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실무에서는 이런게 크게 도움 안되는게, 법적으로 가면 어차피 돈도 돈이지만 맘고생이거든요. 다들 좋게좋게 끝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될때 법과 원리원칙 찾는거니까. 결론은 합의를 최대한 봐보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근거를 대며 항변은 해보고, 이도저도 안 될때는 소송이든 임차권등기 등 생각해봐야죠
저 같은경우는 월세 8년 신축아파트 첫입주 였습니다 이번에 이사로인해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요.강화마루 쪽 특히 주방 및 식탁 쪽 부분 이랑 안방화장실 과 거실쪽 화장실 부분 물먹음으로 들뜸 발생되었어요 저희과실도 어느정도 있고 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100 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임대인분이 전체를 요구 하시네요 이럴경우 전체를 다 해주는게 맞는건지요?전체 보수비용이 350 나오더라고요 작은방 2.3 도 들뜨긴 했는데.저희과실보단 시공사 하자 인거 같은데 임대인 은 저희 과실로 몰아가네요 만약 보증금에서 까고 줄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걸고 보증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전세 4년 만기가 다가와서 다음 임대인들이 집을 보러 왔는데 임차인이 개를 키우고 있어서 냄새 랑 거실 및 안방에 똥, 오줌을 싼걸 보고 계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회손시 도배, 마루, 입주청구등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해 놨는데.. 문제는 마루에 베인 냄새때문에 다 갈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자세한 싱담 받고 싶ㅂ니다.
훼손한 부분은 부분 복구는 당연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나 원상 복구라고, 들어 올떄 와 같이 할수 있나요? 그리 요구하시면, 보증금에서 복구 비라고, 공제하고 주면, 세입자 대책은 임차권 등기 하겟다...집을 비워 주지 마세요...보증금 다 받지 못했으니, 비워 줄수 없다...집에서 옥신각신하고 주인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세요...(어차피 막대하기로 했으면요) 그렇게 저는 받았어요
새롭게 인테리어 했는데 3년살고 고양이 키워 단열재와 벽지 다긁어놓고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샛노랗고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불내고서 밥해먹지말아야 하냐 그러고 완전깡패질하며 전화로 반말하고 욕하네요 참 정말 못배워먹은놈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수도꼭지는 녹슬게 하고 누전되서 전선 을 베란다로 따놓아서 35만원 달라해서 2년전에 세로 제해주었더니 지금 보니 10만원도 안드는 공사비였네요 참 쌍스러운 놈이라 대꾸하지마라 하네요 만기두달전 나가서 세도 안주고 오백만원보증금에서 제하고 도배등 청소비도 빼야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하려니 주소를 모르네요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지만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수리비를 상계 후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일단 보증금을 전액 반환 후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집주인 집은 개판됬는데 보증금을 전액돌려주라는게 말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주인은 뭔 죄여
@Lee-wn5qz 헤이 맨! 나에게 이의제기 하지말고 유츄브에서 미세스복덩이를 컨택하도록 하시오! Copy???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등기 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임대-임차인간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집 상태를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트집 잡히지 않을 듯해요.ㅠ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게 크게 도움 안되는게, 법적으로 가면 어차피 돈도 돈이지만 맘고생이거든요. 다들 좋게좋게 끝내고 싶지만 그게 안 될때 법과 원리원칙 찾는거니까. 결론은 합의를 최대한 봐보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근거를 대며 항변은 해보고, 이도저도 안 될때는 소송이든 임차권등기 등 생각해봐야죠
저 같은경우는 월세 8년 신축아파트 첫입주 였습니다
이번에 이사로인해 계약종료 하게 되었는데요.강화마루 쪽 특히 주방 및 식탁 쪽 부분 이랑 안방화장실 과 거실쪽 화장실 부분 물먹음으로 들뜸 발생되었어요 저희과실도 어느정도 있고 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100 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임대인분이 전체를 요구 하시네요 이럴경우 전체를 다 해주는게 맞는건지요?전체 보수비용이 350 나오더라고요 작은방 2.3 도 들뜨긴 했는데.저희과실보단 시공사 하자 인거 같은데 임대인 은 저희 과실로 몰아가네요 만약 보증금에서 까고 줄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걸고 보증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와비슷한상황이시네용 어떻게. 해결되셨을까요?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전세 4년 만기가 다가와서 다음 임대인들이 집을 보러 왔는데 임차인이 개를 키우고 있어서 냄새 랑 거실 및 안방에 똥, 오줌을 싼걸 보고 계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회손시 도배, 마루, 입주청구등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해 놨는데.. 문제는 마루에 베인 냄새때문에 다 갈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자세한 싱담 받고 싶ㅂ니다.
어휴 진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도배 싹 스스로 하고나가든가 자가로 가든가해라 좀
법이 지랄이니 이런것까지 법쟁분쟁이 ㅠ.ㅠ
훼손한 부분은 부분 복구는 당연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나 원상 복구라고, 들어 올떄 와 같이 할수 있나요? 그리 요구하시면, 보증금에서 복구 비라고, 공제하고 주면, 세입자 대책은 임차권 등기 하겟다...집을 비워 주지 마세요...보증금 다 받지 못했으니, 비워 줄수 없다...집에서 옥신각신하고 주인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세요...(어차피 막대하기로 했으면요) 그렇게 저는 받았어요
현6년정도 전세로 임대중인데 임차인의 실수로 타일이 깨지고 곰팡이가 피고 해서 아래집에 누수가 된상태입니다 현재 임차기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임차인에게 통상손모에 대한 배상이 없고 민사시 원고가 손해부분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 법무사님은 다시 해줘야 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임차인으로 12년정도 살고 보증금 받고 이사 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자꾸 자잘한일로 하자다하면서
부동산통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다면 ~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올까봐 무섭습니다.
보증금받고 다 끝났는데...언제까지 두려워야하는지...
12년됐으면 전화 안받아도 될 수준인데 ㅋㅋ 알아서 고치고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할 기간인데 ㅋㅋ
12년됐으면 전화 안받아도 될 수준인데요 ㅋㅋ 자연 노후화 될만한 기간이니 새 입주자나 집주인이 알아서 고치고 인테리어 새로 해야 할 시점인데 ㅋㅋ
12년이면 본전 뽑았것네. 집주인
새롭게 인테리어 했는데 3년살고 고양이 키워 단열재와 벽지 다긁어놓고 담배를 피워서 벽지가 샛노랗고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불내고서 밥해먹지말아야 하냐 그러고 완전깡패질하며 전화로 반말하고 욕하네요 참 정말 못배워먹은놈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수도꼭지는 녹슬게 하고 누전되서 전선 을 베란다로 따놓아서 35만원 달라해서 2년전에 세로 제해주었더니 지금 보니 10만원도 안드는 공사비였네요 참 쌍스러운 놈이라 대꾸하지마라 하네요 만기두달전 나가서 세도 안주고 오백만원보증금에서 제하고 도배등 청소비도 빼야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하려니 주소를 모르네요
담배냄새 베인것, 음식국물 틔어서 얼룩생긴것, 아이들이 낙서한것, 강아지가 다리들고 마킹한것, 환기안시켜 곰팡이 핀것, 변상해야함
곰팡이는 환기랑 상관없이 집 자체의 문제임. 멀쩡하게 잘 지어진, 집 방향 좋고 일조량 좋은 집은 곰팡이 안생깁니다.
반대로 상시 환기시키는 집인데도 도배를 새로 해도 2년이면 곰팡이로 도배되는 집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