등재는 상관 없어도...취소는 해당은행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것이군...빨리 법 개정하라...뭘 믿고 거래하는가
위조서류 받은데서 책임져야지 ㅠㅠㅠ 왜 피해자가 다 떠 안아
정답 이게 맞지
이건 법을 개정해야함 국회에서 이 법안 수정해서 등기부라는 기관이 의미없는 세금축내는 기관임을 알게되었기에 등기부기관이 모든 근저당 및 기타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책임을 맡는 기관이어야함. 아니면 등기부등본의 의미가없다
나도 사기나 쳐야겠다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이런나라가 어딨나
@@朝鲜是中国的 정말 그렇네요. 사기꾼들이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등기소가 공범이 아니고 뭐나란 생각도 드네요.
정부기관이 관여되어 있는건 국민이 믿을수 있어야죠.. 그런일 하라고 많은 세금을 내는거 아닙니까?
확인 안하는 등기소. 무슨 필요하냐 없에버려라
등기소는 법원 산하기관이므로 사법부에 책임임
이건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신청 들어오면 은행이랑 시스템 연동해서 대출상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할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은행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압류처분이 돼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등기소에서 말소를 할때는 은행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거 같네요.
진짜 황당하고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여부를 은행에 확인 하도록 바뀌어야 겠습니다
등기소가 뭔죄야 ㅎ
@@naminami7456 돈버는 사람이 늘 범인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걸 무시하고 삶
한마디로 은행이 사기플랫폼 ㅋ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userganada 은행도 손해인데 왜 은행이 범인인거죠??
이 인터넷 발달시대에
왜 이런일이 ...
등기소에서 위조한걸 말소시켜줬는데 책임이 없다고? . . 와.. 진짜 착실한사람은 세상 살기 힘드네
재판관 집한번 사기당해 전재산 한번 날려 버렸으면! 어떻게 약자서민들 보호는 못하고 저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법 제도 한심하다
국개의원이 일을 안한다는게 여기서도 보이는구나~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일은 안하는 국개의원과 국가.....정말 대단하다
국개의원 재밌는 딱 맞는 어휘. 위트있는 분이시네😊
항상 법개정을 보면 변호사,검찰 등등 먹고살게 빈틈을 줍니다.....ㅎㅎㅎ
등기소에서 책임 지어야죠.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후 말소하게 해야지
너무 무책임 합니다
느그들이 뽑은 의원이 관심 없다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그리 많은지?
1
2번 찍는 개돼지들 때문이여 ㅋㅋ
무섭네요 등기소 참 무책임하고 현 제도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결국 힘없는 일반 국민만 피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건사기입니다 당면히 무효 꼭 등기소직원은 의무적으로 은행 확인필요합니다
누가 헌법소원이라도 내주세요.제발 이런 악법 없애야합니다
등기소책임이맞아야하고, 부동산매매시에는 매도자의 채권여부를최종확인해주는제도가있어야된다.이나라는 모든게 다 피해자책임이네.이따구니 저출산이오지.
황당한 법이네.
받을 건 다 받아 챙기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법이 이따위야?
법 개정할게 이렇게 많은데 국회는 뭐하는지 한심한 인간들...
21세기에 19세기식 등기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문제죠.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바로 바로 변동 내용이 반영되고 즉시 열람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결국 정말 신용 문제라.. 그 방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는건가...???????
서류 형식만 확인할거면 동네 알바들 시켜도 되는거잖아?
키오스크 한대 놔두면 됨
@@chance1800 막상 나이드신 분들 할 줄 모름.
등기소 형식적심사주의 ,공신력인정 안됨 에라이 없예버려라!!
형식적 심사주의라니 진짜 돌았네.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등기소가 위조 서류를 갖고 온 전 주인 말만 믿고 근저당 말소를 허락해 줬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미친 거네. 아무리 적은 확률이지만 누군가 또 저런 짓 안 할 거란 보장 있나.
아직 일제의 잔재가 있어서 형식적심사주의이고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후년정도면 법이 바뀌게 될겁니다.
@@신레지스탕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않으나
경매시 배당순위는 지들도 등기부순으로
따지는 아이러니
@@hoontachi 민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거죠.. 그래도 등기해야 강력한 물권이 생기기때문이죠...
일제시대 6.25 거치면서 부동산의 확실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답할 수 없어서 법원이 등기를 인정안해주는거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 다 죽고 현 점유자가 소유권 분쟁이 없어질 쯤이면 인정할듯
국가는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세금과 각종 이용료를 내는것인데
이건 마치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차를 도난 당했음 근데 주차장 주인이 자기는 보관만 해주는거라 잘못이 없다는거랑 똑같은 얘기
반드시 같은 일이 일어날것입니다 온국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합니다
해결책 등기소마다 사실확인하는 직원 2명씩 고용하고 확인될때까지 변경불가능하게 해야함
추가로 고용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등기부등본 1부당 발급비용 2만원 칙정하고 변경시에는 변경비용 10만원씩 정합시다
@@찢어진워커 그렇게 비용 높게 책정 되더라도 바뀌어야됨 이건
그런 2만원 10만원 한두푼 문제가 아니니.... 전세금만 기본 1억이 넘는데
말이 안나온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피해자분이 너무 걱정된다.
주택사려면 은행대출갚았다고되어있어도...매도자와함께 은행에가서 갚았다는 확인서를 은행에서직접 받고 주택을사야겠네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니 대출이니 뭐니 그런 기록 자체가 없는데 매도자에게 은행대출 이야기를 무슨 껀덕지로 해요.
@Gamchiho7 깔끔하게 확인 시켜줘야죠 한두푼도 아닌데 거절 하면
거래 취소 사기 공화국인데 조심하는 게
판사들도 똑같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가 변경되야 되는것임.
판사 한 명이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사기를 당하니까 전에 다 불구속이고, 벌금이었던 보이스피싱이 형량이 2년 반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a
@@illiilililil2년 반이 낮은 거임? 너 당장 감옥에 2년 반동안 들어갔다 나와봐 인생 어떻게 되나
@@tututu7600 형량이 높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판사들이 많이 당해야 합니다
등기소도 서류를 접수한 후에, 은행권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은행권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게 될테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맞는데 등기소 인력 더 뽑아야함 당근 우리 세금으로
@@yoshihiro2221 공인인증 시스템과 부동산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업무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지금은 인력을 갈아넣는 인해전술 시대가 아닙니다.
등기소에서 전집주인 서류를 받았을때 ...은행에 전화한통이라도 했다면 적어도 이런사례는 미연에 막을수있지않을까싶네 ? 뭔 황당하다못해 이런뭣같은 시츄에이션이 다있니😮!
@@며느리의향기 아쉽게도 공직 사회는 하위직들을 갈아 넣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저런일이...
등기부등본도 믿을수없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전화 한통만했어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너무 억울한일이네요 ㅠ
근저당 말소은행에 전화해보는것도 한방법이겠네요.
등기소에서 돈도 받으면서 모른체한다는거는 말이안된다 법이정말개판이다 이나라는 사기치라고 만든법이네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없네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니 그럼 뭘 믿고 거래를하나 운에 맡기는거냐? 이런 후진적인 관리가 어딨나
부동산 물건의 저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절차로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 외엔 저당여부을 확인할 공식적 서류는 없습니다~ 근데 진위성은 담보 못합니다요~
+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집니다요~
복불복입니다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겠으니 수수료는 좀 내쇼!! 4달라쯤 합시다!!
이건 등기소가 100%물어주고 피해보상까지 해줘야함
그니깐요 지금어찌해결됐는지 궁금하네요
등기소가 저당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나몰라라하죠?
등기소는 사기뀬을 돕는 기관이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 공짜도 아니고 700~1000원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하면 뭘 믿고 거래를 하라는 건지 법원은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700원내고 뭔공신력ㅋㅋㅋㅋㅋ
@@루루러 머또 모르면서
@@루루러 뭔 200원주고 츄파츕스샀는데 썩어있으면 잘못없냐?
@@루루러 700원은 돈 아닌감?? 한 사람이 700원이지만.. 700원 x 수십만(수백만) 이면.. 돈이 얼만데?? ㅋㅋ
@@pppp-nw6nz 200원은 물건값이고,,,이게 같냐
등기소에서 책임 물게 해야지 일 좀 하게 만들어야 함
솔직히 등기소에서 전에 근저당 잡은 은행에 메일 한통하고 뭐 15일 이나 30일안에 액션없으면 클리어 된다는 법이 있으면...... 일하기 싫은거지......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 등기소는 돈만 야금야금 받아먹으면서 책임이 없다니? 세상 말세다 정말
발행에 비용이발생하는데 책임이없고 공신력이없다면 등기는 왜 하는지... 존재부정아닌가 스스로
등기소에서 책임져야 맞죠. 매매인은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매매하는데 등기소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일처리하면 사기꾼에게 범죄거리를 언제나 열어주는거네요.등기소가 책임지는걸로 법 바꿔야겠어요
판사가 미친거지,,, 국가가 왜 존재하냐??? 등기부등본은 왜 때어줘??? 미친나라다.
법이 그래서 판사도 짜증났을듯. 판사맘대로 못해요 하고싶어도. 국회서 입법을 해야해요
집주인들이 국개의원이 많아서 절대로 법 안바꿔요...
한국은 판사들이 ㄱㅆ가 많습니다~😅
개소리돈받음살인도뭍는게판사
국가에서 인증하는 서류가
어떻게 효력이 없을수 있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거야.
이럴거면 등기부등본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기꾼놈들 잡아다가
전부 공개 능지처참이라도 하든가
우리나라법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적이 아예 없습니다. "등기와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가 현실적 이유구요
앞으론 5억 10억짜리 집사면서 혹시 모르는 근저당이 불쑥 나올까 덜덜 떨며 살아야 하나? 참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으나 최초 사건에 대해서(사기등) 더 높은 효력을 가짐니다.
등기서류 하단에 회피문구가 있답니다..
공문서위조범한테 당한건 등기소인데 왜 피해액은 피해자가 갚아야하는지?
나라의 공문서를 믿지 말라고 하는게 정상일 수 없습니다. 각 국회 정당에 의견을 올려서 법을 수정 변경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가 일을 하도록 국민 한분 한분 모두 승인 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빠른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만 보는게 아니고 은행에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없는건가요??…. 미쳤네…이거…
ㅋㅋ 은행 저나 해봐요
제3자는 안알랴 줌~~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맞음
근데 은행에서 알려줄수 있어~~ 계약서 들구와~~~
계약서 쓰고 맘에 안들믄 계약금 뜯기구 해지 할겨?
법이약한 머같은 대한민국 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
국가가 책임져야함.
국가가 갚고 전 주인놈한데 구상권 청구해야됨
여튼 ㅅㅂ 이래놓고 선진국이래 뭔 개같은 선진국이냐 개 후진국이지
법은 국회가 만드는거임 지금 80석 민주당 이죄명 보호하신다고 바쁘시답니다
이제 전산시스템 만들기 가능한데
옛날 구식방식 사용하니 이런일 생긴것 같은데 전산을 만들어 은행에서 보내주고 인증해야 해지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없이 권리(돈, 확인)만 국가가 가지는게 가능하다니 너무 화가나네요
일제강점기나 625때문에 기존서류가 다 날아감 개인이 받은 증서는 남아있음 그래서 전산화가 불가능함
등기부등본으오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수가없는걱
그렇게되면 책임소재가 은행이되버려서 큰 반발이 예상되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늘 4년만에 집 알아보려고 부동산 방문했는데 (스마트폰에 검색 안함) 유투브에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영상이 엄청나게 추천함. 구글아! 니네가 마이크 마음대로 녹음 중이니?
등기소 있을 이유가 없네... 책임을 안질거면 등록세 취득세 없애야지 말이 되는거 아닌가 !!
ㅋㅋㅋ 진짜 왜있는건지 모르겠음
정말 소름끼치게 대한민국법이
서민들에 삶을 끊어버리게 만드네요
국회의원들은 지들 주머니싸움만하지
나랏일에 관심이 없으니 최악의 비극이다
사기꾼들이 온갖 다양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
국가기관에서 라고 제대로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진짜 국가가 첫번째 문제입니다ㅠㅠ
국개의원 것들은 서민이 아니기에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을 겁니다....슬픕니다....
그 최악의 비극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뿐입니다.
등기소 직원들 세금으로 월급 절대 주지 마세요..
등기소 직원보다 은행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해야지. 이자만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고객에게 전가시키니 그게 큰 문제임.
이게 어찌 직원들 문제인가요? 예전부터 관리자들이 제대로된 기반을 세우지 못한 탓이지
@@zlemtiq 네. 관리자와 시스템을 통틀어 말하는걸 생략했군요.
등기소 꽁무언 ㄱㅅ끼들은 도대체 국민혈세로 ㅊ먹고 하는 지랄이 뭐야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핸들잡은 놈 안패고 바퀴 태우자는 소리 ㅋㅋ
등기소가 공신력이 없는 무용지물 이라면,
국민 세금 축낼 게 아니라 당장 없애야 ~
손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나라에서 지켜주고,
사기친 가해자는 엄벌로
중형에 다스려야~
법치 국가에서 2024년에 맞는
법 개정과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
개인이 사고 난후 대처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등기소 전산망과 은행 대출 전산망을 연결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해서 동일한 사건 예방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없애버러려라.
문제가 있다고 등기소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냐?? 멍청아??
이걸 좋아요 누른 똥 멍청이들이 100명이 넘네..
취,등록세를 수천만원씩 걷어가면서 공공기관의 보증이없다면 그냥 갈취하는건데
정부의 의미가 없는거죠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고 시정해야할겁니다
외국은 차사는데도 소유권을 은행에서 등기소에 직접보내고 확인후에야 소유권줌. 한국은 국가가 할일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책임도 지움.ㅋ 알면서도 안바꾸는건 정치인이랑 다 한통속이기때문. 국가적 사기판. 외국선 집같이 비싼걸 살땐 변호사끼고한다.. 제발 법좀 바꾸고. 푼돈아끼겟다고 변호사가 할일까지 본인이 하지말자
등기소에서 은행에 근저당 해소되었는지 연락해보면 될 일을.....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보험사 등에 일거리 만들어 주고 돈벌이 시켜줄려고 그러죠...... 국가기관이 국민과 선량한 시민보다는 권력과 기득권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 해서야......
■독일등과 같이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당연히 갖도록 수십년동안 이런문제 제기하고 법개정하여, 등기부등재등 본인여부 확실하여 실수든 잘못된 부분은 정부기 보상하는 등기부 공신력 법제화하라!!?
이외에도 말같지도 않는 일이 있어도 선량한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정부 정신차라라!!!!!
전주인한테 소송걸다가 은행이 경매신청해버리면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는데
무슨 소송이 장난도 아니고 전주인을 상대로 언제끌날지도 모르는소송에
저런경우는 당할수밖에 없음 정말 심각하다 소송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겠다. 2억주고샀으면 1억4천 은행가져가고 매수자는 6천받고 길바닥거지신세 되는구나 이게 나라냐
그거 책임 안 질 거면 취등록세를 받을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한 서류가 저런 헛점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혼선을 야기하는 셈이다
헛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보완하기 전까지는 그 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등기소는 이제 해체하자그럼
등기소에서 은행에 상환했는지 전화 한통만해봐도 문제없을 일을!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네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 들어오면 은행에 전화 한통 하고 말소하도록 해야 할듯합니다
전화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전산망 연동해서 조회 한번 해보면 끝납니다
@@sssy950 그렇다면 등기소 과실이 분명하네요
말이야 방구야!
등기소 폐지해야겠네요.등기부등본도 의미가 없네요
피해자 너무 불쌍한데 구제할 방법이 없어 너무 가슴아프네요. 정말 사기꾼만 이득보고 일반 시민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무얼 믿고 살아가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은순도 무죄인 나라~
우리 나라는 사기치는게 가성비가 세계 1위로 뛰어난 나라임.
슬프지만 팩트 ㅠㅠ
사기꾼 육성 사법 시스템
국개의원들중에 사기꾼이너무많아서 변하거없는거죠
팩트 ㄷㄷ;;;;
그래서 하늘은 이 민족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대국을 붙여줬습니다
정신 못차리면 강대국에게 두들겨 맞으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국가가 국민 상대로 삥 뜯은거네... 공신력도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사기다.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등재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등기소에서 사기범에게 소송걸어야 옳겠습니다.
등기소 책임이네 위조한 서류도 모르면 누굴믿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