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보인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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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zipsaem
    @zipsaem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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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qn2nr
    @TV-qn2nr Месяц назад +1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등기 전이면 자동배당,후이면 수동배당(배당요구해야함) 감사합니다.~~

  • @taehongmin6860
    @taehongmin6860 Месяц назад +1

    역쉬!! 명쾌한 설명으로 쏙쏙 이해가 됩니다 !!

  • @yujeong92
    @yujeong92 6 дней назад

    그래서 결국 낙찰자가 보증금을 해줘야 한다는건가요 낙찰가만 내면 법원에서 그 금액안에서 알아서 배당을 해준다는 건가요??

    • @zipsaem
      @zipsaem  2 дня назад

      위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이 덜 받은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낙찰대금 안에서 알아서 배당해주는 케이스 입니다.^^