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 반환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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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전문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임차인은 필수 시청!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보증금 못 돌려 받으셨나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가 원상복구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원상복구 범위 정리!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 O
    -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은 원상복구 대상 X
    - 사용 중 통상적인 낡음은 원상복구 대상 X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직접 설치한 명확한 원상복구 범위는 공사를 한다.
    -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부분은 무시한다.
    - 공사 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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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우연 대리
    - 상담 안내 : 02-549-8577
    - 더 많은 성공사례 보기 : sangg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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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보증금

Комментарии • 10

  • @PawnBarian
    @PawnBaria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전 임차인이 세워놓은 벽을 손대지 않고 그 색을 바꿔서 이를테면 페인트 칠로 벽의 색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이 색을 맞춰서 반환해라 하고 하는데 제가 들어갈 당시의 색으로 벽을 맞춰놓기가 불가능하면 협의하에 철거를 진행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사소한 범위일 경우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 편을 권장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식-v9z
    @상식-v9z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의견이 정확하지 않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인데 원상복구 비용이 대락5천 정도 소요된다.
    이럴때도 원상복구 다하고 5억 돌려 받는 소송 진행 하진 않잖아요?
    원상복구 비용 제외한 4억 5천은 먼저 돌려 받는게 판례인것 같은데.이 4억 5천을 안주고 원상복구만을 고집한다면 소송.진행하면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게다가 근저당권 까지 있다면 바로 경매 진행.

  • @kyuhyuncho942
    @kyuhyuncho94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 주고 인수받은 점포인지라
    아무시설 한것이 없고
    몸만들어가 영업 한것인데...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원할시
    (계약서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내부시설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있어도
    원상복구를 안해도 되는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원상회복과 관련된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시 되므로, 별도의 특약조항을 정해두셨다면 그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kyuhyuncho942
      @kyuhyuncho94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약사항이
      을은 목적물의 내부시설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되있는데
      (포괄양도양수)받아 시설을
      추가로 한것은 일체없고
      몸만들어가서 영업중입니다
      그럼에도 원상복구를 해야는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포괄양도양수로 체결하셨다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평일 중 02-549-8577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승소확률이높나요,? 답편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대략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