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구글폼) : bit.ly/3SaRXSe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제 해결하기 blog.naver.com/2010ksg
시설권리금을 주고 그 시설을 맘껏쓰고 퇴실시에는 원복의 의무를 하지않고 배째라.. 어떤판례인진 모르나 임대인에게 악소조항이고 그 건을 빌미로 특약을 적어 진행해줄 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상권의 임대인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필요에의해 있는시설물에대해 양도인이 되었을경우는 제외겠지요 실무에서는 전혀통하지않는 분쟁입니다 누가 건물주가 원복안해주고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이될까요.
임대인은 계약한 방을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그 물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과 복비를 못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네요. 정확한 내용은 작성하신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를 못한 집주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 드립니다(김상근 변호사). open.kakao.com/o/s7v7aVWe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온것 처럼 비슷한 입장의 현 임차인 입니다 똑같은 사업장을 3번째 인수 한 사람 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 주고 계약서는 임대인과 다시 썼습니다 기존 임차인계약서에 보증금 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원상복구는 제가 들어 왔을때 상태로만 하고는건가요? 판례도 봤는데 권리금만의 문제도 아닌것 같아 무척 헷갈리네요 계약서에는 특약 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기존 임대차와 별도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상회복과 관련해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전 임차인의 범위까지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댓글 내용만 보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유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 권리금주고 들어와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쓰고 장사하는중에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소송하다 얼마전 판결이 났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나가고 보상금과 보증금 받기로요 원복은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 쓸때 상태로만 원복해주면 되는지요?
상가 권리금주고 현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제가 중간에 들어가는건데요. 외벽에 간판이나 상가안에 붙박이장 세면대등 이런 시설물 다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것도 다 폐기처리해야되는건가요?? 철거비용만 수백만원라서 부담이 큽니다.. 업종이 달라서 기존꺼를 쓸수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가계약금만 50프로 준 상태이고 아직 본계약전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서류 검토를 통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전화 상담 30분기준 11만원 입니다. 1. 하기 계좌번호로 상담료를 입금해 주시면 상담이 진행 됩니다. 신한은행 100-035-733998 예금주 법무법인 재유(분사무소) 김상근 2.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초 임차인이 설치했던 주방바닥 누수발생이 현 임차인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공사해줘야 하고 임대인과 최초 임차인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특약으로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게 최초 임차인 설치한 것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한 의미라면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운영하던 학원을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인수했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학원 원장)과 비교하여 월세는 올라서 계약조건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건물 내부와 외부 시설물, 유리창까지 깔끔하게 원상복구 하라고 했고 외부창고도 철거하라고 하네요. 외부창고는 전 임차인(학원 원장) 인수하기 전에 있던 식당에서 설치한걸로 보이는데 외부창고를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설치해놓은 시설물(가벽 등)을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전 임차인(학원 원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후 설치한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다 채우고 나갈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 적혀있을때 저의 복구 기준은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해놓으면 되는걸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권리금 방해 시 손해배상 범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소송 중 감정된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인데, 원상복구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방해가 없었다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었으니 일반 법이론 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논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왕 권리금 소송 한다면 원상복구비도 청구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판결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방송해 볼 주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노래방을 전 임차인한테서 권리금 을 주고 인수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 운영도 잘 안되고 다음 임차인도 나타나질 않아 폐업 후 노래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업 후 시청에 가서 노래방 영업허가증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노래방은 다시는 노래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전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상태까지만 원상복구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상태까지만 복구를 하는게 맞다면 노래방 기계 등은 처분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은 내가 받은 상태대로만 돌려놓으면 됩니다. 1. 그런데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반환하기로 약정이 되었다거나 2.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즉, 이전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중 1년 3개월 만에 나가면서 그 계약 자체를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 임차인 것 까지 반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렌차이즈 가게 권리금주고 들어와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쓰고 장사하는중에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소송하다 얼마전 판결이 났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나가고 보상금과 보증금 받기로요 원복은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 쓸때 상태로만 원복해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 임차인에게 4.5평 800만원 정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했구요, 시설 하나 안고치고 새로 설치한 것도 없이 벽 페인트막 밝은색으로 바꿔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6년간 계속 운영하다가 가게를 내놓았는데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의 계약서이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해라‘ 대략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현시설상태 말은 더이상 상가주인에게 시설에 관하여 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입된 거고 원상복구는 별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에 상가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거에요....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과 레일조명 창고 가벽등 제가 모두 철거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상가주인은 제가 가게 계약한 19년도 10월로부터 두달 전 새로 바뀐 주인분이시고 지금 가게 상태보시고 인수하신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하시고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 마당에 원상복구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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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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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2010ksg
시설권리금을 주고 그 시설을 맘껏쓰고 퇴실시에는 원복의 의무를 하지않고 배째라..
어떤판례인진 모르나 임대인에게 악소조항이고
그 건을 빌미로 특약을 적어 진행해줄
권리금이 형성되어있는 상권의 임대인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필요에의해 있는시설물에대해
양도인이 되었을경우는 제외겠지요
실무에서는 전혀통하지않는 분쟁입니다
누가 건물주가 원복안해주고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이될까요.
감사합니다
권리금 주고 영업인수한 가게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한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는게 이치에 맞죠.
뭔 소리에요 이치에 맞다뇨? 그럼 처음부터 세입자 안받으면되죠 허락하에 시설하게 해놓고 건물주 마음대로 그이전거까지 철거하라 법적으로 말도안되는건데요
잘못된 정보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피봐요
@@jk-jg2rg 빈공간 임차 -> 시설 -> 권리금(영업인수) -> 공실로 원상복구 or 권리금받고 재양도 이게 이해가안되시나?
@@unkujko35t52d 변호사분들이 아니라는데 자꾸 왜 우기시지?권리금을 못받고 나갈경우는?
이 영상에 나온 판례와 다른 판례가 있네요. 전 임차인으로부터 철거 의무까지 인수한다는 판례. 검색 "상가임차인의 원상복구범위 전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시설"
상식적으로 빈건물에 인테리어하고 영업하다 권리금 받고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임차인도 철거 안하고 나가면 결국 임대인이 쓰레기 치우는 손해를 보게 되죠...
어제 모 임대인 왈 "올 수리했으니 살다가 하자 발생으로 이사를 한다면 보증금은 주지만 이시비용과 복비는 못준다. 계약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임대인의 말이 합당한가요?
임대인은 계약한 방을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그 물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이사 비용과 복비를 못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네요. 정확한 내용은 작성하신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를 못한 집주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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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온것 처럼 비슷한 입장의 현 임차인 입니다
똑같은 사업장을 3번째 인수 한 사람 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 주고
계약서는 임대인과 다시 썼습니다
기존 임차인계약서에 보증금 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원상복구는 제가 들어 왔을때 상태로만 하고는건가요?
판례도 봤는데 권리금만의 문제도 아닌것 같아 무척 헷갈리네요 계약서에는 특약 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기존 임대차와 별도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상회복과 관련해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전 임차인의 범위까지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댓글 내용만 보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유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 권리금주고 들어와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쓰고
장사하는중에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소송하다 얼마전 판결이 났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나가고 보상금과 보증금 받기로요
원복은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 쓸때 상태로만 원복해주면 되는지요?
네 계약서로 따로 정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상에서 안내드린 사건처럼 이전 임차인이 설비한 것까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 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은 내가 한것만이라고 어디 나와있나요? 양수도는 흔한일인데 허가 등록 승계도 그럼 양수도로 봐서 카페 사례와 같이 전임차인의 원복까지 해야한다 확신하시나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안마다 다른데 예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는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돈으로 모든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다 돼어 나오려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정도만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설치한 것에 한정해서 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예전 임차인 것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그 예외적인 것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건입니다.
상가 권리금주고 현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제가 중간에 들어가는건데요. 외벽에 간판이나 상가안에 붙박이장 세면대등 이런 시설물 다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것도 다 폐기처리해야되는건가요?? 철거비용만 수백만원라서 부담이 큽니다.. 업종이 달라서 기존꺼를 쓸수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가계약금만 50프로 준 상태이고 아직 본계약전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서류 검토를 통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전화 상담 30분기준 11만원 입니다.
1. 하기 계좌번호로 상담료를 입금해 주시면 상담이 진행 됩니다.
신한은행 100-035-733998
예금주 법무법인 재유(분사무소) 김상근
2.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음식점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전 ,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같은 업종으로 운영중인데, 1) 이전 최초 임차인이 설치했던 주방바닥에서 누수발생시 공사책임은? 2)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범위는?(계약서상 특약에 준공상태로 원상복구로 명기됨)
1. 최초 임차인이 설치했던 주방바닥 누수발생이 현 임차인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공사해줘야 하고 임대인과 최초 임차인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특약으로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게 최초 임차인 설치한 것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한 의미라면
준공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할때 필요한 건물에 못을 박거나
간판달때 못 , 에어컨과 환기시설위한 필수적인 타공작업한 것에 관한 것에 대하여
못자국이나 타공자국도 완벽히 없애야 하는것까지 원상복구범위에 포함 될까요?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당시(11년전)저는 따로 시설한게 크게없고요 당시 사진이 없고 임대인도 상속받아 따님으로 바뀌고 그분도 당시 사진이 없는데요
이런상황에는 어케되는건가요
본인이 시설하신 것만 원상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운영하던 학원을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인수했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학원 원장)과 비교하여 월세는 올라서 계약조건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건물 내부와 외부 시설물, 유리창까지 깔끔하게 원상복구 하라고 했고 외부창고도 철거하라고 하네요. 외부창고는 전 임차인(학원 원장) 인수하기 전에 있던 식당에서 설치한걸로 보이는데 외부창고를 제가 철거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전 임차인(학원 원장)이 설치해놓은 시설물(가벽 등)을 제가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전 임차인(학원 원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후 설치한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다 채우고 나갈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은 내가 한 것 내가 치운다 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이전 사람이 한 것 까지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신 단편적인 정보로만 봤을 때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 적혀있을때 저의 복구 기준은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해놓으면 되는걸까요?
사안마다 달라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미용실을 권리금주구 들어와서 상호만 변경했습니다 4년다되어임대인과의 마찰로 계약해지 하게되었는데 최초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라구합니다 계약서특약을보니 만기시 원상복구한다로 씌여있더라구요 어디끼지 해줘야합니까?
@@eseses-j3i 계약해지의 원인이 100프로 임대인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주지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분쟁은 생길수있습니다.
권리금 받은 시설 인 에어컨 의자 소파를
들고 나갔는데 그걸 파손과 손괴로 보고
원상회복 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전 임차인 소유 시설물이고
그걸 질문자님이 권리금 지급하고 산 거라면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해도 원상복구비는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권리금 방해 시 손해배상 범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소송 중 감정된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인데, 원상복구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방해가 없었다면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었으니 일반 법이론 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논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왕 권리금 소송 한다면 원상복구비도 청구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판결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방송해 볼 주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기존 임대차계약을 양수받았고, 계약서 문구에 이전 임차인 것까지 포함하여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복구 대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리금하고 상관 없는 임대인은 앞으로 권리금 자기들끼리 받든 말든 원상복구 하라고 해야겠네????ㅋㅋㅋㅋㅋㅋ
임대인 입장이라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 원상복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입장이 어떠실거같은데요?
임대인은 본건물의 유익비증액에 도움되는 거말고는 본인입장에선 다 쓰레기입니다.
권리금을받고 들어온것은 그시설을 양도하겠다는뜻입니다
들어와서 쓰던안쓰던
원복의 의무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방을 전 임차인한테서 권리금 을 주고 인수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 운영도 잘 안되고 다음 임차인도 나타나질 않아 폐업 후 노래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업 후 시청에 가서 노래방 영업허가증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노래방은 다시는 노래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전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상태까지만 원상복구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상태까지만 복구를 하는게 맞다면 노래방 기계 등은 처분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칙은 내가 받은 상태대로만 돌려놓으면 됩니다.
1. 그런데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이 한 것까지 포함해서 반환하기로 약정이 되었다거나
2.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즉, 이전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중 1년 3개월 만에 나가면서 그 계약 자체를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 임차인 것 까지 반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렌차이즈 가게 권리금주고 들어와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쓰고
장사하는중에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소송하다 얼마전 판결이 났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나가고 보상금과 보증금 받기로요
원복은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계약서 쓸때 상태로만 원복해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 임차인에게 4.5평 800만원 정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했구요, 시설 하나 안고치고 새로 설치한 것도 없이 벽 페인트막 밝은색으로 바꿔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6년간 계속 운영하다가 가게를 내놓았는데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의 계약서이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해라‘ 대략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현시설상태 말은 더이상 상가주인에게 시설에 관하여 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입된 거고 원상복구는 별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에 상가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거에요....
권리금을 줬다고 해서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과 레일조명 창고 가벽등 제가 모두 철거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상가주인은 제가 가게 계약한 19년도 10월로부터 두달 전 새로 바뀐 주인분이시고 지금 가게 상태보시고 인수하신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해줘야 한다하시고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 마당에 원상복구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상가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해 줘야 한다?! 라는 건 없습니다.
원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은 내가 한 것 내가 치운다 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이전 사람이 한 것 까지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