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약 - 2. 확인서류와 진행방법 & 잘못 알려진 상식 정리!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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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7

  • @leealex667
    @leealex667 Год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이상옥-u7n
    @이상옥-u7n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과의 계약 설명,감사 합니다

  • @TV-xz3qu
    @TV-xz3qu 4 года назад +5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 저 저번주, 이번주 후스파파님 유튭에서 계속 살고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구독자수가 쑥쑥 늘어나고 있는게 보여요!!! 이렇게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지식 베풀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다른분들 말씀대로 후스파파님 영상은 진짜... 물론 점수를 매길수도 없지만 100점 만점에 10000000000000000점 입니다 ㅠㅠ 넘 퍼펙트하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ㅠㅠ 그냥 제가보기엔 다 멋지십니다:) 중개업 공부하고 있는데 도움이 너어어무 많이 돼서 감사의 인사로 좋아요와 댓글을 자꾸 남기게되는데...ㅠ 알람 울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넘 좋아서 좋아요를 안누를수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 좋은 오후 보내세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

  • @김미경-x5h7x
    @김미경-x5h7x 5 лет назад +1

    법인 계약에 대해 잘 알고갑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5 лет назад +1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 @dae-sujeon9107
    @dae-sujeon9107 5 лет назад +1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윤미해-k9b
    @윤미해-k9b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최고^^

  • @miakim354
    @miakim354 Год назад

    법인이 사람이 아닌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거죠. 법인은 사람이 만든 단체인거고요. 법인은 개인의 상반된 개념이지 사람의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 @Hi-ub2iq
    @Hi-ub2iq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주신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출처는 어디서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중개사법이나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분홍wxy
    @분홍wx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 후스파파님의 영상중 법인, 신탁, 대리, 중개사고 예방 등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매수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매도인측)과 빌딩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그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의 회의록 (의사록)의 사본을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즉, 법인의 정관 및 회의록에 빌딩 매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해당 빌딩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만일 매도인측 법인의 대표(대표이사)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그 서류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인문학여행
    @인문학여행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자란에 법인의 대표자 이름까지 적어야 하나요?
    예를들면 (주)한국물산 . 이라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 한국물산 대표 홍길동. 이라고 해야 는지요?.

    • @hoospapa
      @hoospap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이름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적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지 않아도 계약의 유효성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 @인문학여행
      @인문학여행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oospapa 빠른 답변 감사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렀어요.ㅋ

    • @hoospapa
      @hoospap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문학여행 감사합니다 ^^

  • @달마소장
    @달마소장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인절미-g5q
    @인절미-g5q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중요한 법인과의 설명을 이해가 쉽게 잘 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 @hyejin8355
    @hyejin83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금과 보증금, 월임차료를 대표 계좌로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 @류순희-v6p
    @류순희-v6p 5 лет назад +2

    교회목사님과 매매계약진행중인데 교회명의로 계약했을때 준비서류좀 알려주세요 개척교회라고만 말씀하시고 아직종파는 모른답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교회더라도 개인명의라면 일반 매매계약과 똑같구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교회법인이거나 교회법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라면, "교회설립허가증" 과 "법인사업자등록증" 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회법인 매물일경우 부동산등기부를 보시면 법인명과 고유번호가(법인등록번호가 아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구요.. 교회법인은 사업자는 있지만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 @류순희-v6p
      @류순희-v6p 5 лет назад +1

      @@hoospapa 감사합니다 명쾌한강의에 명쾌한설명 정말감사합니다^^
      초보이다보니 하루종일 구청.세무서.협회.선배중개사님들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중개사님 강의열심히듣고 초보딱지 떼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원래 관공서랑 선배들, 협회 귀찮게 하면서 배워가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 저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기쁘네요 ㅎㅎ

  • @긍정성공
    @긍정성공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법인과의 계약시에 궁금증이 있습니다.부동산매매시 당사자들인 법인들이 대체로 주식회사가 많던데 이런 법인은 부동산 매도시에나 매수시에 주주총회?같은 주주들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나요?

  • @뮬란-x5i
    @뮬란-x5i 2 года назад +1

    대리인이랑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대리인 서명 날인을 못받았어요 법인 인감이랑 법인 주소 만쓰고 사업자 등록증 받았고 대리인 명함만 받았습니다 계약 유효 할까요? 이런건 부동산에서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 인감이 확실하고 법인 계좌로 거래했다면 실무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요~~

  • @함미영-p3m
    @함미영-p3m Год назад

    중개사님 법인이 임차인이경우 **은행**지점으로 계약진행시 주소는 사업장소재지가 들어가야하는건지?본점 소재지가들어가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점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 @jnk_house
    @jnk_house 5 лет назад +2

    법인이 임대인인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나요?

  • @bykim416
    @bykim416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꾸준히 참고하고있는 독자입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때 위임장을 지참했으면 계약서 서명날인하는 곳에는 대리인의 서명과 대리인의 사인 또는 날인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대리인의 서명과 법인인감 날인이 필수라는 건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 @리라임-u1j
    @리라임-u1j 2 года назад

    주인이 집값이 올라서(계약만료)
    전세금 을 올려 달랍니다
    그런데 저랑 증액해서 계약후
    법인에게 집을 팔지도 모른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그냥 승계되도
    전 어려운일은 생기지 않는지요?

  • @dusgnaka74
    @dusgnaka7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인대표가 직접 나오면 대표자란에 주민번호 안적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굳이 적을필요는 없어요..

  • @suseo8879
    @suseo8879 4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사님
    임대인이 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계약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준비가 안됐을경우에
    한방프로그램으로 계약서 작성시 아래처럼 계약서를 쓰면 될까요?
    1. 임대인에는 법인 인적사항을 넣는다.
    2. 법인명 옆에 대표자가 수기로 법인명을 한번 더 써주고, 법인 날인은 하지않고 비워둔다.
    3. 계약서에서 임대인 바로 아래칸에 대표자칸을 만들어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넣는다.
    4. 대표자는 본인 이름옆에
    수기로 서명하고
    날인 또는 사인을 한다.
    이렇게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게 하시면 실무에선 별 문제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떼보신 후 참석한 법인대표의 신분증과 비교 하시구요~~ 불안하시면 추후 입주시쯤에 법인도장 한번 받으셔도 됩니다...

    • @suseo8879
      @suseo8879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감사합니다^^

    • @신성식-u5b
      @신성식-u5b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없나요?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Год назад

      @@suseo8879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백미르바그다드
    @백미르바그다드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주는 경우는 대표자와 공인중개사 입회시켜서 하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중개업소에선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진행하구요
      법인측 대표자가 안나오는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 @Gamgyull
    @Gamgyull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시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임대인 란에 회사명 (주) ○○○ 만 적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다 받았구요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법인이고 보증금이 법인 통장에 제대로 입금된다면 실무에서 문제생기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Gamgyull
      @Gamgyull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 @golden_radix4354
    @golden_radix4354 2 года назад

    대리인과 계약시 법인등기부열람시 대표자 신분 진위여부 확인차 대표자 신분증(복사도 무관)도 지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큐피트-o9u
    @큐피트-o9u 4 года назад

  • @큐피트-o9u
    @큐피트-o9u 4 года назад

    법인 등기부등본

  • @Johnnmore
    @Johnnmor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에 문제가 생긴거갔습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자연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렌트프리3개월적용 후 임대료가 들어오지않아 연락해보니 연락도 안받고 상가는 잠긴상태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와서 계약을했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부증을 확인이안된상태로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한것같습니다 (중개업소에선 확인만했다고 합니다)
    위서류들이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하고 보관하여야하는지 그냥 확인만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확인만 해도 가능하구요. 해당 법인 자체가 계약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상의 하자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후 명도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잠겨있다면 반송은 되겠지만 그래도 보내는 것이 나중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oliviapark5916
    @oliviapark591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전세대출을받아 계약하려는집이 좀 복잡해서요...
    현재는 법인 빌라이고 (근저당도없고 깨끗) 한 상태인데 (3개의 호수를 동시에 개인매도자들에게 각각 따로 매도함)
    현재 개인에게 매도계약한 상태라고 했고
    저희가 전세 잔금치르는날 동시에
    개인 소유자에게 넘기고 등기이전신청한다고 합니다..
    아직 개인으로 매수한 사람이 잔금까지치른 상황은 아닌것같구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희가 현재 주인인 법인과 계약 해서 대출도 승인받게된 상황에서!
    법인이 개인 소유자에게 넘겨지는 날짜와
    저희 입주일과 같은 날짜라면 저희 전세 보증료가 위험하진 않을까요?
    -참고로 법인건물로는 대출이 어려운데
    부동산과 연계된 은행에서 하게될경우에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수있으니 개인에게 매도된다는 전제하에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오방실-r9y
    @오방실-r9y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isunkfc11
    @jisunkfc11 5 лет назад +1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정현주-f7o
    @정현주-f7o 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