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자 2명이 있는데 상속자(며느리와 시모관계)들이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을때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종료전 계약해지 내용증명 안내문 두 상속자에게 모두 보냈고 주택은 아직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이야 소송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돈을 버니. 소송위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은 그 비용이 만만 찮게 듭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받겠다고 또 돈을 써야 하는 기막힌 경우죠... 지금은 누구나 좀 더 싼 전세가 있으면 바로 옮기고 싶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집주인도 본의아니게 전세금을 바로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세입자 분들도 법적으로 내가 유리하다면서 소송걸고 급기야 집주인 집까지 경매 넘기면 내중 세입자 집안에 뭐 그리 좋은 일로 작용하겠습니까... 집주인이 극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의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사회통념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입자 입니다 빌라 거주하는데 가격이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하니까 버틸수가 없네요 2년전 7천이 하락해서 7천을 그냥 내가 떠안고 살았는데 이번에 150%적용율을 126%로 적용해서 5천만원 정도가 더있어야하는데 임대인은 돈없다고 배째라하고 채권최고액까지 있어서 길바닥에 맨몸뚱아리로 나앉게 생겼네요
전세금 관련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용하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도 다 한통속같이
느껴지는게 틀린 생각입니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자 2명이 있는데 상속자(며느리와 시모관계)들이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을때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종료전 계약해지 내용증명 안내문 두 상속자에게 모두 보냈고 주택은 아직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60:40의 과실비율로 일부승소(왜 이게 승소란건지 모르겠어요.)했습니다.
특별손해를 전부 불허당하고 변호사비용도 물어주게 되서 항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요.
어떤 경우이기에 6.4 자 차 사고도 아니고. 허허. 살포시 이야기즘 부탁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이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2020년9월14일상가주택전세계약완료.다시전세2년살고.올해9월14일만기인데요.7월쯤다시전세산다고주인한테말함.그리고얼마안가서.제아파트가팔림.8월20일쯤매매요.그래서집주인한테바로나간다고하닌까.더살라고구술림.2틀뒤매매가안되었음더살다가는데.매매가되어서더살이유가없어서나가야합니다라고주인에게통보전화로요.그랬더니알아서빼가라고함.다투기싫어서알았다고했어요.근데.새로운세입자날짜를.제가들어온9월14일로기간에맞춘다고함.26년9월13일로요.7천만원전세요.그러면새로들어온세입자는언제들어올지도모르는데.제가들어온날짜에.26년9월13일까지전세계약서를쓰라고하는데집주인요.세입자는당연기분안좋지않나했더니.번복2번했으니.저보구그렇게하라고하네요!이런법도있나요?어떻게해야할지요.저는.12월중순쯤다른아파트이사예정입니다.잔금도11월29일입니다.들어갈살아파트날짜는12월중순입니다.어떻게해야하지요?
집주인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최재호-p2k 상속 자녀분들. 자동으로 상속 소유권이 넘어 갑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보시면됩니다 변호사가 일괄로 들어 갈겁니다.
행정사가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는 사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 법과 법무사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 뿐 아니라 누구나. 법원에 사법서류를 제출할수 있고. 소송을 할수 있어요. 단지 살포시 삐구가 나올 뿐입니다. 등기도 혼자 할수 있어오. 삐꾸가 문제 입니다.
변호사들이야 소송해서 싸우게 만들어야 돈을 버니. 소송위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송은 그 비용이 만만 찮게 듭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받겠다고 또 돈을 써야 하는 기막힌 경우죠... 지금은 누구나 좀 더 싼 전세가 있으면 바로 옮기고 싶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집주인도 본의아니게 전세금을 바로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세입자 분들도 법적으로 내가 유리하다면서 소송걸고 급기야 집주인 집까지 경매 넘기면 내중 세입자 집안에 뭐 그리 좋은 일로 작용하겠습니까... 집주인이 극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협의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사회통념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집주인도 그냥 집 한 두채있는 개인이라면 서로 대화로 푸는게 제일 낫습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이지요. 소송보단 대화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땐 소송으로 해야합니다
맞아요
서로죽자는거죠
특히 임대인수난시대입니다
애초에 돈한푼없으면서 건물사서 전세금돌려맊는게 문제지;;
세입자 입니다
빌라 거주하는데 가격이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하니까
버틸수가 없네요
2년전 7천이 하락해서
7천을 그냥 내가 떠안고 살았는데
이번에 150%적용율을 126%로
적용해서 5천만원 정도가 더있어야하는데
임대인은 돈없다고 배째라하고
채권최고액까지 있어서
길바닥에 맨몸뚱아리로
나앉게 생겼네요
전세 주고 나서 주담대 무쟈게 땡겨서 세입자 새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음
개빡쳐서 임차권등기하고 소송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