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헷갈리신다고요? 이 영상 하나로 완벽정리 (HOT이슈! 생활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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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혼인, 출산 증여 공제 헷갈리는 부분 10가지 총정리 !!
    국세청출신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정주용 세무전문위원⭐️ 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절세는 여의도5번출구에서 챙기세요.
    〰️
    ⏰ 타임라인
    1:20 혼인, 출산 증여 공제의 금액은 얼마?
    4:10 2024년 전에 혼인, 출산한 경우에는?
    5:00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할까?
    5:45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은 누구?
    8:29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
    9:57 혼인 증여재산공제 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11:11 혼인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이혼하는 경우?
    11:58 증여물건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제약?
    12:47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영상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촬영되었습니다.
    * 영상 내용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댓글은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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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0

  • @hanJa65
    @hanJa6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혼인 출산때가 아니고
    기본증여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유익한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dohoonist
    @dohoonis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요즘 제일 핫한 혼인 출산 공제! 정리 감사합니다!

  • @user-so9hw1kx5b
    @user-so9hw1kx5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결혼앞둔 자녀에게 22년4월 1억3천 차용증 쓰고 줬고 5천 비과세 증여 했습니다. 현재 매달 100씩 상환받고 있는데 넘 번거로워 이번 혼인공제를 활용해 23년 4월 혼인신고 했으니 지금시점에서 1억 증여 한 후 바로 상환받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지 여쭙니다. 24년1월1일 후 증여하는 금액만 비과세 증여가 해당된다하니 아쉬운 맘입니다.
    세무사님의 영상보다 제가 찾고 있는 찰떡영상이다 싶어 바로 문의 드립니다.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법령상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대해서 혼인, 출산 증여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1억 현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억 현금 증여 후 차입금을 바로 상환하는 경우 실질을 채무면제로 보아 추징될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mh3to2iu9p
      @user-mh3to2iu9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혼공제에 대해 자세한 대면 상담 원합니다.

    • @user-mm4qi8hh3t
      @user-mm4qi8hh3t 4 месяца назад

      비슷한케이스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주택구입 시 1억 5천 차용증을 썼고, 먼저 갚은 다음에 바로 증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 @user-uu2nc4wl3v
    @user-uu2nc4wl3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출산율을 자극하는 훈훈한 영상이네요 ㅎㅎ 세무사님 잘 봤습니다^^

  • @김영옥-x5c
    @김영옥-x5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조목조목 알아듣기좋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bt2kn4zs1k
    @user-bt2kn4zs1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설명을 너무잘해주셔서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구독0 좋아요 눌렀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KB_Exit5
      @KB_Exit5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욱 도움되는 영상 많이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 @hyejungbyu5427
    @hyejungbyu54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조목족목 이해하기 좋은 명강의 감사합니다
    아들이 24년10월에 결혼날짜 받아났구요
    4월20일경
    부모 아파트에 들어가 살예정입니다
    24년1월까지 월세 임대 소득 있구요
    세무서에 무사업자 임대소득 신고 했음
    이런경우
    1. 전세신고 해야 하나요
    ( 현전세가는4, 5억~5억 정도 하구요
    신고 한다면 현 시세 최저 몇%가능 한지요 )
    2. 현금은 오가지 않았지만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현명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 @user-vo8wc2zi2e
    @user-vo8wc2zi2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출산증여공제 1억 , 재산취득 미적용인데, 아파트 취득 조달 자금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존비속간.차용증을.작성하더라도 결국은 말 그대로 원금을 다 상환해야 한다는 거지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첫번째 질문은 무슨 의미이신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차입하신 금액은 말씀대로 원금 상환 후 다시 현금으로 증여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ironfe7768
    @ironfe77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최근에 본 세무사님 중 제일 훈훈하시네요. 세무사님 아니신줄..ㅋㅋ

  • @김효림-p4f
    @김효림-p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억 결혼증여 후 2년내 결혼 못했을 경우
    수정 또는 기한후 신고시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요?
    3년 전에 이미 5천은 증여 했습니다^^

  • @user-hz6yr6ui4v
    @user-hz6yr6ui4v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결혼출산자금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고 들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아들에게 2억 주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 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2년 전에 건너간 2억을 아들이 저에게 보내고(빌린 돈 갚음)
    이 번에 생긴 결혼 출산 자금 명분으로 1.5억을 줄수 있느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차용금을 갚고 다시 혼인출산자금을 증여받는 사이 간격은 어느정도가 필요한건가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능은 하지만... 우선 기존 2억이 빌려줬다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순 없습니다. 우선 약간의 이자와 함께 이체시 '차입금 상환'이라고 하고 상환하면 좋을 듯하고, 상환 후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시간 텀을 주시는게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 @user-hz6yr6ui4v
      @user-hz6yr6ui4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문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질문: 위에 쓴 내용과 순서를 바꿔서 먼저 1.5억을 혼인자금으로 먼저 증여하고 아들이 그 자금에 5천을 더해 제게 2억을 변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hz6yr6ui4v이 경우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가능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은 결국 부모님 증여받은 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먼저 차입금 상환 후 현금증여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

    • @user-hz6yr6ui4v
      @user-hz6yr6ui4v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 합니다.

  • @MAROTUBE-x2x
    @MAROTUBE-x2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19년도 11월 혼인신고
    21년도 첫째 출산
    23년 3월 둘째 출산 했는데
    24년도 현재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다면
    출산 증여 공제가 가능할까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둘째 출산 후 2년내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 @user-gd9tg7wt7i
    @user-gd9tg7wt7i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억5천 이
    주택이여도 되나? 이런건 왜 안나오나요?현금만. 되나요?
    가령 주택 3억짜리면..
    50%지분이 1억5천이니까 증여를 하고 남은 1억5천은 매매로 살수 있을까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Q9.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oK-ow7du
    @oK-ow7du 23 дня назад

    24년 6천만원 시아버님 에게 증여를 받았는데요 차용으로 진행하려다가 출산증여를 알게되서요~그런데 입금을 남편계좌가 아닌 제계좌로 받았는데 그러면 시아버님에게 다시 반환을 하고 남편에게 입금 받는게 나을까요? 자녀는22년 말 출생이고 곧 4천정도 추가로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 @user-sg2xh9cc2m
    @user-sg2xh9cc2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하나만 드릴게요 출산증여재산 혜택을 받아보려고합니다! 현재 자녀는 19개월 2년이 안된상태구요! 부모님께서 1억증여가 가능할걸로 알고있는데요! 현금으로 1억을 받는다면 제가 증여세신고를 해야되는부분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출산 2년내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증여를 받으시면 3개월 말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경제적자유v-u3z
    @경제적자유v-u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2년 9월 8일 혼인신고했고,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1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부모님께 혼인신고 증여를 1억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혼인을 이미 하셨어도 올해 증여를 하시면서 혼인 후 2년내 증여라면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로 공제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경제적자유v-u3z
      @경제적자유v-u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nv4rz8ie4f 답글 감사합니다!!

  • @user-sh5lp4de1q
    @user-sh5lp4de1q 2 месяца назад

    결혼이랑 출산은 따로따로의 개념일까요
    결혼한지는 꽤 시간이지났고 아기를 24년도에 출산하였는데
    설명그대로 10년에 5천 까지하여 합쳐서 1억5천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AG_dang
    @AG_d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3

    혼인증여는 무조건 혼인신고 이후에만 증여 가능한건 가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혼인신고 전이라도 2년 이내라면 미리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 @user-dl7fg6rb9v
    @user-dl7fg6rb9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 녕하세요
    아파트가 7억인데 대출1억이 있으고 아들한테 증여해주면 3억 공제하고 대출까지4억 공제받고 3억만 세금을 내나요
    며누리가 일본사람 이거든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혼인공제는 자녀에게만 1억원이 가능하여 1.5억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아들이 승계한다면 증여세는 4.5억원에 대해서만 나오나, 대출 1억원에 대해서도 증여자인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 @user-gw9uk8rs4s
    @user-gw9uk8rs4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을 증여받을때도 주택가격에서
    출산증여1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user-vp6cs3rm5d
    @user-vp6cs3rm5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면서 23년 12월말에 부모님께 1억5000만원 돈을 차용했습니다 출산증여공제법이 시행되어 24년 2월에 1억3000만원 부모님께 출산증여받고 그 돈을 다시 부모님께 갚으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법령상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출산 증여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1억 현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억 현금 증여 후 차입금을 바로 상환하는 경우 실질을 채무면제로 보아 추징될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억원을 초과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공제가 아니므로 채무면제든 현금 증여 후 상환이든 상관없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maincastle
    @maincastl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혼하고 재혼하는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혼인공제를 처음받는거라면 재혼도 가능합니다^^

  • @user-ew2dw4ch7x
    @user-ew2dw4ch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기 낳은지 2년 지나면 증여 공제 못받나요? 낳은지 2년 반 됐는데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출산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매우 안타깝지만 출산 증여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mh3to2iu9p
    @user-mh3to2iu9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jangyounglee4645
    @jangyounglee46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녀혼인시 개인 대출을 해주었고 이자를 받는중인데 출산 증여로 1억을 자녀에게 주고 그 1억을 개인대출상환으로 제가 다시받아도 되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1억 현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억 현금 증여 후 차입금을 바로 상환하는 경우 실질을 채무면제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jangyounglee4645
      @jangyounglee46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nv4rz8ie4f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user-oo1cw7lx4h
    @user-oo1cw7lx4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예비부부로24- 5/20결혼 예정으로 주택 구입을 공동명의로 할수없는 사유가 있어
    24- 3/30일 주택 막대금 지급일에 예비남편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여 2개월 차용하고
    차용증 3억원을 결혼후 부부증여신고로 대체(채무면제?)가 가능한지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한도 상힌선이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1천만원이라 하는데 한도가 2천만원은 증여세법 어는조항을 근거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상기 두가지 질문은 괸심 있는 사람이 믾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주용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등 실제 차용한것으로 소명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하시면 결혼 후 부부간 채무면제로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3억원 2개월 차입시 무이자는 금액상 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진 않으나, 이자가 없을 경우 원금을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보수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수증자 기준으로 기타 친족 공제가 1천만원이라 부부가 각자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1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는 시간차를 두고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이지 바로 이행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 @user-td9xy5xf8q
    @user-td9xy5xf8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을 구매할 때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통해 증여받은 금액을 동원할 수 있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12:31 여기서는 혼인출산공제로 받은 증여금액은 어디다 쓰든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13:40 여기서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시니
    상충이 되는것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걸까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부분은 재산취득자금으로 못쓴다는게 아니라 재산 취득자금 중 증여로 추정한 금액에서는 공제해주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취득자금이 소명이 안되어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 대해서 2년 안에 혼인할테니 증여공제로 1억원을 소명금액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td9xy5xf8q
      @user-td9xy5xf8q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nv4rz8ie4f 설명 감사합니다^^

  • @ColorJ-w8o
    @ColorJ-w8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이해한 바에 따르면
    1. 23년 1월에 결혼한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24년~ 25년 1월 사이에 받은 현금은 공제 가능
    2. 23년 1월에 결혼한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23년 받은 현금은 공제 불가능
    맞나요? 후자의 경우 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user-nv4rz8ie4f
      @user-nv4rz8i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타깝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시면 출산 후 2년내 1억원 공제가 가능하니 그때 추가 1억원 증여받을 경우 증여공제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user-lq5nu7hw5p
    @user-lq5nu7hw5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4년 이전에 23년에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안되는 거예요?

  • @송재걸-j4q
    @송재걸-j4q 3 месяца назад

    출산장려. 즈여세 상속세폐지하면된다

  • @송재걸-j4q
    @송재걸-j4q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제는무슷죿다뺏어가세법훌륭하다

  • @송재걸-j4q
    @송재걸-j4q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뫄자녀한테주는돈도차용증. 에라이

  • @송재걸-j4q
    @송재걸-j4q 3 месяца назад

    더러워서세무대학나와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