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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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сен 2024
  •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보지 마!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사기를 쳐!“
    [앵커]
    집주인에게서 사기의 낌새가 보인다면 그 집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내가 전세 사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은 이 등기부 제대로 읽는 법 현창윤 변호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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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사기

Комментарии • 590

  • @epiczombi
    @epiczombi Год назад +316

    법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보고 알아서 피하라니...

    • @gh-qh1xv
      @gh-qh1x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모지리 무뇌 민주당 것들이 하는 수법.

    • @강레테-d2n
      @강레테-d2n Месяц назад +2

      국회에서 간단하게 법 한 개만 바꾸면 모두 해결 될일을 국민 모두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구조라니 ㅋㅋㅋ

    • @ssh7909
      @ssh7909 Месяц назад

      ​@@강레테-d2n국개님들이 거의 사기근성있음
      지들방어법~ 돈주고 빼찌
      달았음 본전빼야죠

  • @만세-o1h
    @만세-o1h Год назад +406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알려주는거 좋은데~ 피해자가 알아서 잘 대처하자는 사회분위기 만들어지는게 문제다. 근본적으로 사기치는 가해자들을 철처하게 응징하고 뿌리뽑아야지

    • @journalismo5729
      @journalismo5729 Год назад +4

      임대차보호법이 이미 꽤나 높은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법이 사적거래에 개입하면 사회에 부담이 됨. 근데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가 유행하는 것이니 우선은 각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최우선인게 맞고, 다른 정책적 조치도 같이 고민해봐야하는거지

  • @nayanaya
    @nayanaya Год назад +198

    법에 구멍이 있는데 절대 안고쳐. 미친 나라 ㅠㅠ

    • @성로라-q9q
      @성로라-q9q Год назад +7

      사기를 부르는 미친나라

    • @天才-e6f7o
      @天才-e6f7o Год назад +1

      1 2번 투표하면 그런다 ㅋ

    • @c.h2132
      @c.h21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꾸 니들이 보수당뽑으니그렇지

    • @ssh7909
      @ssh7909 Месяц назад

      ​@@c.h2132우끼네 민공당 자격미달반상회당 전과 없음 공천못받는 ㅋㅋ 정신차려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Год назад +42

    1:03등기부등본 현재 집상태와 과거 이력3:35 갑구 가등기 잔금후 등기부 등본 재확인.5:00
    갑구 빚 압류 가압류시 위험 피하기.을구 담보 빚
    근저당 피하기6:45 임차권 등기 일순위 세입자
    전입신고 신속히 다음날 다다음날 등기부 재확인9:10 등기부 등본 유지 특약.
    근저당 설정시 임대차 계약 무효

    • @yno-xe1wr
      @yno-xe1wr Год назад +6

      9:10
      근저당설정시 계약 무효는 절대 안돼요.
      무효라하면 임차인이 너무 큰 피해를
      보니까요.
      어길시에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안-c3j
    @지안-c3j Год назад +15

    못 배운 사람도 사기 안 당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피해자들 보고 조심 하라고 하지 말고...

  • @수인-c7x
    @수인-c7x Год назад +39

    전입신고 선순위도 바꾸어야되는것
    아닐까요??
    죄없는 세입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이법도 빠른시일에
    바꾸어주셨으면 하는바람이네요ㅠㅠ

  • @나이스가이-q4p
    @나이스가이-q4p Год назад +13

    문제는 아무리 특약이다 뭐다를 걸어놓아도 사기치는 사람은 모아니면 도 심정으로 작정하고 이중삼중으로 계획을 잡고 사기를 치기에 예방하기가 힘들다는거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예방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에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세자체가 없어져야 하지만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사기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20년이상, 관련된 사람에게는 10년이상의 형량을 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까지도 가담한다는건 대놓고 벌금내고 사기치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야 하고, 범죄에 가담시에는 최대 10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

  • @banya7353
    @banya7353 Год назад +8

    국민을 지키는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그건 말고는 대한민국의법은,
    답은 없는듯!!

  • @newcochanel
    @newcochanel Год назад +15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 아이러니함을 항상 알고 조심합시다

  • @dia3375
    @dia3375 Год назад +11

    수만가지 사기를 다 법으로 만들 수 없기에 불합리한 종이가 아니라 인과와 정황을 포괄적으로 보고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한국은 예외 예외 예외. 사기를 치면 될 수 있으면 법정을 피해야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정에 가려고하니. 판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기에 애초에 사기범들이 골치 아파서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

  • @또록또록-j5q
    @또록또록-j5q Год назад +7

    등기부등본 잘봐도 사기당한 사례도 졸래 많지...

  • @소설가-x3f
    @소설가-x3f Год назад +3

    외국은 사기가 많으니까 전세가 아예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한다 전세대출이 어이없는 짓이지

  • @jueunlee3098
    @jueunlee3098 Год назад +2

    대책이 없는건지. 대책을 안하는 건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할 문제인데.....사기질 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건지,?

  • @mycorazonfuerte
    @mycorazonfuerte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가 똑소리 나는 사람인듯 보인다.
    계약할때 저런 변호사 데려가야 할듯..

  • @혼다nm4
    @혼다nm4 3 месяца назад

    일단 변호사분이 잘 설명해주시네요
    그런데 여자앵커분이 잘 짚고 넘어가주셔서
    이해가 배가 됬습니다. 최고👍

  • @kingka-ie9oz
    @kingka-ie9o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사기범들
    사형시켜야한다
    법좀 제대로 고쳐서 사기꾼들 세상 방지하라

  • @크롱-q1w
    @크롱-q1w Год назад +3

    근데 전입신고랑 근저당 효력발생 날짜가 왜 저따구로 되어있음? 이건 법을 고쳐야 하는거 아님?

  • @양순김-z3y
    @양순김-z3y 4 месяца назад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또박또박 받으면서 무얼 하나요 국민 전재산 법적으로 사기 당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시요

  • @qst595
    @qst595 Год назад +5

    용도에 맞지 않는 물건 불법건축물 물건 등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를 징역5년 이상 신체형으로처벌하면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 @youngho1203
    @youngho1203 Год назад +3

    마지막 부분 특약 에 대하여
    그부분을 표준 임대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비올라-b3z
    @비올라-b3z Год назад +11

    집이 비어 있다면 잔금 치르기 전 이사 하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어차피 이사갈 집이라면요

    • @육룡도사님
      @육룡도사님 Год назад

      잔금이 치르른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jj4814
      @jj48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걸 허락해줄 집주인이 어디있나요 ㅠㅠ

  • @브이샤
    @브이샤 Год назад +3

    웃겨 전입신고 그날 발생하게 하는게 왜안돼? 근저당은 돼구?

  • @얼음공주-y1l
    @얼음공주-y1l Год назад

    7:28~두다리 뻗고 자도 됩니까 ㅋㅋ

  • @정숙이-y6q
    @정숙이-y6q Год назад +1103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도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 자체를 아예 못 치게 끔 법을완벽하게보강을해주세요

    • @ggggianlove8484
      @ggggianlove8484 Год назад +15

      👍

    • @younhopark8252
      @younhopark8252 Год назад +84

      사기범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약함..조선시대부터 당하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강해서.. 사기치면 인생끝장나게햐야 범죄가 줄어들

    • @꾸잉-f9s
      @꾸잉-f9s Год назад +25

      아직도 안바꼈네 참 미치겠따

    • @최한영-v8w
      @최한영-v8w Год назад +13

      안함.이유가 있겠지

    •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Год назад +16

      @@younhopark8252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이중처벌 금지. 한 죄목에 대하여 하나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변제를 위한 강제노역은 사실상의 처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정해진 형량을 때려버리면 노역을 못 시키는거임.
      2. 아무리 사기죄가 나쁘다지만 살인보다 심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이상으로 기본 형량이 높아질 수 없음.
      3. 현실적 문제. 사기 사건에서 처벌보다 중요한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건데 그냥 빵에 넣어버리면 기분상으로는 만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거임. 그래서 민사적 절차로 개인에 대한 압류및 기타 등등의 조치를 거쳐서 돈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거임. 근데 사기범들은 그렇게 압박을 해도 온갖 꼼수로 사실상 압박을 안 받으니 문제인거.

  • @almanhanja
    @almanhanja Год назад +891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비싼 복비를 주는가?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 @수인-c7x
      @수인-c7x Год назад +88

      중개사도 엄벌한 법을가해야
      그런 사기가 없어질텐데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법을 그냥
      바라만보고있는지 나라가 원망스러워지네요

    • @wonyi8780
      @wonyi8780 Год назад +16

      일반인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겁니다 몇십에서 몇백하는 중계료로 맘 놓고 최소 몇 천 단위의 거래를 하겠다는 말은 싸게 주고 비싼 서비스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3배는 중계료를 올려야 보험회사도 붙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답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몇가지 사항을 체크해야하는지 정도는 알고 합시다

    • @youngho1203
      @youngho1203 Год назад +91

      @@wonyi8780 혹시 악덕 부동산 업자????

    • @wonyi8780
      @wonyi8780 Год назад +5

      @@youngho1203 전혀~ 세상 살려면 문자정도는 아는게 좋잔아 ? 부동산 법은 한글 같은 거란다...잘 모르겠지만...

    • @찢는다-w7z
      @찢는다-w7z Год назад +81

      @@wonyi8780 말하는거 보니까 악덕맞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초에 얼마가 됐건 중개료를 받았다는건 그 거래에 책임지고 임해야하는거 아닙니까..?돈이 적어서 대충대충 할거면 중개를 하면 안되죠

  • @박샬롬-s3t
    @박샬롬-s3t Год назад +157

    그냥 확정 전입신고를 하는순간 효력 발생으로 법개정 함 될껄~
    참 복잡하게 해서 먹튀에게 틈을 주네요~

    • @c.h2132
      @c.h21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2 나라가이러니 출산을 안하지

    • @유유-g4v
      @유유-g4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 되면 대출 자체를 받을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음.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

    • @김경숙-f2n2e
      @김경숙-f2n2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유-g4v 아 그렇군요

  • @지미집-s8r
    @지미집-s8r Год назад +260

    등기부 사기치면 최소 무기징역 때려야 사라질듯 법을 강화 좀 해 주세요 국개위원님들~~ 일 좀 하세요~~

  • @임도피
    @임도피 Год назад +611

    이런건 학창시절에 교과 과목에서 가르쳐주세요!

    • @chartreuse4
      @chartreuse4 Год назад +48

      그러게요 사회과목같은데서 여러가지 서류와 그걸 적는 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박영선-l9s2m
      @박영선-l9s2m Год назад

      ​@@ンソミンソ ㄷ6ㅌ

    •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Год назад +2

      ​@@ンソミンソ당신이 쓸데없다고 보는 그걸 써서 만든 것을 활용하면서 글 적는게 이상하죠?

    • @rou2wo125
      @rou2wo125 Год назад +15

      법률용어, 의학용어는 일부러 어렵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옛날 성경장사해먹던 사제들 같은 거죠.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집집마다 법전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법전을 찾아본다고 해요.

    • @jinjuha5965
      @jinjuha5965 Год назад +4

      아이들한테 설명하느라 혼났네요
      아왜 학교에서는 안가르치는건지
      쓰잘데기없는건 달달 외우게하고

  • @다목적-p6r
    @다목적-p6r Год назад +356

    우리가 다 알아야할것 같으면 공인중개사가 뭔필요가 있남

    • @깨방정-z1e
      @깨방정-z1e Год назад +130

      내말이...저런 사기를 안당하게 도움받는게 부동산 아니던가?
      수수료을 왜받아 그럼 사기를 당하면 모든책임은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 @alaskakim3172
      @alaskakim3172 Год назад

      중개사하는 년들이 반.사기꾼들이라니까 그러네 ~
      내가 지금 당했어 😱😱😱😱

    • @windlimpid6942
      @windlimpid6942 Год назад +45

      맞아 중개사들 중간에 처하는 것들도 없으면서

    • @블랙스완-u7h
      @블랙스완-u7h Год назад +16

      몇십만원받고 몇억을 책임지냐? 니들 일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하던? 사고안나게 내일처럼일하는 중개사도 많은데 먼욕들을 그렇게하냐?

    • @tylorhan3419
      @tylorhan3419 Год назад +43

      ​​​@@블랙스완-u7h 근로자 중태 혹은 사망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도 형사처벌 받아요ㆍ대표도 일일 몇푼 벌자고 하는일인데 ㆍ 중개사가 책임 안지면 뭐하러 중계사통해서 부동산계약합니까 전세금이 어떤이에겐 목숨과도 같아요 ㆍ푼돈이 아니라

  • @xoxo6910
    @xoxo6910 Год назад +56

    이런복잡한걸 내가 왜 공부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수수료 주고 중개사 끼고 하는데. . .하 중개사법좀 개정해라

  • @truelove9395
    @truelove9395 Год назад +711

    전세사기수법을 방송에서 알려줄 정도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만드는 국회의원들 왜 안만드나요

    • @싄나는모코코
      @싄나는모코코 Год назад +17

      왜긴왜겠어요ㅡㅡ

    • @산지기-p6f
      @산지기-p6f Год назад +6

      ㅠㅠ&ㅠㅠ

    • @gnun5274
      @gnun5274 Год назад +54

      서민들한테 관심 1도 없읍니다 사기를당하든 말든 아무상관안해요

    • @loveisblue6473
      @loveisblue6473 Год назад +50

      국개의원들은 집 얻는 사람이 아니고.. 즉 임차인이 아니고 집 빌려주는 즉...임대인이 많은데 법 만들 이유가 없죠...

    • @박정숙-u5k8u
      @박정숙-u5k8u Год назад +14

      옳으신말씀!

  • @stevekim1346
    @stevekim1346 Год назад +138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요.근저당 설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후순위라서 다음날 발생하게 되는데, 왜 저 차이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사기를 제거할 제도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는 그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는 요건 하나만 들어가주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영이-d2t
      @영이-d2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국가는 국민 편이 아님

    • @rexx0802
      @rexx080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말씀하신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걸면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개인보다 은행의 물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야 은행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니까요.뭔말이냐면 역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이 아닌 은행상대로 사기치고 도망가는 일을 안만드는거죠

    • @정경-y2d
      @정경-y2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은행은 손해 못보니 개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 @hestia97
      @hestia9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사람들이 임차인보호규정으로 대부분 인식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 상호작용입니다.
      다음날 규정은 채권자 보호조치 입니다.
      은행에 돈빌리고 세입자 같은날 넣으면 동순위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접수와 동시에 효력발생합니다.
      전세권 이랑 근저당이랑 같은날 접수되면 접수번호로 따져요.
      여튼.. 전세권 비용이 많이드니, 확정일자와 전입 을 가지고
      근저당에 대응하기 위한걸 만들었는데..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입세대 열람으로 공시하게되고
      근저당은 등기부에 공시되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과거 저짓거리 하고도
      대놓고 사기친건데 처벌한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 @CoCo-iy6wh
      @CoCo-iy6w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rexx08021:16

  • @건데안개
    @건데안개 Год назад +293

    확정일자 한 날부터 법적효력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금융권 봐주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 @fgjdfh-p7q
      @fgjdfh-p7q Год назад +21

      확정일자를 하루 전날로 하자

    • @user-ikstory
      @user-ik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다 기존집주인 사기뀨 잔금 안치르면 전입했다간 덫되요

  • @방울-t8p
    @방울-t8p Год назад +92

    제발 좀 법으로써 가혹하게 심판하란 말야
    나쁜 놈들을 씨를 말릴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에게만 조심하라고 하는거임

  • @엘리자베스-b7i
    @엘리자베스-b7i Год назад +18

    다 확인 했어도 확인을 못하는것들
    1. 세금은 부동산에서도 확인 못합니다
    세금은 0순위 입니다 은행보다 순번이높음
    2. 확정일자는 신청하고 다음날 효력발생
    이걸 이용해서 바로 집주인을 바꾸는
    사기 수법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반 시민들은 사기 당할 확률이 높아요
    계약시 시세 대비 가격이 너무 싸거나
    무언가 이상 하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아요

  • @chelubongan1889
    @chelubongan1889 Год назад +88

    등기부 등본 믿다가 큰 코 다친다.
    등기부 등본을 정부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등기소도 기록 내용을 책임 지지 않습니다.
    기록 내용 뒤에 숨은 권리 문제도 있음을 잊지 마시라.
    사기 칠 계획이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중개사의 책임을
    계약서 내용에 특약으로 기록하라.

    • @chelubongan1889
      @chelubongan1889 Год назад +12

      전세 사기 안 당하신 분은 이해 못하신다.
      전세 받고 나면 1시간 후 바로 근저당 들어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이중 삼 중 돈 뽑아 먹는 것이죠

    • @fgjdfh-p7q
      @fgjdfh-p7q Год назад +1

      책임질기관을마련해야 근절됨

  • @sayeojina9470
    @sayeojina9470 Год назад +120

    등기에 공신력 있어야한다. 세금들어가는데..공신력이없냐.?? 등기소가 왜??필요하냐??

  • @spin2902
    @spin2902 Год назад +42

    등기부 등본 깨끗해도 사기 당하는 세상임..--;

  • @bluesky4829
    @bluesky4829 Год назад +102

    전입신고한날 바로 효력발생으로 제도를 나라에서 바꿔줘야하지 않나요.
    세입자가 아무래도 약자입장인데

  • @miosarang
    @miosarang Год назад +235

    한문도 교수가 하는 말 잔금을 치는 시간을 오후 4시 정도로 약속을 잡아서
    근저당 잡을 시간을 안주는 것이 좋다고 했음.

    • @조상환-f4m
      @조상환-f4m Год назад +16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입주가 가능하기에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 @来生再见
      @来生再见 Год назад +25

      잔금을 언제치러든 법무사직원이 법원에 전세권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록할때 가처분이나 기타 권리침해가 없는지 열람한후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고 잔금 치러면 됩니다

    • @winter-KIM
      @winter-KIM Год назад +57

      4시..ㅎ 말도 안되는 팁을 그럴싸하게 했네요.
      해 저물고 이삿짐 풀게요?
      특약으로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발생할때까지 등기부 변동하지 않는다고 특약쓰면 됩니다

    • @sgtno3226
      @sgtno3226 Год назад +15

      4시에 해도 담당자가 컴퓨터 입력 늦게 하면 않나오죠. 커피 마시고 똥 누러 갈수도 있고...법에 명시를 하면될 것을 법피아들이 않해서글쵸

    • @user-zi6pl2sq5f
      @user-zi6pl2sq5f Год назад

      @@来生再见

  • @살다보면-m8w
    @살다보면-m8w Год назад +10

    전입신고하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가되게해야지 세입자더러 특약을 설정하라는건 아니지않나? 그특약설정에 대해 아는사람 몇이나있다고. 이건 법이 헛점을 두는거고 맘나쁘게 먹고 사기치기 좋게해주는거쟎아

  • @아라한-r8i
    @아라한-r8i Год назад +18

    전산망이 대체 왜 있는거냐? 컴퓨터로 접속하면 위험구간 안내해 주고 주의도 주고 계약 끝나면 바로 전입신고도 되고 서류상 변화가있으면 계약자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라고 있는게 디지털 전산화 아니냐? 대체 컴퓨터로 뭘 하는거야???

  • @syk5598
    @syk5598 Год назад +8

    임차권등기 있는집 들어가면 안되요 말소사항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런 이력 가진 집주인은 재정 상태
    나쁘고 전세입자와 분쟁이 있다는거는 새세입자하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예요
    전 최근 전세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하고 소송 중에 있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시간 끌면 참어려워지는게 전세제도예요
    내가 당할꺼라고는 생각지도 못 하고 당했어요
    분당 정자동에서요

  • @shyariel4131
    @shyariel4131 Год назад +167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등기소에서 발급)은 권리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고 , 부동산의 실제 상황 즉 위치,면적,지역 등은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꼭 발급받거나 열람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서로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 @sssrrr312
    @sssrrr312 Год назад +38

    저놈의 전입신고 대항력은 아직도 안 고치냐 ㅋㅋㅋ

  • @ML-zo7xv
    @ML-zo7xv Год назад +20

    전입신고도 즉각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구캐의원 나리들은 이런 거 안하고 맨날 쌈박질만하고 범죄피의자 쉴드나 치고 있으니 나라가 곧 망하겠네.

  • @여맥스
    @여맥스 Год назад +78

    등기 위조해서 등록해도 등기소에서 책임이 없다는데.. 등기 믿을수 없다..

  • @GG_trader2024
    @GG_trader2024 Год назад +10

    내가 여러번 말하지만
    전국 부동산 여신 현황 플랫폼을 만들어서
    집주소만 치면 남은 대출이 얼만지 실시간으로 알수있게 만들고 전입신고 전에 전세계약을 구두, 서면으로 하는순간 부터 해당 플랫폼에 등록하는걸 의무화해서 사기를 아예 못치게 만들면된다.
    좀 실행을 해라

  • @차이서-t2u
    @차이서-t2u Год назад +40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저런걸 막고 고치고하는것을 전혀 하지않는 대한민국 ............. 대단해요~~~~

  • @country7979
    @country7979 Год назад +185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세상애 서민들 대상으로 저런사기를 치는..이들 씨를 확실히 말려야 할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거같네요 .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

    • @chelubongan1889
      @chelubongan1889 Год назад +3

      국회를 압박하고 질타해야 합니다.

  • @theTruth-as-a-lamp
    @theTruth-as-a-lamp Год назад +27

    법이 잘못되어서 자꾸 저런 일이 생기지. 또, 가해자 처벌도 판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더 그런거 아니냐. 사기꾼들이 판사한테 뒷돈 찔러주는 나라에서 ㅋㅋ

  • @김연숙-m1o9q
    @김연숙-m1o9q Год назад +8

    디지털시대에 전입신고하면 입력과 동시에 효력발생이지~ 그 다음날은 뭔가요?? 옛날 수기 시대적 적용법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문제제기되었어도 왜 안바뀌는지?? 의문입니다~~

  • @이민영-q6m1u
    @이민영-q6m1u Год назад +47

    등기부등본 깨끗해도 자산공사나 2금융권 대출, 압류 등은 안나타나서 그냥 당해요 저도 당했어요

    • @이S-r5p
      @이S-r5p Год назад +4

      그건 확인 할 방법이 없나요?

    • @이민영-q6m1u
      @이민영-q6m1u Год назад +9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가 조회해보면 대출이 안된다고 할거에요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봐야 가압류 대출 사항을 알려줘요

  • @eveglow1156
    @eveglow1156 Год назад +12

    요약. 1.갑구근린생활시설은 대출도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 거절될수있어서 피하세요. 이후에도 소유권자가 바뀌는지 등기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바뀔수있다. 2.을구: 빚 관계 내 권리는 후순위임. 임차권등기는 나보다 앞썬 세입자가 있음. 확정일자하더라도 대항력은 하루뒤에 발생하므로 가능한 신속정확하게 하시길 권고.

  • @kiyjy7
    @kiyjy7 Год назад +40

    신탁사기를 안 당하려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무슨무슨 회사나 신탁회사 같은게 보인다면 을구에 기록사항없음 으로 나와있더라도 꼭 신탁원부계약서 보여달라해서 확인을 해야 신탁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 @생각좀하자
    @생각좀하자 Год назад +272

    전세계약은 특약이 제일 중요함... 근저당이 다음날까지 설정 되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면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못 드는 집이면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어느정도 안심하고 계약합니다. 이특약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 해준다? 공인중계사나 임대인 모두 사기꾼이니 무조건 나가세요

    • @miosarang
      @miosarang Год назад +16

      캡쳐해 뒀어요.

    • @깨비-u4y
      @깨비-u4y Год назад +11

      고맙습니다

    • @leeyinwon4359
      @leeyinwon4359 Год назад +3

      와..고맙습니다

    • @노바티스제약
      @노바티스제약 Год назад +34

      특약하면 머하나, 계약무효가 되던말던 이미 돈은 받아먹었는데 ㅋㅋㅋ 돈먹고 튀면 못받음. 이미 저렇게 마음먹은 놈들은 돈만받고 튀는게 목적임. 글고 집도 뒤에 저당잡은 놈이 선순위라 집도 저당잡은 놈 경매로 가져가거나 배당금 받아가고 낙찰받은놈이 나가라하면 결국 쫓겨나게 되서 길거리 나앉아야 됨 ㅋㅋ

    • @spin2902
      @spin2902 Год назад +32

      저 특약 넣어도 뭐 다음날 돈가지고 도망가면 다 소용없는게 맞습니다.--;;

  • @upa3367
    @upa3367 Год назад +64

    저 변호사도 당했다는데 일반인은? 이건 법으로 못하게 하고 강력히 처벌해야지 ㅉㅉ

  •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Год назад +16

    사기는 2천만원당 징역 1년에 처해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2천만원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본다... 노역을 시켜 나온 수익으로 사기변제를 하도록 하고...

  • @ihwasong7198
    @ihwasong7198 Год назад +16

    집가지고 장난치는 놈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 사형집형이 답이다 그런데 법이 외이리 허술한가 답답하다 무식한 내가 법을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게 말들겠다9

  • @Qwrtsd
    @Qwrtsd Год назад +18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등기부등본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문제 없어도 거래후 재산날린 사람이 많다는것입니다

  • @smoon741128
    @smoon741128 Год назад +8

    허구헌날 이런 헛점을 노리고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전입신고 즉시 반영이 되게 법을 고치~근저당 반영을 다음날 바꾸는 법을 개선 합시다.국회정치인들
    허구한날 국회서 소리나 지르지 말고
    일좀 합시다.

  • @천을귀인-p2c
    @천을귀인-p2c Год назад +15

    등기부등본도 다 못 믿는게 함정
    등기부등본에 내용 믿고 계약했는데 등본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해도 사기나 계약무효 소송 들어가면 패소

  • @루시-h9e
    @루시-h9e Год назад +94

    아나운서가 중간중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

  • @Kimdohk
    @Kimdoh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기를 친다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가? 아니면 사기꾼 나라인가 ? 국개들은 싸움 질만 하지 말고 법을 똑바로 만들어라. 아무튼 이런 것은 중개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그렇지않으면 왜 그들에게 중계료를 준단 말이냐?

  • @userswh
    @userswh Год назад +17

    시대가 어느시대데 아직도 부동산사기가 판을치는지 . 법개정을 안하니 저런사기를치죠

  • @DVirus11
    @DVirus11 Год назад +24

    원론적인 문제는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에 대한 계약 무효 특약 걸어 봤자 집주인이 작정하고 걸은 것이라 결국 법적 소송으로 소송 걸고 승리하면 압류 걸고 해야 하는데 근저당이 이미 걸려 있으니 압류 걸어서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 @hwang2949
    @hwang2949 Год назад +13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림 ㅋㅋㅋ

  • @djhy3890
    @djhy3890 Год назад +9

    등기부등본자체를 국가에서 인증을 안해준다는데 아무리 세입자가 꼼꼼하게 뜯어본들 뭔 소용이고

  • @gigibae99
    @gigibae99 Год назад +27

    전세 없애고 반전세없애고 월세 보증금은 2년치월세만큼만하는게 최고다

  • @ms-of8xz
    @ms-of8xz Год назад +13

    공인중개사가 국가자격증 마자요?
    믿고 수수료까지 주면서 계약할때는 믿고 하는건데!
    비싼 수수료를 챙기는 만큼.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충분히
    검토 후 계약 성사를 하시고
    수수료를 챙기시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내가 일일 다 따져보고 계약 해야 한다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취하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필요치 않을꺼라봅니다.

  • @우연히아니야우리만남
    @우연히아니야우리만남 Год назад +3

    등기부등본 자체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이다. 등기부등본을 잘못 본것도 본인 책임이고 등기부등본에 거짓이 써 있어서 사기 당해도 본인 책임이 된다. 완전 쓰레기 같은 서류이다.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서류인데 법적인 책임을 안지는데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사례) 전주인이 은행대출을 갚지도 않고 사문서 위조를 해서 등기에서 은행대출을 말소한후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원상복구를 신청해서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압류당했다. 더 웃긴건 전주인도 새집주인도 같은 은행에서 대출했고, 새집주인은 은행 대출을 마침 다 갚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집을 빼앗겼다. 등기부등본 때문이다.

  • @스카이엔젤-h1f
    @스카이엔젤-h1f Год назад +5

    등기소 중계사 은행 주민센터 뭐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울부짖다 결국 포기하고
    자살까지한다 등기확인해도 사기 당하는데
    도대체 누굴믿고 거래해야 하는지 참ㅠ

  • @TV-hv6ys
    @TV-hv6y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동산 관계자는 법원하고 메모하세요 제발 무슨 일을 서울에 서울대학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뭐히는것 이요 받아서 기록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추가 사항 기재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후 물권에 소유권이전 전 채무는 매도인이 지급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하지 마세요 사람이 눈치 빨라야 해요
    부동산에 말썽으로 사람이 죽고 이것은
    무었이냐 정부나 기업 신규 분양 안정에 유도를 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건설사 부도 당연하지요 은행대출하고 선분양 없는 물건 매매헤서 미리 돈받아서 건축할수 있는데요 끝이 부도입니다 돈만받고 일은 제대로 않되지요
    술만 많이 먹고 코가 빨간색인데 일이 않되지요

  • @Hanbang-Hanbang
    @Hanbang-Hanbang Год назад +4

    3:40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뭘 하라는건지..? 그저 그냥 "요기 적혀있는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쑈라도 하라고?
    뭔 내용이 확인 하라고만 말하고있네 쓰잘데기 없이. 확인하고 어떻게 잘못 되어 있는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대처하라고 알려줘야 될거아냐?
    나라에서는 쓸대 없는 무슨 가족 관련된 부서를 폐기 처분하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등록하게 해주는 부서나 만들어주지..

  • @happy1004jua
    @happy1004ju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번 34회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 정도 내용은 중개사 시험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최근에 시험 본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알고 책임도 그만큼 강화됐으니 능력있는 중개사들은 이미 저런 특약 걸어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 등기부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 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형식적 심사주의라,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등기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면 이 등기 진위여부를 알 길이 없고, 그래서 피해구제를 받기 힘든 법적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핵심이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등기소는 최소한 등기시 진위여부 정도는 확인을 해야하는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sgtno3226
    @sgtno3226 Год назад +10

    특약으로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를 하면 될 것을...똑똑하고 잘난 법피아들이 왜 그랬을까????

  • @태강석
    @태강석 Год назад +12

    6:39 사회자 질문. 근저당만 확인해도 걱정없냐?; ~ !?!~.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표시없는 세금을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경우 등...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없음. 각자도생

    • @jj4814
      @jj48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의 국세체납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거 떼주기 싫어하는집은 거래하지 말아야함

  • @킹마약근절
    @킹마약근절 Год назад +9

    차라리 국가에서 확실하게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면 사기가 많이 줄어들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인원을 늘리면 되잔아 왜?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 @오미야콘712
    @오미야콘712 Год назад +2

    설명듣고있자니 답답하네요. 처벌을 각오하고 사기친 사기꾼인데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안심하지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니..그럼 확인했는데 사기꾼인 집주인이 동시진행으로 나보다 먼저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어떻하라구요? 처벌을 각오하고 사기치는 무일푼의 집주인 사기꾼한테 특약사항이 무슨소용입니까

  • @enid915
    @enid915 Год назад +33

    앵커분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엄청 짚어주시는 질문스킬👍🏻

  • @달러킹-x7r
    @달러킹-x7r Год назад +18

    등기도 위조해도 처벌도 못하는 판국에ㅋㅋ

  • @정킹-y5w
    @정킹-y5w Год назад +9

    법이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일이 가늠할수 없을정도로 터진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건지

  • @행복한하니
    @행복한하니 Год назад +13

    계약후 소유권 바뀌는것은 못막네.
    법이 약해.

  • @벌꿀오소리-s8x
    @벌꿀오소리-s8x Год назад +3

    등기부등본 ㅋㅋ 믿을게 못돼!
    매도자가 대출 받고 공문서 위조해서 근저당 말소하면 등본 잘 보고 말고 그런거 필요없이 무조건 당한다.

  • @세상은요지경-d9w
    @세상은요지경-d9w Год назад +17

    이런건 꼭 알아야한다 좋은정보 근데 사기칠 늠은
    어떻게든 친다

  • @김혜경-e2y
    @김혜경-e2y Год назад +8

    그럼 당일효력으로 법을바꾸어야지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거야!

  • @강마루-n7m
    @강마루-n7m Год назад +4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 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 @순신이-b5x
    @순신이-b5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 변호사 뭐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확보되는 듯이 말하네.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우선변제권 확보되거든?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엉터리 정보 제공하네.

  • @한서윤-z3j
    @한서윤-z3j Год назад +6

    등기부등본에.안올라온빛도있어요..우리도그래서당한적있어요...서류상에 안올라온것도이ㅛ어요

  • @민규삼촌
    @민규삼촌 Год назад +5

    그냥 월세 들어 가는게.. 요즘은 부동산도 전세 소개 안함. 꾼들이 사기치려고 맘 먹고 하면 공신력도없는 등기부 아무리 봐도 소용없음.

  • @지피지기-o8b
    @지피지기-o8b Год назад +5

    특약시 대출금은 갚는다
    로 써도 말소등기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 안하면 대출 다시 받을수 있어요
    은행에서 말소등기 영수증까지
    눈으로 확인 및 수령하세요

  • @오픈마켓-t7l
    @오픈마켓-t7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니 ...몇개 부분만 법을 개정하면 이런걸로 사기칠수도 사기당할일도 없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법 개정을 안할까? 우리나라 법은 참 뭐같애...

  • @kamjackk8256
    @kamjackk8256 Год назад +16

    근저당 설정안한다는 특약으로 계약 무효가 되면 뭐 할건데요?
    보증금이랑 대출금 챙겨서 도망간 뒤에....

  • @mreverything1844
    @mreverything1844 Год назад +8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시스템~! 웃기는 시스템임~!

  • @ysch6241
    @ysch6241 Год назад +1

    민주당아, 입법 마구마구 잘하는 민주당아. 임대 3법 밀어부쳐서 집값 미친듯이 올렸으면 결자해지를 해라.
    이참에 전세사기치면 징역 20년, 벌금 5억 정도의 전세사기방지법 만들어라. 왜 입꾹닫고 가만히 있냐??

  • @소리-x9n
    @소리-x9n Год назад +18

    중개 관련 사항은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 @nalaly7991
    @nalaly7991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이나 법적 절차 기타 등등을 대신 확인해주는게 공인중개사 아닌가? 국민들이 저런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고 알아야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는 왜 돈을 받는건가?

  • @함께소중한우리
    @함께소중한우리 Год назад +3

    전세자가 꼼꼼히 확인을 해도 사기당하는데 이런게 뭐가 필요하냐. 사기하는 놈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제도화하는게 우선이지.이놈의 나라는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살기 힘든 나라야

  • @khj3383
    @khj3383 Год назад +7

    이게 다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지

  • @수린안-y6n
    @수린안-y6n Год назад +46

    전세담당 대리인을 국가가 공무원으로 (법무사, 변호사출신)뽑고 출장료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