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만기로 이사나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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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окт 2024
  •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갈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나 그 이상까지도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보면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라도 도배·장판의 오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도배·장판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실 때 도배·장판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나아가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 집을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까지 집주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집주인 여러분과 세입자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집수리비용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 상황을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변호사 #변리사 #전세 #월세 #집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임대차계약 #법률분쟁 #법무법인 #특허법인 #집주인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형광등 #배관누수 #누수공사 #난방공사 #결로 #곰팡이 #갓상은
    ‪@갓상은‬

Комментарии • 1,1 тыс.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5

    ♥타임라인
    1. '집주인'의 의무 01:03
    2. '세입자'의 의무 01:47
    - ⚠원상회복의무 주의사항 02:14
    3. 한 방에 이해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그림 03:12
    - '집주인'의 의무 04:19
    - '세입자'의 의무 05:02
    - ⚠'구체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5:33
    - ⚠'포괄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6:05
    4.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총정리 06:37

    • @봉봉-l1s
      @봉봉-l1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봉봉-l1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잘했구나
      @잘했구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전(게수대)은 누가 부담하나요?

    • @김성호-l9o7g
      @김성호-l9o7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염시킨자가.

    • @주하-f2z
      @주하-f2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은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미 법은 불편한걸 알죠
      법대로 하라며 질질 끌며 피해는 고스란히 내몫이더군요

  • @미소-m7w
    @미소-m7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야무지게 리딩을 잘 하시기에 감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최고입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eel-g8w
    @eel-g8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9

    5:26 이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
    특약 부분만 참고하면 끝이네요.
    완전 완벽하고 깔끔한 설명 덕분에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마루한-s9y
    @마루한-s9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7

    도배& 장판 단순 시간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은 집주인 수선책임이다 단 도배&장판 또는 구조물에대한 파손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손이 없을 경우는 별도로 변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꾸아아아앙끄아아앙
      @꾸아아아앙끄아아앙 4 месяца назад

      흑 방문 파손됬는데..ㅠㅠ

    • @uxxxxxc
      @uxxxxx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건세입자,문짝이메이커라면30만정도
      비메이커라면20 정도

    • @이홍기-e6i
      @이홍기-e6i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 단순 파손은 세입자

    • @옥자-x3l
      @옥자-x3l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도배 장판은 임대인몫입니다 법입니다

    • @user-kitchen84
      @user-kitchen84 21 час назад

      ​@@옥자-x3l오염이아니라 파손은 얘기가 다른거죠

  • @7blue703
    @7blue7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고
    이해가 쑥쑥 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게, 문고리 고장?난거랑(파손아님), 도어락고장?
    초인종고장은 누가 책임지나요?
    전 임대인이고 전세입자2년 살고
    나간후,집 확인하니, 발생한 사항
    입니다.
    아래 양변기는 원룸사용자 이사후
    상황이구요
    양변기청소를 제때 안해 누런때(청소부분)
    너무 찌들어 청소해도 원상회복 안됨ㅠㅠ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쏙쏙 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이상 정확한 법적 판단은 어려우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락, 초인종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고리 정도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앨런-p3g
    @앨런-p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주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잘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파트같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됐을경우 일하고있는사람과 일하지않는사람두가지분류로 어떠한 세금과 재산세등을 내야하고 얼마나 내게되는지 억단위 집값금액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로도 언젠가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annayu4482
    @annayu448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2

    와 진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변변찮은 제 영상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aroktv
    @arok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구독자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말 오후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appyUnderBoss
    @HappyUnderBos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ㅎㅎ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성산공원
    @성산공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10년살고 이사나갈시에 장롱 벽부근에 결로및 곰팡이가 가득하여 임차인인 제가 비용 지불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값으로 .... 임대인이 싸게 전세를 주고 살다나가는 터라 그냥 제가 부담했습니다. 특약사항에도 없었구요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그문제는 그걸로 종결입니다.
      서로 임대인 입장 ,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타협을 보는 것이죠.
      다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실거고
      임차인이 부담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주겠다고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대화를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님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것이 서로 감정 안상하고 좋습니다.
      (이런거 공인중개사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수수료 이런거 받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소개를 해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90프로이상은 대부분
      법적으로 어떠하다 등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월세를 갑자기 10만원 20만원 너무 높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월세도 올릴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시다가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면 역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대화를 하시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것입니다.

  • @이현제-s9y
    @이현제-s9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대법원 판례도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는 하는거예요
    특약을넣어서 약속한계약이 아니라면요 근데 수리건은 다름니다 뭘수리하냐에 따라서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기본원칙 고의 과실이 아닐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방에서 흡연하고 . 장판에 빨래 말리고 --->도배 냄새 (냄새 잡으려면 도배 새로 해야 합니다. 냄새제거업체도 불러야 해요) 장판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되서 교체해야할 장판과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티가 납니다.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오래되서 변한 색보다. 더 진하게 색이 변하고 심할경우 딱딱해지기 까지 합니다.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저렇게 간단하게 구분되면 누구나 막쓰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90프로 이상이 임차인이 무언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냐구요? 주인이 그방에 살지 않자나요. 임차인이 사는거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무언가 잘못했겠죠.
      장판도 물에 약한걸 모르고 장판에 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했다던가
      도배도 담배 1회 실내 흡연 가끔 4회 흡연 가끔 하면 괜찮겠지 ? 아닙니다 담배는 1번만 실내에서 흡연해도. 실크도배지든 일반벽지든 냄새를 도배지가 흡수합니다.
      조금의 냄새가 나더라도 집주인이 새로 도배 해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수리후 계약종료되었더라도 수리한 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유는 돈만 받고 수리 안하는 법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기때문입니다.
      셀프수리 했다면 사진을 받고
      업체를 써서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받으면되고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받으면 됩니다.

  • @백엘라-t9r
    @백엘라-t9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듣고 갑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진호-k3k
    @이진호-k3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되네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뚜벅초-b6v
    @뚜벅초-b6v 18 дней назад +2

    너무 잘봤습니다^^ 장판찍힘이나 찢김부분은 어떻게 부담해야할까요..??

  • @좋은하루보내세요-l4n
    @좋은하루보내세요-l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 쏙 ~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해가 잘 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안정일-f8b
    @안정일-f8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년살다가 만기가되어서 이사하는데 장판이 누렇게 타버렸읍니다
    그이유는 심야보일 러이기 때운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홍성희-z9r
    @홍성희-z9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거실 쇼파 뒤쪽과 아이들 침대 뒤쪽에 띠처럼 오염이 생겼는데
    심하진 않아도 멀리서 보니깐
    줄이 보여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이 있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수선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 및 장판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emoplay1
    @demoplay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와....설명 킹갓교육 방식이네요...변호사 하시면서 교수직 하셔도 잘 하실듯;;; 10분도 안되는 영상으로 바로 이해해버렸습니다.ㄷㄷ 지식 정보 잘 알고 갑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joinsky2883
    @joinsky288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감사합니다 🙏🙏🙏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무한사랑-q5d
    @무한사랑-q5d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상 잘보았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주방쪽에 얼룩이 조금 튀었다고 전체 도배비 40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빼고주겠다그 해서 도움을 줄수있을까해서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얘기를 해봐도 통하지않을때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악덕이에요ㅜㅜ같은 한국사람이지만 부끄럽네요ㅜㅜ

    • @senalar5173
      @senalar5173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악덕 집주인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김영태-o2g
    @김영태-o2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가간전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시 중도해지 요청시점에서 월세는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가르켜 주세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День назад

      @@김영태-o2g 3개월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구요
      방을 내놓았을때
      1달만에 방계약이 성사되면
      1달치만
      2달만에 방계약이 성사되면
      2달치만
      미리 3개월치 부담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계약 중간 해지라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면
      보증금얼마 월세 얼마
      계약서 가격대로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위치가 좋다면 1~2주 안에도 방이 금방 빠집니다.
      1~2주안에 빠지면
      방세도 한달치가 아니라
      1~2주 분만 방세 내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День назад

      @@김영태-o2g 그리고
      계약 기간 전에
      어쩔수 없이 이사갈경우 주의할것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임차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신고하면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잡해지고 힘들수 있기때문입니다.
      계약만료나. 다른 사람이 오기전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 @이리s
    @이리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도배장판은 월세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국룰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고급 벽지나 바닥시공일 경우는 깔끔하게 써야겠지만)
    전세는 상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분하여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구리구리-j9p
      @구리구리-j9p 10 дней назад

      전세 월세는 똑같은 임대에요..법적으로 다르지않아요..

    • @nose1294
      @nose1294 7 дней назад

      아는척은..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임차인 선관주의 의무 원상회복 고의 과실 원상회복
      저렇게 구분한건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댓글들 보면 담배피고 하셨는데 도배비 뺐다 등등의 오해의 댓글들이 많네요.
      도배비 빼는게 당연한겁니다.)
      위 예만 해도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갈거에요.
      저렇게 구분했어도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무조건 도배 장판 보일러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배장판
      결로 곰팡이
      (환기, 난방, 안해서 생기는 결로)
      이것또한 임차인이 난방비 아끼겠다고 겨울철에 최소한의 난방도 안하고
      춥다고 창문 꽁꽁 닫고 환기조차 안해준경우가 대부분
      수리비 임차인 부담 (곰팡이제거비용 도배비용 등)
      결로나 곰팡이는 계약당시 이런 문제가 없었고 임차인이 살면서 생긴문제이면 임차인이 수리비 부담입니다.
      도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X
      임차인의 과실 (담배로 인한 냄새 도배 새로 해야 합니다. 담배냄새 제거 비용도 발생 , 바닥에 빨래 말릴경우 일반 장판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
      장판
      물끼 많은 물건이나 빨래를 바닥에 방치
      일반 장판은 물에 장기간 노출시 색이 변색됩니다. 그리고 심할경우 딱딱해 지기까지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장판에 젖은 옷말리거나 탈수가 제대로 안된 웃을 방에서 말리거나 등등
      위에 경우는
      오래 살아서 장판노후화가 된것이 아니라 임차인 과실에 해댱 (장판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 하는경우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기본원칙에 준해서 구분 한것이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저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보일러도 무조건 임대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파, 보일러 파이프 라인 동파 등
      동파로 인한 배관만 수리비용
      동파로 보일러 고장
      내 맞습니다. 이것또한 기본적인 상식이죠 , 자신에 집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은
      추운 겨울에는 물을 조금 틀어 놓죠.
      (동파까지 주인이 책임질수는 없는 겁니다. 그 방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때문에요.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 물을 틀어 놓을수도 없죠)
      더 예가 많지만
      부동산관련 문제가 저렇게 딱 구분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 과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집안에서 담배, 빨래를 바닥에, 동파, 결로? 곰팡이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게 없었는데. (결로 곰팡이도 90프로 이상은 임차인이 환기 안시키고, 물끼가 많은 옷들을 방에 말리고 거기다 보일러도 off , 결로와 곰팡이가 안생길수가 없죠)
      정말 짠순이 추운겨울에도 보일러 한번 on하지 않고 , 온수역시 쓰지 않고
      장판 바닥 습기가 생기고 시멘트가 습기 다먹고 도배 하부 축축하고 곰팡이 생기고
      이해가 가셨을거라 봅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통상 저렇게 구분하지만
      과실이 있을경우 임차인 부담입니다.
      (도배 장판 보일러 등등 )
      구분에 샤워기, 수전, 현광등 임차인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계약당시 오래된 샤워기, 오래된 수전 이었을경우 -->수명이 다 되어서 오래 사용해서 교체 해야 하는경우 임대인 부담입니다.
      장판 도배도 오래 사용하면 임대인 부담
      쉽게 말해 임대인 임차인 부담 구분하는것보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부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샤워기 수전이 오래된경우 계약전에 미리 말해서 교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부담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해 하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 댓글 남기고 갑니다.
      영상에도 설명하셨습니다. 기본원칙 고의나 과실이 있는경우 임차인 부담
      현실에서는 위에 영상처럼 딱구분이 안됩니다. 90프로 이상이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일 많이 궁굼해 하시는것
      1. 도배 장판
      2. 결로 곰팡이
      도배는 통상 담배행위 (임차인부담)+담배냄새 제거비도 추가됩니다.
      --> 담배냄새는 전문업체 통해서 담배냄새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많게는 몇백까지도 보증금에서
      빠질 생각 하셔야 합니다(담배 방안에서 1~5회만 했어도 도배지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독합니다.)
      실크도배지였다면 실내 담배 1회만 하셨어도 실크도배지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빠지지 않습니다.(실크도배지는 시공비도 비싸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판= 물에 약합니다. 물로 인해 장판이 손상되는 경우 누렇게 변하고 딱딱해 집니다. (임차인 부담)
      이사 갈때 찢어진경우 (부분 수리비 5~10만) 이사업체를 쓸경우 파손비 꼭 받으시고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결로 곰팡이
      결로 곰팡이 첫계약시
      결로나 곰팡이가 있는 원룸 투룸은 도배나 장판을 새로 했어도
      곰팡이 냄새 , 결로가 보입니다.
      계약당시 결로나 곰팡이를 찾아 볼수 없었고
      집 단열 문제가 있는경우(결로 있는경우 이미 물이 보일거고 곰팡이 냄새 납니다.)
      집주인도 몇백들여서 공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집 계약할때 곰팡이 냄새나 결로가 안보였고
      자신이 살고 있는데 생겼다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것이죠. (임차인 과실)
      대부분 모서리 쪽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는 환기를 안시킨 임차인 과실 90프로
      대부분 벽한면 전체가 결로가 생기는 경우 집 단열문제(이경우 계절상관없이 1~3일안에 결로발생)
      집 단열문제로 결로가 있는경우 임대인이 미리 말합니다. 결로가 있어서 월세가 싸다 곰팡이가 생길거다 등등 그래도 계약하겠냐 등등.
      댓글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댓글 남기고 갑니다.
      특히 담배 몇번 실내에서 하셨다고 하신분 있는거 같습니다만. 1회만 실내에서 흡연했어도 도배지에 냄새가 들어 갑니다. 임차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 @yjyj4335
    @yjyj433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아파트 월세로 세입자분 구했는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벌써 현관문 파손과 거실포함 방마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방마다 못 박은거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 입장에선 구멍과 도배 다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률 상 어디까지가 보편적인지 알고 싶어 긴 질문 드립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못을 박는 등으로 벽면을 훼손하였다면 '집 구조체'에 관한 것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벽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배지의 일부분을 훼손한 경우, 전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훼손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_koreansweetguy
      @user_koreansweetguy 20 дней назад +1

      그냥 니가 들어가사세요. 걍 임차인은 몸만 들어왔다가 나가라는 소리네
      제정신인가 이거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1

      아래에 무식한 댓글이 달려 있어
      댓글 남기고 갑니다.
      임대업이 처음이시면 부동산에 문의 하시는게 좋고
      1.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합니다.
      2.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움까지 발생합니다.
      3.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님께 부탁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중개를 하였기때문에 도의 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물론 안해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 90프로는 다 해줍니다.
      부동산도 여러 문제로 법무사 변호사님들 한두분 정도는 고정으로 상담받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쓰는 답변보다는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답변 받으시는게 받아들이기 쉬울겁니다.
      결론 말씀 드리자면
      전부 임차인이 배상해줘야 합니다. (배상 범위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전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분만 원하면 부분만 손해금만 요구하시면됩니다.)
      간단 설명.
      임대인에게 물어 보지 않고 타공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생각하고 못질을 한거와 같다고 할 수있습니다.(타공 관련부분은 여기저기 검색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현관문>아파트에경우 시공사에 문의> 현관문 외주업체 정보 확인> 전화후 가격문의 > 같은 현관문이 없을경우 (문틀 +문 전체 교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현관문은 문틀과 문이 셋트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현관문이 없다면. 전체 다른 현관문으로 비슷한 가격때의 문으로 전부교체 (아파트에 경우 시공사에 문의 하면 외주 시공업체 알수 있습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1

      님같은 경우 임차인 과실이 100프로 이기때문에. 임대인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분이 월세도 잘내시고 2년이상 사셨던 분이라면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정도 손해 배상까지는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든지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축이고 신경이 쓰인다면 전부 보증금에서 빼도 됩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1

      보증금에서 뺄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돈을 빼고 주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예상금보다 많게 그돈을 빼고 돌려주고
      수리후 영수증 첨부하시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워야 합니다.
      수리 가격을 잘 모르겠다면 업체에 문의후 견적을 받으셔야 하고
      현장 방문후 견적이 달라 질수 있기때문에
      700만원 견적이 나왔다면 수리비 천만원빼고 남는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실제 수리비영수증 청구하시고 천만원에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현관문은 일반 문과 다르게 비싸기 때문에 꼭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 문틀 문 교체시 300~500만 정도 예상되고
      도배는 평수에 따라 다르고 도배업체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알아보셔야 하고
      못질 타공보수는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간단합니다. 재료비 정도만 보통 빼지만, 업체를 쓸경우 인건비+재료비 들어 갑니다)

  • @sharkL-vk8li
    @sharkL-vk8l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도배수선 상태를 보고 임차인이 전월세 입주여부를 판단하고 가격 또한 정해지겠죠.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반드시 도배를 새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Kim-kk2lm
      @Kim-kk2l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죠ㅋㅋ 갑과을이 바뀌는 세상인듯. 맘에 안들면 딴집 구하던지. 자기돈주고 도배장판하기로 쇼부를치든지 하면될걸 무슨 맡겨놓은것마냥ㅋㅋ

  • @하나의불꽃-r3n
    @하나의불꽃-r3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그냥 오래되서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내는거고 세입자가 험하게 써서 파손이 되었거나 망가졌으면 세입자가 내야됨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jeongohjang4153
    @jeongohjang415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ㅎㄷㄷ 임대차계약서 쓸때 엄청 신중을 기 하여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감사)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남겨주세요!

  • @곽태영-b5h
    @곽태영-b5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수도파열 보일러고장 도배장판같은뎡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늠경우있음 계약서에 없더라도 임차인이 관리부실이라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함 동한기때 관리부실로 수도파열 보일러 고장이나 임대도중 도배장판 훼손 등으로 발생된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함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춘자오빠-p7o
    @춘자오빠-p7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안녕하세요 갓상은님!!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월세 거주중에 현관 센서등이 어느날 작동을 안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교체비용이 10만원정도 하더라구요~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수리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계약만료가 머지 않기도 했는데 그냥 두고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말대로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라 센서등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센서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신게 아니라면, 절대 먼저 마음대로 교체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먼저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교체를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iner999
      @hiner9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센서등은 조명가게에서 1만원에 팝니다
      교체하는데 5분 걸립니다.

    • @kgn1635
      @kgn163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ㅋㅋㅋㅋㅋ 단순 전구 교체도 인건비 들어가면 10만원이야ㅋㅋㅋㅋㅋ단순히 전구 교체를 직접 할 수 있는걸 사람 불러다 쓸 생각하니까 견적 10만원 나오지ㅋㅋㅋㅋ

    • @tndessert
      @tndesser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센서등통째로가 아니라 그건 센서등만 교체하면돼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수리업체의 농간이지

    • @무무무무무-v8c
      @무무무무무-v8c 11 дней назад

      인건비..

  • @튜레비
    @튜레비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결론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거군요. 임차인한테 2년 전세주고 제가 들어왔는데 2년동안 환기 한번 제대로 안시켰는지 벽곰팡이에다가 벽걸이티비 쓴다고 안방이며 거실 벽에 구멍을 다 내놓고 나갔네요. 한푼도 못받고.. 저도 빠듯한 형편에 집하나 겨우 장만한건데 복구하느라 타격이 컸네요

    • @uxxxxxc
      @uxxxxxc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사가고정산하는날같이확인하고비용빼고주면됨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에고 오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영상이든 고정댓글이든. 저건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도배든 장판이든 뭐든 상황에따라 다르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오해 하시는 분이 없을것 같네요.
      임차인 고의 과실이면 임차인 배상입니다.
      영상에서 ”기본원칙이 고의 과실이면 임차인 원상복구 “ 이게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영상의 구분은 기준일뿐이지
      상황에따라 다 다릅니다.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이 과실이면 그에 따라 임차인이 모두 손해 배상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배상 임차인 50프로 임대인 50프로 등등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러 문제 해결을 해야 해서
      법무사 변호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문의가 왔을때 모르는 거나 하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님은 해당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이용하는 고객이기도 하시고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해주기도 하기시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의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겁니다.(수수료 이런거 받지 않아요. 중간에서 임차인을 소개해주셨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 의무를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 @etay6060
    @etay606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 세입자가 이사가고 너무 지저분하게 살아서 도저히 도배를 안하고는 이사를 올 엄두가 안나서 없는돈거금을 들여 도배를 하고 이사들어왔습니다 도데체 왜 도배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부담 해야 하는것인가요?....여태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알고 다녔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 .... 정확 히 알수가 없군요 ..

  • @sunjin933
    @sunjin933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부동산분이 말씀하신게 조금 이해가 안되서 여쭈어 봅니다.
    집수리비용에 대한 내용을 특약에 넣을때 여기 예시를 들어주신것과 조금 다르게 " 수도.누수에 관한 수리비용이 발생시 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고 명시하면 수도.누수에 관해서만 부담하고 다른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특약에 작성한 것 외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선의무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엄밀하게는 틀리게 말씀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투블럭
    @이투블럭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와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ㅎㅎ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니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erena4455
    @serena44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자막과 시각자료가 모두 있어서 다른 법률 관련 유튜브보다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인스타로 디엠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종일 행복할 것 같아요! 🌞
      인스타그램 @archilawyer_shin
      이메일 주소 godsangeun@gmail.com
      둘 중 편한 곳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

  • @mileha6925
    @mileha692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지 3일만에 계약해지 협상 중입니다. 집에 녹물이 나오고 바퀴벌레, 여러 수리 문제들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못해준다고해서 그러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이니 임대인에게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사비용, 제가 낸 장판 비용, 관련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원규강-x1e
    @원규강-x1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차인 이 방세를 안내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1

      상가의 경우는 소송준비하시는 맞고
      50만원때 이하의 월세 원룸인경우 소송보다는
      부동산중개하신분에게 이야기해서 잘 말해달라고 하시는게 1차적 해결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자로 몇월 몇월 밀렸습니다.
      2개월이상 연체로 계약해지 됩니다 알리시고
      보증금 얼마정도에 거의 없으니 그전에 방빼서 나가시라고 게산해서 알리시고
      여러번 연락하시고 이사가는 날짜 문자로 받으세요.
      전화통화시 녹음하시고.
      이런거 다 해보시고 그래도 반응 없으시면
      언제까지 나가면 보증금 어느정도 챙겨드릴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등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제안을 하시고
      합의 하시고 계약 종료 하시는게
      법원까지 가는것보다.
      임차인 분에게도 좋고 임대인분에게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진행하고
      도 안나가면 강제 집행까지 하셔야하고. 또 여기서 돈 들어가고 등등
      이경우 대부분 임차인은 돈이 없을겁니겁니다.
      민사 소송 / 통장 압류 압박이 다입니다. / 보통은 이정도로 밀린 월세 다 배상하고 끝내기도 하지만
      피하는 경우 말소진행까지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밀릴정도면 해외도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린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까지 가기 보다요.
      이경우는 임대인분도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 해야 하지만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분도 여러번 전화 해서 법적조치지 어떠하다 등등 설득 설명 필요합니다.
      화내면 서로 아무것도 타협 못봅니다.
      차분하게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ㅜㅜ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후진국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 추치지의 법성격이 강합니다.
      이접을 악용 하는 것이죠 . 저렇게 버티는 분들은.
      저런 경우 법이 임대인은 약자 임차인은 강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1. 임차인을 약자보호로 보는건 좋습니다. 정말로 약자 입니까? 나라 지원을 받는 분입니까?
      2. 약자 구분을 왜 안합니까?
      3. 아마 이부분은 임대인분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일거고 국민청원도 늘 있을것입니다.
      월세 밀리고 하는데 명도소송까지 해야 하나?
      임차인은 나라지원도 안받고 약자도 아닌데?
      임차인이 채무가 많은데 임대인은 사실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런 임차인은 법적으로 구제를 해야 하지 않나.
      법적으로 구제를 하고 임대인에게는 수익이 이어지게 만들고 등등
      청원들을 보면 위와 같은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선직국처럼 임대인50 임차인 50 평등한 부동산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글쎄요 ;; 언제 그게 가능할지.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1

      그리고 가장 기본은 임차인이 왜 방세를 아내는지 사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임차인 사정 최대한 고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임대인 심정이나 사정들을 이야기 하시고. 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게 하는게 첫 단추 입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1

      단추 풀듯이 하나 하나 풀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5개월전이시지만 해결 되셨으면 좋겠구요.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그리고 임차인이 청년이고 하시면 은행에서 임대보증대출 받아서 전세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월 이자 1~2만원만 내고 살수가 있고. 목돈을 모을수 있게 해주는 목적의 정책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을시에 대한 걱정도 없는 제도 입니다..

  • @정재훈-g6q
    @정재훈-g6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세입자넘이 셔터창이라는걸 사라고해서 샀는데 나가고나서 딲아보니 쓰레기였다면 소송해서 이길수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샀더라도 산다고했기때문에 감수하나요 그리고 수십구멍뚫어놓은거도 감수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제기는 소제기로 인해 얻는 효과와 소제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몽실통통-p7i
    @몽실통통-p7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이해가 쏙쏙. 주거임대계약시 유의사항, 상가임대차계약 진행시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 걔약종료시 원상복구의 처리 절차 등도 알려주심 감사할듯.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도 차차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우수수-c4e
    @우수수-c4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보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ij8959
    @mij895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전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여기는 세입자가 도배해야된다고해서
    경남에 임대한집 관련해 경남지역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한다하고 지역별 너무달라서 전 이쪽 저쪽 다 도배해야하는 상황
    난감하더라구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지역별로 도배 수선의무 주체가 다르다니..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miniboys1004
      @miniboys100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 영상은 계약만기후 손상된 도배,장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은경우라면 꼭 집주인이 새로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음. 그냥 관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하는건 세입자가 요구하는경우 빠르고 편하게 계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편에서 중재하는겁니다. "도배,장판은 집주인" 이 관례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한몫한게 부동산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 도배,장판 수리비는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없이 설치하거나 부착물(또는 페인트)에 의해 의도적으로 손상시킨것에 한해선 세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 @betternotwait311
    @betternotwait3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어머 내용이 쏙쏙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와 함께 채널 키워주세요! ✊

  • @김윤진-h1t
    @김윤진-h1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집이 습해서 침대 놓은곳에 벽쪽으로 곰팡이가 폈어요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경우엔 누가 배상해야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나 집 자체의 특징(예. 반지하) 등에 따라 누구에게 수선의무가 있는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은 벽 쪽에 침대를 붙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놓인 침대 주변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소다-e9u
      @소다-e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던거보면 없었던거같은데...
      환기, 통풍같은거 평소 잘 안하시는 스타일이면 임차인 부주의같은데..

    • @김윤진-h1t
      @김윤진-h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갓상은 감사합니다😊

    • @김윤진-h1t
      @김윤진-h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다-e9u 침대를 매달 들었다 놨다하면서 환기랑 통풍을 시키진 않죠.. 한번 놓고 이사갈때보통 옮기고 그러죠..

    • @소다-e9u
      @소다-e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윤진-h1t 침대를 말하는게 아니라 방이요...창문 환기...자주하는데도 그러면 결로밖엔..결로면 집주인이...

  • @SistersNuna
    @SistersNun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간단하자나 들어갈때 교체한것들은 다시 교체해야될 일생기면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것들중 하자가있으면 집주인 내면된다

  • @조성훈-y4h
    @조성훈-y4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월세로 16평 아파트 거주중인데요
    1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어요.다음달이 만기인데 작은방 벽지 한쪽이 곰팡이가 피어 잇는데 이런경우도 집주인이 수선하는 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곰팡이의 발생원인이 '집 구조체'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김기선-w5s
      @김기선-w5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5평새집에이사왓어3년남짓살면서도베장판씽크대욕실엉망징창해놓고이사갓어요가고낫어목돈왕창들어갓어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김기선-w5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onis4700
    @lonis47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입주시에, 도배를 임차인 부담으로 교체했는데, 도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시 도배를 다시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내용 전달이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핵심적임.

    • @갓상은
      @갓상은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장하늘-t4j
    @장하늘-t4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사오기전 장판교체를 해주기로했는데 안해주시고 살고있다가 장판이 울어있던게 저의 부주의로 장판이 찢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부담해서 해줘야하는건가여?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나 장판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훼손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또라이-m6h
    @또라이-m6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현실에선 누가 부담하냐 보다 어느 정도 손상을 보상하냐가 헷갈릴듯.
    “임대 기간동안 생활함에 일어난 단순 스크래치, 단순 오염등은 괜찮고. 파손 또는 손상, 오염으로 인해 고유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되었거나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정도인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손해배상비율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정에까지 갔다는 것은 하자발생의 책임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가장 좋은건 원룸 소개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업체와 거래하는게 가장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은 도배 장판 보일러 현광등 수전 등등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건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배 장판 타일등등 보수업체 연결도 해주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판에대해서 법정까지 갈필요도 없고
      오래되서 교체해야하는 장판과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세입자가 살면서 장판에 빨래를 말렸거나, 물을 장판에 장시간 방치했거나 했겠죠.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장판은 거짓말을 안하죠. 변색도 진하게 변하고. 장판 내구도도 많이 떨어지고, 심할경우 딱딱해지기까지 합니다.
      도배는 1회만 흡연했어도 냄새가 납니다. 실크든 일반이든 연기를 흡수합니다.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월세를 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인과 싸우기보다는 임차인이 공부를 좀 해야 할것입니다.
      3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되고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합니다.(보증금에서 빼요)
      임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빼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지식이 없으니 분쟁하다 법원까지가도 결국 지는경우가 90프로 이상입니다.
      솔직히 유튜브나 블러그에 어떤경우에는 이렇다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하자나요. 먹고 살아야죠. 상담비를 받던지. 아니면 이길수도 질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냐
      감정이 조절 못하는 임차인은 진행하겠다. 여기서 또 돈 벌죠.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많이 알까요.^^ 임차인이 많이 알까요 ^^
      임대인은 보통 법원까지 가기전에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이 말해주면 이해를 하고
      임대인이 말해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일겁니다.
      여기 저기 공인중개사 분에게 물어봐도 임대인이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빼는게 맞다고 해도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이경우는 정말 임차인이 흥분한 상태 일겁니다)
      해당 영상만 보셔도
      도배 장판 보일러는 주인?
      기본원칙은 고의 과실시 원상복구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런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말 안해주죠 ^^

    • @별하늘-w1j
      @별하늘-w1j 4 дня назад

      그리고 해당영상은 솔직히 좋지 못한 영상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분쟁을 유발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영상을 보고 도배 장판 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 나겠죠.
      왜 분쟁이 일어 날까요.
      맞아요. 예외 경우를 설명 안해주셨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구분하지만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인 부담이라고 영상에 담았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영상의 아쉬운점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에서도 도배 장판 주인이 부담이다 라고 써있는 댓글도 보이죠
      벌써 댓글만해도 분쟁을 만들어 버렸네요.

  • @성이름-w7g8g
    @성이름-w7g8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 변리사시면 공부법좀 올려주실수 있을까요? 대박날듯. 변리사 시험 합격하고 사시나 로스쿨 나오신거 맞죠? 변호사 자격으로 연수 들으신거 아니고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연수를 받아 2개의 자격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부법은 그냥 여러번 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공부법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으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휴먼-f8x
    @휴먼-f8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집을 뺐는데 고의적으로 훼손 시킨게 아닌 냉장고 있던 자리 장판 눌림(찢김x)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새로 장판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걸 해줘야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아래 드리는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냉장고를 두시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놓이는 자리이고, 그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특수한 냉장고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장고의 무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장판 눌림은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파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실관계에서 일반적인 냉장고로 인한 장판 눌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ontlookback337
      @Dontlookback3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말씀잘하시고 인물 좋으시고 누르고 갑니다

    • @노지혜-v2d
      @노지혜-v2d 4 дня назад

      식탁 주변에 의자 놓은곳에 장판 콕콕 찍힘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 3년 살다가 나가는데 물러주고 나가야 하나요?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냉장고 놓는 자리에는 보통 장판이 아니라 나무나 타일등 딱딱한 재질입니다.
      장판에 냉장고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눌림 자국이 생기지 않게 나무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를 설치 했다면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임대인이 장판전부 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전부 해주시는게 아닙니다.
      냉장고 눌림같은경우는 크지도 않고 작기때문에
      부분 보수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균 3~5만원입니다. 업자비용입니다.
      셀프로 보수시 1만원이 됩니다.
      다이소가서 붙이는 장판 사서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붙이면 됩니다.
      장판색이 달라도 이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게 설명 드릴께요
      다이소가서 붙이는 장판 5천원이면 살거에요
      1. 사각형으로 자르시고
      2. 눌림자국 있는곳에 올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3. 그상태에서 칼로 사각형 모양 그대로 눌림자국 있는 장판 칼로 쓱쓱 잘라내고
      4. 똑같은 사각형태가 만들어지죠
      5. 아래 장판은 빼내고 ---그자리에 다이소 장판 붙이시면 됩니다.
      부분 티 난다고 해서 다음 임차인이 못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보수가 맞습니다. 무리하게 30~40 요구 하신다면 부동산에 헬프요청(수수료 안받아요. 도의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중간에서 잘 이야기 해줍니다.)
      장판색이 다르다 전부 해달라 ??? 공인중개사끼고 계약하신거면
      주인분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중개사님께 전화해서 말하면
      주인분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된다고 말해 줄겁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노지혜-v2d 냉장고 댓글분이랑 같아요.
      의자 식탁도 찍힘 방지용 을 안하셨을경우 임대인이 요구시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요구 안할시 패스
      역시 부분장판이 가능합니다. 전체 장판 수리비 X
      냉장고 부분보수는 5만원내외 이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식탁주면은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업체마다 견적을 다르게 부를것입니다. 최대한 싸게 해주는 곳찾아서
      그부분만 복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장판 전체 복구는 아닙니다
      부분복구
      부분복구 예
      아파트 기준 구조로 볼때
      식탁이니 바로 옆은 싱크대로 예상되고
      부분분복구는 식타에서 싱크대주변까지 로 보입니다. 거실X
      임대인분이 아무말 없으시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아마 장판 새로 전부 하실 생각일겁니다. 임대인 부담

  • @강재환-l1y
    @강재환-l1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방에서 담배를 2년간 상습적으로 피워 그냄세로 다른세입자를 받을수 없을정도로
    냄세가 나서 새로 도배를 해야할 경우
    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50%비용부담 요구에 못하겠다고
    합니다만..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 및 장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실내흡연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담배를 피워서 도배 및 장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에 기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손해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리s
      @이리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배장판은 월세면 집주인이 부담, 전세면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 @artist3dd
    @artist3d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깔끔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바람-d9u
    @바람-d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가지 질문드려봅니다. 리모델링(내부마감재 모두재시공)을 완료하고 세를 준지 4년이 지나가는데요. 들어가보니 아이가 각 방 벽에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놨더라구요. 통상적인 원상복구내용만 특약에 기재했는데, 이럴경우 세입자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하는지요? 임차인 계약당사자는 노부부인데 딸 손녀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노부부와 딸과, 손녀가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장판에 대한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이를 훼손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의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표범-u9z
    @표범-u9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일러가 15년 넘은 노후인데
    한파일때만 키면서 오년째살다
    올해작동 안되서 그냥 고장난체로
    지내는데 나갈때까지 말안해도
    되나요?전 없이 지내도 되서
    안정기도 나가서 제가 수리교체하려고요
    전 전세인데 부동산아즘마가
    전세는 도배장판하는거래요
    이전에는 주인해주셨는데
    이번엔 전세집이 싸게내놓으신대신
    주인어르신이 하라해서 했네요
    백만원도배장판 비싼데 싹 제가 했죠

    • @최경배-o4l
      @최경배-o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년 이상된 보일러 고장은 무조건 임대인 부담으로 새로 교체 하시면 됩니다.
      도배 장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파손 시에는 원칙적으로 그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이를 묵인하고 있기 보다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주시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사용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표범-u9z
      @표범-u9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거실불도 며칠한번 일갖다와 밤에만 키는데 이전집은 십년되도 안전기 고칠일
      없었는데 안전기교체도 사람부름
      비싸서 임대인해주셔야하는데
      형광교체는 제가 하고했고요
      안전기도 해보려고요
      소통하면 그분이 해주셔야해서
      돈많이 나가니 나갈때 말하까생각중에요
      세집 비슷하게들어왔는데
      저만 안 내보내요ㅎ

  • @HJ_625
    @HJ_62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문 결로로 인한 벽지 곰팡이가 생겨서 임대인인 임차임보고 부담 하라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보증금을 안줄거고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 @에그시
      @에그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송 하셔야 소송하면 님이 무조건 이김

  • @mikajeong1425
    @mikajeong142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는데 4년 이상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리를 위해 방문 해보니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중형 사이즈 개를 키우더라고요. 아들이 데려왔는데 군대를 가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 때문인지 집 안에 냄새며 도배, 장판 상태가 엉망인데 이런 상황일 때도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그레이트강-c5p
      @그레이트강-c5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차인 책임이에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장판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만약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에 관한 별다른 특약사항을 마련해두지 않으셨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도배·장판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그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활파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님경우는 사실 계약해지 요구하시고 수리비도 받으셔야 합니다.
      강아지를 계속 키우면 나중에 수리비 감당 안됩니다.
      모든 문에도 기스가 날수도 있고.
      모든 가구에도 기스가 날수도 있고
      이갈이 할경우 가구를 물어 뜯거나 문을 물어뜯거나 등등.
      냄새또한 못잡을 경우
      전문업체 쓰셔야하는데 몇백? 나올겁니다.
      빨리 이야기 해서 내보내는게
      임대인에게도 좋고
      임차인에게도 좋은것입니다.
      임차인은 수리비 많이 내야하고
      임대인은 복구한다고 고생하고
      서로 좋을게 없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강아지를 계속 키울것 같으면 계약 해지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특양사항에 없기때문에 계약 위반입니다.

  • @봉달봉-e5p
    @봉달봉-e5p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있는데 바닥 장판이 조립식 마루? 라고 해야하나 나무처럼 생긴 바닥입니다. 이게 점점 벌어져서 발로 밀어서 움직이면 다시 맞춰지고 걷다보면 다시 밀리고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벌어지게 하거나 그런건 없는데 살다보니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요. 어떤부분은 위로 솟아오르면서 뜨기도 합니다. 타일바닥이 위로 솟아오르는것 마냥.. 이런것도 원상복구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벌어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bossharu9215
    @bossharu921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정리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hfamili
    @hfamil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집주인하나 만나서 인생공부함, 전세2년만에 도배+장판+청소비까지 다받아갓음 전세1억에 관리비15(수도만포함)였는데 내가들어가기전 세입자도 집주인한테 질려버려서 도배해놓고나가셨음, 그걸보고계약안했어야했는데 나도똑같이당함, 내뒤에전세또들어오는분들한테 그짓거리하면서 그집주인은 영영 도배+장판+청소비안낼거임,
    아니 아무리환기해도 생기는 벽결로는 건물이상으로봐야지 임차인한테 탓돌려버리는 ㅡㅡ물론 착한임대인도 겪어봤지만 정말 그임대인은 오래살것임, 욕을하도먹어서

  • @wingwish5920
    @wingwish592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차인이었는데 벽지 더럅혔다고 일부분만 교체비용 주고 나왔습니다.
    향광등, 수도 교체 하는 생각하는 임차인 별로 없을듯요.

    • @이홍기-e6i
      @이홍기-e6i 3 месяца назад

      낙서 ,누군가 의도 적으로 벽지 찍어진것은 세입자,

  • @성호-z1e
    @성호-z1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이 나서 당장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근 열쇳집에서 출동하여 문을 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면
    이 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디지털 도어락'은 '집 구조체'와 관련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집 구조체'와 관련된 하자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원하는 수리방향(업체, 견적, 색상 등)과 임차인이 수리한 방향이 다르면 임대인이 그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선하실 땐 마음대로 수선하지 마시고,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한 후 수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ezroy7948
    @ezroy794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누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누수탐지 수리비용은 내주었는데 누수로 인해 시멘트바닥과 장판의 곰팡이제거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도 곰팡이제거와도배장판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거 확인했구요
    법에 이런부분이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있다면 무슨법이 근거법인지 궁금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누수'로 인한 곰팡이제거 및 도배·장판 교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독자님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가 근거가 되는 법규정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사랑아-w9o
    @사랑아-w9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평소에 궁금했던 문제를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알려 주셔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텅텅-r7m
    @텅텅-r7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 분 일타강사네..영상 준비도 훌륭합니다(도식화 이해 쏙쏙)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변변찮은 영상인데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석현-y4z
    @석현-y4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 학생인데 한 이틀뒤에 전세로 이사를가는데 제가 쓰는방 벽지색상을 바꾸고싶은데 그런건 임대인이 비용을 내주나요?? 안내준다면 사비로 벽지색상을 바꿔도 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도배를 다시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바꾸시게 되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니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sal6882
    @lsal688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해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레-j6b
    @레-j6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쁘게 들어가는 보조개가 인상적이시네요!! 세입자가 만기로 곧 나가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ㅎㅎ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신은희-k1c
    @신은희-k1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구독 꾸우욱 눌렀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독 꾸우욱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동완김-o3k
    @동완김-o3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이 건설법인으로 노무자(외국인 근로자, 계약당시는 직원용이라고만 얘기했는데 합숙소 인줄은 몰랐음 )용 숙소로 이용해서 집에 전부 출근해서 화장실 수전이 터져 바로 조치못하고 오랜시간 많은 물이 새서 이 물이 아랫층에 누수로 인한 천장누수, 가구등 뒤틀림으로 인한 보수비용의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인가요?
    보통 수전이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바로 교체해주거나 전세자가 교체후 주인한테 비용처리 요청합니다..

  • @dark101kr
    @dark101k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잘 쓰고 나가면 집주인 망가뜨리고 나가면 세입자가 내야함 왜? 당사자들에게는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주 간단히 핵심을 요약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XD13131
    @XD1313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님 사실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임대인이 집의 구조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역시 권리도 갖고 있는데, 임차인이 집의 구조체에 대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니 임대인에게 협의와 동의 없이 임차인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구조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없이 얼마 들었으니 이대로 주던지 월세를 안내겠다 는 식의 스탠스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후 임차인이 영수증은 제출했는데 처음 요구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조금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궁금하신 점도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없이 수선하고 그 수선비용을 임대인에게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에 대한 수선의 방향(업체선정, 견적, 색상 등)과 임차인이 수선한 결과물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상담을 해드릴 땐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라 말씀드리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XD13131
      @XD1313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상은 감사합니다 변호사/변리사 갓상은님 :)
      이후 올려주실 영상도 감사합니다

  • @user-sudari
    @user-sudari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세집인데 한곳에 기대고 tv를 보거나 자다보니 벽지에 기름때가생겼는데 이럴경우 도배비용을 줘야하나요??

  • @꼼보-d2k
    @꼼보-d2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제 5조 [계약의 종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명시가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반려동물사육 허락함..단 퇴실시 애완견으로 기물파손시 원상복구하고 퇴실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소변으로 인한 강화마루 일부 들뜸 손상)
    그리고 위 사항에 만약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에서 물이 여러곳 새고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살 수 없음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렸습니다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로 인한 재산손해와 복비 이사비용을 지원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재산상 손해 복비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담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곳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연락처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옥상 누수가 없었고 살면서 생긴 문제면
      이사비용 X 입니다.
      수리하는 동안 임차인이 거주 할수있는 곳 잡아줘야 합니다.
      임대인 부담은 모텔비 정도입니다.
      또는 임대인 잠시 친인척집에 가있는다 한다면 월세일부를 차감해서 환급해주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재산 손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 부담 X 임대인이 고의로 훼손 시킨것이 아니기때문
      옥상에 방수가 심하게 벗겨진경우 누수관리 안하신 임대인 책임 재산손해 책임*가구 중고가
      옥상에 방수상태가 양호한 경우 임대인 책임X 재산손해 책임 X
      가구가 아닌 옮길수 있는 전자 제품 임대인 책임 X
      제가 볼때는 임대인분께서 가장 걱정하는건
      이사비용으로 보입니다 몇백 하겠죠 ??? 임대인 책임 X
      재산피해 보상??? 느낌상 전자제품 같은데 ;;;; 전자제품은 충분히 이동 가능하기때문에
      대처를 안한 임차인 책임이기때문에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임대인책임 X
      계약해지의 경우도 X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구 할수 있는 경우
      1.위에서 처럼 모텔 임시거주처를 마련 해주지 않았을경우
      2. 수리기간이 길어질경우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여기서 옥상 상태가 심하다는건 방수가 다 버껴져서 바닥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수부분에 크랙등이 보이긴 하나 누수가 그동안 없었다면 임대인 책임 X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분쟁은 상황에 따라 그 답이 많이 달라 집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할수 있는경우가 또 있네요
      누수사실을 알리고 나서
      임대인 누수조치를 안해줬을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누수조치가지 다해 줬을경우 계약해지요구못합니다.
      임대인 분은 해줄수 있는 건 다 해준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셔서 이것저것 손해배상 해주실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볼께요
      자기 집에 사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가구가 망가졌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겠죠.
      임차인도 이런 생각을 가져하는데
      보상생각을 가져 버리면 안되는 것이죠.
      뭐 이건 변호사님 답변에 자주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하기때문에 ..
      일반적으로 임대인도 누수를 예측 할수 없기때문에로 해석 ㅎㅎ
      옥상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집니다. 요건 참고 하세요 ;ㅜㅜ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옥상 상태를 확인 안해도 통상은 임대인 책임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 이미 옥상상태가 나빴다면 여기저기 누수가 이미 진행중이었을테니까요.
      누수상태의 원룸을 임대하신게 아닌이상은 통상은 임대인 책임 아닙니다.
      임대인 책임은 위에서 말한 . 임시 거주 비용 부담 정도입니다.

  • @saffrooon
    @saffroo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실 창문이 베란다 없이 바로 바깥인데 이 문이 열기도 닫기도 뻑뻑하고 문틀과 유리가 분리되어있는데(누르면 덜렁덜렁) 수리를 안 해줘서 이 상태로 추운 겨울을 지냈거든요 하... 이 영상이 있었더라면 집주인에게 좀 더 강하게 요구해 봤을텐데요ㅠㅠ
    이거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거 맞죠?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사진이 없어서 정확한 법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집 구조체에 관한 하자로 보이고, 이에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affrooon
      @saffroo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상은 이메일로 창문이 덜렁거리는 약 10초 정도의 영상 보냈습니다 저에게 구세주이십니다 갓상은님 ㅠㅠ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안녕하세요~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야 집구조체에 가까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어컨은 일상생활공간에 가깝다고 생각해 임차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에어컨 설치해서 사용하다 이사 갈 때 떼어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어컨'은 대표적인 분쟁대상물인데 제가 영상에서 깜박하고 다루지 않았네요.
      언급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집 구조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반면 '에어컨'을 '임차인'이 설치하였다면 '일상생활 공간'에 설치된 물건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라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나 습기가 에어컨 자체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특히 '에어컨' 관련해선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수선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 댓글은 다음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q07060
      @q070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작년에 옆호수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이사온후 바퀴벌레가
      넘 많이 번식함.
      비오는날 그외국인이
      1층현관에서 우산을
      폈는데 바퀴가 대여섯마리 우수수 떨어지는거보고 기절할 뻔! 옆집 바퀴들이 우리집까지 이사와서
      번식하는거 보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외국인세입자 내보내고 세스코불러서
      방역해주시더라구요.
      다행히 얼마후 바퀴들
      사라짐!

  • @주안-d5g
    @주안-d5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하고 소모적인 것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목재라서 닦아도 어느새 물이 스며들어서 검게 변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까지는 형광등 3개가 고장나서 스스로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백정균-j8b
    @백정균-j8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갓상은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신청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올릴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찌리리공-z1b
    @찌리리공-z1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ㅎㅎ 좋은정리 감사합니다.. 일단 월세로 집에 들어갔는데 담배냄새가 너무나고 벽지가 누래요....(이전 세입자가 담배를 핀거같아요)
    시간지나면 빠질거같아서 벽도 닦아보고 커피도 갔다놔보고 했는데 소용없네요.. 집주인한테 벽지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미리 임차인께서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기 보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땅꼬마선녀
    @땅꼬마선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임차인이 주거2년 이상되었을 무렵 싱크대 상판이 떨어저서 당일 업체 시공을 다시 해주었는데요ㆍ그건 임대인이 고쳐주는것이 맞았던거가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싱크대의 형태나 파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싱크대 상판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3a_694
      @3a_69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상은 .

  • @송현정-h2k
    @송현정-h2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 1년 계약중인데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청소 업체를 따로 부른 후에 틀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에어컨 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일단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인 '에어컨 수선비용 누가낼까?'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인 경우 임대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먼저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김은미-k7f7e
    @김은미-k7f7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된 아파트에 쭉전세만
    놓는집에 5년째 전세로살고 있는데
    인터폰이 고장났습니다.
    이건누가수리해야할까요~~??
    가격도 비싸던데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인터폰' 그 자체는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관리부주의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김은미-k7f7e
      @김은미-k7f7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글 감사드립니다^^

  • @skellio
    @skelli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상가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엔 상가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주보기-w6e
      @주보기-w6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장도 다뤄주세요.
      공장건물 세입자 인데 업종이 오염물질
      발생하는 업종이라 건물안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앞전 세입자 회사를 양도.양수 한것이고 이미 그전에 다 오염된 상태였는데 훗날 복구수준이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전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12년 정도이고 저는 9년차 입니다.

    • @devilnme
      @devilnm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가나 주택이나 별 차이 없어요. 소모품은 임차인 구조적인건 임대인. 동일업종 받은거면 사용된 인터리어, 가구등 파손되기 직전 인것(화장실 mdf가 물에 불어 수리요하는 상태),오염 까지 모두 인수받은거라 최종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가 있죠.

    • @skellio
      @skelli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devilnme 벽지 시트지 붙였던 석고보드 손상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천장 텍스타일 구멍 하나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바닥 데코타일 구멍 하나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주보기-w6e
      @주보기-w6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devilnme 답글 감사합니다.

  • @iyes3990
    @iyes399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문자했더니 답이없어서 일단 수리하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이사 갈때 받으면 된다했는데
    이사한 후에도 주질 않고 있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사하시고 기간이 많이 지나셨다면 현실적으로 수리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였고, 수리비 영수증이 남아있으며,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께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수리비용 상당액을 청구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iyes3990
      @iyes399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갓상은 네. 정성 가득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안되었구요.
      방금 다시 전화해서 제가 진짜 법적으로 대응하길 원하시냐고 지급명령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입금해주시겠다네요...
      또 금새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지만요

  • @이광-o8f
    @이광-o8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0

    저는 단독주택 보유하고 아랫집은 현재 세를 주고있습니다. 근데 아랫집 젊은 부부인지 동거인지 사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아닙니다. 이사람들 나가면 이제 두번다시 세입자 안받으려고요. 이사람들 들어오기전에 돈좀들여서 단열공사와 리모델링을 싹해놓은 상태인데 작년에 수도 센다고 내려가서 집상태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못질 하지말라고 명시했는데 온방에 돌아다니면서 못질해놓고 심지어 벽에 아이소핑크 대고 석고보드해놓은 곳에 여기저기 펀치자국 중문은 작살을 내놔서 움직이지도않고 화장실은 담배로 찌들어서 누렇게 변색 변기는 얼마나 안딱았는지 석회가 늘러붙었고 거실 강화마루 여기저기 찍혀있더군요, 진짜열받아서 이거 다어떻할거냐니까 처음에는 이거다 집주인이해주는 거아니에요? 월세내잖아요. 이러는데 어이가... 나중에는 지가 다고치고 나가면 되잖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하는짓봐선 절대안할거같아요. 마당에 화단에다 여기저기 담배꽁초 꽂아놨을때부터 쌔했는데. 어떻게든 고소라도 해서 다받아 낼생각이긴한데 꼬라지보니 돈도없는거같고 보증금으로 수리 해야할거같은데 보증금으론 모자랄거같고. 아오 진짜 계속 저만 혼자살아서 집도크고 해서 세준건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네요. 임대인 잘만나는것도 임차인에게 중요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 잘못만나면 안되는거같아요. 저는 두번다신 세같은거 안놓으려고요. 꼴랑 60더받으려다 스트레스로 병원비가 더들어갈거같아요.

    • @반짝이는별빛들-h1c
      @반짝이는별빛들-h1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저도 벽에 못질을 한 500개 정도 만들고 집 일부가 벽이 패여서..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전기도 나가서 안들어오길래 그렇게 나가라고해도 안나가더니 전기가 안들어와서 이사 나갔나보더라구요. 전기랑 허문 벽 보수만 200만원 들었어요. 수리비가 견적 1000만원 나와서 전기랑 벽보수만하고 지금 3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 @이광-o8f
      @이광-o8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짝이는별빛들-h1c ㅜㅜ 진짜 한숨만 나오죠.

    • @반짝이는별빛들-h1c
      @반짝이는별빛들-h1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광-o8f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어서...솔직히 진상 세입자들이 3명 중에 1명은 되더라구요...물질적인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건 예전 세입자중에 술만 취하면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된다고 하면 심한 욕까지해서 그것때문에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까지 생각했다가 집이나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정말 많이 참고 내보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 문제가 전혀 없을 때도 있긴 했는데 한번 잘못 들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리비 나가도 비워두는게 심적으로는 편하더라구요. 현재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 돈쓰고 사람 들이는것 보다는 관리비만 나가는게 오히려 이득인거 같아요.

    • @빛고을사람들
      @빛고을사람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세 아무나 놓는거 아닙니다
      상가는 리모델링해놓고 원상복구 안하고 야반도주 가는 경우 많아요
      세을 놓을 때는 도배장판 새로 하고
      청소업체 불러서 새로 청소한다 라는
      성인군자의 마음으로 세놓으세요ㅎ

    • @emilyyou8488
      @emilyyou84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세주는것도 맨정신으로 하기힘들어요.

  • @십장생-s5k
    @십장생-s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래서 도배장판은 누가 수선비용 부담해야되나요? 입주할때 도배해줬는데 벽에 포스터 붙여서 개판됬는데..

    • @user-mb4bgmm6vv
      @user-mb4bgmm6v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주할때 도배 해줬으면 나갈때 개판된거 복원해놓고 나가야지
      개판해논 분~

  • @둘팍
    @둘팍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구독도 눌렀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작년겨울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이 안되었는데 급하다보니 다행히 제가 셀프수리가 가능해서 보일러 부품 두개 사서 제가그냥 고쳐서 쓰고 배관쪽도 제가 보온제 씌우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사갈때 집주인이 걸고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보온제는 그냥 처음처럼 떼어버리는게 나을지 궁금해요!

    • @devilnme
      @devilnm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신거같고 보온재도 잘 씌우셨을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셔도 될듯합니다.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고마워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보일러 고장났을땐 꼭 고지하고 셀프수리 하셨을땐 부품사다 수리했다는 상황설명 해 주세요. 임대인에게 너 나한테 한번 신세진거다 라는 메세지를 줘야 합니다. 선심은 쓴 척 해야 표가 납니다.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셀프로 수리하신 부분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구독자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와 관련된 하자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리방향(견적, 색상, 기간 등)과 임차인이 수리한 방향이 상이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한 후 하자를 수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집에서 거주하시게 될 땐 위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vls1900
    @vls190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4층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에 엘베를 교체한다고 3달가량을 계단으로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세 감면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나 임대인과 논의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er3968
    @der39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전에 집을 알아볼 때부터 작은방 나무바닥에 얼룩이 있길래 위에 장판을 덮어 가리겠다고 집주인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방 보일러가 고장난 걸 겨울 돼서야 알았는데 이미 장판에 가려진 바닥이 완전 썩어 있었어요
    보일러수리+바닥장판수리 비용을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랑 언쟁이 오갈 것 같은데 유튜버님께 그때 다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엑스퍼트 이런 곳에서 활동 하시나요??
    그리고 설명이 정말 깔끔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활동 응원합니다 대성하실거예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편면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 봐서는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집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때 수선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자가 더 커진 상태를 발견하신 상황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일러 파손이나 장판 파손은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계약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한 하자를 미리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법률분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당시에 그러한 하자는 없었고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평범한 변호사/변리사 입니다 😁만약 유선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평일 중에 02-6714-122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소다-e9u
      @소다-e9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나무바닥에 장판을 덮다니...
      공기가 안통하는데 당연히 썩죠...
      보수를 하던지 러그나까시지...
      암튼 두분 합의로 한거니 두분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 @HelenaM-x5e
      @HelenaM-x5e Месяц назад

      님이 해줘야함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보일러는 동파가 아닌이상 임대인 부담입니다.
      바닥수리비 또한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보일러 고장과 바닥 상태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배상책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일러 수리와
      바닥수리를 안해주면
      계약해지 하시고
      가까운 거리 정도 이사비용수준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받을수 있다고해서 전부 받는게 아닙니다.
      월 30 1년 살고 이사간다 임차인 수익 300 ---> 이사비용이 300이다 ?
      그냥 누가봐도 고의성이 크죠 )
      추신 ;;; 이사비용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무식하게 이사비용 비싼 몇백나오는 곳신청하시고 몇백 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월세 50이하에 방이라면요 ...이건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그동안 방세 낸거 다 빼서 나가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용달로도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사비용 임대수익대비 5프로 ~10프로 정도는 주시겠지만..
      익스프레스 같은 몇백넘어가는 이사업체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이사비용악용 하려고 하는 (이사 업체와 짜고 얼마 받으면 얼마 더 주겠다. 등등)
      이사비용은 100인데 집주인에게는 300을 말해달라. 그러면 300받고 이사 업체에는 200을 주겠다.
      자기는 100을 가지겠다. 등등
      제가 주변에서 이런 무식한분을 몇번 본적이 있기에 ;;; 너무 모양새가 “나 못난 사람이다 라고 ” 스스로가
      광고하는 거 같았습니다.
      으 그럼 전 이만;;;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그리고 바닥 걱정안해도 됩니다. 사진 없어도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상태까지 갖다는건
      이미 님께서 임차계약 하는 시점 이전부터 바닥이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래 됬다는 증거입니다.
      위에처럼 설명해주셔도 임대인 아무말 못합니다.

  • @지유-l4f
    @지유-l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새로 들어갈 집이 전에 살던분이 7년정도 사셨다고해요 그런데 짐을 다 빼고 벽지상태를 보니 노후화되서 색이 바랜부분도 있고 손때와 기름이라고 해야할까요
    별로 티가 안나면 상관없는데 그냥 대충봐도 누렇거나 때가 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분은 임대인이 해줄 의무없다, 도배 할지 안할지 그건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들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나 장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삼냥이집사-b8s
    @삼냥이집사-b8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저희도 아직 전세로 살고있는데 항상 월세로 살때랑 전세로 살때랑 범위가 늘 헷갈렸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주시고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저희도 내년에 이사갈텐데 미리 계약서 내용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도배장판이라도 저희로 인해서 오염된 경우엔 저희가 도배비용은 주고 나가야 하는거겠죠? 고의적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오염이지만 저희로 인해 발생한거라. 어쨌든 항상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잘 이해되셨다니 제작자로서 너무 뿌듯하네요!
      도배·장판의 경우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의 경우 상세한 현장사진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오염의 정도에 따라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hyuklee-st9gp
      @hyuklee-st9gp 3 месяца назад

      @@갓상은 답이 애매함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라고 임차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하기전에 국가에서 LH 임대주택에서 퇴거시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게 법을 피해서 운영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 벽지 장판 찍힘등 생각보다 원상복구 개념이 사소한것 까지 포함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파손같은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에서 인정안하고 원상복구 입니다.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임대인에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깨긋하게 사용하여 돌려주는게 더 앞선 의무가 강조되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향시켜 나가야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조인들은 그걸 알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변호사에게 태클거는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hyuklee-st9gp 일단 원상복구 개념을 좀 이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원상복구에는 부분 복구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분쟁의 영상인건 맞습니다.
      이유는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기준이나
      상황에따라 장판이든 도배든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다라는 것을
      영상편집하거나
      고정댓글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들을 보면 오해해 해서 장판 도배 무조건 임대인이다 하는 분도 많고;
      답답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 어느정도만 달아드리고 저도 신경은 쓰지 않을것 같네요
      일단 구독은 안한생각입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야 하나 틀리게 답변하신것도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볼 컨텐츠로 판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대는 통상 붙여서 설치하기때문에;;; 곰팡이생긴건 임대인 책임 ;;이라는 답변등
      가구는 기본적으로 붙이지 않죠 땀땀 ;;
      벽에 곰팡이도 생기고 가구는 뭐 상하겠죠 ;;; 가구업자분들도 벽에 안붙이는데 말이죠 ;;;
      법에 대하여서는 잘 아시겠지만
      가구 장판 도배 타일 방수 등등 집 관련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답변들이 보입니다.
      고독은 안하겠지만
      콘텐츠 만드시는건 좋지만
      분쟁이 발생 유도 영상, 정확한 정보를 전단하고 있는지 등등 영상제작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명한 유튜버도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리게 되면
      그 유튜버는 구독자수가 계속 줄어 들겁니다.
      이유는 저와 같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요.

  • @곽선옥-s3u
    @곽선옥-s3u Месяц назад

    이사나갔는데 창문이면 창틀 기타등등 너무 청소를 안하고 산거예요
    다곰팡이에 찌든때에 청소비용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배추퍼머
    @배추퍼머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예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들이기전 도배.장판 세로함 .세입자 나가면 다시해서 세입자들이는게 기본이였습니다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leehyunan371
    @leehyunan37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즘 임차인 문제로 머리가 지끈 지끈합니다. 임차인이 애완동물 안 키우기로 하고 키우며 오물을 방치하여 집안에 냄새로 인해 매매 진행을 못하고 임대차 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로 인한 하자발생시 벽지 교체, 마루 교체, 입주청소비등 원상복구한다" 라고 명시해 놔서 특약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냄새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특약사항에 명시된 원상복구를 끝까지 주장해도 될까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히신대로 관련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두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그러한 특약사항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또 하나 여쭤 볼께요~
    올 1월 한파시 임차인의 장기간 출장(외출 모드로 설정 했다고 함)으로 보일러(온수통)가 얼어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보일러는 설치한 지 9년 교체할 때가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해줬는데
    관리소에서도 동파방지 안내 방송도 했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도 문자 및 매스컴 방송도 나가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끝난 일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일러는 '집 구조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 모드'를 설정해두었다는 점, 보일러가 설치한지 '9년'이 되었다는 점, 아래에서 설명드릴 서울시 보일러 동파관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보니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기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일러 사용 연한을 7년으로 보고 이를 넘어설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자님의 사례에선 보일러를 설치한 날로부터 9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위 서울시 보일러 동파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세요!
      구독자님, 항상 좋은 질문이 담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자님의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별하늘-w1j
      @별하늘-w1j 3 дня назад

      보일러는 오래 되었어도 난방 온수 기능 문제가 없다면 부품교체만해도 계속 쓸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서 임대인 몇 임차인 몇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조금 자세히 부가 설명 드리면
      동파고장때문이아니라
      보일러가 온수나 난방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였고
      그상태에서 동파로 고장시 몇대몇 기준이 있는것입니다.
      즉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임대인이 부품교체 유지관리를 잘하여서 잘 작동하는 보일러에 경우였을경우
      동파시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보일러는 부품교체만 잘해주시고 하시면 15년은 갑니다.
      주변에 15년 이상 보일러를 많이 보았기에 ;;;;
      여기서 15년 이상 보일러는 외부 환경으로 부터 보호관리 가능한 장소에 있는 보일러들입니다.
      부동산분쟁은 상황에따라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몇대 몇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보일러가 보호되는 환경에 잘관리 되는 경우
      그렇지 못한경우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경우 동파 임대인 책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다 말하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임대인부담해야 하는경우일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수도 잇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면 증거인증을 해야 하기때문에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더헌터
    @더헌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혹시 부동산 계약이 보통2년이잖아요. 건데 2년살고 재계약 들어갔어요. 3년차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때 장판 찢어진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 및 장판은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이진호-l8z
    @이진호-l8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현재 세입자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고장으로 10만원 가량의 교체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어락은 '집 구조체'에 관련된 것으로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도어락 고장이라면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어락에 들어가는 건전지 교체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최영훈-q8m
      @최영훈-q8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어락 구조는 임대인

  • @HS-di4qe
    @HS-di4q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 볼께 있는데요~
    저가 살고 있는 곳은 연립 주택인데요,
    보증금에 월세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싱크대 위의 붙박이 서랍장이 떨어졌는데
    저가 새로 서랍장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주는지요? 임대인에게는 아직 얘기는 안했구요~~

    • @갓상은
      @갓상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붙박이장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성난군중은무지하-e4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유튜브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되셨네요. 방송이 내용 정리가 잘되어 있고 알찹니다. 빠른 시일내 실버버튼 받으실 듯 합니다.

    • @갓상은
      @갓상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함께 채널 키워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조혜인-e2j
    @조혜인-e2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세로 3년정도 살다가 만기 2달 전 월세 한달치 지불하고 나가기로 하고 이사하는데 청소+도배비용으로 100만원을 말씀하셔서요 입주 전 강아지 키운다고 했고 강아지가 손상시킨 부분은 전혀 없고 컴퓨터책상 아래에 발을 대고 있어서 더러워진 정도로 도배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갓상은
      @갓상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시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Droplet8593
    @Droplet8593 22 дня назад

    컴퓨터 의자로 움직이다 바닥장판이 울어버렸는데 이거는 만기시 물어줘야하나요? 이것도 통상적인소모로 볼수있을까요? 물어준다면 부분으로 해야하나요 전체교체로 해야하나요??

  • @gotube0
    @gotube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2

    집주인이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 @skadlfrl
      @skadlfr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난 세입자한테 다받았음

    • @젠스-v7x
      @젠스-v7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skadlfrl 넌 쓰레기

    • @CRYSTAL92042
      @CRYSTAL920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skadlfrl어떤어떤걸 받으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