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의 모든 것 2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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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차전문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임대인 필수 시청!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거나 명도를 요청할 상황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임차인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알아야 할 상가명도소송의 모든 것!
    영상에서 설명하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 당하고 임대인은 상가명도 및 계약해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재윤 변호사와 함께 상가 명도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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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우연 대리
    - 상담 안내 : 02-549-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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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명도

Комментарии • 12

  • @dongwookim6180
    @dongwookim6180 Год назад +4

    7.철거 또는 재건축에서
    가.부분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라는 말이 갱신계약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만 말하는건지요?
    최근 법무부 유권해석은 갱신계약도
    포함이라는 말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이전까지는 '최초 계약 시'만을 의미했었는데,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갱신 계약 시'도 포함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님의 분쟁 상황을 검토 받으면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검토 받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yoonj-f7i
    @yoonj-f7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번 재건축, 철거 고지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 고지도 가능한건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해야 인정됩니다. 구두로 고지하면 상대방이 못 들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택-b2z
      @정진택-b2z 4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새건물주가 들어와서 재건축 한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1년 임대인이 연장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넣으면 나가야 하는거겠죠? 건물은 노후는 아닙니다.

  • @임소나무-t8z
    @임소나무-t8z Год назад +1

    상담받고 싶은데 연락 방법 알려주세요 ?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02-549-8577 (평일 9:00~18:00)로 연락주셔서 문제되는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상담 예약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도-y3d
    @홍재도-y3d Год назад +1

    상가 매매시 나가야하나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 매매 시 임차인이 등기를 하였거나 혹은 등기가 없어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건물 매수인 등)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인데, 매매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연체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리암-d8q
    @사리암-d8q Год назад

    2018 10월전에 계약했었는데 ..20년도에 명의를 아들로바꾸고싶다해서 종이에만바꿧어요 사업자는그대로인거같고 나중에보니 법바낀것을알고 속인거요 동네에서도 평판도 너무안좋고 너무 못되서 돈도 주고보내려니 터무니없는금액 말하면서 녹음까지 몰래했어요 그렇다고 장사가 잘되는것도아니고 저희집에한몫챙기려하는게 보이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 @사리암-d8q
      @사리암-d8q Год назад

      5년동안 세도 주변보다싸고 해달라는데로 다해줬어요 그래도가면 반말
      틱틱하면서 사람벌레보듯이 하고 그런답니다 무슨방법이없을까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 정황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세부사항을 댓글로 남기실 수는 없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02-549-8577로 연락주셔서 상담 안내 및 예약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