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제발 하지 마세요. 가계약을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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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8

    누군가에게는 가계약이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유지되는 임대차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모른 채, 계약의사만으로 진행되는 가계약은 많은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초기단계에서 섣부르게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임대인,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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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2j2-g7d
    @J2j2-g7d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 @micael2005
    @micael2005 2 месяца назад +7

    맞아요. 가계약은 분쟁의 씨앗이죠. 마트에서 옷 하나를 사도 반품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데
    몇 천 몇 억 하는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자치 구두상으로 간단한 의사 표현 한 후에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금 넣는 행위
    무척 위험합니다. 일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그치기도 하고해서 계약금 일부 넣기도 하는데 나중에 변심하거나 이견이 생겼을 때
    계약을 해지나 해약할 때 정말 힘들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약 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임차인/매수인을 몰아가는 일부 중개사들의 중개 방식이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KIM-ug6kj
    @KIM-ug6kj 25 дней назад +1

    결국 가계약을 원하는 건 부동산인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정확하게 중개인에게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내놓을 때 중개인에게 “가계약금은 받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임차할 때도 “가계약 말고 본계약을 빠른 시일 내로 잡아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 @이우리-r4s
    @이우리-r4s Месяц назад +1

    가계약을 강권하는건 부동산업소입니다. 각종 핑계를 대면서 가계약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계약을 하면 부동산은 사실상 중개비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 중개사를 위한것이란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질나쁜 업소의 경우 가계약금 받지 말라고 해도 지들 마음대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하게 하거나
    지들이 약조금으로라도 받겠다고 말만 바꾸어 받게 합니다.
    가계약을 끈질기게 권유하는 업소는 지들이 일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고객의 편의보다 우선인 업소입니다.

  • @이형규-d8m
    @이형규-d8m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daygood6098
    @daygood6098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공인중개사에서 하라고 하는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나 임차인은 별로 원하지 않는경우가 있기는한데 가계약 안하고 거래하기가 쉽지 않네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계약이 강요되는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계약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 중개사도 어찌되었든 계약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계속 종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가로수그늘아래서
      @가로수그늘아래서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 분 말씀이 맞습니다. 중개인이 가계약금 안걸면 부동산이 금방 나간다고 반강제? 반설득해서 가계약금 넣었다가 계약 진행시에 서로 어긋나는게 있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부동산거래 초보들은 꼼짝없이 휘둘리기 쉬워서 주의해야 합니다

  • @chafac
    @chafa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gold9874
    @gold987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

  • @작은바램-n3j
    @작은바램-n3j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언제나 너무 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컨텐츠를 몇번씩 반복해서 보며 개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응원의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땡마니
    @땡마니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1년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자동차발매트로 드라이비트벽에 훼손하고 주차하다가 주차장바닥 석재타일 파손했는데 두번다 연락조차안주고 1년기간이 2달조금남았습니다 혹시 1년계약에서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계약갱신거절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