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마케팅 무료 특강 - 10/24 (목) blog.naver.com/kokomimi77/223618800926 단희쌤 1:1 상담 신청 bit.ly/3M1G2np 영상 자료 다운로드 bit.ly/46DhLeY 단희쌤 카카오톡 친구 추가 pf.kakao.com/_tDHxoM/friend
아... 누구든 이거 알아도 결국 사기 당할 수 있는거네... 등기부자체를 사기쳐서 소유주를 바꿔 놨는데 이걸 어떻게 사기인지 알 수가 있냐... 재수 없으면 다 사기 당하는거지... 강남에 34평 30억짜리 하나만 이렇게 사기쳐도 해외나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만...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감안하고 거래 해야 하는 현 제도 심각하구만...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 해야 할듯... 내가 볼때 권원보험 외엔 별 의미 없겠구만... 애초에 등기부 자체를 사기쳐서 바꾼거라 공인인증을 확인해도 사기친 내용이 보일거고, 요즘 너무 싸게 내놓으면 의심받아 최저가보다 약간 싸게 팔아서 그것도 별 의심 안 할테고, 계약서에 훗날 등기부에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거 넣어봐야 애초에 사기 칠려고 맘 먹었는데 그런거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 결국 내가 볼땐 권원보험 외엔 딱히 답이 없네... 강남에 40억 짜리 하나만 이렇게 사기쳐도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겠구만.... 나라가 개판이네...
@@희망이없는대한민국 님에 말도 맞는거 같습니다 잘 배우고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기야 오죽하면 동남아로 가라고 말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 동남아 가면 죽습니다 요즘 한국사람들을 범행 타격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가 경계 조심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안전하죠 칼마져 죽는것도 복권 당첨 확률이라 봅니다
등기부 공신력에 문제가 많음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보완하는 법개정은 하지않고,,,그걸 믿고 거래한 중개사난 일반인들이 다 그 손해를 떠안는구조이니,,,진정한 집주인인지...취득세내고 재산세내고 신고한 나라에 주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당췌...참 답답할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집 매매 사기를 방지할려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판다고 나온 물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입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소유자인양 서류위조해서 집주인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거래가 자주되어 있거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었거나 있는 집들은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처음 분양받아서 소유권 변경없이 1인이 오래 소유하고 있는 근저당등의 이력이 없는 집들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매든 전세든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칠려고 작정하면 막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런게 불안하면 그냥 분양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분양받는 것도 소유권 문제로 권리를 잃는 수도 있기에 정말 믿을만한 삼성, 현대 등 이름난 기업이나 LH등 국가가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를 보호하느냐(정적 안전), 거래의 안전을 중시해 매수인을 보호하느냐(동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매수인도 억울하지만. 멀쩡한 소유권.근저당권 등기가 누군가의 위조, 사기로 말소당한 입장도 억울하죠. 기존 권리자는 소송으로 권리회복을 하고. 매수인은 범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타격을 받는 거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안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겠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국민 스스로 사기공화국이라 칭하는) 우리나라는 그걸 악용해서 위조하고 매수인과 짜고 팔아먹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의 수십년 고민해왔던 쟁점입니다. 영상 말미에 제시된 대로 최대한 조심해야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사건도 피해자는 법정싸움하면 당연히 이깁니다 매수당시 상속상태는 살인자소유였기때문에 피해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정싸움하면 백프로 이깁니다 후에 실제상속인이 살인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튜버님 말를 잘하세요!! 공신력과 관계없는 사례들 입니다 보험판매 하시는 분이신가요? 세가지 사례모두 공신력과 관계없습니다 첫사례는 어떤 나라에서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두번째,세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법정싸움하면 백프로 돌려받습니다 공신력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아셔야될듯 합니다 오히려 보험사기가 지천 입니다
뮬적 담보 책임(물상보증인)을 부담하게 된다는게 정확한 표현이고, 전집주인의 선순위 담보권이 살아나서 그에 대한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자기의 후순위 담보권은 담보가치가 없어서 현소유주가 쌩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순위 담보권이 경매 실행되어서 전소유자 채무 대신 갚고 나면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하나 어차피 개털일지라 못 받죠. 그럼 3억 아파트에 전소유자의 1순위 근저당권, 그 다음에 현 소유자의 2순위 담보권 있는건데, 만약 1순위 담보권 피담보채무액이 크면 아파트 다 날릴 수도 있죠. 근데 2019년 대비 현재 집값 상황봐서는 다 날렸을 것 같지는 않네요. 위 글에서는 선순위 담보권 실행되어 집이 매각되는 것을 우려해서 전소유자 채무를 대신 갚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공신력이 없다니 말도 안되는데요 그럼 채권은 왜 사며 수수료는 왜 받는건가요 최근에 저도 전세를 끼고 샀는데 세입자가 은행대출이 전세값 보다 더 많이 잡힌 은행에서의 안내장을 받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사장도 전주인도 세입자도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눈앞이 감감하네요 등기부등본에도 기입이 안되는 은행대출을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기가 찰 뿐인데 걱정이 많네요
(농어촌공사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소유권도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해당 토지를 농어촌공사가 불법 점유...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재산세를 내온 (등기부등본상의)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에 땅을 빼앗길 처지... 법원이... 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 본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방치... 점유자가 생길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1. 전원보험 가입하기(부동산 권리보험) 2. 특약넣기- 근저당권 소유관게 문제 생길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 실제로 사는 사람 확인, 주변 부동산에 시세 물어서 너무 저렴한지 확임 4. 판매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5.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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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직접떼보면 위조본이랑은 다르지 않나
등기부등본 확인은 나라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이룸-x5d 맞습니다
등부등본이 잘못되었다면.
국가에서 보상해야죠
전재산이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네 무섭다...하루 빨리 등기부등본 공신력 법적효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네잎크로버-q6i 그런일은 없어요
공신력 생길려면 법조인들 조낸 많이 충원해야 되고 그 비용은 국가세금으로 감당해야 되고 등기필정보 받을려면 1주일이 아니라 몇달이 걸릴수 있어여
이걸 법제화 시킬려면 입법부가 망치만 세번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데, 숫자가 많은 더불당이 자기네 유리한 법안만 만들고 국민을 위하는 이런법안은 관심도 없음 입니다
@@jeakikim이말도 맞내. 댄장.
반대로 생각하면 위조서류로 당신 집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니 매도자가 사기친걸 왜 매수자가 피해를 봐야해? 나라가 개판이네
@@이푸른-d3z 으휴
그런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이 나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한 번 알게 되었네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것은 정부에서 너무 무책임 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부동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190석 단독으로 모든법안을 만듬
@@정훈이-h8e등기법이 언제적에 생긴건데 뜬금없이 190석 얘기를함?
@@hjkim1845 대갈빡에 머가들어있음? 너희들 민주당이 정의롭고 서민들 살기좋은나라 만들어 줄거라 믿고있지않음? 근데 모든 법안을 만들수있는데 이런법 왜안고치고있음?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난무
합니다.전세 사기도 너무 많은데 이런 대책
을 안세우다니
정말 뭘 믿어야?
믿을것이 없는세상 된장~
와 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오 ㅠ 어떡해요
타인의 일 임에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건 공산당법 보다 민주법이 더욱사기꾼법인가요~!!!? 법치국가가 아니네요 없는사람 죽어라돈벌어서 완전거지되었네요 어떻게요!! 어휴 거지나라 사기꾼나라~ 사형내지 무기징역때려라!!
@@nb-ck6wd어떻게든 찾아내서 징역살더라도 저 세상 보내버려야지 아니면 억울해서 살수가없을듯
등록세 받아먹고
중개수수료 받아먹은것도
책임져야함.
사기꾼들은 후손이라도 기필코 죄를 받을것이다.
공신력 을 못믿는다니
정부를 믿고 우리같은 소시민은 누굴믿을까요
나라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니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들이사기꾼들인데,누굴,믿겠나ㅡ국회의원제발,100명,이하로줄이는게,답입니다ㅡ
국개의원들 75세정년퇴임 만들어라 그리고 수도 줄여라 국민세금 국개의원1명당 따라붙는 사람들 보좌관부터 대체 몇명이냐 나랏일은 본디 국민을 섬기는 일이거늘 국민위에 앉아 온갖 풍요다누리고 뭐땜에 병원도 공짜로 이용하냐 뭐땜에 세금도 줄여누냐 월급을 조금받눈것도 아닌데말이다
정부에 친중간첩들이 많아요
의원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들의
힘은 더 막강해 짐.로비하기도 훨씬 쉬움. 의원들게 주는 총 금액울
그대로 유지하고, 의원수를 더 늘려
야 부정부패를 서로 감시하고 더 효과적임..
홍콩도 등기부 공신력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란 말인가? 이게 법치국가냐 ? 국개들은 싸움짓만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이런 개 악법을 바꿔라.
개상도 국개의원들이 방해함
헐~ 문서 위조한 사람들을 엄벌해야합니다
대통 장모도 문서위조 하고 다니니
은행권에서 대출받으면. 은행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 돈이 다준비되더라도
오천만원쯤은. 대출받아사세요
권은보험. 들가.
민주당 이것들 없어져야지 전부다 범죄자다
지들유리한대로 법을 바꾼다
유사국가조선
참사악한게 인간이라더니
저런사기꾼들은
자자손손 천벌받야한다
사기꾼은 꼭 잡아처벌받게 해주세요
처벌해 돈은 어디서 흑흑
개인이 어떻게 알아냅니까 나라에서 책임이 없으면 세금은 왜 받아 처먹나 완전히 개법이다 ㅡ
공신력없는 등기부등본
도데체 누구를 믿고
부동산 구입하나 국회 여야할것없이 싸움질하지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를 해결해라
나라 개판이다
그러면 등기시 등록세는 왜 받아 처 먹는거여
와 맞는말씀!!
국개들 뒷주머니 용돈으로 쓴다죠 대사관을 뭐하는데?세금으로 일하는데 인터폴에 연락하고 범인 잡아줘라!!!
맞아요. 왜 등록세를 받아
긍게 말여유
아 그러네
등기부등본 믿지 마라면
뭘 믿고 치밀하게 조사해야 확실한건지요
그래도 현시점 최대 참조가 되는건 등기부라서 뒷부분에 리스크 최소화가 나왔잖아요
권원보험, 특약, 집주인 정확한 시세 꼼꼼히 파악, 종이가 아닌 공인인증서로 등기부 확인, 의심스러운건 모두 바로 확인
검사사위
직접 은행 으로 해서 알아봐야함
그럼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방법을
@@허미영-u8l 등기의 공신력이 생기도록 법률 개정..대신 등기비용이 올라가겠죠..
아... 누구든 이거 알아도 결국 사기 당할 수 있는거네... 등기부자체를 사기쳐서 소유주를 바꿔 놨는데 이걸 어떻게 사기인지 알 수가 있냐... 재수 없으면 다 사기 당하는거지... 강남에 34평 30억짜리 하나만 이렇게 사기쳐도 해외나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만...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감안하고 거래 해야 하는 현 제도 심각하구만...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 해야 할듯... 내가 볼때 권원보험 외엔 별 의미 없겠구만... 애초에 등기부 자체를 사기쳐서 바꾼거라 공인인증을 확인해도 사기친 내용이 보일거고, 요즘 너무 싸게 내놓으면 의심받아 최저가보다 약간 싸게 팔아서 그것도 별 의심 안 할테고, 계약서에 훗날 등기부에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거 넣어봐야 애초에 사기 칠려고 맘 먹었는데 그런거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 결국 내가 볼땐 권원보험 외엔 딱히 답이 없네... 강남에 40억 짜리 하나만 이렇게 사기쳐도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겠구만.... 나라가 개판이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더이상 이런 피해사례 생기지 않도록 더 법개정 완벽하게 되길바래요🙏
항상대출을끼고사세요.은행대출을그럼거의확인이되요.은행법무사끼고
그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대출 받고 얼마 있다가 원금 전액 다 주고 대출건 끝내도 좋은가요???
어느 영상보면 은행에서 대출을해서 매매를했는대도 은행에서도 위조서류확인만하고 대출해주고 매도인의 대출은행에서 뒤늦게 대출금못갚은거 확인하고 근저당 다시 잡고 경매넘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제 지인이 이쪽관련 법무사인데 물어보니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위조하면 은행이고 법무사고 확인할길이 없다네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은행들에 모두 전화해서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할거같은데 이것도 뭐~~ 그냥 한국은 이제 사기꾼들때문에 집사면 안될거같습니다!! 그돈으로 동남아쪽으로 가서 편한 여생보내는거 나을거 같기도!!
@@희망이없는대한민국 님에 말도 맞는거 같습니다 잘 배우고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기야 오죽하면 동남아로 가라고 말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 동남아 가면 죽습니다 요즘 한국사람들을 범행 타격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가 경계 조심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안전하죠 칼마져 죽는것도 복권 당첨 확률이라 봅니다
그냥 사기 당하는것도 팔자라고 생각해야되나요...매매 전세 월세 다 사기 당할수도 있으니...
위조된걸 어떻게 판별하나요...위조 수표도 아니고...
부동산법이 바뀔때까지기다려야 하는건지...
@@희망이없는대한민국......헉!!!!!!😢😢😢😢😢😢
그럼 워쩌,,,,????? 무섭네 😢😢😢😢😢
책임못질거면 등기제도를 없애야지등록세도 비싸더구만
사기꾼들 다 잡아서 노역을 해서라도 피해자께 돈 다 갚게 법을 바뀌야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사형이라도 시켜야함.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가 말소되었다면 은행에
대출완납증을 확인하라고 했어야지요
중개사 책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있어요
@@real5555
그런가요?
책임도 없는 중개사자격증은 왜 있을까요?
정부도 발뺌 하는 마당에 중개사가 책임이 있다면 이땅에 산다는것이 책임
@@kingsman-f1l공신력은 없고 공시력만 있기 때문이죠
❤ 사기꾼만 판치는 나라 빨리 탄핵
미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머하냐? 국가가 당한 사기를 국민이 받냐? 이런거 땜에 국개의원들 일 안한다고 하는거다~
하루빨리 공신력이 생겨 마음놓고 거래했음합니다
국가가 이미 사기 공화국인데 사기꾼 보호해주는 나라 ㅋㅋㅋ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많아서 각자도생
등기부 공신력에 문제가 많음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보완하는 법개정은 하지않고,,,그걸 믿고 거래한 중개사난 일반인들이 다 그 손해를 떠안는구조이니,,,진정한 집주인인지...취득세내고 재산세내고 신고한 나라에 주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당췌...참 답답할뿐이다....
말도안되는일이일어나고있군요
하루속히 공신력있는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개의원들은 뭐하나 속시원히 국민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ㅠㅠㅠ
무섭네요 뭘믿고 집계약하
나요 돈들어도 꼭 보험 들어야겠네요
그러니 국개 소리 듣지요
국개의원은 사기당할일 없으니 일 안하는거지 지들 배불리는일은 일사천리로 하지
국회는 이재명 방탄에 바쁨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들을 위한법을 만들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음
꼬박꼬박 돈을 받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등기소.
예전부터 최악의 공무원 1~2위를 다투는 곳이 법원 쓰레기들이었죠. 전면적인 사법개혁과 처단이 시급함.
참고로 특약 같은 것들은 문제 터지만 사실상 아무 소용 없는 단순한 글 몇 줄 입니다.
지금도 불친절합니다. 제일 최악쓰레기는 검찰사무직, 그다음이 법원직원 특히 이것들은 90년대 초반까지 민원인에게 반말했어요. 일처리 물어보면 대답않하고 쌩까고 더 물어보면 인상쓰며 그럴거면 법무사에가지 여기 왜왔는데! 라고 반말찍거리고.
한마디로 맘놓고 사기치려는 사람은 막을수 없다라는 말씀, 헐
부동산거래시 권원보험, 말소된 근정당권자에게 확인전화가 답일듯
공신력없는 국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것인데...
공무원을 믿지말라는것이다.
허수아비 법과 공무원을 왜 두는지...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필요없다.
책임감 없는법은 허상입니다.
믿지도 못하는게 왜 존재하는건지
돈은 다 받아 처먹으면서 책임은 안진다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게 이런데서 들어 나네요
그러니 공무원들도 대충 일하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 공무원도 몰랏던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도 잘못된게 많다 그런 범죄자는 30년 이상 감방에 가는 법을 만들어야 피해를 안보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
다 갚을때까지 무기징역 때려야죠.
아주 유익한 정보 입ㅂ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매매 사기를 방지할려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판다고 나온 물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입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소유자인양 서류위조해서 집주인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거래가 자주되어 있거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었거나 있는 집들은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처음 분양받아서 소유권 변경없이 1인이 오래 소유하고 있는 근저당등의 이력이 없는 집들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매든 전세든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칠려고 작정하면 막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런게 불안하면 그냥 분양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분양받는 것도 소유권 문제로 권리를 잃는 수도 있기에 정말 믿을만한 삼성, 현대 등 이름난 기업이나 LH등 국가가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신력을 갖추려면 실사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듯. 법원이 허위서류를 전산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게 훨신 더 효과적일듯.
선량한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야합니다 무슨 이런법이 있는지 정말 욕나오네요
아파트매수할때 매도인한테. 근저당설정해지 입금된거 은행가서 입금영수증끊어서 제출해달라하고. 은행가서또확인해봐야합니다 매도인과같이은행가서. 돈갚은거확인하면됩니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20년전이긴하지만 같이 가서 대출금 갚았어요.
법무사 끼고하면 은행에 빚 상환한거 확인하고 등기처리하는데 대체왜..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야된단건가요?
@@하늘나무땅 법무사끼고하세요.
몇십만원 아끼시지말구요
권원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하는지도 올려주세요 돈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매수해야하니까요
매우 중요한 정보네요 단희쌤 최고 !!
수입증지 수입인지 붙여시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 업무처리 의뢰인에게 쉽게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게, 허위사실일 경우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묻도록 관계자 전원- (조)부모형제자매 (손)자식-의 서명을 받은 서류를 제출토록하면 어떨지...
이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살아야 할까요?
정말 아무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나쁜 사람들 꼭 그만큼 보다 더 고통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너무 화나요😡
국개의원들이 도둑이라서
그럼 정부관리하에 등기소가 뭔필요있나 세금받음 책임을 져야지 말도 안되는소리
등기소 없애고 세금줄이자 등기소가 왜 필요하노 ~
안탑깝네요 사기꾼들은 천벌을 받을지어다
나라가 말장난을 하고 있으면 되나
민생법안 이런 등기 공신력 입법 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실 이전만 몇백억인데
진짜 좋은정보 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다는게 넘 충격적이네요ᆢ처음 알게 된 정보 입니다.~!
이런 법이 빨리 바뀌어야 피해자가 안생기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 청원하고 국회에서 빨리 이런 악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가 사기치라고 키우고 있어요ㅡ
법원에서 근저당말소 신청건이 들어오면
은행에 실제상환여부를 확인, 은행은 상환을 안내전송하는 상호 시스템이 있어야겟군요.
권원보험 가입할려고해도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은행하고 연계된 법무사하고 진행해야지 대출이 나와서 권원보험 가입하는것도 쉬운게 아니네요. 보험사는 또 그쪽과 연계된 법무사랑 진행해야한다고 하구요. 대출없이 집사는사람외엔 보험가입 불가능하네요.
정부놈들 세금은 세금대로 쳐먹고 부동산놈들 복비는 복비대로 쳐먹고 사고 나면 거래한 사람이 피해 다 보고 이게 나라냐?
사기꾼 소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를 보호하느냐(정적 안전), 거래의 안전을 중시해 매수인을 보호하느냐(동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매수인도 억울하지만. 멀쩡한 소유권.근저당권 등기가 누군가의 위조, 사기로 말소당한 입장도 억울하죠. 기존 권리자는 소송으로 권리회복을 하고. 매수인은 범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타격을 받는 거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안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겠습니다.
공신력이없으면 세금은 왜거두는지 ..온사방에 사기꾼만..국가도 방관자
법개정이시금하겠네요.
등기부도 믿지못하고 집사는것도 무섭다
국회는 저희끼리 싸우지말고 국민들소리 좀들어라 요즘짜증나서
뉴스아예안본다
집 사기 아주 어렵겠네요. 사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한국은 정말 신기할만큼 묘한 나라다. 일을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등기소 직원들은 한쪽 눈 감고 졸면서 접수해도 되겠네.
와.!.구독자 1만명일때 수입설명하는영상봣는데.벌써83만명이네요
국가 발행 서류 공신력이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국회의원들은 이상한거 특검이니 뭐니 때리치고 국민을 위한 필요한 입법을 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계업자도 사기 당하면 30% 배상하도록 법을 바꾸자. 소개하는 사람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사기가 적어진다.
저 사례는 중개업자도 속은 것인데 그것을 왜 중개업자가 배상해야됩니까?
@@user-abicidi 다 속았으니 매수자만 손해볼것이 아니라 중개사도 손해봐야 공평하다는것 그래야 중개사도 더 꼼꼼히 체크할거 아닌가
중개업자랑 짜고 그러는것도 있어유 중개업자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user-abicidi13:28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이상이 없어도 잔금치럴때 다시한번 등기부를 다시확인 해야 되게더라구요^^
집살때 변호사랑 같이 가야겠내여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
이 문서를 못믿는다면 뭐를 믿고 거래해야하나요?
사기꾼들이 판치는세상이네요
일도 안하는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 없는 정치인들도 직위해재해야죠
어머ㅜㅜ 사기꾼들 짜고 사기칠수 있겠네요 ㅜㅜ
빨리 등기부등본 공신력 법제정해야 겠네요.
사기꾼은 종신형을시켜야 사기안치지.법이 사기꾼을 기르는거지
공신력이 있던없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줄 법이 따로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궁금한게 근저당은 은행을 통해서 취소를 할텐데 은행한테는 보상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은행 몰래 가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말소함.
은행은 모름, 한참 뒤에 은행이 알게 되면, 소송 들어 갑니다.
그 법이 민법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걸 누가 물어주는 법을 만들 순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금으로 물어줄 순 없죠.
우리나라도 공신력 있어야 합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국개의원은 모하시노
공신력인증 법 빨리 만들라 ᆢ
현재 전세자금도 있고
대출 받으면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
매매도 가능하지만 사기 당할까봐ㅜ
여전히 1000/60 월세 삽니다.
중계인도 등기도 못믿는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하나 싶습니다ㅜ
부패한 국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썩어빠진거죠
뭐~~ 이런법이 있나요 모르고 있었는데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집살때 보험을 드세요.3억대면 16만원정도 됩니다.모르면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허그를 통해 보험을 들어도 정작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넘쳐요.
부동산 사고관련 보험이 안전한 해결책은 안되요.
근본적으로 전세계약을 안하는게 좋아요
권원보험도 다 가입할수있는게 아님ㅡㅡ
국회에서 이런것을 다루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조치하지 않고 엉뚱한 법만 만들어 불편은 물론 재산적 피해를 주는 국회 반성좀해야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사기 더 심한 것 같아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국민 스스로 사기공화국이라 칭하는) 우리나라는 그걸 악용해서 위조하고 매수인과 짜고 팔아먹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의 수십년 고민해왔던 쟁점입니다. 영상 말미에 제시된 대로 최대한 조심해야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등기부 등본 사기꾼 나라 입니까? 정치인들 본인의 이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던 말던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무능하고 욕심 많으며 간교한 기득권악인들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미리 예방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속는일이 생기비전에
매매계약전에
꼭 필수로 짚어야할 것이
무언지를
명시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못믿음
소유권이전등기가
여부를
등기소에 확인하고
명의 대조해야겠네요
한국 정치꾼들 한번 더 해먹을 것만 목매달아 나라 생각 않고 책임 안지는 헛된 공약 내거는데 목슴걸지 진정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은 전국구 그 누구 한명도 관심없고 하지 않는다.
목숨을 살리는 허위
부동산거래 설명!!반
복,또 반복 시청해야
할 금과옥조입니다!
등기공신력은 필수인데 지금 한국처럼 사기가 많으면 그걸 물어주는 세금이 매년 어마하게 증가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각 등기의 변경을 사실획인하고 공증받는것도 문제일거 같아요.
저희도 등기부등본 띄었을때 아무 하자없어서 땅거래했는데 잔금치르고 나서 다시띄워보니 근저당 들어와 있더라구요 땅전주인은 돈 없다고 나몰라 민사도 안돼고 변호사비만더 들고 현재 경매 넘어가 있는상태입니다 ㅜ 근저당 넘어갈때 서류에 안나오더라구요 법은개법
세번째 사건도 피해자는 법정싸움하면 당연히 이깁니다 매수당시 상속상태는 살인자소유였기때문에 피해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정싸움하면 백프로 이깁니다 후에 실제상속인이 살인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튜버님 말를 잘하세요!!
공신력과 관계없는 사례들 입니다 보험판매 하시는 분이신가요? 세가지 사례모두 공신력과 관계없습니다 첫사례는 어떤 나라에서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두번째,세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법정싸움하면 백프로 돌려받습니다 공신력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아셔야될듯 합니다 오히려 보험사기가 지천 입니다
어떻게 위조를 할수있나요
그럼,뭘믿고 전세나 매매를 어찌해야하나요
참 안답깝습니다 국회은원들여 ~~하루속히 공신력만드시요
그래서 당장 뭘 더 확인해야하고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신력 없는 걸 지금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본인이 직접 등본 발급해야 합니다. 필히 계약당일 등본 발급하고 확인하세요. 꼭. 등기할때 본인이 픽한 법무사는 필수입니다. 매도인이나 부동산쪽 법무사는 절대 안됩니다!
빙고~사기 안당하려면 이 방법 밖에없죠.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당일 본인이 직접 등기 띠어봐야함
충격적이네요
첫번째 사례엔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근저당만 회복되면 되지 왜 전소유자 채무까지 안게 되나요?
자기돈 1억에 대출 2억 해서 매수했는데 그걸 다 날렸다는 말로 보이네요.
뭐 어차피 2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같기는 하지만...
뮬적 담보 책임(물상보증인)을 부담하게 된다는게 정확한 표현이고,
전집주인의 선순위 담보권이 살아나서 그에 대한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자기의 후순위 담보권은 담보가치가 없어서 현소유주가 쌩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순위 담보권이 경매 실행되어서 전소유자 채무 대신 갚고 나면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하나 어차피 개털일지라 못 받죠.
그럼 3억 아파트에 전소유자의 1순위 근저당권, 그 다음에 현 소유자의 2순위 담보권 있는건데, 만약 1순위 담보권 피담보채무액이 크면 아파트 다 날릴 수도 있죠.
근데 2019년 대비 현재 집값 상황봐서는 다 날렸을 것 같지는 않네요.
위 글에서는 선순위 담보권 실행되어 집이 매각되는 것을 우려해서 전소유자 채무를 대신 갚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면 뭘 보고 부동산을 사야하나요?
유튜브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단희tv가 유일하게 가장 실속있는 채널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합니다 국민에게 군림만 할뿐 책임을 지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혁의 무풍지대가 법원의 판사와 국개의원 싹다 물갈이 하고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신력이 없다니 말도 안되는데요 그럼 채권은 왜 사며 수수료는 왜 받는건가요 최근에 저도 전세를 끼고 샀는데 세입자가 은행대출이 전세값 보다 더 많이 잡힌 은행에서의 안내장을 받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사장도 전주인도 세입자도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눈앞이 감감하네요 등기부등본에도 기입이 안되는 은행대출을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기가 찰 뿐인데 걱정이 많네요
(농어촌공사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소유권도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해당 토지를 농어촌공사가 불법 점유...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재산세를 내온 (등기부등본상의)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에 땅을 빼앗길 처지... 법원이... 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 본인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방치... 점유자가 생길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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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1. 전원보험 가입하기(부동산 권리보험)
2. 특약넣기- 근저당권 소유관게 문제 생길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 실제로 사는 사람 확인, 주변 부동산에 시세 물어서 너무 저렴한지 확임
4. 판매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5.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확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설명도 좋으신데요! 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없어요
특히 남편죽이고 자동상속받은 여자가 팔아먹은건 이건뭐 위조도 아니고 외형은 적법이네 남편을 죽였는지 알길이 없으니 억울할 뿐. 길가다 땅이꺼져 떨어져 죽은거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업자도 책임이 있다 부동산 수수료 금액을 그렇게 많이 받아 먹는데
특약을 넣어도 당사자가 외국으로 도피했다면 의미없지않나요?
국회 의원들은 저런 문제들을 살펴서 제대로 고쳐나가야 될것 아닌가~? 맨날 어뚱한 일에 빠져 머하는건가~? 그래서 필요없다구 하는게다 나라두 국민두 살피지 않는자들이 왜 필요하겠는가~??
이나라가 아니다 공신력없다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지 국회 쌈질만하고 할일은 방치하고 잘한다😅
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부분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중계약도 조심해야되는거고
마지막 근저당해지를 해당은행과 전화해 해제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녹음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개인정보는 말해줄수없다라고 할듯
나라가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