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 완전 억지같은이유 옥탑증축을 정상 신고했으면 허가해주었을까? 아니다 허가해주지않았을꺼면서 나중에 발견된다한들 불법증축으로서 과태료 및 철거명령이 옳은것인데 나중에 발견해서 허가해주지도 않았을 다세대로 분류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이거 사기아님? 관련 소송 한 판례없나요? 다세대로 부과 vs 불법증축 과태료
민주당 국회의원 이 옥탑방,즉 물탱크를 방으로 인정해준 국회법으로 통과시 켜놨습니다. 그랬으면 다가구 주택 으로 인정받도록 법을 개정시켜 야죠 ? 코딱지만한 공부방 으로 사용 또는 월세 20-30만원 받았다가 이렇게 세금폭탄을 맞도록 방치하면 안돼지요. 민주당에서 하루속히 옥탑방을 다가구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시켜주세요. 옥탑방을 1가구 주택법으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까지 세금폭탄을 맞지않도록 해야됩니다.
7층이하 2종주거지역,단독다가구 지역을 왜 지하2층까지 즉 3층까지만 건축 인허가를 줍니까 ? 이곳에,2종주거지역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종상향25층 3~40층까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시듯이 최소한으로 현재 법적으로 7층이하라고 50년전에 만들어 놓은 법적으로 공부돼있는 7층에서 10층까지 인허가 를 내 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 2명 주거지 7층이하에도 10층까지 종상향시키고 세금 받아가세요 ,옥탑방을 2주택자 10주택자로 만들지 말라고요 지발요 , 같은 땅위 공중을 ,하늘을 놀리고 있는 단독 다가구 원주민들집 주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면서 살고있는지나 아시나요요요????
현장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도할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내용은 이미 대략 10년 전부터 매도일 기준 주택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매도계약의 계약일이나 잔금일과 상관없이 매도시점의 직전 2년가량을 매도시점의 용도로 사용했다는것을 증명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습니다. 방송내용에 딴지를 거는건 아니고, 현업종사자로서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경우 이미 양도세 절감을 위해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경우는 약10년전부터 이미 세무서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단희tv 늘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그럼 옥탑말고 1층은요? 저희 부모님 건물은 다가구 건물입니다 원룸이 2, 3, 4층 각 층마다 들어가 있는 12가구 4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이... 애매한데요 이 건물 승인이 난 후 건축업자가 1층에 주차장 공간의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 호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101호가 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께 판매했구요 그럼 이런 경우 매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그리고 방안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물어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을 사고 팔때.. 집을 팔고 나면 들어갈 살 집을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잇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경우에도 팔때 2주택자로 중과세가되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고...이영상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단희쌤 1:1 상담 신청
bit.ly/3M1G2np
영상 자료 다운로드
bit.ly/46DhLeY
단희쌤 카카오톡 친구 추가
pf.kakao.com/_tDHxoM/friend
공인중개사 연봉 2억원 버는 법 전자책 무료 신청
bit.ly/46UrcaA
연락처좀ㆍ제발강의도중에도ㆍ올려주셰요
연락처어찌해야알수있을깡
이렇게 소시민들이 뼈빠지게 노력해 집하나 지어 살다 팔았는데 세금 폭탄! 서민 피빨아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이 다 빠아 먹구나!
이거 민주당이 한겁니다.
무슨 놈의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법이 많은가? 국개들은 쓸데없는 싸움은 그만하고 이런 악법들을 바꿔라.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주인 허락없이 임차자가 마음대로 바꾸었으니 임차자가 세금을 내게끔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인겁니다. 겉만 번지르...! 동양, 중국>한국...💥
@@Kimdokwan 제발요ᆢ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이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게 버겁고 힘이 듭니다. 버는 것도 없는데 세금만 내고 있어요. 가정경제가 무너졌어요ㅠ
정말 못살겠어요ㅠ
아니 그럼 주택 취급하고 양도세 받아 먹으려면 그동안 상업용 근린으로 받아 먹은 부가세등 세금은 세무서에서 토해 내야지 맞는거 아닌가? 그리고 상업용 시설에 전입신고를 받아준 주민자치센터 도 문제 아닌가?
세금문제는 끝없이 듣고듣고 공부해야 하는군요 몇억의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것. 알러주어야
합니다~^^
모름.
세무사도 몰라서 잘못 가르쳐줘서 저도 3천만원 벌금 맞았어요....ㅠㅠ.
올해초......
국민들 알권리를
제대로 홍보
하지않는게 문제
일부로 그럴수도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놓은거지.
날 도둑이 따로없지. 허가받은 날 강도.
무슨세금을
간단하게하지앓고
보통국민들은알지도못하고.세무사들은.작은액수는
잘상대할생각도없고 .집사고 팔기가
겁나게 어려워
졌네요 .에구 어쩜
@@최종임-y7w 그래서 요즘은 함부로 움직일수 없어요 잘못 사고 팔았다간 세금에서 큰일나죠
결국 죽어라 벌어 받자 다 나라거다 ‥
맞는말씀 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공산화중북처럼 가는중입니다. 친중적폐정치인들이많음
세금 죽으라 일해서 모으면 영세민 노령연금 빙자해 나라세금 국회의원 연금 월급
대통령 부부 여행비..혈세낭비
제대로 쓰이기나 하면 ...ㅠ
계약성사부동산에서 알려줬어야하는데 중개수수료받으려고 매도인에게 고지를않해준거네요! 부동산에 받아야겠네요
첫번째 사례는 중개 부동산의 잘못임. 매도인에게 용도변경 후의 세금에 대한 설명없이 매수인 편의대로 중개를 했으니...
결국 결정은 매도인 본인이 급하다보니
매수인 의 얍삽한 요구를 들어 주어
매도인 책임이요
불찰입니다ㆍ
@@찬란한인생-d2j그렇지만 부동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합니다.
중개사도 법 세세히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매도인 책임입니다 . 본인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결정해야죠..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세부사항까지 설명해준다고 믿는거 자체가 불찰입니다. 매도인 잘못입니다.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는것도 실력입니다. ㅎㅎ
2022년 바뀐법은 세금 만들기 위한 법이네요. 도대체 국개원들은 무얼 했을가요?
국개의원들은 사리사욕 배터지도록 채우려고 세금 어떻게 더 걷어들일가 세금종목을 발굴한다고 연구하고 있겠지요
2022년전으로 부동산법 돌아가고 ,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과 보험 법 손질 해야 합니다
.
개쌈박질
돈 세금 긁어들여야 지네들 월급 올리지죠.
지금도 조용히 올렸다는데요......
@@cyyhunhoon3
답이없어
국민들이 일어나는 밖에는…
잔금지급전에 근생(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이 아니고 상가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서
상가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이니 2주택에 해당해서 2주택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구요?
왜 법은 항상 국민에게 불리한쪽으로만 적용되는지
동감입니다. 지가 주택 하나있고, 작은 오피스텔 한개(주택으로사용) 매각하면 어떤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자미온성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내야죠
글고 양도차액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적게 나옵니다
@@김민지-m3i5c오피스텔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단희쌤 ~너무 중요한 세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택부동산매물을 내놓으니까
업소에서 용도변경조건을 요구받았읍니다~1가구1주택자로서 크나큰 risk를 당할뻔했읍니다
세금이 집값, 월세 끌어 올린거네요..
무단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근생건물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안하고 전입 받아준 공무원 과실 아닌가요?
전입신고는 신고제라 공무원과실 아니라고하네요
공무원이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해당 목적물이 주거용인지,상업용인지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거죠
상가인데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게 놀랍군😅
생숙은 전입불가 원천차단하면서 😡
지네 잘못된 법 고치고 벌금을 주민등록 옮긴 사람들이 잘못이니 내야지
왜 상가 주인한테
씌우는건지?
@@명화유-i7c
지네끼리 만들어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고무줄법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버리면 특약 의미 없이 임대인이 그대로 손해 볼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럼 세금 과세 부분은 임차인과 민사로 따로 해결 하라는? ㄷㄷ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만
있지 소유때는
세금으로 다가져가고
팔면 양도세로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로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세금 무서워서
부동산 소유
할 필없다
가급적 한번 사서 길게 보유하길 추천합니다. 2주택까진 강남 아니면 중과도 아니니 2채까지 보유하는걸로.
매수시 취득세, 매도시 양도세다 뭐다 골아픔.
맞아요 어차피 둘다 떼인다는 ㅜ.ㅜ.
그럼 전입신고해서 살던 임차인에게 세금을 물어라 해야 하지 않나요?
@@user-jj3xf1dc9e
그게맞죠
그게 맞는데, 정부/국가가 도둑놈들이예요~!💥
후진국인거죠
법이 법같지않네 완전 억지법이네 😅 용도변경은 법으로도 임대인 허가맞고 허가해줘야 하지않나?
단희샘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빨대를 꽂는 존재. 국가란 존재에 회의가 든다. 국민이 그런 걸 어떻게 아나..
임대줄때 주거금지. 전입신고 금지 .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변제조항을 꼭 넣어야겠군요
너무하다 아무리 주택으로 사용햇다고해도 양도세 폭탄. 너무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가도록 여러 사례를 들어주신것도 감사합니다
세금체제가 바뀌는데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을 1도 안두는 것은 세금약탈 수류탄을 마구 던지는 짓이다.
32:00 완전 억지같은이유
옥탑증축을 정상 신고했으면 허가해주었을까?
아니다 허가해주지않았을꺼면서
나중에 발견된다한들 불법증축으로서 과태료 및 철거명령이 옳은것인데
나중에 발견해서 허가해주지도 않았을 다세대로 분류해서 세금을 중과한다?
이거 사기아님?
관련 소송 한 판례없나요?
다세대로 부과 vs 불법증축 과태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가 많군요
국민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상대로.( 칼만 안 들엇지 당해본 사람은) 강도짓을 한다는 생각밖엔 안 들죠
선생님이👍최고👍입니다!!!
임대할때 특약으로 주택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은 어떠합니까?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임대차3법은 악법이다. 폐지해라!
안녕하세 저희집도 다락방의로 건축대장에 올려져있읍니다 팔기전 언제 철거해야 세금혜택을받을수 있을까요? 미리갑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요.
주택거래세. 폭탄은 세계 최고임
유익한정보 잘듣고갑니다
옥탑방 같은건 만들지 말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양도세 하나만 절세/비과세가 되도
적게는 1년연봉 많게는 몇년 연봉치의 자산을 킵 할수 있으니..
지금 나라에서 세금걷으려고 더 오르게 하는거지
복잡한 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모두 없애고 보유세 하나로 만들어야 간단 명료한 세법이다
너무잘하십니다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항싱 건강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임치인이 무단으로 주택으로 사용한걸 알았다면 매도를 할수없다는건지? 어떻게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네요
다시 용도를 변경하고 내보내고 팔아야 하지않을까요
정보감사합니다
건물 살때 금액과 팔때 금액이 같은 근생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발생은 없겠죠???
저도 궁금하네요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라벤다-w2x
11:03 맞아요.상가는세금폭탄입니다.팔때요.
상가안에방하니넣은것이원인...
몰래 전입신고 란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 확인하는 방법과 만약 그럴 시 대처법 해결법도 알고 싶어요 ㅠㅠ
좋은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3층다가구주택였는데
옥상땜시. 다세대주택으로 ㅡ
옥상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다가구로 비과세해택 받나요
상가는 무조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상가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또 상가로 적용할거 같은데요 지들 이로운대로 해석할듯요
상업용 .주택용 구분해서 양도세 산정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신축상가주택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세밀히다잘알려주셔감사착하시고잘생기셔복받으셔요
단희쌤께 상담받고자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공장으로 전입 신고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와우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축사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인 농막(컨테이너)에 주소를 이전해서 임시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1주택 자격이 박탈되나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집이 국가가주인이다.
단희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집은 올해 4월에 구입한 근린주택(건축물대장)입니다.
1층9평정도는 사무실이고
2-4층은 2룸 3룸
국민평수 이하 5가구(총전용면적 140평)가 사는 주택입니다.
우리집도 다가구 인거지요?
임차인한테는 세금을 누가내라합니까 주인.세무소. 말못합니다
@@이은경-k5w4g
그러니까 함정 법
행정이죠~
맨션은상관없는거죠!.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금지, 전입신고 금지등 임대인 헷지 조항들이 모두 기입되있는데도
상가 임차인이 모르게 전입신고후 주거로 사용하고
2년전 이사 가버렸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저의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은 4층이하라고 하셨는데 저의는 5층까지 지었는데요 세금폭탄 맞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태1층이상가라면 어떻게되나요?
숙박시설에서 달방운영중인데 전입을 몇분들이 하셨어요~
전입퇴거한후 주택매매하면 비과세적용 가능할까요??
잘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주택 1채 있는데, 상속받은 상가주택에서 5년 후에 주택부분 매각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걸었더라도 매각전에 임차인의 주택의로의 사용여부와 전입신고확인은 필수이겠고,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미리 확인후 매각전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지요?
조치로는 어떤게 있는걸까요?
나도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퇴거가되겄죠@@good-qt9xc
그럼 매도전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면 1주택으로 세금을 낸다는건가요?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나요,? 임대인이 일일이 방문해서 거기서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할수는 없잖아요. 궁금합니다
갑자기안까고바로계약 의심해야 오래전에 아버지가 장사하던 단층건물을1년넘게 보러오던사람없었는데 오늘계약 10일후중도금15일후잔금으로계약했는데 잔금받은날 노태우가 신도시발표 하더군요 신도시서 살짝벗어난 상업용지입니다
상가주택도 이전 국토부장관원희룡이 바꿔놨죠
목소리. 듣기좋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 옥탑방,즉 물탱크를 방으로 인정해준 국회법으로 통과시 켜놨습니다. 그랬으면 다가구 주택 으로 인정받도록 법을 개정시켜 야죠 ?
코딱지만한 공부방 으로 사용 또는 월세 20-30만원 받았다가 이렇게 세금폭탄을 맞도록 방치하면 안돼지요.
민주당에서 하루속히 옥탑방을 다가구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시켜주세요.
옥탑방을 1가구 주택법으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까지
세금폭탄을 맞지않도록 해야됩니다.
민주당 민생법안 열나 내도 국힘의 묻지마 반대로 막힙니다
주민등록 되어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매매도 동일한조건인가요 ~~?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함
지하까지 포함하면윽탑방까지 4층 까지 되는데
그것은 다가구주택 인가요
다세대주택 인가요
다가구요~
지하는 층수에 포함 안되는걸로 압니다~
임차인 이 무단전입 했다면 매각전에 돌려놓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7층이하 2종주거지역,단독다가구 지역을 왜 지하2층까지 즉 3층까지만 건축 인허가를 줍니까 ? 이곳에,2종주거지역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종상향25층 3~40층까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시듯이
최소한으로 현재 법적으로 7층이하라고 50년전에 만들어 놓은 법적으로 공부돼있는 7층에서 10층까지 인허가 를 내 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
2명 주거지 7층이하에도 10층까지 종상향시키고 세금 받아가세요 ,옥탑방을 2주택자 10주택자로 만들지 말라고요 지발요 , 같은 땅위 공중을 ,하늘을 놀리고 있는 단독 다가구 원주민들집 주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면서 살고있는지나 아시나요요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 건물은 96년 사용승인이 난 11가구 다가구주택입니다. 연면적660제곱이하, 19가구이하는 다 맞는데, 지층~3층까지 4개층이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층(반지층)도 층수에 포함되어 다세대로 분류가 되나요? 몹시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엔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11가구입니다. 11주택자일까요?ㅜㅜ
반지층은 층수로 간주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유익한정보 잘보고잇읍니다
저같은경우에는현재전세로
살고잇읍니다 10년전 공매로사서현재보유하고잇는대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는 1주택이라서 괸찬은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매매를한다고하면 세금폭탄이니오는지 궁굼합니다
이 법을 어느당 누가 만들어나 그건이 궁금한 것이지
다가구에서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못합니다.
왜냐? 용도변경하는데 비용이 엄청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변경 포기합니다.
더군다나 다가구는 3층쯤 될건데3층은
더더욱 못합니다.
고로 저런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종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입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도할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내용은
이미 대략 10년 전부터 매도일 기준 주택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매도계약의 계약일이나 잔금일과 상관없이 매도시점의 직전 2년가량을 매도시점의 용도로 사용했다는것을 증명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습니다.
방송내용에 딴지를 거는건 아니고, 현업종사자로서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경우 이미 양도세 절감을 위해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경우는 약10년전부터 이미 세무서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단희tv 늘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다 매도자만 죽었네요 양도시 제발 세무사 상담좀 하시지
임차인이 상가주소로 전입되어 있더라고요 살지는 않았어도요 이럴때는 어떤가요?
당연히 퇴거 아닐까요
식당인데요 방은없고요
그냥 전입신고만했는데요
이것도 집주인이 팔았을때 세입자 전입신고 때문에 주거용으로 들어가나요
네 주택으로 봐요
가끔 그런 아무생각없는 세입자들이 있기에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해야 집주인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오 ~~세상에
그럼 퇴거 해야 되겠네요
@@다할수이쒀 명시해도 저렇게 세입자가 몰래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 외에는 답 없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세금을 물려도 그 임차인놈에게 물려야 맞지
4가지?
2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상가 용도변경
다가구 & 다세대 주의
남은 2가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상가주택으로되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그럼 옥탑말고 1층은요?
저희 부모님 건물은
다가구 건물입니다
원룸이 2, 3, 4층
각 층마다 들어가 있는 12가구 4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이...
애매한데요
이 건물 승인이 난 후 건축업자가 1층에 주차장 공간의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 호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101호가 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께 판매했구요
그럼 이런 경우 매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그리고 방안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물어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을 사고 팔때.. 집을 팔고 나면 들어갈 살 집을 미리 계약하는 경우가 잇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경우에도 팔때 2주택자로 중과세가되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고...이영상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