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강제집행시 임차인의 권리보다 선순위 근저당 및 물권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유찰되거나,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됬을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게되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유찰되어서 경매집행이 의미가 없을때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허그 보증이행과 별개로 제가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소송을 해도 무관할까요? 임차권 등기 완료된 것 확인 후 전출하였습니다. 허그에서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과 허그에서 보증이행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증권상에는 따로 이야기가 없어서요.
@@hunminlaw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선순위에 밀려 경매에서도 배당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라 할 게 없고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같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제스쳐를 취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후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획하고 있구요.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세를 놓고 현재 사는 집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기에 전세금을 돌려 줄 능력이 안되는 것 같아 준비중입니다. 자가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소도 계획중인데.... 혹시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변호사비용과 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라도 변호사비용과 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유효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및 이자 발생 시점은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켰는지 여부 및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임차인 중 남편만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이사갈 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업체와 계약도 체결하는 등 건물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사일 오래 전부터 그러한 사정을 수 차례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당부하였으며 이사 예정일에는 실제로도 일부 짐까지 빼기도 하였으나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못간 경우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본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소송기간동안 임차인이 은행을 통해 받은 전세대출 1억이라는 대출금은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면 소송기간동안 임차인 앞으로 월급,통장등이 압류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럴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걸까요? 소송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대출은 계속 연체되니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대출약정이나 금융기관 등 대주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대출금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좌 등이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시부터 12%의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켜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주가 실행하는 가압류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시 저희가 후순위여도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다음인 상태 입니다.) 저희 집이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선순위인 은행권 채권을 저희가 변제해서 선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지금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해서 집주인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는말은 거북하네요,,,, 집값은 떨어질 수록 좋은겁니다,,, 이런걸 정상화라고 하죠,,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준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만일 경매까지 넘어갔는데 보증금 보다 모자른 금액을 받으면 그 외 보증금과 +법정연체이자 + 소송비용등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집주인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는 걸까요?
네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에 경매를 붙이더라도 선순위채권 및 최우선변제금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집에 경매를 하지 않거나 배당을 받지 않으면 낙찰이 되더라도 계속 살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매로 넘어 간 이후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댓글로 답변드리기에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5%,12%?
확실한건가요?
예를 들어
보증금1억이면
5%적용할경우 10일 이후 반횐시 5천만이. 되는건가요?
진짜..생각이라는걸 안하나..뭔 오천이여 매일 1억에대한 5프로인 500만원 주는걸로 알고있나 설마..?? 연이자 5프로 12프로에여..하..10일에5천…심각하시네
진짜..
승소 후 임대인이 파산,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례를 보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관련 채무는 무효처리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청구한 소장부분 송달시 5%, 그 이후 12%로 지연이자 지급으로 판결이 날까요? 더불어 임차권등기설정이 되고 나서도 집주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 판결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정식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경매강제집행시 임차인의 권리보다 선순위 근저당 및 물권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유찰되거나,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됬을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게되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유찰되어서 경매집행이 의미가 없을때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대항력이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잔여 보증금이 변제될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유찰이 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직접 낙찰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요.
@@hunminlaw 계속유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집에 하자가있어 낙찰받고싶지 아니할때는 임차인은 그뒤에 어떤액션을 취해야할까요?
채권금액을 임대인의 다른재산에 가압류 및 다른 권리를 행사할수있나요?
현재 부동산 시가가 보증금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도 보전처분이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그 보증이행과 별개로 제가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소송을 해도 무관할까요? 임차권 등기 완료된 것 확인 후 전출하였습니다. 허그에서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과 허그에서 보증이행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증권상에는 따로 이야기가 없어서요.
하실 수는 있으나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있습니다. 댓글로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전세금반환소송 승리 시 집을 경매해도 제 전세금을 전부 못준다면, 그분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나 등등의 방법으로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다 못받은 부분은 다른 재산에도 집행 가능합니다.
@@hunminlaw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선순위에 밀려 경매에서도 배당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라 할 게 없고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같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제스쳐를 취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재 전세집이 경매넘어갔는데 내용증명보내야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내용증명은 큰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후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획하고 있구요.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세를 놓고 현재 사는 집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기에 전세금을 돌려 줄 능력이 안되는 것 같아 준비중입니다. 자가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소도 계획중인데.... 혹시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변호사비용과 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라도 변호사비용과 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부부가 공동임차인일경우에는 남편만 이사가고,
아내는 전출안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경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유효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및 이자 발생 시점은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켰는지 여부 및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임차인 중 남편만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nminlaw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행복-t5b 아무래도 법률용어들이 생소하실텐데 법률상담은 그 특성상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댓글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unminlaw 동시이행항변권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그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작을 때는 임차인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못 받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못 막을 정도로 돈이 없으니 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지요. 물론 이후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집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집을 빼 주거나 빼 주겠다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집을 빼 주겠다는 이행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를 꼭 하지 않아도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그럽니다
미리 이사갈 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업체와 계약도 체결하는 등 건물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사일 오래 전부터 그러한 사정을 수 차례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당부하였으며 이사 예정일에는 실제로도 일부 짐까지 빼기도 하였으나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못간 경우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본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소송기간동안 임차인이 은행을 통해 받은 전세대출 1억이라는 대출금은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면 소송기간동안 임차인 앞으로 월급,통장등이 압류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럴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걸까요? 소송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속에서 대출은 계속 연체되니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대출약정이나 금융기관 등 대주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대출금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좌 등이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시부터 12%의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켜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주가 실행하는 가압류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새집을 계약 안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전세가입전 민사소송보증보험 들면 꿀ㅋㅋ
임차권등기와 소송같이 했는데 그사이에 집주인이 하자비용 빼고 일부돈을 주겠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계속 소송하는게 맞겠지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합의하시고 조기에 소송을 종료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과다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계속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시 저희가 후순위여도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다음인 상태 입니다.) 저희 집이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선순위인 은행권 채권을 저희가 변제해서 선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지금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선순위 담보권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채무인수 등의 방안은 피담보채무액과 부동산의 시가 및 채무자의 자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가 기입이 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다른 점이 많고 등기도 별개로 기재됩니다. 댓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FPA-czLbkns/видео.html
전세금2500만원에서 2300만원 받고 나머지200만원을 안주고 몇년째 버티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화도 받질않네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