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영상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효력이 발생한것을 확인하고 이사 나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만기가 10일고 새집 이사도 10일날 들어가야하는데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효력 생기는거 확인하고 이사 가라고 하셨으니 그럼 만기가 10일이고 새로 이사가야할집 입주도 10일인데 마냥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새로 이사가야할 집주인이 기다리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가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리는데요.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하는데 통상 계약종료일이 이사 나가는 날이잖아요? 통상 전세금은 이사나가는 날 돌려 받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이삿짐을 다 빼고 집을 확인한 후 주겠다하여서 이삿짐을 다 뺏는데, 집에 하자가 생겼다하고 몇백만원을 빼고 주게 되면 그때가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사 나가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애초에 이사짐을 빼면 안됩니다. 그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는 요구에요. 잘못하신겁니다.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잃은겁니다. 집주인이 이사짐빼고 집을 보고싶다고 하면 차라리 요구를 하세요. 완전 빼는건 불가능하다고... 집상태 확인할수 있게 한쪽으로 치워줄테니 집을 확인하라고..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이사 올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등기명령 때문에 전부 불발됏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은 듯. 경험해보니 임대인 임차인 서로 손해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세금 받아서 보관하고 나갈 때 바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듯. 계좌에 넣어놔도 건강보험. 금융소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상당히 봅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임대인이 악의적인 전세사기 아니라면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뭐부터해야할까요 만기이후에 하는거지요
23년 7월 국토부 전세사기 대착안으로 임대인에게 송달안되도 등기등록만되면됩니다.
맞아요 전세사기 대비 임차권 등기명령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 😂😂
2:57 질문인데요... 23년도에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되어도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6개월전 영상인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구요
1~2주 후에 결과나온 후에 이사를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결과나오기 전에 이사를 할경우, 이전신고를 늦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무개념 초보에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경매 넘어갔는데 계약 안끝나도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질문 있습니다.
영상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효력이 발생한것을 확인하고 이사 나가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만기가 10일고 새집 이사도 10일날 들어가야하는데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효력 생기는거 확인하고 이사 가라고 하셨으니 그럼 만기가 10일이고 새로 이사가야할집 입주도 10일인데 마냥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새로 이사가야할 집주인이 기다리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밀번호 알려주지말고 기존 집 전입신고 한거
유지 후 새로 살 집 이사 하신뒤에 2~3주뒤 등기명령 나오면 그때 전입신고 하시면 될듯한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두-g3q 답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25인인데 16일 먼저해도 되나요 집이 매매되었는데 임차인이 먼저했고 집을 매매했는데 이사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한 이런일로 병이나서 이더운날
병이나서 입원했는데 이런 임차인은~ 5:25
법을 아는사람들이 법을이용해서 죄를짓는데도
아는사이라는 이유로, 봐주는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리는데요.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하는데
통상 계약종료일이 이사 나가는 날이잖아요?
통상 전세금은 이사나가는 날 돌려 받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이삿짐을 다 빼고 집을 확인한 후 주겠다하여서
이삿짐을 다 뺏는데, 집에 하자가 생겼다하고 몇백만원을 빼고 주게 되면 그때가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사 나가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게요 다음 사람 이사 들어오면...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지?? 될지도 의문이고..
애초에 이사짐을 빼면 안됩니다. 그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는 요구에요. 잘못하신겁니다.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잃은겁니다. 집주인이 이사짐빼고 집을 보고싶다고 하면 차라리 요구를 하세요. 완전 빼는건 불가능하다고... 집상태 확인할수 있게 한쪽으로 치워줄테니 집을 확인하라고..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이사 올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도 등기명령 때문에 전부 불발됏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은 듯. 경험해보니 임대인 임차인 서로 손해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세금 받아서 보관하고 나갈 때 바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듯. 계좌에 넣어놔도 건강보험. 금융소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상당히 봅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임대인이 악의적인 전세사기 아니라면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전에 전세대출받은건 연장시켜놓나요??
연장시켜놓고 그 비용이자까지 청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내일 전화때려서 내용증명 부터 보내겠다 그러면서 없다하면 임차권등기설정하겠다 라고 할꺼에요
@@감코린이
대출 연장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본인 앞으로 연체가생겨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합의전까지
등기에 빨간줄그어진다 생각하시면되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가면 전세금에 연12프로 합의하는달까지 청구됩니다 또한 이사비용까지 청구가능하며 혹시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소송비용또한 청구합니다 저도 소송진행중이라 답변 남겨드려요
사실 소송진행한다해도 적어도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가서 이자까지 청구하면 집주인놈 똥줄타는거구요
화이팅 같이 합시다ㅜㅜ
임차인만 전부 보호하고.;
영세가옥주도 많은데 이들은 뭐 자선사업가냐.;
별내용도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