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임차인 승소판결! 법령에 따른 재건축,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착수 시 조건 없이 나간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위 내용이 적혀있었던 임차인 A씨.
    건물이 건설 업체에 팔리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시작하겠다며 새 건물주에게 명도소송을 당한 A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 대응을 의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과연 해당 내용이 '무효'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재건축 시작 시 조건 없이 명도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A씨는
    결과적으로 2021년 7월 상가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에서 진 건물주 측이 임차인 A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연장 및 합의금 수령까지 이뤄냈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사건을 진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
    -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상담 안내 : 02-549-8577
    - 더 많은 성공사례 보기 : sanggalawyer.com/
    #상가명도소송 #재건축 #상가임대차보호법

Комментарии • 7

  • @우영경-e8s
    @우영경-e8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개발시에만 비워주기로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건물주가 15년 넘었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02-549-8577로 연락주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영경-e8s
    @우영경-e8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가2007년11월에
    계약서 썼고 문구에는
    재개발시에는 임차인이 비워주기로 계약서 썼는데
    현재2024년1월9일날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공장을 비워달라고 _월세를 두배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올린다고 했더니 나가라는겁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일단 총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인상률에도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재계약을 하시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원-d8o
    @김정원-d8o Год назад +1

    재건축의 계획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시 임대인은 1년6개월이상 영리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 하고 공실로 비워두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걸 로 대법원 판결이 있네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영상을 찍고 나서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상 임대인이 1년 6개월을 공실(비영리목적)로 비우겠다고 통보하고 정말 비울 경우 권리금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김정원-d8o
      @김정원-d8o Год назад +1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