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제3자로서 발급했을 때, 그 A라는 집의 소유자나 거주인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거나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누군가 봤다는 기록 자체가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들어도 재미있고 구~수하게 풀어주시는 변호사님^^
변호사님감사감사
등기부 설명 유튜브중에서 최고입니다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에 감동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설명. 최고.
유튜브 등기부 설명중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구독신청
감사합니다
[데메테르]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영상 고맙습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재미있네요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맞는말씀 입니다 큰문제 입니다
열정적이라고 생각 되요
옆에 있는분 심심해요
담에는 더 복잡한 거 설명 해주세요😊
변호사님 진정명의자가 점유하고 실질적으로매수건축하여 살고있다면 누가주인인가요
현재는 명의신탁은 불법이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위조하여만든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돈을지불하고 매매하였는지 누가 소유주가 되어야합니까 진정명의자를확인하는법이 되어야합니다
위조한 사람 고소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석순남이2사람입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등기부는 진짜가 돈을주고 점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번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도사님 옆에 계신분은 누구신가요?
리더십 전문지 의 유승용 기자입니다.
비싼차 타고 좋은집에 살고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야겠네요, 사기꾼일 확률이 높겟네요
사기꾼들 특징, 잘생기고 말잘하고 삐까뻔쩍하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제3자로서 발급했을 때,
그 A라는 집의 소유자나 거주인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거나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누군가 봤다는 기록 자체가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알수 없습니다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녹진한 도사 아재들..
아니 ㅅㅂ 복비 몇백주고 하는데 내가 알아야 하는거야 부동산 필요가 없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죠
10분 내외로 압축해 주시면 보기가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긴 영상은 1,2부로 나눠서..
감사 ㅋ
대단하시너!♡발전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