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 정황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세부사항을 댓글로 남기실 수는 없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02-549-8577로 연락주셔서 상담 안내 및 예약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장의 불법 정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해당 상가 주소, 외관 모습,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자 상 등록된 정보 등을 준비해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평일 9시~18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매우 안좋은 안하무인 격의 임차인이 금년 1월분 차임은 거르고 2,3,4,5월분만 입금하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5월에 빼먹은 1월 분을 지적하니 6월 중순에야 1월분을 입금하고, 만기일인 5/31에는 재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무조건 자동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6월분 차임은 현재(7/7)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5개월동안 미납된 1월분 차임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차임 연체의 경우 임차인 측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법률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3년 8월 상가 건물 2년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이 팔릴 것 같다고 상가를 비워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지인이 건물을 사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신다고 함) 이런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 혹은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머니께서 그냥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건물 매매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월세 3기 연체 등 귀책사유가 없으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에서 만료일까지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을 빈 손으로 내보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글로는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니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549-8577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도에 관해 설명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작년(2023)에 임차인이 차임을 4 개월이나 연체하다가 연체액을 다 갚았지만 ,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된 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나 , 이미 임차인과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금년(2024)에는 갱신요청을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 이 경우 거절할수 있는지요 ?
상가임대차무효소송을제기할수있는시효만료일은몇년인지몇개월인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항상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진행을 잘 하시네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더 많은 상가 임대차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전에 3년계약했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허법 바뀌고나서 순진한 아버지를불러서 계약명의를 바꾸고싶다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정말악질이라서 내보고자 권리금도없이왔음에도 권리금을 옆에가게보다 더준다해도안나갑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말하고요 동네에서도 못됫다고 소문이 난가게에요 보낼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 정황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세부사항을 댓글로 남기실 수는 없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02-549-8577로 연락주셔서 상담 안내 및 예약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의경우상가임대차계약은1년아니면2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시 1년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2층상가중 2층이 보드게임카페로 운영중인데 외관도 창문다 시트지로막고 카페답지 않은 허접한 간판만달고 영업하길래 알아보았더니 홀덤같은거 치는 불법 비슷한 게임장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상가명도 소송이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장의 불법 정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해당 상가 주소, 외관 모습,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자 상 등록된 정보 등을 준비해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평일 9시~18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매우 안좋은 안하무인 격의 임차인이 금년 1월분 차임은 거르고 2,3,4,5월분만 입금하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5월에 빼먹은 1월 분을 지적하니 6월 중순에야 1월분을 입금하고, 만기일인 5/31에는 재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무조건 자동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6월분 차임은 현재(7/7)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5개월동안 미납된 1월분 차임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초래해서 임차금을 밀렸는데요(12기연체) 명도소송중이고 임차인은 나가지도 않고 영업중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상태인데도 부당이득소송도 하려면 보증금을 내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차임 연체의 경우 임차인 측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법률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가원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지급명령으로 제가 상가원복을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3년 8월 상가 건물 2년 계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이 팔릴 것 같다고 상가를 비워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지인이 건물을 사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신다고 함) 이런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 혹은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어머니께서 그냥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건물 매매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월세 3기 연체 등 귀책사유가 없으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에서 만료일까지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을 빈 손으로 내보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글로는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니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549-8577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대표번호 02-549-8577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도에 관해 설명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작년(2023)에 임차인이 차임을 4 개월이나 연체하다가 연체액을 다 갚았지만 ,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된 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나 , 이미 임차인과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금년(2024)에는 갱신요청을 거절하려고 하는데요 , 이 경우 거절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총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다만, 코로나 임시특례 예외기간은 제외)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