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강사의 전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기 → bit.ly/308pCnt [목차] 1.소개영상 2.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주의할 점! 3.등기부등본 잘못 보면 전재산 날아간다! 4.전세계약 체결시 꼭 미리 알아야 할 점! 5.전세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6.말 많은 임대차3법 핵심정리!(기본편) 7.말 많은 임대차3법 중요 Q&A!(실전편) 8.상가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명의신탁 잘못 알면 패가망신한다. 10.피 같은 내 돈 빌려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11.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방법! 악성채무자 응징방법! 12.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나홀로 소장 작성하는 방법(실전편)! 김민중 강사의 전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기 → bit.ly/308pCnt 댓글에 듣고 싶은 강의를 말씀해주세요. '인클'에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클 강사지원 ▶ bit.ly/3kQVUcX ▶ bit.ly/3kQVUcX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제대로 하지않고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 계약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했네요. 전재산이 걸린건데~~ 다행이 아무탈없이 잘 해왔지만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계약해야 겠네요. 눈뜨고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라~~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들어 지키는건 더 중요하닌깐요.
이렇게 알차고 유익한 동영상 올려주셔서 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도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돈에 울고웃고 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부동산매수시 이런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여 전재산을 잃고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나니어둡던 눈을 뜬것같이 환하여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받으세요!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아닌가? 일반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고 그래서 복ㅂㅣ, 커미션 주는거잔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건 알아서해줘야지 일반 사람이 등기부 둥본까지 보면서 꼼꼼히 챙겨야한디면 왜 복바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쓰냐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즉거래하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뿐아니라 토지부분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복지24에가면 무료로 가옥대장을 확인 하실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계약한 호수가 정확한지 계약대상물로 표기된 주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주소표기가 다르면 즉시 계약을 중지하십시요 등기부 표제부와 가옥대장의 표기가 다른경우 가옥대장의 표기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실명제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서 아직까지 차명부동산을 인정하는 걸 보면 정치권, 정부관료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차명부동산을 인정하니... 등기부등본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도 없고, 대통령 장모도 병원을 하며 의료보험 수가도 받아먹지~~
법부사믿고 의뢰인 했습니다 법무사가 바르게 확인 하지못해 상속에 등기부 토지와 건물 자식 앞으로 건물 빼고 토지만 등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물이 가건물또 무허가건물인 알고 그냥 3년세월이 흘러 늦게 한번등기부 토지와건물때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건물 소유자가 되어있어 황당했습니다 이럴때 누가 책임인지 묻고싶네요? 또 처음부터 형제들 건물포기 작성 서명을 받았아 애기들었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범부사만 믿고 의뢰 했어요
저당권 설정말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상 저당관계를 정리해서 사기를 당했다는데 이 경우는 100% 등기소 잘못인데 왜 등기부등본 만 믿고 계약한 피해자가 다뒤집어쓰나.. 말도안되는 행정.. 말소서류가 오면 은행확인절차가 의무가 없다고해도 확인해야할 의무가 등기소에있는거 아닌가? 말이안되지... 의무가 없다는 것도.. 한두푼하는 금액도아닌데 이렇게 힘없는 국민뒤통수를 치는 행정이 어디있나.. 미친나라네.
김민중 강사의 전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기 → bit.ly/308pCnt
[목차]
1.소개영상
2.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주의할 점!
3.등기부등본 잘못 보면 전재산 날아간다!
4.전세계약 체결시 꼭 미리 알아야 할 점!
5.전세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6.말 많은 임대차3법 핵심정리!(기본편)
7.말 많은 임대차3법 중요 Q&A!(실전편)
8.상가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명의신탁 잘못 알면 패가망신한다.
10.피 같은 내 돈 빌려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11.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처방법! 악성채무자 응징방법!
12.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나홀로 소장 작성하는 방법(실전편)!
김민중 강사의 전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경하기 → bit.ly/308pCnt
댓글에 듣고 싶은 강의를 말씀해주세요.
'인클'에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클 강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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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주의할점^^
칠판글씨가 흐려요
짙은펜으로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열람해 보는 것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발급하는 것은요?
소유자랑 계좌번호 사람이랑 동명이인(딴사람) 일수도 잇자나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
등기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ㆍ등기소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허위등기부를 가려내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이 왜 필요한가요? 누구를 위한 등기소인가요?ᆢ
그러게요 진짜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그럴거면 등기소 왜있으며 월급은 왜받으면 국가기관이
면서 종이쪼가리만 보고 확인해주면 진짜 아이
러니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나라가. 사기를 종용하는구만 ㅉ...
맞아요. 사기치는사람은 전부 콩밥먹여야해요!
이 부분 헌법소원으로 해결해야 함.
안녕하세요 강의를 한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단희쌤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문제는 발생하기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숙지하셔서 소중히 모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꼭 안전하게 잘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좋은 정보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사기치는 놈은 잡아서 교도서에서 강제노역하여 최저임금으로 사기금액에 2배를 갚아야 출소할 수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피해방지가 간단한데도
법을 고치지 않는 정치인이 문제임.
범죄자들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독재라고 프레임 씌워요 선한 시민은 좋은일이지만 요
킹콩 의견에 적극동의함니다
사기꾼들도 때에 따라선 ( 개작두)로 .
최저임금으로 두배면 출소 못 하겠는데요~ㅋ😂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제대로 하지않고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 계약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했네요.
전재산이 걸린건데~~
다행이 아무탈없이 잘 해왔지만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계약해야 겠네요.
눈뜨고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라~~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들어 지키는건 더 중요하닌깐요.
부동산과 돈을 지키는 핵심비법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1. 위조여부 확인
2. 소유자 확인
3.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동일으로 계좌이체
이렇게 알차고 유익한 동영상 올려주셔서 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도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돈에 울고웃고 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부동산매수시 이런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여
전재산을 잃고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나니어둡던 눈을 뜬것같이 환하여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받으세요!
세상에 좋은 밥조인 분들 있어서 위로받네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집파인이라는 어플을 알게됐는데 해당영상 득이됐네요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세살려고 부동산가서 뗏는데 부동산이 하도 주택이라 처 우겨대고 은행대출가능하다 ㅇ ㅈㄹ해서 내가 등기부등본 다른곳에 동사무소에서 떼서 가봄 ㅋㅋㅋㅋ 근린생활 ㅋㅋㅋㅋㅋㅋ 은행원이 나보고 근린생활에 전세살면 ㅈ된다고 만류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들아 잘보세요 부동산도 사기치는 새끼들 많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김민중 변호사님 나도 아는데!^^ 여기서 보니 더 반갑리ㅣ요.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건 한번 제대로 당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것들 ㅋㅋㅋㅋㅋㅋ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야할 아주 아주 기본적인것들입니다.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아닌가?
일반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고
그래서 복ㅂㅣ, 커미션 주는거잔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건 알아서해줘야지
일반 사람이 등기부 둥본까지 보면서 꼼꼼히 챙겨야한디면
왜 복바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쓰냐
그냥 본인이 다 알아서 즉거래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부동산이 책임져야하는거죠
@@young-my4zu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은 1년에 1억이 한도입니다. 한 계약건당이 아니고 1년동안 계약한 건들 모두 합쳐서 1억이죠. 따라서 그 중개사가 1년동안 계약한 건들중 3건에 문제가 생겨서 변제해줘야 할 경우 1억을 가지고 3건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겁니다.
중개소를 쓰는 이유는 리스크분산의 이유도 있습니다.
부동산 있는데 등기등본 잘못되면 책임져야지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김민중변호사님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ㅎㅎ중변티비 잘보고있습니다
지금 딱 필요한 영상이라 집중해서 봤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희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유튜버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뿐아니라 토지부분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복지24에가면 무료로 가옥대장을 확인 하실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계약한 호수가 정확한지 계약대상물로 표기된 주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주소표기가 다르면
즉시 계약을 중지하십시요 등기부 표제부와 가옥대장의 표기가 다른경우 가옥대장의 표기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시로 체크하고 꼼꼼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번창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더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주소지 토지.건물 집합
신탁원부도 확인해야합니다
신탁원부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아무리 소유권이전.전세권확인해도
재산권리행사 몿합니다
허위서류로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변경해 놓앗는데 무슨방법으로 가짜인지 구분합니까. 매수인이 등기부등본 열람해볼땐 이미 가짜 등기부 등본 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비싼 중개료 받아 먹으면 중개사가 꼽꼽하게 봐야 하는데~
다들 똑똑하다 무슨말인지도 몰겠다
고맙습니다ㅡ ❤
감사합니다 중요한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권자에게는 허락도 없이 이사비용을 받기워해 무단전입신고도 가능하더라고요 ㅠ ㅠ
답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어느 시절 강의지..요즘은 아파트 값이 하락중인데...반 타작했는데...
중개사가 뭐야 고객과 물건의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것이 중개인이 하는일이냐...
소개하는 물건의 권리 관계를 설명도 하고 권리 변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문제없는 물건을 中介하고 수수료 받아야지...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중변티비팬이예요
여기서도 뵈니
넘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실명제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서 아직까지 차명부동산을 인정하는 걸 보면 정치권, 정부관료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차명부동산을 인정하니... 등기부등본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도 없고, 대통령 장모도 병원을 하며 의료보험 수가도 받아먹지~~
좋은정보잘듣고갑니다 튜브 님 감사합니다
잘듣고 갑니다. 갑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아요 😀 👍
법부사믿고 의뢰인 했습니다 법무사가 바르게 확인 하지못해 상속에 등기부 토지와 건물 자식 앞으로 건물 빼고 토지만 등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물이 가건물또 무허가건물인 알고 그냥 3년세월이 흘러 늦게 한번등기부 토지와건물때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건물 소유자가 되어있어 황당했습니다 이럴때 누가 책임인지 묻고싶네요? 또 처음부터 형제들 건물포기 작성 서명을 받았아 애기들었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범부사만 믿고 의뢰 했어요
저당권 설정말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상 저당관계를 정리해서 사기를 당했다는데 이 경우는 100% 등기소 잘못인데 왜 등기부등본 만 믿고 계약한 피해자가 다뒤집어쓰나..
말도안되는 행정.. 말소서류가 오면 은행확인절차가 의무가 없다고해도 확인해야할 의무가 등기소에있는거 아닌가? 말이안되지... 의무가 없다는 것도..
한두푼하는 금액도아닌데 이렇게 힘없는 국민뒤통수를 치는 행정이 어디있나.. 미친나라네.
중개사 끼고 거래하는데 등기 확인 필요함?
무자격증 남의 자격증대여받아서 영업하는 무등록업소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하여 강의부탁드립니다
과연 지켜지기는 하나요?
그 동안 나온 사례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사기 당하려면 당할 수밖에 없던데.
단희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탁으로 집을 구입해서 신탁이 걸려있으면 이것도 위험한가요?
감사합니다. 단희쌤.
"공신력" 이 없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 . .
이제 국가와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듯 . . .
불언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기가 두렵다 .
따봉 아주 좋아요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대출상환도 안한상태에서 가짜서류만들어서 등기소에 갖다내면 등기소는 그서류가 가짜인데도 그냥접수해서 처리하고 손해는 모르고 매수한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 하면 등기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위조되었다면 확인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
위조시 확인할 방법을 알수 있나요
단위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임니다 등기부 등 본을 바도 잘 몰 라쎄습니다
위와같이 문제가발생시 중계업소가 책임있는것 아닌가요???
위조된거 파악하는법은 안알려주네요?
파악할방법이 없는건지
직접 등본 떼 보는게 최고입니다.
계약직전까지 확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짝짝짝짝
조건을 다 갖추어도 집주인이 몰래 세들어 사는 사람 몰래 막도장으로 다른곳으로 이주한 뒤 은행에
대출로 전세금을 날아 가고, 쫓겨나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기부등본은 이상이 없다고 몇번 확인 했는데 등기부는 이상이 없다고하는데요 등기부는깨끗합니다
위조등기부등본 가려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등기본등본이든 부동산에서 매매해주는데로 거래하는거죠
전재산이 날아간다는것은 막가파 안입니까?
새 아파트라 등기가 없는데 뭘로 확인해서 월세 계약해야될까요?
죽자고 사기치면 당할수밖에...이건법적으로 개선시켜야한다봐요 안전보호장치
을구에 빨간줄이 그여있지 않은 칸이 몇칸이 있으면 그 칸에 있는 금액을 다 합친금액이 빚인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 계약전에 부동산에서 등기부 를 카톡 받았는데 권저당 설정 만 있는것만 보고 가계약을 했는데 늦게 등기열람해서 보니 전세설정권이 잡힌 등기를 빼고 보냈더라고요 가계약취소해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정일자등록하면 등록한 그시간부터 유효하게 해야 세입자들이 위험에 덜 빠질수있는데 왜 그렇게 안바뀔까요
등기부등본을 위조 한다니...정말...등골이 서늘 합니다. 돈 주기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띠어하는 번거로움...참...
단희선생님 여쭈어볼 말씀이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등기부등본이(집문서) 분실됬는데 다시 재발급이 안된다는데 왜그러는지가 궁금하고요 나중에 집을 매매할때 등기부등본이없으면 어찌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재발급 받으려면 방법은 없는지요 팔때 지장이 없는지 걱정됩니다
재발급은 안되지만 팔때도 문제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가능한데요
재발급이 안되는 건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은 영수증에 불과해서 없어도 무방해요. 다만 대부분은 고이 모셔두기에 분실했다고 하면 매수인이 의심하여 거래가 잘 안될 가능성은 있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중계사에서 미리 확인하고 소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등기부 공시력이 없다는거 더 황당하다
돈은 왜받냥
위조까지 어케 가려냄? ㅠ
현재 집이 비워있어 매매하려고합니다. 가계약 중도금 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두나요?
위조계약서는 어떻게볼수잇나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일반인이 잘 모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거죠 그럼 이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해도 전산처리 2~3일 걸려 그사이 전주인이 금융권에 억대 대출받아 전재산 날린사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100% 안심할 수 없죠?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소유자도
있나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이러면 뭐해 등기소도 사기당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해주지 않나요
확정일자는 전세입자만 받는건가요?
신축빌라 36세대 4개동인데 한채당 평균 전용14평정도 됩니다. 근저당 최권최고139억원중 실제125억원있는데 매매가 안되어서 전세를놓기로했다네요.한세대를 전세 3억3천만원에 계약해도 될까요.
잘 하셨나요 전세금액이 딱 떼먹기 좋은 금액인대 깡통
가계약금 안돌려준다고 해서 소송할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하면 받을수있다고ㅇ하네요.
가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가러내야지 일반인은 참 황당하네 우리가 어떻게알아 모르니깐 물어보지
토지대장에압류해제해서면등기부등본하고
괜게없나묘
접수한날9월16일 매매 가 8월10일 원내는 접수 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생각 하는 것이 다 그런데 매매 가 먼저 설정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등기부등본잘못봐서집날린사연보내니참고해라
등기등본자체가공신력이없다고하는데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이익본 사람이 사기를 친겁니다.
법원이 개판이라 그런겁니다. 그걸 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하고 그날 저당
요즘엔 등기부등본 잘 봐도뭐....
중개수수료아깝다말구...
형식적 등기소 차려놓고 국민들 피빨아 내는 거지요
문제 생기면 국민들 바보 만들고
흡혈귀들은 돌아서서 키득키득...
이런거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져주는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뭘 하냐.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기치는데
절대로 그런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끝내 사기당하는것도 모르고 사기치지.
아예 땅을 안사는게 상책이지.
공동소유로 팔아먹는 수법도 있고 3개의 논을 하나로 묶여놓으니 그때서야 공동명의라는거 실토했지.
소유권 의 진정한 이전관계 ..원인무료관계는 설명을 안하네요.. 등기는 공신력 이 없어서 (공시력만있음) 진정한 원인관계를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