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년전에 이 같은 문제로 임차인과 다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시에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시설물을 승계하여 사용할시 전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도 승계받은것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주체도 임차인이 책임지기로한다”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달지 않으니 매번 임차인들 승계받은 시설의 수리,관리를 오히려 임대인에게 요구하더군요. 주방에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둥 , 기름때로 막힌 주방 하수구 배관을 뚫어달라는둥, 자기, 환풍기가 고장났다고 수리를 해달라는둥 정말 스트레스 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비 사용주체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현재 폐업한 상태 인데 폐업 2일 전에 건물주가 와서 1,2,3 철거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3을 철거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3이 기존에 있던 부분 이였구요 보증금도 가게 확인 하고 지급 하겠다라고 한 뒤 9월5일 보증금 보냈는데 300만원은 철거 비용에 쓰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연락을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파파님 영상보니 제가 설치 한 건 주방에 전판 하나 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수인계 받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방을 임차인과 양수양도하여 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30년동안 노래방을 했던 장소고 제가 3번째 임차인입니다 이제 폐업하려는데 공실로 만들어 놓으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임차인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쓰여있구요 여기서 첫번째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을 저도 그대로 쓰고있거든요 이럴땐 같은 사업을 계속 이어서 인테리어까지 쓰는데 공실로 만들어주어야 하나요?
후스파파 님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왕 팬입니다 아직 개공이 아니지만 덕분에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다 보았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 만땅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기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고 살고 있는 동안 벽에 구멍이 났다면 주인한테 말하고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고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려도될까요??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 음식점을 희망하여 권리금을 맞춰주고 계약하려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세입자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휘둘릴 수 밖에 없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게안에 있는 모든 사무용품들과 집기들을 빼달라고 하니 저희가 들어올 때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되니 그때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로선 그 사항들을 받아들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상복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토지임대차계약이 끝나여 원상복구을 하기 위해 모든 폐기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 토지에는 자연스럽게 자란 풀과 나무 한그루가 남았는데 이것도 원상 복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풀은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닐 수 있게 전부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땅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거나 만약에 풀과 나무도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무용에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설명이 좀 어렵지만, 주택의 경우 수도나 난방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파손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구요, 파손으로 인한 고장은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건물이라고 파손되는경우는 거의없죠 집집마다 사용하는사람에 따라 인테리어 기간에 따라다르니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오래쓰는경우도 많으니깐요. 파손이면 거의 대부분 사람에 잘못에 의한 경우가 맞고요 아는 지인분말로는 인테리어 싹 해준후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2년도 안되어 나간다길래 이사나갈때 가보니 수도꼭지가 흔들흔들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하니깐 모르겠다고 갑자기 그런다고 ㅎㅎㅎ 부동산중개사도 노후로 인한거같다고했다는데... 다시 살펴보니 밑에 수도꼭지밸브조임이 풀려서 그런거더라고 첨엔 멀쩡하게 사용했을 새수도꼭지가 사용하다 흔들흔들거리면 그집 세입자남편이 밑에 좀 들여다보고 밸브를 돌여조여주면 되는것을 여태 그리사용했다고 애들도 있던데 .. 참 답답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리사용하다 고장나면 누구 책임??? 현장현실에는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다고 자동차관리도 그래요 다 사람나름.
소장님 사무실 퇴거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만기인데, 추가 계약연장 불가 퇴거통보는 12월 말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200만원 자부담금 발생하였는데, 신규세입자 구해서 신규세입자에게 냉난방기비용을 적당히 받아야하죠? 계약만료일 전까지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면, 만료후에 신규세입자 들어오면 주인바뀌어서 냉난방기 소유권이 제게 없는건가요?
2016년 첫계약당시 점포가 너무 좁아서(한칸에 폭이 대략2미터 조금 넘음) 벽돌로 막은 가운데 벽을 털고 2칸을 사용한다고 계약하였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전)건물주가 일년후에 건물 팔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벽돌로 막는것이 아닌 깨끗이 비워주겠다는 의미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꼼꼼하게못적었어요) 그리고 작년(2022) 8월에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운데 벽돌로 되어있던 벽을 막아줄 의무가 있나요?
새로 바뀐 주인은 당연히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전 계약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벽 원상복구 책임을 전 주인에게 전가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냥이선생님게서 원상복구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많이 안타깝네요. 일단, 훗날 내용을 주장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무조건 나가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없어요. 오히려 건물주 측에서 이사비용 등을 물어주면서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투는게 좋은일은 아니지만, 이런 건은 좀 다투시더라도 버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답답한건 건물주 측이 될테고 이런 경우는 멘탈이 강한자가 이겨요. 아무 잘못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무조건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포괄양수양도로 매수하면서 전 건물주와의 계약서에 프랜차이즈임차인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인수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런상황도 위사례처럼 봐야하는지요? 이후에 프랜차이즈 임차인과의 계약만료전에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다른 임차인에 권리금없이 가게를 넘기면서 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똑같이 해달라고해서 처음이라 얼떨결에 그리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범위가 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만 복구하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한 인테리어에 대해 철거를 하다보면 벽면,바닥,천장(텍스)등에 대해 약간의.훼손이.발생하게 됩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끝 없이 요구 하거든요. 바닥이나,벽면은 임차기간동안 자연스러운 변색도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에 공감이 가거든요. 새 건물로 만들려는 임대인....
계약서 특약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깨끗하고 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할 필요는 없구요.. 특약에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원상복구입니다. 다만, 주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되어 있는것이 없는 것보다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 또는 깨끗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구요.
조립식(판넬) 상가인데요..임차인이 말두없이 외벽에 구멍을 내어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가로세로 50센치 정도 ..원상 복구 하라고 할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그냥 구멍만 철판으로 막아 버릴꺼 같습니다..저는 처음 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하고싶은데..철판조각 으로 막아도 그게 원상복구 한게 되는건가요?
@@hoospapa 답변고맙습니다. Q1) 예를 들어서 차임이 연체가 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에 주고 받기로 합의를 했다면 차이연체에 해당되나요? Q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해서 차임을 본의아니게 지불을 못하고 있는덕 임대인이 "상속과 증여가 끝난 후 달라."고 말을 해서 쌍방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1달이 지난 후 임대인이 "증여가 끝나면 상속과 증여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시불로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건가요?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나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렵게 그동안 차임을 지불했었는데 말이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허가 없이 에어컨 구멍을 2개 내고 대충 실리콘으로 매워놓고 말도 없이 나가려 했습니다. 집 둘러보는 과정에서 발견후 원상복구(면 전체 다시 도배) 요구했으나 본인들이 알고있는 업체에서 대충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뿐만 아니라 벽지 파손, 키 분실등 많이 있지만 가장 큰게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말이 안통하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묵인" 하에 전 임차인에게 양수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한 것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죠.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양수받은 것까지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를 주고 인수한 경우" 가 실무에선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주고 "양수" 받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권리와 함께 원상복구 의무까지도 양수한 것으로 판단들을 합니다. 의견이 나뉘기는 하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저도 100% 뭐가 맞다는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몰딩에 도색을 하고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애당초 집주인이 도색이나 도배를 허락한 상태였으나 이사전 집주인이 둘러보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겼고 만일 원상복구를 안했을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배와 도색은 엄연히 다른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함. 도색할것인데 해도되는지 전화로. 그리고 계약서에 확실하게 특약에 넣던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남기던지... 대부분 도색은 흔치않고 다음세입자가 원치않아 할수있고 처리비용도 추가로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집주인이나 새로운 세입자들이 원치않아서 허용안할텐대.... 정확하게 묻고 증거남기고 계약할때도 특약에 넣었어야함.
임대인이 계약서 상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사용하는 것은 가끔 임차인이 한 시설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다" 라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특약과 상관없이, 임대인의 묵인 하에 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양수받은 인테리어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구요. 단, "전 임차인에게 받은 인테리어 및 시설도 원상복구한다" 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이 원할 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고장났을 경우에 1. 임차인의 관리소홀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이 2.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장 및 파손이 발생했으면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용이 상식 선 이내일 경우 임대인이 지불해 주는 것은 맞아요. 단, 임차인 입장에서도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상의 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ㅠ.ㅠ 문제는 우리가 알고있던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이 판례가 깨진건 아니고 잘못 숙지되어있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완전 원상복구의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판례에서, 피고측에서 저 90년 판례를 들이댔는데. 그판례는 해당사건에 적용불가한다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더봐야하지만. 최근판례는 프랜차이즈의 임차인 양수도였고.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저 판례는 경매로취득한 무도장에대한 임대차관계로알고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할듯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 현시설상태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추가로 한 인테리어에 한한다"수준으로 써놓으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영상 매우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한칸 임대중에 경매로인해 주인이 바뀌었고, 새건물주의 요구로 인해 같은 건울 다른층으로 이사하라고 해서, 인테리어 되어있는 곳이 너무지저분하다고 하니까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냉난방기도 이전 설치해주어서 영업 하던중, 2년 계약종료날짜가 되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복구 요구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설 고친곳 아무것도 없고,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올때 권리금 주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이소 이용해서 붙이거나 거는거 있음 접착으로.. 내집인양 못안박고 살아야 함. 내집아니여도 내가 살고있는 집인데 못을 박는게 싫더구만. 주인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갈때 주인이 몇살차이안났는데 서로 덕담해주면서 웃으며 헤어졌음 지금생각해도 그렇게 살길 잘했음 자식들에게도 교육시켜야함 . 인덕은 타고나는게 아니라 인격으로 다져지는것이라 생각함. 내가 주인입장으로 조심히 빌려쓰면 주인도 좋은 사람 되어줌.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후스파파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수있을까요?
이번에 이사 갑니다 싱크대 바닥 마루 공팡이 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주인 방문후 문제 찾아 보니 싱크대가 오래되서 수전 호수 누수 !! 집주인이 저에게 관리 소홀책임 이라며 싱크대 하부합판 물먹서 부분수리 싱크대 앞 1평 마루 부분 수리 전액 배상 하라고 합니다 싱크대 하부합판은 전세입자 부터 싱크대 배수관 (주름관) 누수로 집주인에게 알림 안고쳐줘서 제가 실리콘으로 수리함 (지금은 기억 안남 무한 반복...) 그리고 현제 누수 정확하게 인지후 수전호수 교체 직접 했어요 1.싱크대 하부 2.나무 마루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시설물 노후로 생긴 하자는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지만, 만약 하부합판에 물먹은 것이 싱크대 앞에서도 많이 보일 정도라면 "이지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을 키웠다" 는 누명을 쓰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전액배상이냐 아니냐 보다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어느정도 보태주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진상을 잘 떠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일이예요..
전세로 살고있는 중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총 42개월정도 지내고있습니다. 최근 보일러상태가 좋지않아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물이새서 회로가 끊겨서 14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든다하여 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전세이고 2년이 지나도록 살고있으니 세입자 과실이라며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저는 보일러쪽은 주인이 해주는거지 제가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주인이 너무 여러가지로 막무가내라 이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갈 때 보일러를 수리하지않고 나가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들어올때 교체허락구하고 장판은 제가 했는데 그것도 꼬투리를 잡고 원상복구하라고 할수도있나요?
임차인이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노후로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 측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이사 나갈때 이런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주인들이 있긴 합니다. 나갈때 바로 보증금을 못받으면 다음 이사들어가는 집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14만원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문제라서 대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기도 하죠. 사실, 더 진상인 사람이 이기는 부분이라 글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장판은, 처음 들어올때 깔끔했던 것을 김아름님 스타일과 안맞아서 새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현재 오래 사용해서 찢어지거나 낡은 상태라면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들어올 당시 장판이 많이 낡아있었고, 전세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서 직접 비용을 들여 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저도 몇년전에 이 같은 문제로 임차인과 다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시에 “임차인은 전임차인의 시설물을 승계하여 사용할시 전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도 승계받은것으로 하며 시설의 관리주체도 임차인이 책임지기로한다”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달지 않으니 매번 임차인들 승계받은 시설의 수리,관리를 오히려 임대인에게 요구하더군요. 주방에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둥 , 기름때로 막힌 주방 하수구 배관을 뚫어달라는둥, 자기, 환풍기가 고장났다고 수리를 해달라는둥 정말 스트레스 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비 사용주체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스피드가 엄청난 설명임에도 내용이 모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콕짚어주니 머리속에
또렷이 남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찌 이리 말씀을 잘하시는지...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감사합니다🥰후스파파님최고~!!♡
어려운 원상복구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즈음 후스파파님 애구독자가 되어 열심히 영상들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주변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김미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구독자수가 만명도 안되다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다 봐야될 거 같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
후스파파님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꾸벅
건강 유의 하세요.🍃
시원하게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오늘 제가 경험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내일 손님에게 대법원 판례 들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야 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후스파파님~! 난 언제 파파님과 같은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을까요? ㅠㅠ. 이사람 진짜 천재임!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일이잘 풀릴것같아요~~^^최고예요 👍
완전 짱이네요 ~!! 존경스럽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보고 듣고 있어요..어떤걸 봐도 너무너무 유용하네요..진심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아요
설명 너무 잘하셔서 최고예요^^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봣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알아듣기쉽게 설명^^감솨~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개사님께서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주택임차인인데 원상복구 문제발생이 되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와!!감사합니다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내용도 알차고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정보를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와~진짜 이해 잘되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임대인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겠네요~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개인님~! 너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화장실 수전 녹이나 실리콘 곰팡이 등은 자연마모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 싱크대 상판 녹은 어떤지도요.. ㅠ
청소비까지 특약으로 10만원인데 5만원 더달라고해 15만원 드렸어요.. 6년 살았습니다 ㅠㅠ
좋은정보의 영상 감사합니다..
수원 정자동에서 살지않으셨는지요..?
좋아요...꾹..! 구독...꾹..!
넵!! 맞아요. 누구신지 성함으로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죄송 ㅠㅠ
파파 형님 이렇게 이해 하면 될까요?
1. 일반적인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 철거의무를 가진다.
2. 영업을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종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하는 의무를 가진다.
넵..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편의(사정)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물의 원상복구 의무 또한 임차인에게 있다." 는 특약으로 계약시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구요~
@@hoospapa 오늘도 우리 중개사들에게 일용할 지식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_._) 꾸벅
오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는 하루가 되십숑~~~
정확히는 임대차 목적물의 최초 사진을 찍어두어야하며, 임차인 변경 시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승계 하기로한다.
그리고 첨부 자료로 기존 목적물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좀 어렵더라도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오올~~이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해 좋겠네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
@@hoospapa
원상복구 내용으로 계약서 되어있어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 나갈때
어떤걸 체크해야 할까요?
임차인 공사분만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음식점상가1층인데 철거비 많이 나가겄죠?
임차인 떠나고 철거시ㆍ새로운 임차인 받을시에 문제되지 않게 현임차인 나가는데 어떤거를 주의 확인하면 될까요?
임차인 나간후 연락 문제되고 싶지 않아서요,
현재 폐업한 상태 인데 폐업 2일 전에 건물주가 와서 1,2,3 철거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3을 철거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3이 기존에 있던 부분 이였구요
보증금도 가게 확인 하고 지급 하겠다라고 한 뒤 9월5일 보증금 보냈는데 300만원은 철거 비용에 쓰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연락을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파파님 영상보니 제가 설치 한 건 주방에 전판 하나 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수인계 받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상 준비중에 호랑이님의 요청도 있고 해서 좀 빠르게 작업해 봤습니다~~ ^^
멋진 영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방을 임차인과 양수양도하여 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30년동안 노래방을 했던 장소고 제가 3번째 임차인입니다 이제 폐업하려는데 공실로 만들어 놓으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임차인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쓰여있구요
여기서 첫번째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을 저도 그대로 쓰고있거든요 이럴땐 같은 사업을 계속 이어서 인테리어까지 쓰는데 공실로 만들어주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권 보호 와
원상복구요구권 중 어느것이 우선입니까???
후스파파 님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왕 팬입니다 아직 개공이 아니지만 덕분에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다 보았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 만땅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길기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고 살고 있는 동안 벽에 구멍이 났다면 주인한테 말하고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고쳐도 되나요
정강희님 안녕하세요? ^^ 구멍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미한 상태고 티안나게 고치실 수 있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구멍 크기나 상태가 좀 심각하다면 먼저 알리고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hoospapa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려도될까요??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리에 음식점을 희망하여 권리금을 맞춰주고 계약하려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세입자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들이 안좋은 시선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휘둘릴 수 밖에 없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게안에 있는 모든 사무용품들과 집기들을 빼달라고 하니 저희가 들어올 때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되니 그때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로선 그 사항들을 받아들여야할까요??
오 그러네요 쪽집게 해설 감사합니다
혹시 화장실에 타일이 외부 온도차때문인지 금이갔는데 퇴거할때 복구에의무는 임차인에게있는건가요?
잘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원상복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토지임대차계약이 끝나여 원상복구을 하기 위해 모든 폐기물을 다 버리고 난 다음
토지에는 자연스럽게 자란 풀과 나무 한그루가 남았는데 이것도 원상 복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풀은 사람이 다니거나 차가 다닐 수 있게 전부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땅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거나 만약에 풀과 나무도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저는.유흥업인데요장사를.안한다고하니원상복구를.하라고.하네요허가증도포기하고권리금도포기하겠다고.하니원상복구안하면전세금도.안주겠다고.하니.난감하네요허가증뒷면을.보니.주인이.인수를.2번이나.인수하셨더라고요장사를.계속해야할지.가게를.어디까지원상복구해야할지.고민이네요가게가23년.째룸인데요.저는.간판만투자했어요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답변기다릴게요
너무 어려운 원상복구ㅠㅠ 설명 넘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약의 중요성!!!
업무용 상가 아닌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의 임차일 경우 인테리어 이외 수도꼭지라든가 난방이라든가의 부실이 생겼을 경우 사용중인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주택"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무용에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설명이 좀 어렵지만,
주택의 경우 수도나 난방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파손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구요,
파손으로 인한 고장은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건물이라고 파손되는경우는 거의없죠 집집마다 사용하는사람에 따라 인테리어 기간에 따라다르니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오래쓰는경우도 많으니깐요.
파손이면 거의 대부분 사람에 잘못에 의한 경우가 맞고요
아는 지인분말로는 인테리어 싹 해준후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2년도 안되어 나간다길래 이사나갈때 가보니 수도꼭지가 흔들흔들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하니깐 모르겠다고 갑자기 그런다고 ㅎㅎㅎ 부동산중개사도 노후로 인한거같다고했다는데... 다시 살펴보니 밑에 수도꼭지밸브조임이 풀려서 그런거더라고 첨엔 멀쩡하게 사용했을 새수도꼭지가 사용하다 흔들흔들거리면 그집 세입자남편이 밑에 좀 들여다보고 밸브를 돌여조여주면 되는것을 여태 그리사용했다고 애들도 있던데 .. 참 답답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리사용하다 고장나면 누구 책임??? 현장현실에는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다고 자동차관리도 그래요 다 사람나름.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꽃무늬벽지보기싫어서
페인트칠내가하겠다는데도
임대인이싫어합니다...
신축도아니고..건물이깔끔한거도아닌데
집주인이너무꼰대예요..
후스파파님 제가 치킨집을 권리금을 주고 미용실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미용실에서 치킨집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퇴실한후에 새임차인이들어오면 추가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되고
전 임차인 퇴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을주고 새임차인으로 들어왔으면 퇴실시 모든걸 원상복해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요점은 권리금을 받았냐 안받았냐인데 전임차인이 퇴실전에 무권리로 들어왔을때도 원상태 복구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소장님 사무실 퇴거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만기인데, 추가 계약연장 불가 퇴거통보는 12월 말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200만원 자부담금 발생하였는데,
신규세입자 구해서 신규세입자에게 냉난방기비용을 적당히 받아야하죠?
계약만료일 전까지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면, 만료후에 신규세입자 들어오면 주인바뀌어서 냉난방기 소유권이 제게 없는건가요?
옵션파손시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준다. 라 써있는데 옵션 범위가 어딜까요..
임대인이 치킨집을 운영하던곳을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킨시설물을 전부 임차인인 우리가 철거비용을들여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로했어요 4년 만기가 다가와서 가게를 정리하려는데 임대인이 천정벽부터 모조리 전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본인들꺼를 저희가 다철거해주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원상복구(준공상태기준)
이렇게써있으면 어떻게되는건지요
제가고시원임대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은 원상복구를원칙으로한다고하더라구요 아직계약전인데 겁나서못하고있어요 고시원은원상복구비용이 만만치않다고하더라구요 제지인은 장사가안돼서빠져나오려고하는데 주인이원상복구하라해서 보증금2억이넘는거포기하고나왔다네요
2004년 집이라 화장실에 곰팡이가 많이 있는데 청소를 해도해도 오래된거라 안지워지는것들이 잇더라고요 창문도 없어서 항상 문열고 환기도 정말 잘하는데 그런것도 임차인이 나갈때 청소비용이나 보수비용을(실리콘 코킹작업) 줘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들어와서 그런거라고 임대인이 따지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들어올때 찍어둔 증거사진들도 없는데 제가 독박써야하나요?ㅠ
나중을 대비해서 보통은 입주시 임대인에게 원래부터 곰팡이 등이 있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살게 됩니다. 증거사진을 찍어두는 경우도 있구요.
우리는 지하실을 24개월임대를 놓았는데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대 이분이 나가지않으려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음악하신분인데 시설권리금받겠다고해서 몇개월동안 기달리렸지만 권리금받기가 힘들어그냥 내놓게되여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원상복구를 완전하게해줄수없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않겠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답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게 기존시설 철거후 공실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닥 페인트칠 천장보수까지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시 협의된 내용" 이 있으면 협의내용이 우선이구요, 없으면 "처음 들어갈 당시" 가 기준이예요.
공실 사무실 가보면 내부 보이는것 처럼
페인트 , 천정 보수 , 전등 , 기타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세번째 경우 인데 도중에 건물주가 바뀐상황이고 제가 들어올때의 증거사진이 한장도 없어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줄까요?
2016년 첫계약당시 점포가 너무 좁아서(한칸에 폭이 대략2미터 조금 넘음) 벽돌로 막은 가운데 벽을 털고 2칸을 사용한다고 계약하였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전)건물주가 일년후에 건물 팔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벽돌로 막는것이 아닌 깨끗이 비워주겠다는 의미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꼼꼼하게못적었어요)
그리고 작년(2022) 8월에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운데 벽돌로 되어있던 벽을 막아줄 의무가 있나요?
새로 바뀐 주인은 당연히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전 계약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벽 원상복구 책임을 전 주인에게 전가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냥이선생님게서 원상복구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많이 안타깝네요.
일단, 훗날 내용을 주장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hoospapa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원상복구안해도된다는 첫번째 계약서 있으면 주장할수있을까요?
두번째 써준 계약서에 그내용을 써넣어야했는데 바쁘다보니깐 그냥 넘어간게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은게 제발등을 찍네요
제가 인수하고 하나도안건드리고 3년장사햇는데요
특약은없어요
근데 제가 빨리나가야해서 철거를해줄테니 들어와서 장사해라고햇어요
근데 철거해주고나니 건물이 워낙오래돼서 허약한데 계약다하고 권리금다받고 철거다끝내고 폐업신고다햇는데요
만약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자리마음에안든다고 권리금 돌려달라고하면 줘야하나요?
계약기간내에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하기로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내에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보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협의하셔야 할 사항이구요. 임차인에게 월세미납 등의 위반사유가 있었다면 주인이 원할 시 원상복구 하셔야 해요.
@@hoospapa 월세 3개월이상 밀린적은 한번도 없구여 제 공간을 자기가 쓰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한상태입니다. 협의는 안될거 같아요 무조건 나가라구 하니.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무조건 나가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없어요. 오히려 건물주 측에서 이사비용 등을 물어주면서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투는게 좋은일은 아니지만, 이런 건은 좀 다투시더라도 버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답답한건 건물주 측이 될테고 이런 경우는 멘탈이 강한자가 이겨요. 아무 잘못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무조건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hoospapa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 갈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포괄양수양도로 매수하면서 전 건물주와의 계약서에 프랜차이즈임차인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인수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런상황도 위사례처럼 봐야하는지요?
이후에 프랜차이즈 임차인과의 계약만료전에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다른 임차인에 권리금없이 가게를 넘기면서 위 "현 시설물 상태에서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똑같이 해달라고해서 처음이라 얼떨결에 그리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범위가 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만 복구하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전 사람에게 임차인이 인수받은 것까지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특약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유,무상으로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특약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태권도장인것을 태권도장으로 인수받았는데 특약에 경계벽과 출입문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건가요?
특약조항문구확실시,적시
저는 노래연습장 하고있어요~
코로나때문에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까졌어요~
몸만 나와도 돼나요?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의 월세와 해당 중개보수를 변상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도 있으실 듯 하네요. 다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경우에 좀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나가주기만을 원하는 주인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인테리어에
대해 철거를 하다보면
벽면,바닥,천장(텍스)등에 대해
약간의.훼손이.발생하게 됩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끝 없이 요구 하거든요.
바닥이나,벽면은 임차기간동안
자연스러운 변색도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에
공감이 가거든요.
새 건물로 만들려는 임대인....
^^ 임대인 잘 만나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복이죠~
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부분을 이어서 사용하다가 가벽부분을 제가 뜯어 내었는데 이것을 제가 원상복구를 하여 다시 가벽을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깨끗하고 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할 필요는 없구요.. 특약에 "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원상복구입니다. 다만, 주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되어 있는것이 없는 것보다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 또는 깨끗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구요.
조립식(판넬) 상가인데요..임차인이 말두없이 외벽에 구멍을 내어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가로세로 50센치 정도 ..원상 복구 하라고 할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그냥 구멍만 철판으로 막아 버릴꺼 같습니다..저는 처음 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하고싶은데..철판조각 으로 막아도 그게 원상복구 한게 되는건가요?
원상복구 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긴 한데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울 경우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서로 적당히 예쁜 선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의로 구멍을 철판으로 막아놓는 것은 원상복구라고 할 수 없죠.
계야키간 만료 후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불하면서 점유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이지만 재판 없이 함부로 짐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사유를 밝히고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짐을 끌어낼 수 있어요.
@@hoospapa 답변고맙습니다. Q1) 예를 들어서 차임이 연체가 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에 주고 받기로 합의를 했다면 차이연체에 해당되나요? Q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해서 차임을 본의아니게 지불을 못하고 있는덕 임대인이 "상속과 증여가 끝난 후 달라."고 말을 해서 쌍방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1달이 지난 후 임대인이 "증여가 끝나면 상속과 증여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시불로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건가요?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나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렵게 그동안 차임을 지불했었는데 말이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질문드려봅니다 임차인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주고 추후 공사된걸보니 임대계약시 최초구조로 되어있지않고 임대인이 돈을 더주고 자기원하는구조로 바꿨는데 이건 제가따로 손해배상 안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받고 하지 않거나 받은 돈보다 적은 비용을 들였다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신의 돈을 추가하여 처음보다 더 좋게 수선했다면 금전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겠네요~
허가 없이 에어컨 구멍을 2개 내고 대충 실리콘으로 매워놓고 말도 없이 나가려 했습니다. 집 둘러보는 과정에서 발견후 원상복구(면 전체 다시 도배) 요구했으나 본인들이 알고있는 업체에서 대충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뿐만 아니라 벽지 파손, 키 분실등 많이 있지만 가장 큰게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말이 안통하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벽에 페인트 칠한것도 원상회복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주 대형건물이 아니라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이상 주인들이 그렇게까진 원하지 않아요.
임차인 입니다.내용은 건물지하 색소폰연습실인데(노래방같이 칸막이시설) 전임차인이시설한것을 시설비(권리금조로) 얼마를 주고 임대계약을 하고현재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워달라고하는데요 계약서5조에부동산의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도 제가 원상복구하여 명도 해야되는지요..(추가시설은 없음)특약사항에는 권리금관계는 임대인과 아무관계가 없다 명시..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묵인" 하에 전 임차인에게 양수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한 것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죠.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양수받은 것까지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를 주고 인수한 경우" 가 실무에선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주고 "양수" 받았기 때문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권리와 함께 원상복구 의무까지도 양수한 것으로 판단들을 합니다. 의견이 나뉘기는 하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저도 100% 뭐가 맞다는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몰딩에 도색을 하고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애당초 집주인이 도색이나 도배를 허락한 상태였으나 이사전 집주인이 둘러보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겼고 만일 원상복구를 안했을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배를 하신거라면 큰 상관 없을텐데, 도색이라면 문제될 수 있겠네요.. 당시 "도색" 에 대해서 임대인이 허락한 증거가 없으실테니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도배와 도색은 엄연히 다른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함. 도색할것인데 해도되는지 전화로. 그리고 계약서에 확실하게 특약에 넣던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남기던지... 대부분 도색은 흔치않고 다음세입자가 원치않아 할수있고 처리비용도 추가로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집주인이나 새로운 세입자들이 원치않아서 허용안할텐대.... 정확하게 묻고 증거남기고 계약할때도 특약에 넣었어야함.
100%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움되는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합니다
원상복구 안했다고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보증금 못주겠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 안한다 라고 썼을때 전임차인이 쓰던시설 그대로 다음 임차인이 쓸때 이경우 원상복구 의무있나요? 꼭 답좀 주세요
임대인이 계약서 상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사용하는 것은 가끔 임차인이 한 시설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다" 라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특약과 상관없이, 임대인의 묵인 하에 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양수받은 인테리어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구요. 단, "전 임차인에게 받은 인테리어 및 시설도 원상복구한다" 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이 원할 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hoospapa 아 너무 감사합니다^ ^ 부자되세요
알려주신데로 작성한것은 아닌데. 모든 시설물(간판, 천정,바닥,덕트 등)을 철거후 기본 천정과 바닥(데코타일)으로 원상복구 해줘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맞는건지요??
임차인이 계약하러 왔다가 파토날 수도 있겠어요
후스파파님 원상복구 문의입니다.새아파트에 월세임차인 전동빨래널이가 고장났다고 수리해서 비용이 나왔다고 청구하는데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건가요 올해 보일러도 고장났다해서 고쳐줬는데 새아파트에 수리가 자꾸들어간네요 임차인은4년살고 2달뒤에 퇴실예정입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들이 고장났을 경우에
1. 임차인의 관리소홀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이
2.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장 및 파손이 발생했으면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용이 상식 선 이내일 경우 임대인이 지불해 주는 것은 맞아요.
단, 임차인 입장에서도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상의 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전세 살다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하고 나가라네요
애기가 낙서랑 찢은부분 조금 있거든요
이경우는 어떤가요?
통상의 손모부분에 해당하는지?
별다른 특약사항은 안적었습니다
전세들어올때 세입자가 도배하고 들어온거 아닌데 낙서와 찢은게 있다면...??? 월세일때는 도배장판 집주인이 해준다고 하던데.. 월세내니깐 ..
전세는 보증금 맡겼다가 다시 받아서 나가시는것이니 ...집주인분도 손해보면서 집을 빌려줄순 없으니깐요 요세 은행이자도 낮고. 당연히 화가날거에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월세밖에 없지요 전세라는건 없어요 전세는 어쩌면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겐 정말 좋은 임대주택인거죠.
외국인들한테는 전세가 정말 이해안될거에요 보증금 집주인에게 맡겼다가 살만큼 살고 다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니깐요 ㅎㅎ 그러니 넘 손해본다고 생각마셔요 저도 집주인에게 감사하며 깨끗이 쓰다가 나갔죠 ~~^^ 월세 안내고 보증금 맡겼다가 살다 보증금받고 나가니 대신 조심히 깨끗하게 쓰고 나가야지 집주인입장에서 좋아하는건 당연한거에요 뭐든 이익은 없는데 손해만 본다면 누구나 기분상하죠~~
ㅠ.ㅠ 문제는 우리가 알고있던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이 판례가 깨진건 아니고 잘못 숙지되어있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완전 원상복구의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판례에서, 피고측에서 저 90년 판례를 들이댔는데. 그판례는 해당사건에 적용불가한다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더봐야하지만. 최근판례는 프랜차이즈의 임차인 양수도였고.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저 판례는 경매로취득한 무도장에대한 임대차관계로알고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할듯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 현시설상태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추가로 한 인테리어에 한한다"수준으로 써놓으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뭔소리인지.... 유투버설명이 더 쉬운듯...
영상 매우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한칸 임대중에 경매로인해 주인이 바뀌었고, 새건물주의 요구로 인해 같은 건울 다른층으로 이사하라고 해서, 인테리어 되어있는 곳이 너무지저분하다고 하니까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냉난방기도 이전 설치해주어서 영업 하던중, 2년 계약종료날짜가 되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복구 요구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설 고친곳 아무것도 없고,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올때 권리금 주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이 해준것 외에 백미돈님이 설치하신 시설 또는 부착물에 대해서만이 원상복구 기준이예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참 속상했는데 용기 얻어 싸우러 가야겠어요~
커튼다는것도 원상복구인가요? 천정에 나사박아서 구멍 뚫리는것두요
그정도 상황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임대인은 거의 못봤어요~
ㅎㅎㅎ 나두 못봤음. 재주변에 임대인 임차인 많은데 커튼다는걸로 뭐라하는사람이 어딨나요?? 사방 방마다 여러못 박아 구멍내는거 싫어하는 분은 종종 있지요 그분입장에는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못받아 구멍이 곳곳에 있음 싫겠죠 내가 주인이어도 싫겠다.
세입자로 내집인양 못안박기 싫어 안박고 깨끗이 쓸려고 애쓰고 내집이다생각하고 살면 나중에 주인하고도 원만하게 서로 잘살라고 덕담해주며 웃으며 헤어짐. 내가 주인입장 세입자입장으로 살면 싸울일 없음.
나같아도 세입자들어올때마다 벽에 못구멍이 한두개가 수십개된다고생각하면 ?? 싫을것같음. 못박고 살지말아야함. 요즘은 다이소가면 못안밖고 붙이는것도 있더만 벽지 새로바꿀때 때어내니 흔적사라질것이고 천정에 액자달때 끈으로 다는거 있던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못안박고 걸수있다. 내 집아니니깐 아무생각없이 못박는것임. 참 못된사람들 많다.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킴 ㅉㅉ
다이소 이용해서 붙이거나 거는거 있음 접착으로..
내집인양 못안박고 살아야 함. 내집아니여도 내가 살고있는 집인데 못을 박는게 싫더구만. 주인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갈때 주인이 몇살차이안났는데 서로 덕담해주면서 웃으며 헤어졌음 지금생각해도 그렇게 살길 잘했음 자식들에게도 교육시켜야함 .
인덕은 타고나는게 아니라 인격으로 다져지는것이라 생각함.
내가 주인입장으로 조심히 빌려쓰면 주인도 좋은 사람 되어줌.
2017다268142
최근판례입니다
알려주신 판례는 임차인끼리 인테리어만 양도양수 한것이 아니라 사업자 자체를 포괄양도양수 해서 그런 판결이 난게 아닐까 싶은데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판례 원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oospapa 저도 개공인데 정말 영상보면서 많이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정권의 대법원장 김명수. 좌파정권의 대법원장. 의 판결이니... 쯧쯧. 부정선거 증거물보존신청도 기각시킨 법원.
대표님 직원안구하시나요?😂😂😂
TO 가 없어요..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좀 오래있는 편이라서요..
@@hoospapa 하하하하🤣어쩔수없네요😭. 유투브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당😃😃😁😆
넵.. 영상 열심히 봐주시고 항상 좋은댓글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후스파파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수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전 임차인에게 넘겨받은 시설 및 인테리어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로 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분쟁이 좀 있긴 해요..
@@hoospapa 아하 그렇다면 저는 전임차인이 해놓은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 할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장을하면 집주인이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네요 ㅜㅜ
이번에 이사 갑니다
싱크대 바닥 마루 공팡이 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주인 방문후 문제 찾아 보니 싱크대가 오래되서
수전 호수 누수 !!
집주인이 저에게 관리 소홀책임 이라며 싱크대
하부합판 물먹서 부분수리 싱크대 앞 1평 마루 부분
수리 전액 배상 하라고 합니다
싱크대 하부합판은 전세입자 부터 싱크대 배수관
(주름관) 누수로 집주인에게 알림
안고쳐줘서 제가 실리콘으로 수리함
(지금은 기억 안남 무한 반복...)
그리고 현제 누수 정확하게 인지후 수전호수
교체 직접 했어요
1.싱크대 하부 2.나무 마루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시설물 노후로 생긴 하자는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지만, 만약 하부합판에 물먹은 것이 싱크대 앞에서도 많이 보일 정도라면 "이지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을 키웠다" 는 누명을 쓰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전액배상이냐 아니냐 보다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어느정도 보태주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진상을 잘 떠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일이예요..
전세로 살고있는 중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총 42개월정도 지내고있습니다. 최근 보일러상태가 좋지않아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물이새서 회로가 끊겨서 14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든다하여 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전세이고 2년이 지나도록 살고있으니 세입자 과실이라며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저는 보일러쪽은 주인이 해주는거지 제가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주인이 너무 여러가지로 막무가내라 이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갈 때 보일러를 수리하지않고 나가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들어올때 교체허락구하고 장판은 제가 했는데 그것도 꼬투리를 잡고 원상복구하라고 할수도있나요?
임차인이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노후로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 측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이사 나갈때 이런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주인들이 있긴 합니다.
나갈때 바로 보증금을 못받으면 다음 이사들어가는 집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14만원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문제라서 대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기도 하죠.
사실, 더 진상인 사람이 이기는 부분이라 글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장판은, 처음 들어올때 깔끔했던 것을 김아름님 스타일과 안맞아서 새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현재 오래 사용해서 찢어지거나 낡은 상태라면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들어올 당시 장판이 많이 낡아있었고, 전세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서 직접 비용을 들여 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4개월전이면 겨울이네요? 보일러 고장이 겨울에 동파되었거나 관리소홀로 고장난거면 ?? 여름이면 모르겠는데 올 경우 추운적 많아서 동파된집들많았는데 혹시 관라소홀로 인한 고장이면 사시던 분이 수리하셔야하고 노후로 인한 것이면 집주인이 하셔야하죠 보일러 기사님이 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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