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고 증여상속변호사가 미국영주권/시민권자들에게 알려주는 한국자산 증여상속법 팁, 이 영상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김상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3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Год назад +2

    📌김상훈 대표변호사 소개
    trinitylegal.co.kr/sanghoon-kim
    📌Timestamp
    00:00 시작
    00:48 게스트 소개
    02:09 Chapter. 1 한국의 ‘유류분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03:36 Chapter. 2 미국거주 미국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증여상속 고민은?
    12:21 Chapter. 3 미국 거주하는 상속인 자녀,
    내가 상속받아야 하는 자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8:12 Chapter. 4 한국거주 한국인, 국내/해외거주 자녀상속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23:50 Chapter. 5 증여/상속 고려한다면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25:05 결론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 @youngkim6407
    @youngkim6407 Год назад +8

    영화배우인 줄 알았네요^^
    간단명료 똑부러지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무한 응원드리며~~

  • @freedomisnotfree1963
    @freedomisnotfree1963 Год назад +9

    법도 법이지만 세금공제가 몇십년전 기준에서 올리지를 않아 부동산이대부분의 재산인 부모님분들재산을 받으면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느라 부동산을 팔게되는 반면 미국은 공제액이 170억이 넘죠

  • @sanghwakwon210
    @sanghwakwon210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 @mirangkim115
    @mirangkim115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시청하였습니다. 이 무더위 건강들 잘 챙기셔요. 홧팅~

  • @양석채-v8v
    @양석채-v8v Год назад +29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이 사망한경우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나 다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사후에는 망자의 권한이 없어요. 이 법은 없애야 해요

    • @ec3462
      @ec3462 13 дней назад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하고 일은 안하고 있으니.

  • @roberthwang471
    @roberthwang471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soondukshin183
    @soondukshin183 Год назад +29

    상속세를 많이 물리는게 나 라에 유익한거 같지만 젊은 이들 한국 떠나게 만들고 외국에서 한국 정착할땐 몸 만 온대요

  • @SM-Artist
    @SM-Artist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watcher8670
    @watcher86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한국 상속세 완전 날강도

  • @eungeelee499lee2
    @eungeelee499lee2 Год назад +6

    존청 회계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아무 부동산도 재산이 없고 소셜머니로 생활하고 미국 자산은 트러스트에 있는데 제가 사망후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중 국적자 세금에 대해 좀 자세히 유투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ino10044
    @Nino10044 Год назад

    대신만나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ㅎㅎ 선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 @달빛꿈꾸는-z8o
    @달빛꿈꾸는-z8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내가 상속세로 국세청을 겪어보니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지말고 내가벌어 내가쓰다가
    가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임.

  • @yejinirang5332
    @yejinirang533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래서 아이 많이 낳을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들은 한국서 나가서 다 아이낳고 살지ㅎ 한국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라. 있는것마저 어떻게 털어갈까 고민만하는나라ㅎㅎ 국민들이 미래가 있어야 열심히 하지 않을까?

  • @달빛꿈꾸는-z8o
    @달빛꿈꾸는-z8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김상훈변호사가 정확하게 봤네.
    다퉈라 ㅎㅎ

  • @양석채-v8v
    @양석채-v8v Год назад +23

    한국법은 법이 아니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서 세무서가 하는 제멋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웃기는 얘기이지요.

  • @krisl1013
    @krisl1013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 경우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100% 전 재산 줍니다. 요즘엔 유류분제도가 없어지는것 같은데요

  • @starride4530
    @starride4530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이 가능한 것인가요? 얼핏 알기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원래 무효인 것들이 있다는데, 물론 효도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그나마 없겠지만, 가족간에 작성한다면 계약 무효 상황이 발생할 듯 해서요.

  • @SG-yk3xh
    @SG-yk3xh Год назад +1

    (5:33) 배우자 세금 공제 한도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30억이 맞습니까? 새로운 정보네요.

    • @hyoungkim1423
      @hyoungkim1423 Год назад +1

      증여세 공제와 상속공제액이 달라요.

    • @SG-yk3xh
      @SG-yk3xh Год назад +1

      @@hyoungkim1423 아 그렇군요. 거주자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는 6억까지, 상속세 공제는 30억까지 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제이-m2e
    @제이-m2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우리나라는 도둑넘들이 너무 많다.세금 처걷어서 지들 뱃속으로

  • @Anna-ui4sc
    @Anna-ui4sc Месяц назад

    증여할때 기준금액은 공시가 인지 시세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oreanlisa5
    @Koreanlisa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건 선진국 따라서 잘하드만 세금문제는 좋은점은 왜배우지않나?

  • @hspnew
    @hspne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국인에 비해서 미시민권자가 상속 받을때 더 안좋은점이 많은가요?

  • @성남김-f8b
    @성남김-f8b Год назад +2

    영주권자가.한국에.오피스텔를팔고.미국으로.판돈을가지고올때도.세금를무나요.어던세금를내나요

  • @홍대후
    @홍대후 Год назад +3


    저는 75세여서 이중 국적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일억 오천에 샀는데 현재는 4억나갑니다 이것을 팔고 다른 지역에 3억5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비용과 취득세를 내고 나면 4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복수 국적이 회복되면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안내도 되는가요?

  • @peterau365
    @peterau365 21 день назад

  • @eungeelee499lee2
    @eungeelee499lee2 Год назад +3

    이중국적자로 상속세 유튜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모든 재산은 트러스트에 있는데요

  • @sunnam1242
    @sunnam124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부별산제인데 내연여 에게 어떻게 내재산을 내연녀에게 줄수있습니까 재테크로 이룬재산인데 내연녀가 무슨권리로 내 재산을 탐내는지 이해되지 않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user-to4iq4bq9g
    @user-to4iq4bq9g Год назад +4

    한국은 속인주의로 국적에 따라 법을 운용하기 때문에 한국내 자산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라도 절세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조세변호사가 전문인데. 4가지 단계를 거쳐 주소지,가족등으로 세법상 거주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사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속인주의 때문에 세법상 한국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담은 필수라 봅니다.

    • @양석채-v8v
      @양석채-v8v Год назад +4

      법이 미비해서 고무줄 법입니다. 이런게 법이라면 국민학생이 법을 만들었나보지요. 유류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송이 발생하고 법률비용이 증가하는지요 이건 세무사 변호사이익을 위한 법입니다.

  • @kingjungsu
    @kingjungsu Год назад +2

    미국시민권 따는 사람은 몸만 가게 해야.

  • @klaymoon1
    @klaymoon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At the end of the day, S. Korea is a under-developed country when it comes to the judicial system. The inheritance laws are the prime example, how wrong the law system of S. Korea is. Just a couple examples. 1. A husband and a wife grow their wealth together. When the husband dies, the wife must pay an inheritance tax above a certain threshold when she already paid income taxes on those assets. 2. When you die, you write a will - you should be able to decide what to do with your own asset. Nope, not in S. Korea. Your will can be ignored by a court. 3. 50% inheritance tax? No government is entitled 50% of your money. Only Japan tops with 55% inheritance tax. Top 2 countries in the world who claims 50-55% of your money when you die. S. Korea and Japan.

  • @ec3462
    @ec3462 13 дней назад

    법의 수정이 필요한대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니. 아걸 국민이 해결할 국회의원 견제책 없을까요?

  • @garybuan7831
    @garybuan783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이라고 하면 한국에선 500만원 2천만원 같은 작은 돈도 포함되나요? 다들 억대를 얘기 할뿐 작은 돈을 얘기하는 분은 없으셔서요

  • @keumpark1782
    @keumpark1782 Год назад +7

    법이라고 거지같네 명확한게없고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 @uriari7692
    @uriari769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류분은 무조건 페지해야 한다. 내가 내 돈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그 상속인 생계 무시하고 싶은데

  • @수산나-k3v
    @수산나-k3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이크가 울려요

  • @juhyokang2571
    @juhyokang2571 Год назад +1

    God soon 80% 증여한다

  • @kingjungsu
    @kingjungsu Год назад

    미국시민권자에게는 한국자산 10원도 상속못하게 막아야 한다.

    • @nam8809
      @nam88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이런 똘~~

    • @kimjung8
      @kimjung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게 니돈이냐? ㅋㅋㅋ 정신병자 하나 추가요

  • @창공-e4b
    @창공-e4b Год назад +28

    상속, 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중범죄자한테도 이런 정도의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상속세가 50~60%가 나오나?? 이런 엿같은 경우가...

    • @uriari7692
      @uriari769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짜로 상속받으려는 건가요? 본인들이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세금은 내셔야죠. 그럼, 부모님이 생전에 다 세금을 내면서 번 돈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별개죠. 부모님 돈 공짜로 받으면서 세금도 안 내다니....상속세, 증여세는 있어야죠.

    • @이낸시-w9o
      @이낸시-w9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uriari7692 세율이 너무 세고
      기업경우 승계, 발전
      못시킴. 상속세 내려다. 쓰리세븐
      등 중소기업 발전 못하는 이유죠.
      돈도 벌어본 선수가 잘할 확율이 많은데
      밀어주긴커녕 뒷다리 잡느라 난리들.
      참고로 저는 평생 월급쟁이 흑수저 출신임.

    • @nam8809
      @nam88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uriari7692 공짜요?
      부모가 돈 벌어 모으는 모든 시간에 알게 모르게 가족 공동체로서 자녀도 함께 고생했어요 부모가 바뻐서 밥도 제때 못 먹고 부모 손에서 자라지도 못하는 등등 ... 자녀도 이렇게 다 희생한게 있는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권이 있는게 맞습니다
      더우기 자식 주고싶어서 희생하며 먹고 싶은거 쓰고 싶은거 아껴가며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픈 부모의 맘으로 모은것이지요 세금 낼거 다 내고서. 그런데 모은 돈을 왜 세금을 또 내야합니까? 부모다 다 냈는데.
      남이 가진것에 대한 탐욕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고쳐야 합니다
      내가 못가졌으면 남도 갖지 못하도록 부추기는거 참 나쁜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런겁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세금 거둬들여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다 소유하죠
      정신 차리세요 배아퍼서 상속세 나라고 부추기다가 큰 강도들에게 속습니다

  • @DutchBerry-fx5oy
    @DutchBerry-fx5oy Год назад

    딱 내얘기네요 ㅎㅎ 한국 부동산 내가 다 받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