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영상에 함께한 법무법인 태승[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머니돈나 통장'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한국 역이민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 외에도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우리 변호사님 ~ 머니돈나에 메세지 남겼는데 변호사님 과 상담코너가 있어서 질문남김니다 저는 revocable trust 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데 이상품 으로 미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한국 국적 회복하지말고 절대 한국에 자산 소유하지말고 사는건 월세로 쓰는건 현금이나 미국 크레딧카드로 거주지는 미국으로 한국애는 비거주자로 일년에 183 일보다 적게 살라는 거군요 이게 6-70대는 가능해도 80넘어가면 비행기 타기도 힘들텐데….북한은 공산주의라 어쩔수 없이 못산다지만 남한은 자본주의인데 별 차이 없네…미국에다 뼈를 묻어야하나….
결론은 역이민시 한국에서 집을 사면 안됨. 특히 7억5천 이상되는 집을 사면 그 이상되는 집 (부동산)과 동산 (예금, 증권)에 대해 합계 금액이 7억5천 이상은 40% 이상 상속세 내야함. 따라서 한국가서 살면 영주권자이건 미국 시민권자이던 그냥 월세로 살고 한국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은행에 넣고 사용하고 필요시 마다 미국 은행에서 송금 받아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음.
같은 생각인데요. 역이민시 월세로 오피스텔 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 한국 통장으로 입금해서 쓰는게 가장 좋을듯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한건 이럴경우 만약에 외국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외국에 부동산 소유 추적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기 지 많이 끼고 있는 허울 좋은 부동산 이라도 이게 과세 대상이 된다면 다 정리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이우리 변호사님 머니 돈나에서 이런 부분도 추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늘 좋은 내용 방송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이민 후 한국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을 에게 증여/상속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를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Living Trust를 만들어서 미국의 자산을 trust에 넣은 후에 증여/상속을 하게 만들면, 그 자산은 내 것이 아니고 trust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적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최근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요?
박피디 경우는 한국의 부모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4-50% 상속세 내야됩니다,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그리고 상속세 낸 후 그 돈( 외환관리법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세금 낸 증명 국세청 서류 첨부 필수해야 외화 유출 할수 있습니다.)미국으로 가져오면 소득세( 보통3%에서 10%사이)또 미국에 내야 합니다, 주마다 세율은 다릅니다. 플로리다는 없구요. 미국 거주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거쳤던 경험자입니다. 그나저나 나중에 역이민 생각하던 차에 항상 궁금했던 문제인데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세금 다 낸 내 돈인데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가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역이민은 포기해야겠네요ㅠ
@@양석채-v8v 한국국적 안받아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미국에 대한 재산에 있어서 상속/증여세 내야합니다. 물론 한국정부가 추적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5억 이상 금융자산 있으면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구요.
아주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고 다른 영상을 찾아봐도 없었던 주제 이어서 감사히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국적 포기한 70대의 미국시민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거주자' 이며 자그마한 아파트도 구입하게 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시민입니다. 상속절차와 상속세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입한 전체의 금액이 미국 저의 은행에서 부쳐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속세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에 상속세등 감안하여 볼때 지금이라도 아파트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내 은행계좌로 송금하는게 좋은 생각일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질문들이 한 영상에 담겨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에 이해 간다면 아무나 변호사 세무사 하겠죠. 몇 번 공부하듯이 봐야할 영상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노모를 영주권 신청해 미국으로 이민 오시게 한다면 어머니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영주권 취득 전, 후 어느 시점이 좋을지, 현금화한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송금을 미국 시민권 자식의 계좌로 받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지도요
안녕하세요~ 너무유익한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즐겨듣는 머니돈나~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리빙추러스트를 (변경가능한 revocable trust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추러스트 를 가지고도 미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 상속법에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 봅니다 켈리 에서 40년 살았고 작년에 한국에 가서 거소증 을 취득하고 왔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콘도 사줬는데 증여세 없습니다. 캐나다가 소득세 엄청높은 나라로 알려졌지만 상속.증여세는 없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을 다 냈던 돈이 가족내에서 움직인다고 다시 세금을 물리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캐나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가구 1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백만불 집이 2백만불로 올라도요. 한국에있는 부모의 시골땅을 팔 엄두를 못내고 버려두고있습니다. 2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50% 가까이 내야하고 자녀들에게 줄때 또 20%씩 증여세 물립니다. 기가막힙니다...!
이사람, 한국 20억아파트 남기고 돌아가시면 배우자공제 12억 아님 6억임 일괄공제 추가해도 무조건 한국상속세법에 따라 10억에대하 1억까지 1천 2~5억까지 8천 6~10억까지 1억 오천 합계 2억 4천 내야함 만일 부친 혼자인데 돌아가셌으면 일괄공제 3억 빼고, 17억에 대해 상속세를 1억까지 1천, 2~5억까지 8천, 6~10억까지 1억 5천, 11~20억까지 4억 해서 총 6억 4천만원 내야 함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영상이 역이민을 다시생각하게 만드네요.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있으시면 제질문도 꼭다뤄주세요. 🙏 전 미국시민권자로 혼자미국에 거주하지만 거소증이 있고, 모든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제가 fidelity investments 에 자산을 를 저의 동생을 beneficial 로 정해 놨는데 내가 미국에서 사망경우 또는 한국에 사망할경우 세금은 미국과 한국에 어떻게 되는지 등등좀 알려주세요. 🙏🙏
저도 캐나다 이민온 후 배우자사망으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를 배우자 사망전에 팔아 병간호와 이민생활비로 거의 다 사용했었는데 이제 더이상 캐나다에 남고 싶지 않아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알아보다 만약 제가 동포비자를 신청하여 다시 한국인 신분이 된다면 팔았던 그 한국 아파트와 그 아파트를 판 자금까지 상속재산에 도로 귀속되어 상속자산에 포함되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한국으로의 역이민 꿈을 접었네요.
@@thomaspark414 부모가 아끼고 열심히 일하는건 자녀가 좀더 여유있게 살게하는 목적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가 흥청망청 쓸수도 있고 그돈으로 회사를 차려서 많은 직원을 고용할수도 있고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한 회사가 국제적인 기업이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몇억이상 자산있으면 어차피 상속세로 많이 나가니 흥청망청 쓰고 죽는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민전체가 쓰고 죽자는 환경이 될건데 국가발전측면에서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 함께한 법무법인 태승[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머니돈나 통장'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한국 역이민 관련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 외에도 한국의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우리 변호사님 ~
머니돈나에 메세지 남겼는데
변호사님 과 상담코너가 있어서 질문남김니다
저는 revocable trust 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데
이상품 으로 미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상속법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상담료 내고 상담 받았었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마음에 상처 받았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남긴 질문에 변호사님께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우리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표님 정말정말 똑똑한 분이군요. 질문도 똑 불어지고 대답도 확실하군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두분께서 본론만 정확히 말씀하셨고 너무크게 귀가 아프도록 웃는 순간들이 전혀없어서 완벽히 좋았어요.
항상 아주많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리 변호사님 언젠가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재산을 두면 안되는 나라 이군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으로 다 나가니 있는 재산 모두 옮기는게 답인 나라. 세법 개정안하면 돈 다 빼는 시스템.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재벌, 부자들은 그들 재산을 해외로 다 빼돌리고있지요. 상속, 증여세 안 낼려구요.
결론은 한국 국적 회복하지말고 절대 한국에 자산 소유하지말고 사는건 월세로 쓰는건 현금이나 미국 크레딧카드로 거주지는 미국으로 한국애는 비거주자로 일년에 183 일보다 적게 살라는 거군요 이게 6-70대는 가능해도 80넘어가면 비행기 타기도 힘들텐데….북한은 공산주의라 어쩔수 없이 못산다지만 남한은 자본주의인데 별 차이 없네…미국에다 뼈를 묻어야하나….
결론은 역이민시 한국에서 집을 사면 안됨. 특히 7억5천 이상되는 집을 사면 그 이상되는 집 (부동산)과 동산 (예금, 증권)에 대해 합계 금액이 7억5천 이상은 40% 이상 상속세 내야함.
따라서 한국가서 살면 영주권자이건 미국 시민권자이던 그냥 월세로 살고 한국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은행에 넣고 사용하고 필요시 마다 미국 은행에서 송금 받아 사용하면 큰 문제 없음.
미국은행에서 어떡해 한국은행으로 transfer 할수있나요?
왜 한국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지 아시겠죠....한국인은 배아픔은 못 참아요...상속세 없애거나 줄이자고 하면 부자 감세라고 난리치는 좌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 은행구좌가 있어야 합니다. @@보비아
같은 생각인데요. 역이민시 월세로 오피스텔 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 한국 통장으로 입금해서 쓰는게 가장 좋을듯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한건 이럴경우 만약에 외국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외국에 부동산 소유 추적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기 지 많이 끼고 있는 허울 좋은 부동산 이라도 이게 과세 대상이 된다면 다 정리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이우리 변호사님 머니 돈나에서 이런 부분도 추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알기로는 시민권자라도한국에서 6개월이상살면 한국 미국두곳에다 세금을다내야한다. 어느곳에있는재산이던
캐나다에서 애청하는 머니돈나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갈께요.👍
세금문제 너무 복잡해 머리가 😂😂 영상을 서너번 돌려봐야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내용 방송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이민 후 한국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을 에게 증여/상속 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를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Living Trust를 만들어서 미국의 자산을 trust에 넣은 후에 증여/상속을 하게 만들면, 그 자산은 내 것이 아니고 trust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적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최근에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요?
박피디 경우는 한국의 부모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4-50% 상속세 내야됩니다,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그리고 상속세 낸 후 그 돈( 외환관리법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세금 낸 증명 국세청 서류 첨부 필수해야 외화 유출 할수 있습니다.)미국으로 가져오면 소득세( 보통3%에서 10%사이)또 미국에 내야 합니다, 주마다 세율은 다릅니다. 플로리다는 없구요. 미국 거주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거쳤던 경험자입니다.
그나저나 나중에 역이민 생각하던 차에 항상 궁금했던 문제인데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세금 다 낸 내 돈인데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가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니 역이민은 포기해야겠네요ㅠ
저도 이 케이스인데 미국에 또 소득세 3-10% 를 또 내야한다니 세금지옥이네요
1년에 183일 미만 거주해서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됨. 절대로 182일 초과하지마세요.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신분이 돼서 골치아파요. 안전하게 5개월만 체류해야함.
부동산 취득 않고 전세나 월세 살면 되지않나요?
감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
아이들이 나가사는데 대학보내고 역이민 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생각하고 결정해야겠군요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와 내가 그동안 봤던 영상중 최고였음... 와 진짜 좋내요
미국 시애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상속 관련 영상 유익하게 잘 보고 갑니다~
외국인이 한국시민권을 취득해서 2중국적자 일경우 한국내에서는 외국 시민권리를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한국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법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민이라고 보고 미국의 재산과 한국의 재산에 한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봐야 합니다 .
이런 것이 쌓이면 양국간의 사람, 자산의 이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복수국적을 취득할까요? 그럼 결국 양국 중 한쪽이 손해를 보고 망하겠지요!
한국국적 안 받아도 미국시민권자라도 6달이상 살면 거주자로 인정..한국세법 적용
1년에 183일 미만 거주해서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됨. 절대로 182일 초과하지마세요.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신분이 돼서 골치아파요. 안전하게 5개월만 체류해야함.
@@holybridep3389😅ㅜ
@@양석채-v8v 한국국적 안받아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미국에 대한 재산에 있어서 상속/증여세 내야합니다. 물론 한국정부가 추적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5억 이상 금융자산 있으면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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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도 잘 생각하고 받아야겠네요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 한국국적을 받아서는 안되고 한국가서 살고 싶으면 그냥 거소증만 받고 사는게 낫습니다
혹시 한국국적은 안 받고 거소증만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한국으로 역이민 생각중인데 상속, 증여세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론 거소증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한국국적까지 받아야 하는 거 같던에요.
@@janekim9098 아닐걸요? F4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서 사는데 문제없지 않나요?
@janekim9098
ruclips.net/video/jg1QlJtbX68/видео.html
위 영상에서 거소증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moneydonna_official 감사합니다.
@@janekim9098 제가 알기론 거소증은 한국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상속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거소증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아주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고 다른 영상을 찾아봐도 없었던 주제 이어서 감사히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국적 포기한 70대의 미국시민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거주자' 이며 자그마한 아파트도 구입하게 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시민입니다. 상속절차와 상속세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입한 전체의 금액이 미국 저의 은행에서 부쳐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속세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에 상속세등 감안하여 볼때 지금이라도 아파트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내 은행계좌로 송금하는게 좋은 생각일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돈나 제작진입니다.
이번 편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법무법인 태승 홈페이지(lawts.kr/kor/sub01/counsel.php)
이메일(info@lawts.net)로 상담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머니돈나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루시는 주제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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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궁금했던 영주권자 상속 내용을 확인했어요. 속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한국거주자에 해당되시므로 미국에서 가져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국세법에 따라 상속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국내 재산도 마찬가지이구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미국의 living trust에 못 넣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질문들이 한 영상에 담겨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에 이해 간다면 아무나 변호사 세무사 하겠죠. 몇 번 공부하듯이 봐야할 영상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노모를 영주권 신청해 미국으로 이민 오시게 한다면 어머니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영주권 취득 전, 후 어느 시점이 좋을지, 현금화한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때 송금을 미국 시민권 자식의 계좌로 받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지도요
안녕하세요 머니돈나 제작진입니다.
이번 편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법무법인 태승 홈페이지( lawts.kr/kor/sub01/counsel.php )
이메일(info@lawts.net)로 상담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머니돈나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1년내에 본인재산을 합법적으로 영주할 국가로 반출할 수 있어요. 본인재산임을 세무서에서 증명서 떼어서 은행에 제출하고 여행자 수표로 끊어서 가져와서 여기 은행계좌 열고 입금했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네요
@@joycelee3923 경험담이 제일 좋은 정보인거 같아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유익한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즐겨듣는 머니돈나~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리빙추러스트를 (변경가능한 revocable trust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추러스트 를 가지고도 미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 상속법에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 봅니다
켈리 에서 40년 살았고
작년에 한국에 가서 거소증 을 취득하고 왔습니다
이중국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미국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정부에 주는 것으로 자승자박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결론이군요.
한국국적 취득안해도 세법상 한국거주자에 해당되면 한국과 미국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상속 증여세 부과해요. 국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가 중요
1년에 183일 미만 거주해서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됨. 절대로 182일 초과하지마세요.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신분이 돼서 골치아파요. 안전하게 5개월만 체류해야함.
나라가 완전 도둑이네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제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받았을 때 다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또 그 금액에 대해서 한도 얘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미국 시민권자로 은퇴한 후에 노후를 한국에 가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신분은 한국 거소증으로, 거주지는 전세로 계약하려함. 전세금도 세법,상속법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머니돈나 제작진입니다.
이번 편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을 법무법인 태승 홈페이지(lawts.kr/kor/sub01/counsel.php)
이메일(info@lawts.net)로 상담 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머니돈나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재산 포함됩니다. 전세금도 당연 포함이죠
저는 이혼을 했고 자식도 없고 미국시민권인데 역이민을 해서살고싶은데. 제산은 한50만불정도 한국에 친조카앞으로 줄수 있는지.....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집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고 싶으면 그 집 주소에 소유권을 뛰어 보면 금세 알 수 있지 않나요?
상속세 10억원 내고 상속한뒤 오년보유후에 팔아서 양도세를 29 억원 냈는데
미국서는 $800,000.을 소득세로 냈읍니다.
이 가족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시던 시민권자입니다.
판매가는 77억원이었읍니다.
골치아프게 생겼네요....그냥 죽기전에 한국재산 정리해서 미국으로 보내야겠네요....
그러니 집을 얼른 파시오 싸게 적자를 보더라도!
월세로 사는게 제일편해요.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한국에 먼저 세금 내야지 보낼수 있어요
상속얘기만 하셨는데요.
한국민이 살아서
미국으로 이민가서 영주권을 따면
한국은행예금은 그냥 옮길수있나요?
그걸 미국 시민권 자녀들한테 줘도 세금은 없죠?
몰랐어요 1달 전에 국적 회복 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몇년전에 우리 딸 한테 해 리빙트러스트 해 두었는데 그러면 우리 죽은 다음에 한국세무소에서 우리집 건드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2024년도 올해에는 한국의 상속세법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업그레이드 된 정보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복수국적의 단점이죠. 세법이 양쪽 모두 해당되니…
좋은 대담이네요 .카나다 이민 시 (영주권 취득후 ) 한국돈 가지고 가서 카나다에 집을 구매하여 살다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는 어떨게 되지요?
캐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콘도
사줬는데 증여세 없습니다.
캐나다가 소득세 엄청높은 나라로 알려졌지만 상속.증여세는 없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을 다 냈던 돈이 가족내에서 움직인다고 다시 세금을 물리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캐나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가구 1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백만불 집이 2백만불로 올라도요.
한국에있는 부모의 시골땅을 팔 엄두를 못내고 버려두고있습니다.
2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50% 가까이 내야하고 자녀들에게 줄때 또 20%씩 증여세 물립니다.
기가막힙니다...!
@@katiek.5727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첨부터 아들에게 현금 증여하고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매해야 겠군요
@@forestscent2644 감사합니다 맞아요 한국 이제 좀 상속세 손을 본다네요 후진국이라...
@@forestscent2644 한국 이제 좀 상속세 손을 본다네요 후진국이라...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저양반하고 통화할수 없어요. 밑에 나이어린 변호사를 연결해줍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 했는데 집이2채인데 한국에서 살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 죽고나면 자녀들이 그.래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국적취득시 한국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셨기에 미국집팔때 오억원이상이면 당연히 신고해야하고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다시한번 되새기는 문구네요 이런 법조계에서 일을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사람, 한국 20억아파트 남기고 돌아가시면 배우자공제 12억 아님 6억임 일괄공제 추가해도 무조건 한국상속세법에 따라 10억에대하 1억까지 1천 2~5억까지 8천 6~10억까지 1억 오천 합계 2억 4천 내야함
만일 부친 혼자인데 돌아가셌으면 일괄공제 3억 빼고, 17억에 대해 상속세를 1억까지 1천, 2~5억까지 8천, 6~10억까지 1억 5천, 11~20억까지 4억 해서 총 6억 4천만원 내야 함
국적에 따른 세법이 조금 헷갈리네요. 한국에 역이민 갈 때 미국 시민권자로 동포비자 받아서 체류할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만 한국세법 따라 가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단 간단한 답만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영상이 역이민을 다시생각하게 만드네요.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있으시면 제질문도 꼭다뤄주세요. 🙏 전 미국시민권자로 혼자미국에 거주하지만 거소증이 있고, 모든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제가 fidelity investments 에 자산을 를 저의 동생을 beneficial 로 정해 놨는데 내가 미국에서 사망경우 또는 한국에 사망할경우 세금은 미국과 한국에 어떻게 되는지 등등좀 알려주세요. 🙏🙏
저는 이번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절차 받으면서 한국은 세금도둑이고 빨리 한국재산 정리하고 다시는 한국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되겠다고 느낀점 입니다 이전에는 은퇴 후에 역이민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일을 겼으면서 역이민은 물 건너 갔습니다
저도 캐나다 이민온 후 배우자사망으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를 배우자 사망전에 팔아 병간호와 이민생활비로 거의 다 사용했었는데 이제 더이상 캐나다에 남고 싶지 않아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알아보다 만약 제가 동포비자를 신청하여 다시 한국인 신분이 된다면 팔았던 그 한국 아파트와 그 아파트를 판 자금까지 상속재산에 도로 귀속되어 상속자산에 포함되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한국으로의 역이민 꿈을 접었네요.
한국에 거소하려고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여도 부부간 증여세가 생기나요?
10년에 6억 까지 면세점 입니다..
딸이미국유학가서영주권이곧나올것같은데,한국에서직장생활로9천만원은행예금을미국으로옮겨야되나요?한국에다시올수도있어서요.현재미국회사다니는주입니다.꼭답변주십시요.
한국은 이민자들이 알수없지만 전산이 너무 잘되었어서 추징되는세금은 다 털립니다.
깜짝놀랄것입니다.
내돈이..내 재산이 나보다 세무소에서 더 잘알고 있어서 깜짝놀란답니다.
한국 전산 무섭습니다.
그냥 세금내시고..다리뻗고 사시는것이..ㅠㅠ
ㅋㅋㅋ
그냥 돈 많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리하세요
2억은 공제니까 참고하세요.
한국 민주당 정말 왜 뽑아주는건가
한국은 상속세가 미쳤어요 이러니 재산이 해외로 빠지고 창업도 해외서 하는 추세로 바뀌구요
상속 받아...불로소득 처럼 부자되서 하는 일 없이 마약하고 흥청망청 놀면서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thomaspark414 이런 배아픈 돌대가리들이 많아서 한국세법이 그모양 인겁니다.
@@thomaspark414 부모가 아끼고 열심히 일하는건 자녀가 좀더 여유있게 살게하는 목적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가 흥청망청 쓸수도 있고 그돈으로 회사를 차려서 많은 직원을 고용할수도 있고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한 회사가 국제적인 기업이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몇억이상 자산있으면 어차피 상속세로 많이 나가니 흥청망청 쓰고 죽는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민전체가 쓰고 죽자는 환경이 될건데 국가발전측면에서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전통있는 중소기업을 물려주고싶어도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작지만 세계최고기술을 가진 알찬 기업들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thomaspark414 당신 자식이나 그럴겁니다.
이중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주 거주지가 미국이면 한국에 세금낼 필요 없습니다 이중 국적자가 1년에 180일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세금을 내야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