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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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jhdebakrealestate7942
    @jhdebakrealestate7942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신판례가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전액이 해약금이 아닌가요?
    암튼 해약금특약은 무조건 걸어야 겠네요
    파파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 @Doyoung1004
    @Doyoung1004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 관련 채널중 제일 신뢰가가고 스마트하십니다 구독하고 가요

  • @마녀어여쁜
    @마녀어여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보 중개사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kim10170
    @kim10170 Год назад +2

    판례까지 예를들어 설명하니 알아듣기가 참 편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독 하겠습니다.

  • @SLBM-y5x
    @SLBM-y5x Год назад +3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담발모리
    @담발모리 Год назад +1

    깔끔하고 완벽한 설명 감사합니다 늘 잘보고있어요

  • @영맨-n9x
    @영맨-n9x Год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저도 가계약은하지않았는데 계약직전에 연락두절되는경우가있다보니 어쩔수없이 하게되는데 말씀대로 문구를다넣고있습니다.

  • @정현주-f7o
    @정현주-f7o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킴떡배-u9g
    @킴떡배-u9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반인입니다) 사실 가계약이라는 형식은 지양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집 세놓으면서 생각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 같아요.
    파기시의 방법까지 서면기술(카톡)한다면, 그냥 며칠 늦더라도 잘 생각하고 계약서를 쓰는게 맞지 않을가 싶습니다.

  • @DIDOG-h5e
    @DIDOG-h5e Год назад

    굿 !!!

  • @globalnuri
    @globalnuri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계약금 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성립하며,
    가계약 파기 시의 해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 '
    판사 놈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니, 그것이 제일 문제네요.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무조건 편들면 그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을 할 때 신중해야 하고,
    특히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중개사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iamthirtyone
    @iamthirtyone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