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신청방법, 효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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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 줄 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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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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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꿀정보 감사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더라도
임대인이 배째라 하면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야하는군요 ㅠ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배째도록 소송가는게 맘편해요..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피말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도 보증금을 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배째줘야 하는거죠 뭐
자세한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 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기존집에는 제 물건 몇개 남겨두었고 주소지는 새 주소지로 이전). 그리고 내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가 되는시점인데,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만료이후에 고려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다시 기존 집에다가 해두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되면 현재 거주중인 새 집에대해선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실하게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13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한세대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데
등기부에 제가 임차하기 전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매 낙찰가가 현저히 떨어진 금액에 낙찰되어 근저당권 변제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건지요?
현재 사정상 점유는 불가능해 점유는 하지 않으나 주소는 그대로 있고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더 좋아보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매넘어간 임차인인데
주소지를 못빼 전기요금을 매달 납부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주소도 이전하고 전기요금도 끊을 수 있나요?
임대차등기 확정일자 관련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인데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보면 5조2항이었던가 법에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특별법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된것으로 본다 의제 법조항 관련하여 , 시청에서 확정일자부 작성 및 통보를 안했어요. 허그에서는 이사정 알고 청구시 인정해준다는데,,, 임차권등기시에는 확정일자가 언제날짜로 보존이 될까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계약자라 남편은 있고... 다른 가족들은 이사를 나가고... 그 가족들만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물론 그 가족이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트브에 검색해보니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현재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 가려고 계약은 해놨는데
기존 집에는 제가 거주하는게 아닌 동생네가
거주하는거여서 저랑 동생네가 한집 두가구로 해서 등본에 올라있습니다
만약 전세만기시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할 예정이다만
이사 갈 집에도 대항력을 가져야 할거같아서
잔금치루고 이사 갈 집 계약자인 제가 전입신고해도 기존 집에선 동생네가 등본상에 있으니 괜찮을까요!? 비슷한 케이스가 없는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기존 집 이사갈 집 계약자는 모두 저 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자는 동생네구요
현재 기존 집엔 한가구 두집
세대주로 저랑 동생네가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한다고하니 집주인이 경매로 던진다고하는데 협박아닌가요?
등기부상 임차인이 선순위면 경매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작으면 좀 난감하지요 ㅜㅜ. 물론 그렇게 처리되기까지 소비된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다고 하긴하던데, 조사해도 없고 배째라식이면 참난감합니다.
ㅠㅠ
경매로 던진다고 하면 그럴 수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두어야 나중에 경매 진행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보호를 받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등본에 남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시에도 임대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명령신청 내역이 삭제 되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계약일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소지 이전만 늦게하고 이사는 먼저해도 되는지 궁급해요 ㅠㅠ
계약 종료후에 가능합니다. 등기전에 이사를 먼저하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니 먼저 이사를 하면 안됩니다.
상가인데요 상가 원상복구를 하려면 짐을 빼야하는데 어떻게 점유를 유지할 수 있나요?@@hunminlaw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유지라려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나 전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Q1) 예를 들어서 만료일이 12월 20일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해야 하나요? Q2) 만료일에 짐을 일부 남겨 두고 이사 후 임대인에게 키를 넘기지 않고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렁신청을 하는 것은 어때요?
@@아들결혼그럼 만료일이 지나도 이사를 하지 말고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록에 등재되면 이사를 하라는 겁니까?
전입신고 를 아직해지 안한 상태인데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의견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한 상태이고 9월13일 결정정본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9월20일 도달 예정인 상태인데요
9월15일 등기과 등기완료통지서 제출되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기재되어있으면 이사를 나가도 괜찮은가요?
법이 개정되어 등기부등본에 송달 없이 기재가 가능해졌고, 등기상 확인이 된다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등기 등록전 확인 후 등록이 되는 절차인가요..? 집에 확인 후 거주하는 환경없는 집이라면 등록이안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반전세인데 만기에 임대인이 돈이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집을 매도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다행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받을수는 있을거 같아요ᆢ
하지만 만기후 최소 4~5개월 걸린다는데 그럼 만기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걸까요?
2022년 전세가 최고가일때 계약이라 현시세보다 많이 비싼 금액입니다ㅠㅠ
임대차가 아무리 종료 되었다고 해도 점유를 하고 있다면 월세는 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님😊
제 케이스 같은 경우, 10월 4일에 새로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르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돈을 돌려줄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관없을까요?? (지금살고 있는집에는 큰짐을 둘 예정이긴합니다..😢)
전입신고+인도가 대항력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ㅠㅠ 저도 이사가 1주일 남고 이사갈집 계약금 이삿짐 예약까지 다 해둔 상태인데 ㅠㅠ 돈을 돌려줄지가 명확하지않고 낭창합니다 집주인이 ㅠ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은 걸고갔지만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만기날과 이사날이 딱 맞아떨어져서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긴장되네요ㅠㅠ 꼭 답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사업자등록은했는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필수인가요?
변호사님,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집이 매매되야 돈을줄수있다고하는데 저희는 계약날에 임차원등기하고 등재된후 키와집 임대인에게 모두인수하고 이사할예정입니다. 그때부터 5프로 이자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차권설정하면 임대인이 매도하기어렵나요?
이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시, 없는 것보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동 에서 빌라 3억3천 에 월 관리비
10만원에 계약 만기일 8월 7일 입니다
갑자기 이사할 일이 생겨서
8월 20일에 전세를 빼달라고 10월
20일에 건물주께 전화드렸습니다
건물주가 주변부동산에 3억5천에
월관리비 15만원으로 올려서 내놨습니다 방이 안빠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만기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입니다.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해지 통보를 한지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므로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가족의 전입은 유지한 채 이사(전출) 했다면 월세 및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세입자의 이사날짜까지만 내면 된다.
2)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내야 한다.
또 집 비밀번호는 어느시점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면 임대인이게 점유를 이전해 가라고 통지 정도는 해 주어야 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전세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했으나 파손훼손된부분이있관리비16개월미납등이있어서
임차인에게 해결하는동시에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수차례문자보냈으나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임치권등기명령신청자격기있나요?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있다고해서 소송시 불이익을 받을가성이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대항력 중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새로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 전세집 대항력에 악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24년 3월초에 만기인데 아직 세입자는 안 구해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세집의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시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해둔 상태인데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는 안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에 영향이 있는지요?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집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신청 가능하고, 등기가 등록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임대차계약 후 1개월 내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확정일자까지 받아진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확정일자는 여러곳 중복 되어도 아무 문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계약기간이 24년 3월인데 새로운 집 매매 소유권등기이전을 23년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는 소유권 이전 후 적어도 한달 이내에 해야하는데…
이렇게 계약기간전에 이사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24년 3월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ㅠㅠ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hunminlaw저도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건가요?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말에 여쭤봅니다. 그 대항력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건데.. 조금 헷갈려서 말이죠.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나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사정상 이사하는집에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전 주소에 전입신고가 꼭 되어야만 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입신고가 꼭 필수조건인가요?) 해당 주소지가 아닌 현 주소로서 진행하면 바로 반려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소액이라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집주인을 최대한 번거롭게 하고자 합니다
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등기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모든집기를 빼야하는데
이사를 가지말라고 하면
상가쪽은 집기류를 전부빼고 하는건가요?
원상복구는 모든집을 빼고 보증금을 돌 려받는거잖아요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짐을 빼야 하는데 어떻게 점유를 유지하라는 걸까요?
잘 설명해주셔서 좋은 정보 잘들었습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연장이 되었고2023년 4월까지 계약 기간이며 2022년 8월인 6개월전에 2월까지 빼줘야된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부분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라 글을 남깁니다
안심전세대출,허그보험가입
계약종료:23년7월19일
계약해지통보:23년 6월26일
2개월전에 통보하지않았지만 6월 26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압류가 되어있어서 허그에 전화하니까 2개월 안되더라도 허그에서 보내준 문자양식대로 임대인과 연락해서 계약종료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종료 다음날인 7월 20일에 대출연장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나 보정명령으로 계약해지의사 보낸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허그에서는 8월 20일에 보증보험이행처기 하라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3개월 이후가 되면 보증보험처리가 3개월 뒤에야 하는건지요,,
저의 걱정과 궁금한 사항들은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않는다면 대출연장,보증보험처리가 원래 안되는건지
2. 현재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보낸적이 없습니다 임대인이랑 계약종료에 대한 동의 문자만 있는상태인데 있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아들 학교근처 오피스텔 전세라서...
아들과 엄마인 제가 공동 임차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들만 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지만, 공동임차인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계약서 대로 엄마와 하들 두명으로 하고 전입은 한명만 되어 있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시 아들의 주민등록등본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일이 전세계약종료일인데요,
임대인과의 최초 전세만기일(6월) 기준인가요?
연장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만기일(12월) 인가요?
연장이 되었다면 연장된 계약 만기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블로그 글을 보니까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 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이걸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근거로 보증금 반환소송도 같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배당요구서는 해지 통보로 보게 되므로 이를 해지 통보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계약기간이 23.11.6일까지인데 이후에 새로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임대인이랑 구두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재계약 이후 은행 근저당권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되는 상황이면 어떻게해야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 후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갔다면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를 하지 마시고,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말에 전세 4년의 계약이 끝나고 이사가기로 했는데.. 늦어도 11월 초에 이사 간다고 했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을 못준다기에 아직 이사날짜를 못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뒤에 돈 주겠다는 소리에 임대차등기법 신청을 하겠다하니 부랴부랴 가격을 내려 오늘 집보러온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데..
문제는 전세금1억3천8백에서 1억천만 주고 나머지돈은 차용증을 써서 몇달안으로 준다더군요..
이런경우 차용증만 믿고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건지 걱정입니다..ㅠㅡㅠ
그 부분은 집주인의 자력에 따라 판단하아여 할 것 같습니다
완전 상세한 설명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한이 있어서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나왔는데요 아직 전입신고
안한상태구요 확정일자는 그전살던집에는 받아놨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꼭해야하는건가요?
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대항력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사만했구 전입신고 아직안했는데도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피아노맨-v9f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제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요. 이 부분 한번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전세, 보증보험가입(o), 임대인 연락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가입해놓은 Hug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3달전부터 계약해지 문자발송,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다해서 9/18에 법원 결정문이 나왔고 그 효력이 2주 뒤인 10/5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는 집 계약 만료일이 9/28인지라 효력이 만기후 일주일 뒤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억울하게도 묵시적 계약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후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ㅠ
1주일 가량 효력이 늦게 발생해서 묵시적 계약이 된 상황인데 결정문을 근거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문자발송,내용증명, 공시송달, 법원 결정문을 수행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같은 돈인데, 보증보험 반환문제와도 연결되어있어서 너무 속상하네요.ㅠ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는데요, 저는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25만원인 세입자입니다. 2021년에 2년 임대차계약하고 지금까지 총3년 거주했는데요, 내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자식들간에 재산다툼으로 상속을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궁금한 것은 월세를 큰아들에게 계속 줘야 하나요? 주변 사람들은 월세를 안 줘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월세 지급을 미루면서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나가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망했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속인을 누구인지 찾아서 이들을 상대로 해지 통보 후 그래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결정문이 내려왔는데요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라고 주문의 문구가 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건지 아님 따로 저희가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요청합니다
@@hunmin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한테 입금했는데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공인중개사분 친필로 작성한 계좌번호와 이름, 그리고 입급 내역서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요 ㅠ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보증금 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가능하나 만일 공인중개사가 사기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의신청 들어올 것입니다.
문의한건드립니다! 작년8월만기였으나 임대인 문제로 묵시적연장해왔고 11월30일까지 유지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발송시 임대차는 그 익일 진행을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일자보다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2년 전세 지나 구두로 더 살겠다 해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챙겨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전 전화와서 언제쯤 이사갈꺼냐? 집 내 놓을까? 묻길래 (전세 만기일자: 2025.2.19.)아직 전세만기일자가 한 참 남았는데 집 내 놓을까? 묻는 말에 당황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12월쯤 내 놔도 되지 않을까요? 하니 그러겠다했고 임차인 말이 계약 만기 일자 딱 되면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도 없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끊고는 그 후로 아들이 집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hug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사날짜는 이번달 12월 27일인데 해서 집주인한테는 12월 27일 이사간다고 알렸고 집도 내 놓으라고 한달 전 알렸습니다.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집이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집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이런 경우 이사시 물건을 다 빼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 집에 집 보여주는것 외에는 들어오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삿짐 뺀 후 임차인에게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는 하면 안되는 건지요?
뒤 늦게 부동산 관련 관련 유투브 보면서 정보 배우고 있는데 솔찍히 이해 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짝살짝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관련내용 잘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다가구 원룸 전세계약 시 임대인A가 최근 자신의 직원으로 있는 B에게
다가구주택(15가구)을 매매하였습니다.
이경우 B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추정하기에 A는 자신명의 재산이 있으나 B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A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에게 매매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경우 A를 채무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나 아들의 신혼집을 구해서 나가야 할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이 많은데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월 22일이 계약만기입니다 주인에게는 1월달부터 집을 나간다고 말해두었고 날짜는 10월 26일부터 11월10일사이에 나가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는 위에 말씀드린 날짜중에서 나가야하는데 만약에 집이 안나가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한다는건 알고있었는데 계약날짜가 마음에 걸립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같은데 저희처럼 계약날짜 이후에 나간다고 이야기한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할수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이고 창고 안쪽 벽에서 비만오면 물이 새는데 안고쳐줄시 임대차등기 신청가능한가요?기간은 내년9까지임다.전화통하했고 주인이 이사나가라 했읍니다.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집의 수리를 최고 하고 그래도 해주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임대차종료를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어 보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댓글남깁니다,,ㅠㅠ
우선 집주인은 구속된상태이고 내용증명은 집주인 주소로 전달되었으나 반송되었으며 이 내용은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보정명령에서 내용증명이 도달한것을 내라고 하네요ㅜㅜ또한 저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이럴땐 구속된 집주인 구치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ㅜ
보정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치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선생님 세입자가 어제 내용증명을 보내왓어요 기한은 10월인데 3월부터 나간다고해서 매매전세 둘다 노력햇는데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고 연락되지않아 매매전세 둘다진행이 안되었어요 이런경우에 내용증명까지 받았슷니다 어쩌나요?
보증금은 그래도 만기에 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아라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도 임차인은
나 몰라 배째라하면 어떡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아서 월세를 안낼거면 이사를가라고 한상황이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임차인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2기이상 연체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등기명령신청은 종료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전세7년살았는데 17~19 확정일자받고19~21년도 재계약 하고 21~23년 자동연장햇고 24년11월 이사를가는데 돈이없어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최초 계약서부터 모든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최초 일자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 됩니다.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만 도움 청할게요..
묵시적갱신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1년 연장을 구두계약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다 채우기 전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묵시적갱신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기 싫어서 최초 계약 만료전 6~2개월 전에 1년 연장 구두계약 동의가 안된 것 임으로써, 묵시적갱신인 상태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그렇다 하더라도(묵시적 갱신 상태 이후) 1년 연장 구두동의 했기에 재계약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답변좀 주세요. 묵시적갱신 상태인지.. 1년 재계약 상태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달 전에 갱신하자고 한게 아니라서 묵시적갱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1달 전에 재계약 했어도 2달전에 얘기했어야 정상적인 재계약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현황도도 필요로 하나요? 현황도를 뗄 수 있는 조건이 임차인이거나 경매가 들어간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세 얻은 경우만 해당되며 도면은 자를 대로 대략 직접 그려서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사를 가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전에는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안되나요?
등기전에 이사 또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hunminlaw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던데.. 2주안에 되려나요..
집주인이 사망했구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사망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인가요?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피신청인을 망 김개똥으로 신청하면 상속인을 추적할 서류를 발급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이를 가지고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보증금을일부못받고 이사를나왔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한상태인대요...이때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1:48
만약 계약 종료날이 7월 31일 이라면 종료날은 안되고 8월 1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은행사람은 계약종료 당일에도 신청가능하다고 해서요
원칙적으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하고 전입을 가지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속살아도 되지만.. 지연이자 못받고요.. 소송까지 가시더라도 소송비용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소송하실거면 변호사없이 직접 하셔야 해요
@@카오스-t5i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게 좋은거네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까지 계속 살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인은 신랑이지만 배우자인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후 나가겠다고 통보 했고 녹취본도 있는데 증빙 자료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통보를 해야합니다. 법적 부부라면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안과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는데 전자소송비용 결제가 밤늦게 자동으로 취소가 됬는데 다시 신청 해야되는 걸까요??
보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낮 시간에 비용만 납부해 주면 됩니다.
신청취지와 청구취지가 같은 말 인지요?
신청취지가 무슨 말인지요
청구취지는 본안 소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신청취지는 신청 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건에 따라 구분되므로,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 살아서 이렇게 글로 문의하는데요. 말씀대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더...임대인 집에 은행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저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주거 목적의 1억 가량하는 부동산은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오랜 기간 임차인을 못 구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70대 중반인 임대인이 사망해야지만 경매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는 주거형 소액 부동산의 경우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을까요?
압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살고 계실 것이라면 실익이 없으나 이사를 가실 때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억5천에 2년 만기 오피스텔 전세기간이 곧 만료 됩니다.계약 당시에 오피스텔 매매가격 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못했습니다.전세금 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1억 2천 정도 합니다.그 당시에는 이사가 급했고 곧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 했어요. 주인은 대출 많이 해서 다른곳에 마이너스 부동산이 있는 영끌족 입니다.
집값이 전세금 보다 낮아도 임차권 등기 하는게 효력 있을까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오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오후에 근저당 신청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확정일자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선비를 맘대로 공제하고 줄때도 적용 되나요? 200만원 소액이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보증금의 일부라도 못 돌려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그런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재계약이 되었는데 한달뒤 나간다고해도 효력이 잇나요? 돈을 안주겠다고 한건아닌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요ㅠ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통고가 언제든 가능하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2년)이 임대인과 서로 별다른 말이 없이 자동 연장중인 경우에는(7년차) 어떻게 하니요?
갱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임차권이 등기 되기전 주소를 뺐는데 그래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끝났네요.
불가능요
변호사님 이미 전세만료두달전에 문자로 계약해지한다고했고이사간다고했습니다.근데그때 신규임차인상관없이 전세금반환의대한얘기는없고 집을내놓는다고만했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따로보내야되나요?
2주전인지금 신규임차인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이되냐고여쭤보니 왜이렇게늦게얘기했냐는겁니다 이런경우어찌해야할까요. 문자로 그런빼고내놓는다는내용은잇습니다
다른 증명 자료가 있다면 꼭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시다면 보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가 한 체 아파트 한 채 임대하는데요 임차인들 상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으로 의견충돌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줘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 의견 듣지 않고 나오나요?본안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억울한 사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들 돈이 너무 없는거 같고 자기들 억지만 부리고 말이 안통해서 분쟁은 불가피할 듯 해서요.ㅋ
부당한공제는 하지마세요
임대인들중에 말도안되는 항목으로 다 공제하고주는 사기꾼들이있는데
소송하면 임대인이 패소하더라고요
민사로 패소하면 변호사선임비와 그간의 부대비용과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신청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서류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법원 홈페이지가면 쉽게 할수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쉽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금 받지못하고 이사해야 할 경우 짐을 남겨두고 가야 하나요?
점유,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세가지는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됩니다. 점유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집 몇개 두는 것은 법원을 속일수는 있어도 후순위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경우 연락이안되는상황이면 준비서류중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떻게준비하나요 ?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hunminlaw 임대인이름조회하면 발급이되는건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 발급이 됩니다.
임차권보다 선순위가 없는 목적물에 보증금을 반환 못받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동의 하에 가등기도 가능할까요
가등기 보다는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ㅏㄷ.
아라누나 고마워
그냥 고마워서 댓글담
저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 요긴하게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댓글 드려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곧 전세 일자 만료 예정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5개월 전에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의사 전달 드렸구요.
문제는 저희가 전세 들어 왔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내린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리지 않고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저 금액으로는 절대 집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집을 보러온 사람도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차액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전세금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곧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다른 집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영상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셔서 아래와 같은 문의 내용 남겨봅니다. ㅠㅠ
문의내용
1. 계약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이 경우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저희가 다른 집을 계약 종료일에 맞춰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 대출금 이자나 월세를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니면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보상)
3. 다행히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사왔을때 완료했구요.)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강제 매각을 통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자발적으로 받거나 소송을 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고,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금 이자나, 월세나, 계약금 보상은 특별손해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3.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판결문을 받아도 집을 반환을 동시에 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hunminlaw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_ _ )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명령결정이 나고 등기에 기재가된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데 법원에서 등기명령결정이 나고 등기전에
이사를가면 대항력이 없다고하는데 제생각은
이미 결정이 났다면 이사와관계없이 몇일지나면
등기가 되는것이아닌가합니다
등기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없다면 등기전에
이사를하나하고 법원에서 조사를 하나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법원에서는 절차만 진행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사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명령신청후 등기부에 등록되는데에 며칠씩 소요된다고하던데 그럼 만기일에 이사를 할수없게되는 구조인건가요?
(당연히보증금반환받을거라예상하고 만기일로 이삿날을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만이라도 새로가는집에 먼저 전입신고해도 새집에대한 대항력도발생되는지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제 딸이 임차로 살고 있다가 8월 1일자로 방을 비워주고 이사를 나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8월 17일에 준다고 하네요
물론
본 임대차계약은
2년 경과후 자동연장된
상태이며, 24년 1월이
만기입니다
딸이 해외출국 때문에
만기이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딸이 중개소에다 공고하여 구한 상태입니다
출국이 8월 5일이라
해외체류 신고 때문에
아빠인 저한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한 상황에
고민스럽습니다
좋은 대안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셔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댓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 집 계약 유무와 임차권 등기는 관계가 없으며, 동시이행의 경우도 임차권 등기와는 무관합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고,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음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 기간 텀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계약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4000에 월55의 방이 23년 9월 22일 만기입니다 월가 비싸서 싼집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물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있구요.,이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사른 하면 어떠케 되나요 비싼 월세를 한 달이라도 절약하고 싶은데..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사하고 해도 상관 없나요?
@@경진전-n1b 동시에 이사하시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경우에 이사하여야 합니다
현재 23년 7월31일 전세 만기인데요
전세 계약당시 임대인이 아버지 명의를 빌려 아들인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대리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23년 7월28일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지난주 아버지(임대인)가 돌아가시면서 매수자가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하면서 7월28일은 이미 안되고 빨라도 8월14일쯤 나올꺼라 했는데 은행에서 무슨 이유인지 디딤돌 대출이 안된다고 하고있다네요..저도 이사를 미루고있고 중도금 대출도 늘어날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말씀 하신거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안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들어 있다면 등기를 하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깡통이면.... 어차피....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것같습니다. 매매를 해서 준다느니, 대출을 해서 준다느니 말을 늘어놓는데요.
계약만기일에 이사를 가려면 해당보증금을 새로 계약한 집에 줘서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새로 집을 계약하기엔 돈을 안줬을때 리스크가 크고
현재 이집을 제 통장에 돈을 받을때까지 점유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거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 점유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