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lLaw-헬로승은 pd 입니다 :) 저희 채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안내를 바탕으로만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다 상세한 확인 이후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 평일 9~18시 사이 010-2126-407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실을 보러갔다가 월세가 맞지 않아 포기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연락이 와서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 반반해서 미용실을 같이하자 제안하여 조건을 구두로만 이야기 후 가계약금을 걸라하여 걸었는데 그 뒤로 월세를 그대로 받고 투자금액 반반에 배당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서도 잠깐 봤는데 저에게 주지 않았고 없던 보증금도 천만원이 적혀있고 월세도 내년에 10%이상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적혀있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져 난처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찾아서 설명해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승은변호사님 가계약금 관련 핵심 사항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권리금의 10프로 900만원의 계약금을 가계약금조로 입금후 업장을 인수 받으려고 했는데요. 매도자가 일방적 취소하였고 민사 진행했을때 배액배상 인정을 못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있었고, 중도금, 잔금일 다 기재되었으며 당사자와 직접통화했을때에도 계약성사원한다고 답변 들었으나, 법원에서는 원금만 받고 끝내라는 결론 나왔습니다. 항소하려고 하는데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야할까봐서 망설여집니다 ㅜ.ㅜ
임대인이 파기 시엔 배액하고, 임차인이 파기 시엔 포기 이렇게 말씀해줘야 안 헷갈리죠 ㅠ
가계약하고 이사먼저 오라하는데 가도되나요? 2주있다 잔금다줄수있거든요
가계약일때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게하고, 매도인에게는 입금1시간뒤에 문자한것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매도인에게 말씀하신것처럼 계약내용을 문자보내고 회신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입금한터라 취소 가능할지를 여쭙니다.
변호사님!!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관련 문자메시지 (목적물과 잔금, 계약해제등의 내요잉 들어간 문자메시지)가 없는 경우
배액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가계약금만 입금, 본계약 전인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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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ㅠㅜ
제가 어제
고시텔에 예약금 20만원 드렸고 입주는 18일로 확정해놨는데 지금 환불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말을못하겠어요.....
만일 대출한도가모자라 매매계약이 파기될경우 본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수잇나요?
중개인이 보낸 인적사항 없는 문자계약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아파트 가계약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면 가계약금 입금 후 반환 가능할까요?
중도금 x원 - 계약시 협의
잔름 x원 - 계약시 협의
미용실을 보러갔다가 월세가 맞지 않아 포기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연락이 와서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 반반해서
미용실을 같이하자 제안하여
조건을 구두로만 이야기 후 가계약금을 걸라하여 걸었는데
그 뒤로 월세를 그대로 받고
투자금액 반반에 배당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서도 잠깐 봤는데
저에게 주지 않았고 없던
보증금도 천만원이 적혀있고
월세도 내년에 10%이상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적혀있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기가 달라져 난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