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고 주인이 진짜 돈이 없으면 세입자가 건믈이라도 경매 넘겨서 돈 건져야죠 내가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 보다는 이 절차가 훨씬 빠르고 돈도 받을수 있는방법 이에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이 더 복잡합니다 돈도 못 받고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사기죄로 성립이 안됩니다
작년12월27일 전세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5일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이 5일기간동안 내용증명, 민형사상 소송을 바로 진행하였고, 그 후 두달여 시간이 지나 현재 전세보증금 전체와 손해배상비, 가압류말소비용 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2달동안 정말 잠못 이루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난분들은 절대 포기하지말고 무조건 받아 낼 수 있게 힘냅시다! 그리고 영상 너무나 도움됬어요 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이번 전세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뒤늦게 등기부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었네요. 혹시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맘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3개월째 못 받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방법, 주인에게 확답 받아두기 -대항력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 신청 전자소송/지금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이사 청구 경매신청 감사합니다 질문 해도 되나요?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야해서 나온후 새 세입자를 주인이 올해 6월초에 구했으며 계약금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야 할것 같구요 (변호사님 도움) 문제는 원본 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비로 100만원 내고 장판이랑 벽지도 다시 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영수증을 주시지 않음) 제가 내야 하는건 가요? 두서없이 자세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만 부탁 드려요 ~~
혹시 1:21 설명해주실수있는분 계실까요?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한다는게 무슨말일까요 ㅠㅠ 2년 계약이 끝나는날 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나갈수있다는 말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있지만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말해야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6/30일 만기인데 작년말 처음 문의 드렸을때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분이 저랑 재계약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집값 인상하고 더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사갈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지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집값을 너무 높게 내놓으셔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 ,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제대로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당장 만기가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인상 재계약 하자니까 그건 싫다고 하십니다.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불쾌하시다면서 감정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 살고 계신 전세 빼고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 저랑 날짜 조율 없이 만기 열흘전인 6/20일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20일 맞춰서 이사갈집을 이틀 내내 알아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만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만기전 나간다고 한것고 아니니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거면 복비 발생 자체가 안되는거라 알아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제 생각이라고;;; 복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를 쓰시더니 카톡 읽고 답을 안하십니다. 본인 전세금 7천 빼고 모잘라서 융자 받아서 제 보증금 빼줘야한다는 개인사정만 늘어놓으시고 ;;;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서상 6/30일이 만기니 그럼 그때 나가겠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나갈거면 20일날 본인이 들어와야하니 그날 나가라.. 저는 지금 아무것고 못하고 집을 20일에 알아봐야하는지 30일에 알라봐야하는지도 결정이 안섭니다.. 전화를 드려도 본인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셔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연락 되는것이 카톡으로만 하시는데 ..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반환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가려고 계약한 상태고 보증보험을 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았을 때, 도대체 언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 기관에서 제 때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나는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이 때는 다른 집 잔금 치룰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 계약도 못하고 있을텐데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풀데기-w9c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섣불리 신청하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다음 세입자 구해주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로서는 더더욱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집주인이라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요. 아마 본인이 경매신청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아야 될 수도요. 그냥 전세를 살지 마세요. 1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세주는 집주인은 돈 돌려줄 생각 없는 놈들 뿐입니다.
직방Tv 한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주택 7년 전세를 살다가 1년전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나간다고 말하고 한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믿고 배려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라 얼른 나갈줄알았는데 주인이 차(본인이2대) 개 고양이 아기가 있으면 안 되고 lh안되고..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가리며 늦어져 새 집의 월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가 전세금에 대해 전화를 하니 원래 고장났던 후드값과 청소비를 제하고 입금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전등2 11만원 싱크대수도55천 보일러24만원 갈은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음 주변에 하소연하니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 서류를 준비했고 2월 10일에 하려고 부동산에 알렸는데 집주인과 잘 해결하라고 조언...지난 2월3일쯤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듯하고 2월9일 오늘 계약금을 준다며 카톡이 왔어요 청소비와 후드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후드가 원래 고장난 것을 7년전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강의들으며 도움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내년 2월말경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집주인에게 10월 14일에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이사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었는데 10월 14일부터 3개월 적용되서 계약만료가 되나요. 아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그러면 최소 2~3주는 새로이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 새로이 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해놔야 대항력이 생길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중 일부만(예를 들어 와이프) 기존 집에서 전출하지 않고 남겨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제가 기존집에서도 새로이 이사가는곳에도 전세계약자가 될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이사 가는 곳에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1항 잔금받은날 임대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 2항. 아님 매매를 하여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하루 차이로 후순위를 밀려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현재 대출은 없고, 임차인에게 1순위를 보장하고,(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라고 전세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로 1항, 2항의 위험을 대비할수 있나요. 아님 인터넷에서 여러 문구를 제가 조합하고 생각해낸건데 1항 등기부상 현재 대출 없으며, 인차인에게 1순위 보장한다(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후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이후 추가융자 및 임차인에게 우선하는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2항 잔금지급일이후 30일(이 기간을 정한 이유는 기존 살던집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시점에서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기간 3주정도 예상한거여서 그 이후에나 새로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매매 및 근저당등 기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같은 의무위반시 임대차계약은 해제된것으로 하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금 2천만원) 및 잔금(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위 제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7조는 전세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GH K님은 사람이 너무 좋으시군요... 물론 임대인이 ~님과 잘 아는 지인이라면 믿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친구간에도 금전관계는 정확해야지요.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반환받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차치 엎질러진 물이니 수습을 해야지요... 임대인이 사기를 친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기바랍니다. 압박을 가해야 돈을 받을수 있지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할 것이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아무래도 신속하게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지요... 인정사정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몇일 뒤에 이사를 갑니다. 집대리인 말로는 만기일날 관리회사에 정산을 하고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일은 몰라서 ~~~ 정산을 받으려면 집에 있는 짐을 다 빼야하는데 짐을 빼고난뒤 갑자기 보증금을 못 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이런상황에서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고 기존집에 그대로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주택임차권등기말소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신것처럼,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저렇게 임차권등기말소가 있다는 얘기는 전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 등기명령신청을 말소(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나갈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손해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계약날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로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에 순위가 바뀔수도있어요. 묵시적 갱신을 하되 6개월 뒤에 확실하게 나가시게되면 6개월 뒤 나가는 날짜에서 3개월 전의 날짜에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보한 증거는 있어야죠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
선생님 임대인이말없이 제전세를안고 아는지인에게 매매를했고 매수인연락처도안알려주고 만기날짜6개월이지났는데 매수인연락없고 주소지변경에 건강보험공단압류로 전세보증보험도안되고 전주인상대로 소송하려고해요 내용증명도보냈고 연락처를달라니까 번호도바뀌고 집도이사가서 모른데요 전번호라도달라고 매매계약서와 전세안고 5백더받고매매 5백에대한 입금된통장사본 도 요구해도안보내주고 그동네에서 사기꾼으로 소문난사람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기당했다고 올라온 다수의 내용도 있고요 제말은 제가 전세금이 매매가랑비슷하고 분양이안되자 대출이없는저에게 떠넘기려고 아는지인의 아들이란 20대중반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해놓고 정사기당하기싫으면 경매해서 가져가란 이런거거든요 전세권설정은했습니다 제가 소송하게되면 이런몇몇증거들이 저에게 유리할수있는지랑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다른증거들도 좀더있고요
답장꼭부탁드립니다
@@PSW-e7t 저 위에글남긴 정은경 이에요 서로내용 정보 받으실래요?
이메일jek0016@naver.com
으로 연락처남겨주시면 좋은정보 교환해요...
중개인이 이중계약 사기를 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갔고 자기는 위임장과 도장을 준작이 없다고 집주인은 전세금도 줄수 없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상황인데요,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공제금은 건당 1억한도로 받을수 있는지...
3년전에 부산영주동예뜨랑 주인이전세금을
안내줘서 소송까지해 받아냈어요
집도에어컨도 안되는 썩은집ㅇㄴ데
진짜 스레트집이라도 지집마련하쇼
지친다
@@PSW-e7t ㅔㅔ
1. 왜 세입자가 발벗고 나서야죠? 2. 100% 받는건 당연한거고 제 날짜에 받아야 정상인데, 보증금 미반환은 사기로 처벌해야됨
현실이 그게아니니까요 내거 내가 지키는건 당연한겁니다
사기가 안되는게 집 가치가 전세금보다 높으면 돈 떼먹을 시도를 하는게 아니니깐요.. 사기죄는 기망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성립이라.
돈빌려쓰고 못 갚아줄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나? 되는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지.
@@언푸레 그럼 집가치가전세금 보다 낮아지면 확률이 높아지나요?
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고 주인이 진짜 돈이 없으면 세입자가 건믈이라도 경매 넘겨서 돈 건져야죠 내가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 보다는 이 절차가 훨씬 빠르고 돈도 받을수 있는방법 이에요. 사기죄로 고발 하는것이 더 복잡합니다 돈도 못 받고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사기죄로 성립이 안됩니다
작년12월27일 전세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5일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이 5일기간동안 내용증명, 민형사상 소송을 바로 진행하였고, 그 후 두달여 시간이 지나 현재 전세보증금 전체와 손해배상비, 가압류말소비용 까지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2달동안 정말 잠못 이루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난분들은 절대 포기하지말고 무조건 받아 낼 수 있게 힘냅시다! 그리고 영상 너무나 도움됬어요 감사합니다!!
형사소송(고소)하러 경찰서 갈때 한번에 준비해가서 경찰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갖다주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어요
손해배상비는 어떤게있나요?
이렇게 부동산법을 개판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까 서민들이 당하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 집주인이 부도났는데 왜? 전세입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게 법을 만들어 놨냐?
일을안해서가아니라 지들이 저렇게해놔야 유리하니까 저렇게 일을한겁니다 ㅋㅋㅋㅋ
도둑놈들이 ㆍ저런거에 ㆍ 관심이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개많이 하기 때문이죠.ㅋㅋㅋ
일을 안하기 보다는 의원들 대부분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가진자를 위한 법이 더 우선인듯
상식적을 벗어나지요. 한두푼도 아닌데 약자가 이렇게 보호가 안된다니요.
전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중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간 끌리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좀 짜증나고. 그치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악물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볼랍니다. 전 승소 후 바로 경매로 넘길거에요. 다들 화이팅임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순간 경매로 매입한분의 완벽한소유가되는건가요???아니면 다시 다른분의 재계약같은개념이되는건가요???
대단하십니다
sss aaa 저 오늘 보증금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진짜 긴싸움이었네요 너무 후련합니다
다행입니다ㅜ
@@mink.9307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약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반만알고 아는척하는 다른
유투버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설명해주셨네요
직방은 싫치만 변호사님은
굿입니다^^
양식이 보여야 말이지...
이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인 근로기준법, 세법, 부동산법 등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음
어릴때는 경험을 안해서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영상잘봤습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내돈받는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니 ... 하...
그러게요.. 이게 다 나라에서 돈많은새끼들 위주로 만들다보니까 이리된겁니다.
@@Polyeee 아뇨 서민표얻겠다고 뻘짓한 민주당이 만든거죠. 나라의 도둑넘들
다가구 주택은 계약시 의무적으로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내 돈 받는데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ㅠㅠ 그럴거면 계약서 왜쓰는거야 돈 받을땐 칼같이 받으면서 돌려줘야할때는 회피~~ 아휴~;;
맞아요😭😭
주인에게 돈이 없거나 빼 돌렸을 때가 문제지. 경매 들어가서 순위가 뒤에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없네. 저런 방법은 나도 안다
묵시적 계약 진짜 맞습니다. 이걸 일찍 봤다면 그 고생 안했을텐데ㅠㅠ.. 추천드립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이번 전세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뒤늦게 등기부 확인해보니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었네요. 혹시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맘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서민들 울리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하면 대부분의 사기는 줄어든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알게되어서 적절한 대처가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이 영상으로 많이 배워서 임대인과 법적 한창 분쟁중입니다 진짜 독종임대인에게 걸려서 소송 거니까 개인회생 신청해버렸네요 ㅜㅡ
헛 ㅠ 임대인 개인회생 어쩌되었나요
@@mobile-ou5ys 당시 소송이 먼저 들어간 상태라서 그런지 거부당해서 소송으로 회수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정말 든든하네요~ 시원하게 정리해서 말해 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임차권등기에관해선 저거보고 절대 따라하시면안됩니다.
현실과달라요
법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임차권등기 함부로치고 나갔다간
내돈을 받을수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는겁니다.
와..오피스텔 반전세였는데...스텝4 등기명령까지 가서 7개월만에 받은기억이있네요ㅜㅜ결국다음세입자들어와서 ..받고 등기명령 풀어주었네요
1년전답글이지만 하나여쭤봐도되나요?
7개월동안이사안하고계셨나요?저는 이사6일남았는데ㅡ집주인이 보증금모르겠다 시전만하셔서...아무래도스텝밟아야할것같아요ㅡ이사업체 가구다사놨는데ㅡ앞이깜깜하네요
저렇게 문제 생길 경우 공인중개했던 공인중개사까지 연대책임 져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책임이 없어요 1건당 몇개월 영업정지 누적되게해야합니다
중계인 나몰라라 하더이다 부동산값만 받아먹고 경매넘어간집을 소개해줌 다 짜고 해먹는다함 부동산도 정말 못믿음 믿고 전세 들어가면 큰일남 당한사람 너무 많음
돈은 드럽게 받아 쳐먹으면서 책임은 안짐.
@@스타빌-q1j 칼맞아야겠네요 어디부동산이죠?
진짜 세상 좋아졌네요 이런 지식들을 공짜로 보고 듣다뇨.. 정말 감사합니다^^
간결하고도 쉬운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직뻥 다뻥 오명 좀 벗게 .. 허위매물부터 없애고 .... 전세금 받...
지급명령신청 까지 해도 막 나가는 임대인 분들 만나시면
결국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도움 받아서 소송 진행하고 나중에
승소해서 피해 받은 것 만큼 청구하는 방법이 오래 걸리기에
좋은 임대인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정말 질좋은 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거 보고 댓글 달고 갑니다. 직방 멋지네요
to 직방TV: 앞으로 볼 시청자를 위해, 지금이라도 자막오류 정정 부탁합니다. 임차권 등기변경-> 임차권 등기명령. 고맙습니다.
영상 업로드 후에는 자막 수정이 어려워서 내용에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쓸데없는거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 좀 알려줘라 사기 당하라고 하나도 안 알려주는거임???
맞는 말씀
ㅆㅇㅈ
악플이 많아서 기대 안했는데
제일 새로운 정보들이 많네요.
ㅜ 감사합니당
좋은 동영상입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튜토리얼 변호사님 영상보고, 부동산법에 대해 명료해지기 시작했어요 :)
감샤합니다. 자주 공부할게요.
ㅎㅎㅎ애초에 진짜 집주인이 파산?하고 우선순위밀리고 그러면 뭐....답없는건가..ㅠ
중개업자는 진짜 이런거를 챙겨줘야지 그냥 수수료만 받아가려고 아무 방이나 계약 시켜놓고ㅡㅡ 쏙빠지고.
중개업자는 건물주한테 빌붙어서 잘모르는 서민 세입자들 구렁텅이로 갖다버리고 돈받으면 끝이니까요
@@청귤-h9i 구렁텅이 ㅋㅋㅋㅋ
강의 유익하게 들었읍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관련 법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바뀐 사항에 대하여 보완 설명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이런 변호사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이런영상이 진정한 서민을 위한거다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
계약만료전에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집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놨습니다
4개월째 집은 안빠지고 있구요
집값 내려달라고 해도 자기 사정얘기하면서 안내려주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요.?ㅜ
오늘 계약했는데 나중을 위해 미리 보고 갑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훌륭한 5단계 tip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 갑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좋아요!!
소송해서 4백만원 써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이제 경매진행해야하는데 비용2백20만원이고 ㅠㅠ은행이 1순위로 돈 가져가면 제가 과연 전세금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집주인은 갭투자(사기꾼)이구요
헐.... 경매진행도 본인부담인가요? 저렇게 비용 다 써가고 경매진행해도 쓴만큼 받을 수 있나요?ㅜ
전세금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돌려 받으셨나요?
@@고래등-u2y 못받았어요ㅠ
@@아리니-k9j헐 아직 못돌려받은건가요? 아니면 돌려받을 여지조차 없는건가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돌려받으셨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3개월째 못 받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방법, 주인에게 확답 받아두기
-대항력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 신청
전자소송/지금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이사 청구
경매신청
감사합니다
질문 해도 되나요?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야해서 나온후 새 세입자를 주인이 올해 6월초에 구했으며 계약금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야 할것 같구요 (변호사님 도움)
문제는 원본 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비로 100만원 내고
장판이랑 벽지도 다시 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영수증을 주시지 않음) 제가 내야 하는건 가요?
두서없이 자세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만
부탁 드려요 ~~
최고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가족을 한 명이라도 남겨두라는 의미가 가족 중에 1명이 목적물에 거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짐을 일부 남겨두고 키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주지 말라는 건가요?
전세금 2천만원을 1년째 징징거리며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죽는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처돌아버리겠습니다....
와ㅡ
그럴수도ᆢ
너무한 넘*
@@조은영-h8t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 신청하려고요... 1년동안 정말 미치는줄 알았어요ㅠㅜ
@@이퓨-l8y 지급명령 보다 유체동산 압류해놓으시면 어떨까요?
@@neegun1967 비용상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의견 감사합니다ㅠㅜ
@@이퓨-l8y 예 그렇긴 하지만 채무자도 돈없으면 휴지조각일까봐 노파심에서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는 심리적으로 채무자를 압박시켜서 변제시킬수 있어서요
묵시적갱신아닌거 알면서 신탁과신탁원부를하여 저를계약해지 효력정지가처분을 했을시는 어떻해하면될까요임대인 캡투자맞아요본인도1도안들이고 제돈과대출로 집주인이라합니다
최고입니다
혹시 1:21 설명해주실수있는분 계실까요?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한다는게 무슨말일까요 ㅠㅠ
2년 계약이 끝나는날 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나갈수있다는 말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있지만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말해야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본것중 가장 유익하네요
임차권 등기변경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 아닌가요? 원래 임차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자막 오류로 보이네요
제가 발음이 안좋아 자막 잘못 넣으셨나보네요. 양해바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질적으로 내 짐을 전세집에어 빼는행위만 해도 대항력상실이 되나요?
짐을 빼도, 주소등본을 옮기지 않고 관리비 내고있으면 괜찮나요?
주택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여부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됩니다 개정된 내용이구요 직방에 좋은영상과 더불어 최신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원금을 다받지 못했고 공인중개수수료 및 수리비를 떼고 주더라고요 주택관리 정산도 끝난시점인데 보증금 돌려줄 날짜가 되니 이렇게 하네요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수수료는 처음 계약시에 떼가는데 나중에 보증금에서도 또 떼어가나요?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집값의 60%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이 집값의 90%인 경우, 세입자는 경매로 넘어가봤자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지요?
애초에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되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
@@sun84moon82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집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 가는 경우 세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했는데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며칠후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이사하는데요. 계약서쓸때 특약에 근저당 말소하기로 했는데요. 입주후 중간에 또 대출할수도 있으니 대출안받는조건도? 특약사항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전할까요. 불안해서. 계속 불안해요. 이번에주인이랑 맘고생했어서 또 불안하네요. 정말 내돈받는건데. 나쁜사람도많고. 정말 법이 이상해요.ㅜ. 또 계약서쓰는날 소유자랑 신분증확인만 하면될까요. 계약서 쓰는날 체크해야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는 잘 안되는 집주인들이 많음. 어떻게든 돈안주려고 하는데 내용증명하나 보내면 다 토해냄. 결국 있는데 안주는거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요
ㅇㄷ
@@오민-w8g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PDF로 저장한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소송할 때 판사가 판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6/30일 만기인데 작년말 처음 문의 드렸을때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분이 저랑 재계약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집값 인상하고 더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사갈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지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집값을 너무 높게 내놓으셔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 , 수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제대로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당장 만기가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인상 재계약 하자니까 그건 싫다고 하십니다.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니 불쾌하시다면서 감정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 살고 계신 전세 빼고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 저랑 날짜 조율 없이 만기 열흘전인 6/20일날 무조건 나가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20일 맞춰서 이사갈집을 이틀 내내 알아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만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만기전 나간다고 한것고 아니니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거면 복비 발생 자체가 안되는거라 알아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제 생각이라고;;; 복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를 쓰시더니 카톡 읽고 답을 안하십니다. 본인 전세금 7천 빼고 모잘라서 융자 받아서 제 보증금 빼줘야한다는 개인사정만 늘어놓으시고 ;;;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서상 6/30일이 만기니 그럼 그때 나가겠다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나갈거면 20일날 본인이 들어와야하니 그날 나가라.. 저는 지금 아무것고 못하고 집을 20일에 알아봐야하는지 30일에 알라봐야하는지도 결정이 안섭니다.. 전화를 드려도 본인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셔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나마 연락 되는것이 카톡으로만 하시는데 ..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갔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반환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가려고 계약한 상태고 보증보험을 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았을 때, 도대체 언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 기관에서 제 때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나는 아직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이 때는 다른 집 잔금 치룰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 계약도 못하고 있을텐데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보증보험금 청구시 6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건 전세금 받을때까지 쭈~~~~욱
@@풀데기-w9c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실제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섣불리 신청하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다음 세입자 구해주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로서는 더더욱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집주인이라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요.
아마 본인이 경매신청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아야 될 수도요. 그냥 전세를 살지 마세요.
1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세주는 집주인은 돈 돌려줄 생각 없는 놈들 뿐입니다.
아.. 저도 지금 3년째 살고 있지만.. 요즘 사기 영상을 너무 많이보니.. 다시는 전세살 것 같지 않네요..
제발 내년 계약만료전에 무사히 넘어가야 할텐데 ㅠㅠ
직방Tv 한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주택 7년 전세를 살다가 1년전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나간다고 말하고 한 건물에 거주하는 집주인을 믿고 배려하기 위해 암묵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라 얼른 나갈줄알았는데 주인이 차(본인이2대) 개 고양이 아기가 있으면 안 되고 lh안되고..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가리며 늦어져 새 집의 월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기다리다가 전세금에 대해 전화를 하니 원래 고장났던 후드값과 청소비를 제하고 입금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전등2 11만원 싱크대수도55천 보일러24만원 갈은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음
주변에 하소연하니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 서류를 준비했고 2월 10일에 하려고 부동산에 알렸는데 집주인과 잘 해결하라고 조언...지난 2월3일쯤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듯하고 2월9일 오늘 계약금을 준다며 카톡이 왔어요 청소비와 후드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후드가 원래 고장난 것을 7년전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완전유익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강의들으며 도움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내년 2월말경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집주인에게 10월 14일에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이사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었는데
10월 14일부터 3개월 적용되서 계약만료가 되나요. 아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그러면 최소 2~3주는 새로이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 새로이 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해놔야 대항력이 생길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중 일부만(예를 들어 와이프) 기존 집에서 전출하지 않고 남겨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제가 기존집에서도 새로이 이사가는곳에도 전세계약자가 될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이사 가는 곳에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1항 잔금받은날 임대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 2항. 아님 매매를 하여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하루 차이로 후순위를 밀려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현재 대출은 없고, 임차인에게 1순위를 보장하고,(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라고 전세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로 1항, 2항의 위험을 대비할수 있나요. 아님 인터넷에서 여러 문구를 제가 조합하고 생각해낸건데 1항 등기부상 현재 대출 없으며, 인차인에게 1순위 보장한다(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후 계약이며, 임대인은 계약일이후 추가융자 및 임차인에게 우선하는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2항 잔금지급일이후 30일(이 기간을 정한 이유는 기존 살던집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시점에서 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기간 3주정도 예상한거여서 그 이후에나 새로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매매 및 근저당등 기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같은 의무위반시 임대차계약은 해제된것으로 하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금 2천만원) 및 잔금(금 1억 8천만원)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위 제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7조는 전세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이사하면 보증금준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주민등록 옮기면 보증금 준다고 했는데 옮겼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근후 주민등록 옮기셨으면 대항력 사라진거 아닌가요..
ㅠㅠ
개쓰레기네요. 찢어 죽이고 싶다.
GH K님은 사람이 너무 좋으시군요...
물론 임대인이 ~님과 잘 아는 지인이라면 믿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친구간에도 금전관계는 정확해야지요.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반환받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차치 엎질러진 물이니 수습을 해야지요...
임대인이 사기를 친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기바랍니다.
압박을 가해야 돈을 받을수 있지요.
임대인 본인이 거주할 것이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아무래도 신속하게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지요...
인정사정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사는집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새로 이사갈집에 꼭 전입신고를 미리해놔야만하는 상황인데(신혼부부lh전세대출이라 부부둘다 전입신고를 마쳐야함)주인은 우리가 이사 통보한후 3개월뒤에주겠다합니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는건가요?이럴경우 보증금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3개월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놓으면 증거가될수있나요?
저은 2020년 1월 27일이 계약기간이 끈났고
보증금 8천중 3천받고 이사를 갓 습니다 남은 5천금액을 4월25일까지 주기로했는데 또다시 가을쯤10월에 줄수있다고하네
월5천 이자 50십씩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게 현재 그집에 제짐도있고 주소도 그집으로 되어있는데 몇칠전에 그집에가봤는데 누군가 이사와서 살고있더군요 제짐 다빼버렸습니다 ㅜㅜ저한테는 아무말없이 이사온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도 ㅡ 주지도않고 이런경우는 어찌해야되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고보니 직방에 있던 공인중개사한테 사기 먹었는데... 문의 한번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몇일 뒤에 이사를 갑니다. 집대리인 말로는 만기일날 관리회사에 정산을 하고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일은 몰라서 ~~~
정산을 받으려면 집에 있는 짐을 다 빼야하는데 짐을 빼고난뒤 갑자기 보증금을 못 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이런상황에서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고 기존집에 그대로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말소보다 선이행의무입니다.
정말 좋은 영상에 감사합니다. 이걸 모든 세입자가 다 알아보고 떨어야 한다니 참 서럽네요.
전세보증금이 100% 내돈일때만 쓸수있는 방법이네요......은행대출이 끼어있다면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때문에 해당방법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런것도마니알라두면좋네요. 감사감사~~♡♡
경패로 낙찰이 됐더라도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때가 문제가 아닌가요? 거기에 관한 해결책은 있나요? 김포할배가 ^^
신축빌라들 들어갈때 계약서를 정확하게쓰면돼요
신축빌라들 분양이안되니까 전세를내놔요
분양값이 2억5천이면 전세금이 2억3천입나다 그러나까 신축업자들이
지어놓고 분리하면 전세내놓고 도망차는업자들이 엄청많아요 신축빌라
절대들어가지마새요 정 들어갈려면 분양업자대표하고 확실하게계약해야하는데. 법적인조치를해놓고 들어가세요
신축빌라업자들 돈없는여러분사정안봐주고 지들돈벌고
이익금챙기면 도망갑니다
신축빌라 절대 조심하세요 사기꾼들많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기일이 내년 3월인데, 집주인이랑 얘기해 보았으나, 깡통전세여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확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리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만기일 지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보증금이 4억인데... 경매가 3억에 넘어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요? ㅜ
초보라서 질문 하나할게요ㅜㅜ 04:55 이런게 걸려잇다는게 쉽게얘기해서 이런게 뭔가요? 아무리 봐도모르겠어요ㅠㅠ
주택임차권등기말소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신것처럼,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저렇게 임차권등기말소가 있다는 얘기는 전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 등기명령신청을 말소(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나갈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하고, 보증금 반환소송 한 경우의 지연이자(12%)는 언제날짜까지 계산되나요? 경매 개시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경매 신청일까지인가요?
위에 말씀하신 모든 과정은 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둬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찜찜해서(ex.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돈을 줄거 같지 않은 낌새를 풍기는 집주인) 제가 임의로 다 할수 있는건가요?
좋은정보네요 잘보고갑니다
묵시적갱신으로 7 년차 전세 살고 있는데요,
지난달 6 월초에 주인이 바꼈구요,
(바뀐지 모름, 전 주인이 말할 의무 없다고 함)
6 월8 일날 방뺀다고 말해서 , 아직 3 개월은 안됐는데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살고있는집이 가처분 처분금지(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돼였습니다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왔데 (제돈1억원 대출1억3천이여요)전세반환보증을 안들었어요 그냥 확정 일자와 전입신고만 돼있습니다 가처분 처분금지는 저희가 환정일자 전입신고한 뒤에 돼였습니다 나중에 만기가 돼였을때 저도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팁5 이렇게 진행 하며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게 돼는가요 또하나는만약에 혹시라도 현제소송중인데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낙찰 받은 금액으로 나가하는가요 낙찰받으며는 은행이 선순위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당일까지 온수난방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데 관리하지않았다며 보일러 교체비용 백만원중 오십만원 부담하라구 보증금에서 공제하구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돌려달라구 지급명령신청해도 될까요?
서류가 잘 안보여요ㅠ 서류상 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도망가야할 집에 있는게 어떤건지 잘 안보입니다ㅜ
웬만하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가면 깨갱합니다. 실제로 겪어봤어요..
오피스텔 경우는 경매를 들어가게되서 낙찰이되면 그 집 전체에 대한 낙찰비를 받는건지 제 호실만 받는건지요?
계약갱신해지통보가 혹시 부동산에 집내놓으세요 라고 말하고 부동산과 세입자에대해 집을보여준것도 해지통보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익한방송잘보고있읍니다
제가궁금한것은만약에2억의집이경매에
나오면처음나오는금액이2억인가요
아니면처음나올때부터20프로할인된1억6000에나오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자산확인은 어떤방법으로 할수있을까요?
이미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4000만원중에 법원에1400만원배당금을 못받고있는 상황인데 낙찰자는 3개월동안 월세.관리비.전기세.가스비.총100만원을내놓으라네요 억울한사람은 세입자인데 이사비용도안주면서 아주독종입니다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못준다고하고 살기힘든데 배당금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동생 상황이랑 똑같네요.동생은 땡전한푼도 못받아써요.낙찰자는 나가라하고.법이 진짜 개법이라 내돈도 2500만원 못받고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미처버려요.
거기다 월세까지 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경매 낙찰자는 나가라고하고 월세비 가스비 다내라하고 월세비 받는다고 하는데.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공과금 내지말고 법원에공탁금있으면 경매낙찰자한테 서류받고 이사비용받고 나오세요.계속 계속 전화해서 타협보세요
혹시 월세계약 연장을 하는데
기존계약이 1년이였고 연장은 6개월하는 경우 임차인입장에서 서류같은것을 새로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서류작성 부탁을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손해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계약날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로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에 순위가 바뀔수도있어요. 묵시적 갱신을 하되 6개월 뒤에 확실하게 나가시게되면 6개월 뒤 나가는 날짜에서 3개월 전의 날짜에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통보한 증거는 있어야죠
월세계약 전세계약 구분없이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집주인에게 2년동안의 계약기간을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사용해서임대료5%올려주고2년연장으로계약서쓰고 연장한기간6개월전에 이사를 할려고합니다.
이사통보후3개월이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돌려줄의무가 있다고하는데 다른세입자가오면하겠다고합니다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방법 좀알려주세요.
경매까지 갔을 때..경매의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역시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습니까?🤔
3번째 질문답에서
계약할때 집에 붙어있으면하지마라는데
이해가안돼요ㅠㅠ 부동산계약할때 서류같이보여줄때
보라는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