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0년 보호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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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0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은 황박사의 임대차119 카톡상담 pf.kakao.com/_eRxkwG/chat 또는 홈페이지 [www.임대차119.com] 또는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또는 전화(010-3831-4406)로 진행합니다.

  • @holee3036
    @holee3036 Год назад +5

    매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 한결같은 응원~ 큰 힘이 됩니다^^

  • @승준-b8r
    @승준-b8r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네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민자-h2k
    @이민자-h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ompin21
    @bompin21 Год назад +4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힘이죠.
    응원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im4429
    @rim4429 22 дня назад +1

    황박사님 강의 제목을 보면 임대인은 악질이라는 전제를 깔고 강의 하시는 듯 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22 дня назад +1

      @@rim4429 임대인한테 필요한 영상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 @병의원전문부동산
    @병의원전문부동산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2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황박사님 화이팅!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한결 같은 응원~~ 감사합니다^^

  • @탱진탬빠
    @탱진탬빠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사회적약자를 배려하시는 황교수님 홧팅~~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복쓰-g8i
    @행복쓰-g8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38일 전에
    구두로 통화를 하고, 계약갱신을 위해 연락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라는 글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임대인은 수신확인(숫자1 사라짐)은 하였으나 답장이 없었고 계악만료 3주전 구두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계약 갱신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만료 한달 전에 요청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만료 38일 전에 갱신을 요구했었다는 것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다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심-h2w
    @하심-h2w Год назад +5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한결같은 응원~ 감사합니다^^

    • @andyjung4135
      @andyjung4135 21 день назад

      임대인에게 연장한다고 문자 보내면 안되나요? 보던 안보던간에 증거가 남는데요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언제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승영이승영
    @승영이승영 Год назад +2

    빠른 답변감사드리며 황박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이지원-z5f
    @이지원-z5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지난 된 시점에서도 그방법으로 가능한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만기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무무아빠-n6q
    @무무아빠-n6q 3 месяца назад

    헷갈리는 부분이 다들 비슷한거 같아요 영상으로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하면 10년 보호는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임대인은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예를들어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차인은 인상을 거절했다면 재계약 시기에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는 말씀이실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매년 5%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하면 재계약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MJ-ir2nk
      @MJ-ir2nk 23 дня назад +1

      임차인이 갱신을 하고 싶어면 최소 1개월전에 갱신요구를 먼저하시고(문서나 카톡됨)
      앞사례처럼 묵시적갱신을 하루 나두고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하면 당장 연락도 안되고 내용증명도 보낼수 없는 사항이라면 증거를 남겨야함. 음성녹음 문자.카톡등(이건 최종수단이고 1개월전에 의사를 전달하는게 최선)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년2년3년이 지났다고 연5%씩 한꺼번에 15%를 올릴순없음! 무조건 5%가 상한선(재계약은 적용안됨)
      즉5%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인상가능!
      임대료 한푼도 못 올려준다고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수 없음!
      그리고 꼭 인상을 받고 싶어면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쉽지않음!
      인상요권을 소명해야하기에..!
      반대로 임차인은 주위시세나 월세인상,인하,동결등을 알아보고 또한 자신의 소득증명원으로 대처하는방법도 있음!
      상가는 최초 계약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에 의해 10년간 보호 받을수 있고 그사이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할수 있는데 유리한 쪽이 아니라면 굳이 재계약은..!
      임차인이 갱신요구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면 거절하지못함!
      (갱신거절사유 8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 자세히 나옴!)
      그리고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써 넣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반하면 전부 무효임.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ccachi
    @ccachi Год назад +1

    잘 보고 있습니다

  • @박정희-g2h7x
    @박정희-g2h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식당을현재14년째 운영중인데 상가건물주 엄마가돌아가시고 아들에게상속되어 2년전 2021년1월아들과 계약했는데 월세는 안올리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만기가되어 2024년1월세 월세 70만원에서 30만원을 올려 100만원에 올리면서 2년후에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합니다 이유는 가게2칸을 만들어 월세천에70원받고싶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아들과의 재계약후인데 상가보호법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한 지 10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내용이라면 쫓겨나오더라도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박정희-g2h7x
      @박정희-g2h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1000dmdammj
    @1000dmdammj Год назад +15

    진짜 발상이 특이하시네ㅋ어딜 봐서...임대인이 법을 활용해서...쫓아냈다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임차인이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안하고...묵시적 갱신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자초한 것을ㅋ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임대인은 악덕이라고 전제를 까시네...

    • @anodami8462
      @anodami846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 영상보고 어이없네요
      요즘 같이 임차인이 갑인 세상에서 황당하네요

    • @유니콘qwer
      @유니콘qw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의 취지를 잘 이해 하시길 !

  • @승영이승영
    @승영이승영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임대기간1개월 직전 9월19 내용증명보내고 오후시간에 임차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통화가 불가한사항이라하여도 추후 법적 소송으로 가도 임대인이 법적 승소가 가능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임차인은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 @하나별-j1u
      @하나별-j1u Год назад +1

      악성세입자 내보내고 싶을때 이방법이 좋겠네요

    • @Bongo3262
      @Bongo326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 임차인의 계약연장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건 임차인이 입증해야하죠? 단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불가한가요? 사례가 있었다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ongo3262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상대방이 꼭 봤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야하고요, 혹시나 평소에 문자를 자주 주고 받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부정해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Bongo3262
      @Bongo326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 감사합니다.

  • @LB-ml1ez
    @LB-ml1e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고,묵시적인갱신은 전년도 계약내용,조건과 동일한것으로한다.
    상임법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대상에서 제외도는 임차인은 갱신요구해야한다입니다.(민법적용)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참새짹짹-z6f
    @참새짹짹-z6f Год назад

    15년에 제 명의로 변경하며 신규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똑같은 상호 이전받았습니다.전대표.사업장을 계산하면10년세월이 넘었는 상태이구요.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해 은행에 넘어갈거같아 건물매도를 추진할려고 하네요.신건물 예정주인은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려고 한다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만료두달전 연체금이 있어요. 계약연장의사를 전화로 한적 있으며 계약만료전까지 미납금이 없으면 3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제게 명확히 비워달라는 소리는 안했고 매매성사가 되면 그러고싶다했는데.
    질문1.10년보장은 제가 신규사업자기준이 되는건지
    질문2.10년보장 기한이 끝났다면 저는 매매가 되면 그냥 나가야되나요?저는 갱신의사를 그전에 전화로 한 상태인데.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질문1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바뀌면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10년 보장 새롭게 시작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10년 지난 후 재계약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시고(010-3831-4406) 방문하시면, 현재 상황에 따라 대응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료입니다.

  • @pal-pal-fly
    @pal-pal-fl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리미리 말해야지 무슨 하루차이로 설정을 하는 건지... 어거지다. 설정도 그럴듯해야지 ㅋㅋ

  • @파란새-b1u
    @파란새-b1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본인이 운영하기 위해 상가주택 을 매매하였습니다.
    이전 주인이 2년계약했구요.
    24년6월이 계약만기입니다.
    만기후 임대인이 운영가능 할까요?
    박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의 총 임차기간이 10년 초과했다면 임차인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보상 문제가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10년이하이고 3기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랭크
    @S랭크 Год назад +1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있는 임차인이 명시 가 아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경우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는건가요?
    환산보증금 범위에 들거나 들지 않는 경우
    상관 없는건가요?
    그냥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인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원)을 초과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못합니다.

  • @왕지석-l1i
    @왕지석-l1i Год назад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쌍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어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틀렸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요?

    • @무무아빠-n6q
      @무무아빠-n6q 3 месяца назад

      ⁠@@doctorhwang7헷갈리는 부분이 다들 비슷한거 같아요 영상으로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하면 10년 보호는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임대인은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예를들어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차인은 인상을 거절했다면 재계약 시기에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는 말씀이실지요?

  • @3대500백
    @3대500백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둘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자동계약연장인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따로 갱신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나요?
    임대료인상을 원하면 임대인이 인상의사를 밝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으로 갱신될 때는 갱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초과하면 꼭 갱신요구 해야 합니다.

    • @sju257
      @sju257 14 дней назад

      ​@@doctorhwang7그럼 환산보증금 서울경우 9억 원 이상이었을 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그 이하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 @생각나무-c5k
    @생각나무-c5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월세 안올려주는 막무가네 임차인이 문제구만 어느정도는 인상에 합의했어야지

  • @대천명-e7h
    @대천명-e7h Год назад

    약 18년전2005년11월6일에 오백에삼십에
    상가임대하여 면단위의 지역에서 슈펴마켙을 운영하며 월세는 오십만원으로 조금씩 올려주며 구두로 계약연장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분에게 시설비와 물건값포함 천오백 권리금을받고 넘기려는데 임대금 천만원에 월 팔십에 임대료를
    올리겠으니 시설과. 물건을 빼고 원상복구
    하라합니다 어찌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8년 됐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권리금 관련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3

      2005년이면 뭐 본전 다 뽑았먹엇겠구만여..
      10년 지났는데..원상복구 하셔야죠..당연히 2005년도면 20년이 다되가는데..그 당시 오백에 30이면 지금 일천에 팔십 2배 이상 받아야 임대인도
      먹고 살죠~양심좀 ....

  • @울산부동산중개강경민
    @울산부동산중개강경민 Год назад +2

    임차인은 계약만기 한달전까진 문자, 통화,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 가능사유에 해당안되면 10년보장, 임대료 5%인상은 합의로 가능...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시
    추후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도(새계약으로 새로운 임대조건) 원할히 진행가능함을 알려주시는 말씀같네예...
    꼭 필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박사님~

  • @songsangchul
    @songsangchul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월 10년 계약갱신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체금액은 없구요
    주인과 합의하여 30%인하 하여 2020년2월-4월까지를 4월에, 5월것을 6월에 합쳐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3기 연체에 해당되어 갱신거절사유가 되는지요? 계약서의 연체관련특약1항에 보니
    코로나및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급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은 차임연체로 보지 않는 다는 조항의 있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2월~4월분 월세를 4월에 지급하고, 5월분을 6월에 지급했으면,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표현만 봐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보이고요, 계약서와 월세 입금일자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로 보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연체에 관한 코로나 특례조항은 2020. 9. 29.부터 6개월간이어서 선생님의 연체와는 무관합니다.

  • @여루미-r1g
    @여루미-r1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곧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이민자-h2k
    @이민자-h2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임대인은 할게 뭐가있나요 임차인 마음대로인데5%올 려달라고 하니 싫다고 하네요 5년이되도 안올려 준데요

  • @하심-h2w
    @하심-h2w Год назад +1

    수고 많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 감사합니다~~꾸벅~~^^

  • @달의신-k2c
    @달의신-k2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수익 3 프로 4 프로 이자 6 프로 라서 투자하고 임대를 할수록 거의 두배나 손해인데 십년을 꼭 해야되는 직종 이면 처음에 계약기간 10 년 으로 계약함 된다 그럼 중간 5% 씩 몇차례 인상 없이 10 년 계약 확실해 근데 10 년 하자 그럼 그것도 손해라고 안할껄 .. 즉 시장에서 기본으로 쓰는 임차 2 년 추가 1 년도 임차인 본인이 적당하고 유리해서 하는계약이다

    • @3대500백
      @3대500백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료 매년 5프로씩 올리면 임대료는 복리로 늘어납니다
      은행대출이자랑
      단순 비교하시는건 잘못된거 같네요

  • @Korearamen-b1x
    @Korearamen-b1x Год назад

    9월19일에 문자를
    남겨두었다면요?? 갱신요구 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Korearamen-b1x
      @Korearamen-b1x Год назад

      계약만기가 10월20일인데 9월19일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한다고 문자남겨놓으면 갱신요구가 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Korearamen-b1x 일방적으로 문자 보낸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문자 보내고 상대방의 답장 문자를 받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Bongo3262
      @Bongo326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octorhwang7그렇다면 카톡으로 보내서 카톡을 읽은게 확인됐다면 그런 상황은 어찌되나용? 카톡도 답장까지 받아야 하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ongo3262 네네, 그래야만 확실합니다. 다만 평소에 카톡을 자주 주고 받는 사이라면 상대방의 답장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각나무-c5k
    @생각나무-c5k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임대인을 악마화하고 임차인과 대결구도를 만들지 마세요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식으로 방송하지 마세요 착하고 당하는 임대인 많습니다. 요즘은 임차인이 갑입니다.

  • @user-xm2bu4ne9ny
    @user-xm2bu4ne9n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증금도 포기하고 상가를 비웠는데도 기간까지 임대료를 달라고 임차인을 괴롭히는 임대인은 어찌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서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보내고, 문자(010-3831-4406)보내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rim4429
      @rim4429 22 дня назад

      줘야죠 계약기간 까지는요

  • @이민자-h2k
    @이민자-h2k Месяц назад

    너무이상하네 무슨하루차이로 시간타툼으로 임차인 네 보낸다는게 말이안되네 상담해보니 안된다고하던데 임차인이 아무잘못없으면10년 보장된다는되

  •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